제주시 공고 제2026-3470호
2026년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예방접종사업 분야) |
제주시 서부보건소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예방접종사업 분야)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제주시장
━━━━━━━━━━━━━━━━━━━━━━━━━━━━━━━━━━━━━1 채용 개요
○ 신분 : 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 모집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부서 | 채용 예정인원 | 담당업무 | 자격조건 |
서부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예방접종사업) | 1명 | ○ 예방접종사업 업무지원 등 - 예방접종(인플루엔자, 코로나19) 실시 - 재고관리, 예방접종 전산 등록 - 방문접종 등 관내 출장 업무 등 | - 간호사 면허 소지자(필수) 신체 건강한 자 |
○ 채용(예정)기간 : 2026년 10월 26일~2026년 12월 27일(2개월)
※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와 함께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계약연장되지 않음.
○ 근무(예정)지: 제주시 서부보건소(제주시 한림읍 강구로 5) 및 관내 출장
※ 단,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2 근로조건 및 대우
○ 근로시간 및 주휴일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근무, 주휴일 : 일요일
※ 단, 근무시간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일부 조정이 될 수 있음.
○ 보수 및 대우
- 보수 : 월 2,530,990원(2026년 제주특별자치도생활임금 시급 12,110원 적용)
※ 생활임금 시급 12,110원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보수지침」에 따른 공무직 A등급의 통상임금 항목 일체가 포함되는 금액임.
- 후생복지 : 4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매월 소정근로일수 개근시 익월에 1일의 유급휴가 부여
3 응시 자격
○ 응시연령 : 채용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
○ 거주요건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겸직 불가)
○ 간호사 면허 소지자 *「의료법」제25조 및 제66조에 따른 “면허신고증” 제출
○ 채용결격사유 :「제주특별자치도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제26조에 의한 채용결격 사유가 없는 자
| 「 제주특별자치도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 제26조(채용결격 사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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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4 채용방법 및 절차
○ 채용절차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
○ 선발절차 흐름도
채용 공고 | ⇒ | 원서 접수 | ⇒ | 서류전형 합격발표 | ⇒ | 면 접 | ⇒ | 합격자 발 표 | ⇒ | 근로계약 체 결 |
○ 채용공고
- 공고기간: 2026년 10월 8일(목) ~ 2026년 10월 15일(목)
- 공고방법 : 제주시 홈페이지 공고
※ 채용인원보다 응시인원이 적거나 동일한 경우 3일 이상의 재공고할 예정이며, 이 경우 채용절차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실시
- 서류전형: 응시자의 자격요건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판단
- 면접평가: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공공기관 근로자로서의 기본소양, 지원동기, 근무의욕 등 판단
○ 합격자 결정 : 면접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예정)
○ 채용일정 ※ 채용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채용 공고 | 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
’26. 10. 8(목)~ ’26. 10. 15.(목) | ’26. 10. 8(목)~ ’26. 10. 15.(목) | 개별통지 | 개별통지 | 개별통지 |
5 원서 접수
○ 원서 교부 : 본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접수 기간 : ’26. 10. 8.(목)~’26. 10. 15.(목) 18:00
(점심시간 12:00~13:00 및 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접수 방법
구분 | 접수 방법 | 접수 장소 |
예방접종사업 | 직접 방문 (점심시간, 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 ※ 064-728-4161로 연락하여 수신 여부 확인 필수 | 제주시 서부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 |
6 제출 서류
1. 응시원서 1부 : 붙임<서식 1> 양식
2. 자기소개서 1부 : 붙임<서식 2> 양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붙임<서식 3> 양식
4. 채용결격사유 및 취소사유 부존재 확인서 : 붙임<서식 4> 양식
5. 가족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붙임<서식5> 양식
6. 주민등록초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
7. 「의료법」제25조 및 제66조에 따른 면허신고증 1부
8. 경력 및 자격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9. 응시서류반환청구서(해당자에 한함) : 붙임<서식6> 양식
※ 서류제출 주의사항 가. 모든 제출서류는 응시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나. 붙임6(응시서류 반환청구서)는 최종 불합격자가 본인의 제출서류 반환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식이므로 원서접수 시에는 제출 불필요 |
7 유의사항
1) 면접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기관발행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당일 시험개시 2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2) 응시원서 등의 제출서류 누락 및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3) 합격자 통지 후라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절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 체결 후라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또는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용예정인원과 동수 또는 미달하는 인원이 응시한 경우에는 3일간 연장공고합니다.
5) 제출서류의 반환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에 따라 불합격자에 한해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5일(필요시 연장가능) 이내에 제출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폐기할 예정입니다. 단,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청구시 서식7 응시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등기우편료 등 반환소요비용은 수신자 부담으로 합니다.)
6)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된 자의 계약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채용 후 퇴직 등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추가로 면접 차순위성적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서부보건소 감염병관리팀(☎064-728-4161, 담당자명: 임현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서식1>(앞면)
응 시 원 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심사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심사가 정지 또는 무효가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시장) 귀하
주 소 (※도로명주소 기재) | (전 화 : ) (휴대폰 : ) |
소지자격증 (응시분야 관련자격) | |
경 력 |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근무처: 담당업무: ) |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근무처: 담당업무: ) |
성 명 | (한글) | 성 별 | (남, 여) | 사 진 반명함판 (3.5×4.5cm) |
(한자) |
응시분야 | | - | |
응시번호 | ※ | 생년월일 | 년 월 일 (만 세) |
응 시 표 |
성 명 | (한글) | 성 별 | (남, 여) | 사 진 반명함판 (3.5×4.5cm) |
(한자) |
응시분야 | | - | |
응시번호 | ※ | 생년월일 | 년 월 일 (만 세) |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작 성 요 령 >
가. 주 소 : 주소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도로명주소를 기재합니다.
나. 경 력 : 해당경력을 기재하되 근무기관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 성 명 : 한글․한자 정자로 기재합니다.
라. 응시구분 : 공개모집 직종에서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분야를 직접 기재합니다.
마. 생년월일 : 주민등록 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공고일 현재를 기준일로 하여 만 연령을 기재합니다.
바. 사 진 :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4.5cm) 탈모 상반신 사진
(동일원판의 것으로서 얼굴부분이 커야 하며, 선글라스, 모자 등을 착용한 사진은 불가함)
사. 기 타 : 응시번호(※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4.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응시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원서첨부 사진과 동일원판의 것) 1매를 지참하여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붙임2. 자기소개서<서식2>
인적 사항 | 성 명 | 한 글 | | 생 년 월 일 | (만 세) |
한 자 | | 병 역 사 항 | 군필, 미필, 면제 |
주 소 | |
전 화 | | 휴대폰 | |
E-mail | |
주요경력 | 기 간 | 소속조직 | 근무부서 | 직위 | 담 당 업 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무 관련 자격 | 취득년월일 | 자 격 증 | 발 행 처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직무 관련 교육 사항 | 교육수료년월일 | 교 육 과 정 | 교 육 기 관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자기소개> ※ 주요 경력 혹은 경험 등 본인이 지금까지 다녔던 직장, 수행한 업무 및 성과, 보유자격, 기타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작성해야 하며,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및 소속기관에 근무한 경력(기간제 근무경력 포함)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경력은 보수를 받고 일정기간 근무한 이력을 의미하고, 경험은 직업 외에 보수를 받지 않고 수행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 작성 시 고향,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워드프로세서 또는 자필로 작성 가능하며, 필요시 별도의 용지에 추가기재할 수 있습니다. |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 (날인 또는 서명) |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3>
‣ 수집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영구 보존
※ 다만, 최종합격자가 아닌 경우에는「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반환․폐기 조치
‣ 수집항목
▪ 성 명 | | ▪ 생년월일 | |
▪ 자택전화 | | ▪ 휴대전화 | |
▪ e-mail | |
▪ 주 소 | |
‣ 개인정보 및 수집‧이용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학력 및 경력, 자격 및 면허, 병역사항, 가족관련 사항(합격자에 한함) | 기간제 채용 및 인사관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위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 동의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확인서(합격자에 한함) | 공무직 채용 및 인사관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위의 민감정보를 수집 및 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무직 임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시장) 귀하
※ 작성참고 0 실제 수집할 개인정보 항목만 기재해야 하며, 특히 최종합격 전에는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제출받을 수 없음.(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합격 후 임금대장 작성 및 4대보험 가입 등) |
붙임4. 채용결격사유 및 취소사유 부존재 확인서<서식4>
채용결격사유 및 취소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OOOO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 제26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 및 제28조(합격취소 등)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 무효 및 근로계약이 해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 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
제26조(채용결격사유)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제28조(합격취소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심의기구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 4. 제26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해당하게 된 사람 5. 그 밖에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에 제1항의 부정합격자 합격취소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채용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시장) 귀하
붙임5.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서식5>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 기관명 | | 채용방법 | | 채용직위 (직급) | |
채용사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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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 주소 | | | |
연락처 | | 생년월일 | | 채용 예정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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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예외 해당 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6. 응시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위와 같이 응시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시장) 귀하 |
응시서류반환청구서<서식6>
※ 불합격한 경우에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에 따라 기고지된 반환청구 기간내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반환시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