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용담용연음악회·문화제 개최에 따라 「도로법」제76조제1항, 제2항, 제77조제1항, 제7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량 통행 금지·제한의 시행 및 공고합니다.
1. 노 선 명 : 용두암길
2. 구 간 : 용담이동 372-3번지 ~ 456-11번지
3. 제한대상 : 도로교통법 제2조의 차마
4. 기 간 : 2026. 10. 31. (06:00~23:59)
5. 제한사유 : 2026 용담용연음악회·문화제 개최에 따른 차량 통행 위험
차량 운행 제한 공고문(2026 용담용연음악회 문화제).hwpx
한글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
공고 제 2026-3473호 차량 운행 제한 공고 「도로법」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
다음과 같은 이유로 | | [ ] 통행의 금지ㆍ제한 | | 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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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의 운행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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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일
제 주 시 장 | 직인 |
도로의 종류 | 시 도 | 노선명 | 용두암길 |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 차마 | 구 간 | 용두암길 (용담이동 372-3번지 ~ 456-11번지) L=170m |
기간 | 2026년 10월 31일(토) 06:00부터 2026년 10월 31일(토) 23:59까지 |
이 유 : 2026 용담용연음악회·문화제 개최에 따른 통행 위험 |
그 밖의 사항 : (행사관련문의) 용담2동주민센터(☎ 064-728-4637) (공사관련문의) 제주시 건설 과(☎ 064-728-3714) |
첨부서류: 차량 운행 제한 위치도 및 교통처리계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