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고 제2026-2484호
「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 절차법」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양성평등 정책 제안, 생활 불편사항 모니터링, 홍보 등의 활동을 하는 시민참여형 자원봉사 조직임.
❍ 이에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활동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시민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임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연임 횟수 제한 삭제 : 제28조(구성 및 임기) 제2항
- “두 차례만 연임”을 “연임”으로 개정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8. ~ 2026. 10. 28.(21일간)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천시장(가족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팩스) 061-749-4167 |
5.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가족복지과(☎ 061-749-6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붙임1 >
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두 차례만 연임”을 “연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 당시 재직 중인 시민참여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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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구성 및 임기) | 제28조(구성 및 임기) |
① (생 략) |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 ② ------------------------ ------ 연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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