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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순천시
순천시가족복지과2026-10-08

「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순천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가족복지과
공고번호순천시 공고 제2026-2484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sun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5:56: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10. 28.까지 서면 작성하여 가족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 10. 8. ~ 10. 28.(21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내용: 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서식) 1부. 끝.

(입법예고문) 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순천시 공고 제2026-2484호 「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 절차법」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양성평등 정책 제안, 생활 불편사항 모니터링, 홍보 등의 활동을 하는 시민참여형 자원봉사 조직임. ❍ 이에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활동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시민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임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연임 횟수 제한 삭제 : 제28조(구성 및 임기) 제2항 - “두 차례만 연임”을 “연임”으로 개정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8. ~ 2026. 10. 28.(21일간)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천시장(가족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팩스) 061-749-4167 | 5.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가족복지과(☎ 061-749-6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붙임1 > 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두 차례만 연임”을 “연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 당시 재직 중인 시민참여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8조(구성 및 임기) | 제28조(구성 및 임기) | ① (생 략) |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 ② ------------------------ ------ 연임 -------------. | | |

(입법예고문) 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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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고 제2026-2484호 「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 절차법」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양성평등 정책 제안, 생활 불편사항 모니터링, 홍보 등의 활동을 하는 시민참여형 자원봉사 조직임. ❍ 이에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활동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속 적인 시민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임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연임 횟수 제한 삭제 : 제28조(구성 및 임기) 제2항 - “두 차례만 연임”을 “연임”으로 개정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8. ~ 2026. 10. 28.(21일간)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천시장(가족복지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팩스) 061-749-4167 5.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가족복지과(☎ 061-749-618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붙임1 > 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두 차례만 연임”을 “연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시민참여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구성 및 임기) 제28조(구성 및 임기)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② ------------------------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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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 붙임2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자치법규 내용 | 찬성 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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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 붙임2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찬성 여부 자치법규 내용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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