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출안건을 붙임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8.~11. 5. <29일간>
2.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1건(공유재산 1)
붙임 제3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출안건 공고문(추가) 1부.
(공고문)제3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출안건 공고(추가).hwpx
한글 첨부 본문
순천시 공고 제2026–2490호
순천시의회 제출안건 공고
2026년 10월 8일
순 천 시 장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제29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출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안 건 명
ㅇ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웃장 제3공영주차장 조성)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웃장 제3공영주차장 조성)
의 안 번 호 | 제호 | | | ○ 제 출 자 : | 순천시장 |
| | ○ 제출일시 : | 2026. 10. 8. |
1. 제안사유
❍ 본 안건은 2022년 제262회 순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취득
심의 의결(승인)되었으나, 다음 연도 예산 미성립으로 인해 당해 재산을 취득하지 못하였음.
❍ 이에 따라 2026년 제300회 순천시의회에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을 상정하여 다시 승인을 받고자 함.
❍ 매입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7년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된 동외동 198-6, 198-34로,
❍ 현재 웃장 국밥거리는 전국적인 방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공간 부족이 상권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노외주차장을 건립함으로써, 웃장 및 인근 상점가 방문객들의 주차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취득 변경 (단위 : 필지, 동, ㎡)
위 치 | 토지 | 건물 | 비고 |
필수 | 면적 | 동수 | 연면적 |
동외동 198-6, 198-34 | 2 | 689 | 2 | 564.5 | |
나. 소요예산 : 3,000백만원(국비 90030%, 시비 2,10070%)
(단위 : 백만원)
합 계 | 보상비 (토지․건물) | 시설비 | 비 고 |
3,000 | 2,000 | 1,000 | |
다. 공유재산 취득 변경사항
❍ 토지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 지번 | 지목 | 면적 | 기준가격 (공시지가*면적) | 2022년 심의안 매입가 | 변경 매입예상가 | 취득방법 |
계 | 2필지 | | | | 1,112 | 326.17 | |
1 | 동외동 198-6 | 대지 | 406 | 170.52 | 655 | 170.52 | 협의매수 |
2 | 동외동 198-34 | 대지 | 283 | 155.65 | 457 | 155.65 | 협의매수 |
❍ 건물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 지번 | 구조 | 연면적 | 2022년 심의안 비용 | 변경 소요 비용 | 취득방법 |
계 | | | 564.5 | 395 | 620.95 | |
1 | 동외동 198-6 |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외 | 197.3 | 141 | 217.03 | 협의매수 |
2 | 동외동 198-34 |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외 | 367.2 | 254 | 403.92 | 협의매수 |
라. 취득 시기 : 2027. 1. ~ 6.
마. 취득 후 관리(활용) 방안
❍ 순천시 공유재산으로 관리, 웃장 노외 주차장으로 조성
3. 추진계획
가. 필요성
❍ 웃장 국밥거리는 전국적인 방문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수용력 부족이 상권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주차 기반 확충 필요
나. 사업개요
❍ 사업위치: 동외동 198-6, 198-34(689㎡)
❍ 사업내용: 웃장 제3공영주차장 조성(27면)
❍ 사업기간: 2027. 1. ~ 2028. 12. [2년간]
❍ 사 업 비: 3,000백만원(국 90030%, 시 2,10070%)
다. 지금까지 추진현황
❍ (순천시의회) 2022년 제26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 2022. 8.
❍ (중기부) 2027년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 : 2026. 4.
❍ (중기부) 2027년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 : 2026. 5.
❍ (회계과) 공유재산 심의 완료 : 2026. 10.
라. 추진계획
❍ (예산과) 투자심사: 2026. 10. ~
❍ 토지보상 : 2027. 1. ~ 6.
❍ 건축물 철거 : 2027. 6. ~ 1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28. 1. ~ 2.
❍ 주차장 조성 공사: 2028. 3. ~ 12.
❍ 시설운영 : 2029. ∼
4. 주관부서(경제진흥과) 의견
❍ 전통시장 이용객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인접 2개 필지를 매입하여 주차면수를 추가 확보하려는 것으로,
❍ 매입 예상가가 10억이상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에 따른 심의 대상에 해당하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에 따라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보조할 수 있고, 이 경우 주차장 등 안전시설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은 시장등급별 지원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번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은 위 조문에서 정한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에 부합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상 절차 및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
❍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
❍ 「주차장법」제2조
❍ 「주차장법 시행규칙」제5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6. 위치도 및 현장사진(동외동 198-6, 198-34)
위 치 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보상대지 위치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33pixel, 세로 425pixel |
현 장 사 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464226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9pixel, 세로 627pixel |
웃장 제3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비용 추계서 |
1. 재정 수반요인
❍ 「주차장법 시행규칙」제5조(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노외주차장의 유치권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토지이용 현황,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보행거리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유치권 안에서의 전반적인 수요와 이미 설치되었거나 장래에 설치할 계획인 자동차 주차에 사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 한다.
-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될 수 있으면 공원·광장·큰길가·도시철도역 및 상가인접지역 등에 접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웃장 제3공영주차장 조성(A=689㎡)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별 구분 | 합 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총 비용(a-b) | △2,934 | △1,700 | △1,300 | 21.92 | 21.92 | 21.92 |
세입(a) | | | | 21.92 | 21.92 | 21.92 |
세출(b) | 3,000 | 1,700 | 1,300 | 0 | 0 | 0 |
※ 세입 산출근거 : 27면 × 2.2(회전율) × 1,500(1대당 수익) × 246일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백만원)
연도별 구 분 | 합 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합 계 | 3,000 | 1,700 | 1,300 | 0 | 0 | 0 |
시 비 | 2,100 | 1,190 | 910 | 0 | 0 | 0 |
국 비 | 900 | 510 | 390 | 0 | 0 | 0 |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단위: 백만원)
구 분 | 산출근거 | 금액 |
합 계 | | 3,000 |
부지매입비 | 2필지/689㎡/조성원가 | 2,000 |
용역비 및 부대비 (실시설계, 재해예방, 기타납부금 등) | 1식 | 200 |
공사비 (건물철거, 주차장조성) | 1.1백만원×689㎡ | 800 |
6. 협의사항: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해당 없음
8. 작 성 자
❍ 미래산업국 경제진흥과 과 장김 미 자 (☎749-5487)
시장관리팀장전 용 태 (☎749-5738)
참고 | |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⑦ 생략
주차장법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순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생략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생략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생략
2.~13. 생략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외주차장의 유치권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토지이용 현황,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보행거리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2.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유치권 안에서의 전반적인 주차수요와 이미 설치되었거나 장래에 설치할 계획인 자동차 주차에 사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 한다.
3. 생략
4.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될 수 있으면 공원ㆍ광장ㆍ큰길가ㆍ도시철도역 및 상가인접지역 등에 접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5.~9. 생략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전기ㆍ가스ㆍ화재ㆍ풍수해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이하 “안전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은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
1.~2. 생략
3. 고객편의시설: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ㆍ확장 및 수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