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제32조부터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12도509* 배성* 등 44건
2.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30.
3. 공고내용: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우편반송분 공시송달
4. 공 고 문: 붙임 참조
공시송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091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교통법」제32조부터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8.
부산광역시 서구청장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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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시송달기간 : 2026. 10. 8. ~ 2026. 10. 30.
2. 의견제출기간 : 공시송달 기한 내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통지사항
가. 제 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
나. 대 상 자 | 12도509* 배성* 등 44건 (명단별첨) |
다. 처 분 의 원 인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위반 |
라. 법 적 근 거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제16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
마. 의견제출처 및 문 의 처 | 기 관 명 | 부산광역시 서구 | 교통행정과 |
주 소 | 부산광역시서구 구덕로 120(토성동4가2-3) (☎ 051-240-4561~4564, FAX 240-4559) |
4.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유의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최대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붙임 : 대상자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