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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서구
서구건축과2026-10-12

서구 빈집 수시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 고시

게시기관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건축과
등록일2026-10-12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7:11: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구 빈집 수시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실시 전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1. 조사취지: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질 거주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빈집 정비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 2. 법적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3. 조사기간: 2026. 11. ~2027. 8.(예정) 4. 조사대상: 서구 관내 추정 빈집 5. 조사내용 - 빈집여부 확인,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조사 -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 빈집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 빈집의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 빈집의 설계도서 현황 및 빈집의 발생사유 -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 등 6. 대행전문기관: 한국부동산원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구청 건축과(☎051-240-4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 수시 실태조사 조사계획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6- 호 서구 빈집 수시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 고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구 빈집 수시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실시 전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1. 조사취지: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질 거주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빈집 정비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 2. 법적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3. 조사기간: 2026. 11. ~2027. 8.(예정) 4. 조사대상: 서구 관내 추정 빈집 5. 조사내용 - 빈집여부 확인,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조사 -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 빈집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 빈집의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 빈집의 설계도서 현황 및 빈집의 발생사유 -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 등 6. 대행전문기관: 한국부동산원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구청 건축과(☎051-240-4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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