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따른 사전고지(포천지알태양광발전소, 무민10호태양광발전소)
기후에너지과
고시/공고 번호
포천시 공고 제2026-2729호
구분
고시공고
게재 일자
2026-10-08
사업부지 면적이 5,000㎡ 이상(토지 위) 또는 발전 용량이 500kW 이상(토지・건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포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창수면에서는 사전고지 내용을 해당 이・통장에게 전달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포천지알태양광발전소 무민10호태양광발전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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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포천지알태양광발전소 무민10호태양광발전소).hwpx
한글 첨부 본문
포천시 공고 제 2026–2729호
공 고 문
사업부지 면적이 5,000㎡ 이상(토지 위) 또는 발전 용량이 500kW 이상(토지·건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포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포 천 시 장
구 분 | 내 용 |
발전소명 | 포천지알태양광발전소, 무민10호태양광발전소 |
설치장소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732(토지 위) |
설치면적 | 총 4,529㎡ |
용도 | 태양광 발전사업 |
발전용량 | 총 1,040.4kW |
접수일자 | 2026. 9. 21. |
주무부서 | 포천시청 기후에너지과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