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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기후에너지과2026-10-08

「포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따른 사전고지(포천지알태양광발전소, 무민10호태양광발전소)

게시기관포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기후에너지과
공고번호포천시 공고 제2026-2729호 「포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따른 사전고지(포천지알태양광발전소, 무민10호태양광발전소)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po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5:57: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포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따른 사전고지(포천지알태양광발전소, 무민10호태양광발전소) 기후에너지과 고시/공고 번호 포천시 공고 제2026-2729호 구분 고시공고 게재 일자 2026-10-08 사업부지 면적이 5,000㎡ 이상(토지 위) 또는 발전 용량이 500kW 이상(토지・건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포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창수면에서는 사전고지 내용을 해당 이・통장에게 전달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포천지알태양광발전소 무민10호태양광발전소).hwpx 다운로드

공고문(포천지알태양광발전소 무민10호태양광발전소).hwpx

한글 첨부 본문
포천시 공고 제 2026–2729호 공 고 문 사업부지 면적이 5,000㎡ 이상(토지 위) 또는 발전 용량이 500kW 이상(토지·건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포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포 천 시 장 구 분 | 내 용 | 발전소명 | 포천지알태양광발전소, 무민10호태양광발전소 | 설치장소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732(토지 위) | 설치면적 | 총 4,529㎡ | 용도 | 태양광 발전사업 | 발전용량 | 총 1,040.4kW | 접수일자 | 2026. 9. 21. | 주무부서 | 포천시청 기후에너지과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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