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위반자에게 이륜자동차 미등록 운행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8. ~2026. 10. 23.(15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참조
다.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포천시 선단동 제2026 57 호) .hwpx
한글 첨부 본문
포천시 선단동 제2026–5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제3항(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처분 통지 후 미납부하여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제 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근거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및 동법 제48조제3항
□ 공시송달 기간: 2026. 10. 8.~2026. 10. 23.(15일간)
□ 공시송달 내역
성 명 | 차량번호 | 소유자 주소 | 과태료금액 | 위반행위 | 비고 |
이** | 경기 ** 주나1 * 9* | 경기도 포천시 삼육사로218 * 번길 93*, | 33,360원 (가산금 960원 포함) | 책임보험미가입 | 대인 대물 |
송** | 1구9 * 9 * 0 |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102 * 번길 14 * 동 * 01호 | 9,270원 (가산금 270원 포함) | 책입보험미가입 | 대인 대물 |
□ 공시송달 내용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및 같은 법 제48조제3항(과태료)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통지 후 미납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에 따라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우리 기관에서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재산 압류(부동산, 차량 등)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념하시어 체납된 과태료를 조속히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선단동 행정복지센터[☎031)538-4807, FAX 031)538-4829]
2026년 10월 8일
포천시 선단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