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공고 제2026–1632호
「진천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천군 자
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진 천 군 수
진천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이 제정됨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
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함.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기본원칙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안 제4조)
❍ 군수, 사업자, 군민의 책무(안 제5조 ~ 안 제7조)
❍ 집행계획 수립 및 순환경제 통계조사(안 제8조, 안 제9조)
❍ 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구매(안 제10조)
❍ 재정지원(안 제11조)
❍ 교육 및 홍보, 포상(안 제12조,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진천군수
(참조 : 식산업자원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진천군의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c.go.kr)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진천군 인터넷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 붙임
2)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 주소 : (우 27832)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식산업자원과(본관 3층)
- 팩스 : 0502-1192-0037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식산업자원과(☎ 043-539-346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청회 개최계획 : 해당없음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진천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진천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