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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진천군
진천군식산업자원과2026-10-08

「진천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입법예고

게시기관진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식산업자원과
공고번호진천군 공고 제2026-1632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jin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5:57: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진천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진천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2. 예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8.(20일간) 3. 의견제출 및 문의 : 진천군 식산업자원과 자원순환팀(043-539-3461)

입법예고문(진천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pdf

PDF 첨부 본문
진천군 공고 제2026–1632호 「진천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천군 자 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진 천 군 수 진천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이 제정됨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 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함.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기본원칙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안 제4조)​ ❍ 군수, 사업자, 군민의 책무(안 제5조 ~ 안 제7조) ❍ 집행계획 수립 및 순환경제 통계조사(안 제8조, 안 제9조) ❍ 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구매(안 제10조) ❍ 재정지원(안 제11조) ❍ 교육 및 홍보, 포상(안 제12조,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진천군수 (참조 : 식산업자원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진천군의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c.go.kr)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진천군 인터넷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 붙임 2)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 주소 : (우 27832)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식산업자원과(본관 3층) - 팩스 : 0502-1192-0037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식산업자원과(☎ 043-539-346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청회 개최계획 : 해당없음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진천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진천군수 귀하

진천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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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조례 제 호 진천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 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폐기 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사업자 및 군민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 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 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라.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 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과 관련되는 다 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 칙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제적ㆍ 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 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제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자는 천연자원 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순환원료의 사용 비율을 높여야 한다. ②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자원의 투입과 에너지 사 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공정 및 제품의 재질ㆍ구조 등을 개선하여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가 폐 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야 한 다. ③ 제품을 유통하는 사업자는 유통과정에서 자원을 절약하고 유통 포장재 폐기물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순환이용하거나 폐기물을 종 류별ㆍ용도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원순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쉽게 순환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 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군민의 책무) ① 모든 군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耐久年限)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자 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군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군의 시 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집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 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충청북도의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군의 해당연도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순환경제 통계조사)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ㆍ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계획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 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구매) ① 군수는 법에 따른 순환자원 사용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군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 을 할 수 있다. 1. 일회용품 사용 억제 및 자원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군과 협약 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주민참여 사업 3. 제품 등의 재사용ㆍ재생이용 등 순환이용성 개선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군민의 소비생활이나 사업자의 사업활 동에 있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 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교육 및 홍보물을 제작하는 경우 성별ㆍ연령에 따른 고정관념이나 차별적 표현이 나 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군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 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 「진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제정에 따라 「진천군 자원의 절약 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5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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