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제41조의2 및 동법 제41조의3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농지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조(원상회복 등)에 의거 『불법농지개량 원상회복 명령』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3. (15일간)
2. 공고내용: 농지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원상회복명령 농지 및 대상자 현황: 붙임 참고
불법농지개량 원상회복 명령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6년 74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74호
불법농지개량 원상회복 명령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제41조의2 및 동법 제41조의3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농지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조(원상회복 등)에 의거 『불법농지개량 원상회복 명령』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3. (15일간)
공고내용: 농지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원상회복명령 농지 및 대상자 현황
당사자(행위자) | 농지소재지 | 불법행위 | 반송사유 |
주소 | 성명 | 읍·면 | 리 | 지번 | 지목 | 면적(㎡)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장관2길 **-** | 임*빈 | 초평 | 오갑 | 134-4 | 전 | 2,698 | 불법 농지개량 (성토 및 절토) | 폐문부재 |
4. 원상회복 명령에 따른 원상회복 기간: 2026. 11. 30.(월) 까지
5. 안내사항
가.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농지로 원상회복 명령 통지하오니, 기한 내 원상복구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 기한내에 조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법」 제58조~제60조, 제63조에 따라 고발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43-539-35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em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0pixel, 세로 80pixel
진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