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남/하동군
하동군기획예산과2026-10-08

제35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 공고

게시기관하동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기획예산과
공고번호하동군 공고 제2026-1584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hadong.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5:57: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제35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제76호)하동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공고).pdf

PDF 첨부 본문
하동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 (최민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제 76 호 발의연월일: 2026. 9. . 번호 발 의 의 원: 최민경·박영심·서민호 김혜수·김종환·김태종 김영림·강대선·강희순 박정우 의원(10인) 1. 제안이유 ❍ 하동군 모범운전자회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교 통질서 확립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주요활동 및 지원계획 수립 등(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원 신청 및 정산(안 제5조) 라. 지도·감독 및 평가(안 제6조) 마. 환수 조치 및 포상(안 제7조 및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 1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협 의: 기획예산과, 안전교통과 라. 다른 시·군 입법선례: 창원시 등 전국 70곳 마. 그 밖의 사항 1) 조례안 예고 가) 예고기간: 2026. 9. 9.∼ 2026. 9. 16. (7일 이상) 나) 예고방법: 군의회 홈페이지 다) 제출의견: 없음 2) 의견수렴: 2026. 9. 9.∼ 2026. 9. 16. (7일 이상) ❍ 집행기관(안전교통과) 제출의견 : 수정동의 발의(안) 수정(안) 제3조(주요 활동) 제3조(주요 활동) 6. 모범운전자회 회원의 역량강화 및 직무수행 6. 모범운전자회 회원의 역량 강화 교육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 검토결과 - 집행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함. ‣ 안 제3조(주요 활동) 6. 모범운전자회 회원의 역량 강화 교육 3)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2 - 4)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평가: 분석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 해당사항 없음 - 3 -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하동군 모범운 전자회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 한다. 2. “하동군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란 제1호에 따 른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 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경남지부 하동군 지회를 말한다. 제3조(주요 활동) 모범운전자회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 3.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및 교통법규 준 수ㆍ안전에 관한 계몽활동 4. 하동군 관내 각종 행사 시 교통소통 지원 및 보행자 안전 보호 5. 교통사고, 안전사고 및 긴급재난 발생 시 구조 지원 및 재난예방 - 4 - 활동 6. 모범운전자회 회원의 역량 강화 교육 7. 그 밖에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적 필요에 따라 인정 하는 활동 제4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군수는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사업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2. 교통봉사활동에 사용하는 차량의 보험료 및 운행에 필요한 경비 3. 봉사활동 수행에 필요한 피복, 안전 장비 구입 및 급식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모범운전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예산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제3조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군수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지 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판단한 경우 제5조(지원 신청 및 정산)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5 - 제6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① 군수는 보조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모범운전자회의 연간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 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환수)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모범운전자회가 보 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제8조(포상) 군수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교통문화 향상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 또는 그 회원에게 「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6 - 관 련 법 령 (발 췌)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3.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의3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 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7 - 하동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4조(보조금 지원 등)에 따른 경비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동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 제4조(보조금 지원 등)의 예상되는 소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 4. 작성자 경제도시국 안전교통과장 임 종 문 - 8 -

(제85호)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고).pdf

PDF 첨부 본문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 85 호 제출연월일 : 2026. 10. . 번호 제 출 자:하동군수 1. 제안이유 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및「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규정의 명확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연취락지구 내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안 제17조의2의 제1항제2호) - 자연취락지구 내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발전설비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5호이상)이 입지하지 않을 것 나. 관광지 내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안 제17조의2의 제1항제3호) - 관광지 내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정지구의 경계로 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다. 태양광발전설비 개발행위 이격거리 제한 해제(안 제17조의2의 제3항) -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 1 - 일반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를 말한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설치하는 경우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13에 따른 공영 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에 따른 주차장(「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발전설비 설치하는 경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다른 시·군 입법선례:「진주시 도시계획조례」,「남해군 도시계획조례」 마.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9. 04. ~ 9. 28.(20일 이상) 나) 예고방법: 군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제출의견: 의견없음 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해당없음 3) 의원 간담회 가) 일 시: 2026. 10. 6.(화) 10:00 나) 의견제시 및 검토결과: 의견없음 4) 조례규칙심의회 - 2 - 가) 일 시: 2026. 10. 6.(화) 나) 심의결과: 원안가결 5)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 6) 비용추계: 해당없음 7) 성별영향분석 평가: 분석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 해당사항 없음 - 3 -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을 “(3) 및 「재생에너지 개 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 제31조 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내에 태양광발전시 설을 설치하는 경우 발전설비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 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5호이상)이 입지 하지 않을것 3. 관광지(「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제7호에 따 른 관광단지)로 지정된 곳 내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 정지구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제1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를 “제1항에 따른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 의 일반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를 말 - 4 - 한다) 6.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설치하는 경우 7.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13에 따른 공영 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에 따른 주차장(「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발전설비 설치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5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 제17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 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군수 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 는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3)에 --------------------(3) 및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 충족하는 경우 주변경관, 환경 급 촉진법」 제27조의3 ------ 오염,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 ------------------------ 위를 허가할 수 있다. ---------------. 1.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 또는 <삭 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 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 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 할것 2.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 2. 영 제31조 제2항제7호가목에 역(5호이상, 주택간 거리 100 따른 자연취락지구 내에 태양 미터 이내) 경계로부터 직선 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 발전설비의 부지경계선으로부 지 아니할 것 터 200미터 이내에 기후에너 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주택(5호이상)이 입지하 지 않을것 3. 관광지(「관광진흥법 제52 3. 관광지(「관광진흥법」 제2 조」에 따른 지역) 경계로부 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 6 - 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로 지 입지하지 아니할 것 정된 곳 내에 태양광발전설비 를 설치하는 경우 지정지구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③ ---------------------- 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해당하는 경우에는 태양광발전 -------------- 제1항에 따 시설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른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한 있다. 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 는 경우 는 경우(「전기사업법」 제2 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의 자 가용전기설비를 말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군에 10년 이상 주소를 두고 <삭 제> 거주하고, 해당 토지를 5년 이 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3년 이상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단,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 - 7 - 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산림훼 손·산사태 등 위해발생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 또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 집지역(5호이상, 주택간 거 리 100미터 이내) 경계로 부터 직선거리 400미터 이 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 설> 6.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 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설치하는 경우 <신 설> 7.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 급 촉진법」 제12조의13에 따 른 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에 따른 주차 장(「주차장법」 제2조제1 호)에 발전설비 설치하는 경 우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 8 - 관계법령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2.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2.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것 을 말한다) 3.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 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 중 태양광 발전설비를 말한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법 제27조의3제1항제3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해당하는 경우 - 9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 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1.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설비(이하 이 조에서 “태양광발전설비”라 한 다)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태양광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발전설 비와 주택 간 이격거리를 정하는 경우. 다만, 그 이격거리 내에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해당 조례로 정하는 호 수(최소 5호로 한다) 미만으로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이 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2. 풍력을 이용한 발전설비(이하 이 조에서 “풍력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가. 풍력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500미터까지(최소 해 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발전설비와 주택 간 이격거리를 정하는 경우. 다만, 그 이격거리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해당 조례로 정하는 호수(최소 5호로 한다) 미만으로 있는 경우 해당 주택 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 풍력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까지(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발전설비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로 간 이격거리를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이격거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0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13(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차장(「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17.>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 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6. 3. 17.>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6. 3. 17.>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 7. 19., 2011. 4. 5., 2014. 5. 28., 2023. 8. 8., 2025. 4. 8.> 6.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 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7.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 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 정된 곳을 말한다. - 11 -

(제86호)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고).pdf

PDF 첨부 본문
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 86 호 제출연월일 : 2026. 10. . 번호 제 출 자:하동군수 1. 제안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에 따라 자치법규에 내재하는 각종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개 선하여 지자체의 사전예방적 부패방지체계 확립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위촉 시 「양성평등기본법」반영(안 제4조) 나. 위원의 위촉 해제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반영(안 제8조)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항목 신설(안 제9조) 라. 축제 개최 성과등에 대한 평가 실시에 대하여 개정 및 신설(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 1 - 나. 예산조치: 2027년 예산편성 반영 예정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다른 시·군 입법선례 - 「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 「고성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마.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8. 8. ~ 8. 28.(20일 이상) 나) 예고방법: 군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제출의견: 의견없음 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해당없음 3) 의원 간담회 가) 일 시: 2026. 10. 6.(화) 10:00 나) 의견제시 및 검토결과: 의견없음 4) 조례규칙심의회 가) 일 시: 2026. 10. 6.(화) 나) 심의결과: 원안가결 5)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 6)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 2 - 7) 성별영향분석 평가 검 토 결 과 검토의견 당초안 수정안 1. 제4조(위원회의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설치)제3항에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③ ---------------- ‘「양성평등기본법」제21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조제2항에 따라’라는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양성평등기본법」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안함 하동군수가(이하 “군수”라 한다) ----------. 2. 제8조(위원의 위촉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해제)에 ‘6.「성폭력범죄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 처벌 등에 관한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 특례법」제2조에 따른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해제하여야 한다. ------------. 경우’, ‘7.「아동·청소년의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성보호에 관한 <신 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신 설>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5. (생 략) 제2조에 따른 사실이 있는 경우’를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추가할 것을 제안함 경우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7. (현행 제5호와 같음) - 3 -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에서”를 “하동군에서”로 한다. 제2조 중 “하동군”을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가”를 “「양성평등기본법」제21 조제2항에 따라 하동군수가(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8조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가 축제를 수행하거나 - 4 - 직접적인 보조ㆍ협력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 다만, 하동군 소속 공 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가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 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 정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 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대상으로 확정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 전단 중 “관광진흥과장”을 “농산물유통과장”으 로, “관광개발담당”을 “농산물축제담당”으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는 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축제 개최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성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평가 실시 전에 평가내용에 관하여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 5 - ③ 제2항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 음연도 축제 예산에 반영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6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이 제1조(목적) ------- 하동군에서 하 “군”이라 한다) 에서 개최되 ------------------------ 는 지역 축제의 운영에 관하여 ------------------------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 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 축 제2조(정의) ---------------- 제(이하 “축제”라 한다)라 함은 ------------------------ 하동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제, 문화예술제, 놀이 등 축제 ------------------------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사 ------------------------ 중 개최 시기가 주기적이고, 행 ------------------------ 사 참여자가 다양성을 띠며, 축 ------------------------ 제 개최의 목적에 부합하는 복 ------------------------ 합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행 ------------------------ 사를 말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ㆍ② (생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ㆍ② (현 략) 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③ ----------------------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 -------------------- 「양 수가 위촉한다. 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하동군수가(이하 “군수”라 한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 7 -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 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 --------------------- 한 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다. ---------------------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 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 ------------------------ 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신 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 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5. (생 략) 7.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속 - 8 - 된 기관ㆍ단체가 축제를 수행 하거나 직접적인 보조ㆍ협력 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 다만, 하동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가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 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 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 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 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 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대 상으로 확정된 위원은 그 의결 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각 호에 따 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0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제11조(간사 등) ------------- - 9 -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 ------------------------ 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관광진 ------------------ 농산물 흥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광개 유통과장---------- 농산물축 발담당이 된다. 제담당------------. 제11조ㆍ제12조 (생 략) 제12조ㆍ제13조 (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 제13조(축제 등의 평가결과) 위원 제14조(축제 등의 평가결과) ① 회는 축제의 발전을 위해 개최 위원회는 축제의 육성 및 지원 결과에 대하여 평가 결과를 군 을 위하여 축제 개최 성과 등에 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위원회는 전문기관에 의뢰하 여 성과 평가할 수 있다. 단, 평 가실시 전에 평가내용에 관하여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연도 축제 예산에 반영하거 나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 제16조 (생 략) 제15조 ∼ 제17조 (현행 제14조부 터 제16조까지와 같음)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삭 제>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10 - 관 련 법 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요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 11 - 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13조(축제 등의 평가 결과) 2. 미첨부 근거 규정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축제 등의 평가 결과)의 예상되는 소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하동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장 문호명 - 12 -

제35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동군 공고 제2026-1584호 하동군의회 부의 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제35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부의 안건 : 11건》 ○ (제76호) 하동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 ○ (제77호)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78호) 하동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79호) 하동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80호) 하동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81호) (재)하동군장학재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 ○ (제82호)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 (제83호)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 (제84호)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85호)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86호) 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 10. 8. 하 동 군 수 |

제35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의안 목록(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제35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의안 목록 순번 | 제출부서 (의안번호) | 의 안 명 | 소 관 상임위 | 1 | 기획 행정국 | 행정과 (제79호) | 하동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행정 위 원 회 | 2 | 행정과 (제80호) | 하동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 행정과 (제81호) | (재)하동군장학재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 | 4 | 재정관리과 (제82호) |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 5 | 재정관리과 (제83호) |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 6 | - | 의원발의 (제76호) | 하동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 | 산업건설 위원회 | 7 | - | 의원발의 (제77호) |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 - | 의원발의 (제78호) | 하동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 경제 도시국 | 건축과 (제84호) |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 건축과 (제85호) |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 농 업기 술센터 | 농산물유통과 (제86호) | 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77호)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고).pdf

PDF 첨부 본문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혜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제 77 호 발의연월일: 2026. 9. . 번호 발 의 의 원: 김혜수, 강희순, 강대선, 최민경, 김태종, 유 향, 김종환, 박영심, 김영림, 박정우, 서민호 1. 제안이유 ❍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 범죄에 취약한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CCTV, 비상벨 등 범죄예방 물품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 결제 시스템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4조제5호) 나.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4조제6호) 3. 참고사항 - 1 - 가. 관계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 의 : 기획예산과, 경제통상과 라. 다른 시․군 입법선례 : 진주시 등 경상남도 3곳 마. 그 밖의 사항 1) 조례안 예고 가) 예고기간 : 2026. 9. 17. ~ 9. 30.(5일 이상) 나) 예고방법 : 군의회 홈페이지 다) 제출의견 : 없음 2) 의견수렴 : 2026. 9. 17. ~ 9. 30.(7일 이상)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비용추계 : 해당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분석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 해당사항 없음 - 2 -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6.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지원 제10조 중 “자는”을 “자에게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 제4조(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 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원) ---------------------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 ------------------------ 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 대화 지원 <신 설> 6.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 을 위한 물품 및 장비지원 5. (생 략) 7. (현행 제5호와 같음) 제10조(착한가격업소의 특례지원) 제10조(착한가격업소의 특례지원) 군수는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 자는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에게는 -----------------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 서 연 5.5퍼센트 이내로 지원 할 ------------------------ 수 있다. -----. - 4 - 관 련 법 령(발 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인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없이 단독 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여성 소상공인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범죄 위험으 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 다. 1.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현황에 대한 조사 2.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품 (폭력범죄 등 위기상황 시 자기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의 지급 3.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한 폐쇄회로 텔레 비전, 비상벨, 인공지능을 활용한 침입 감지 장치 등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은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다. - 5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소상공인 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 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 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 6 -

(제78호)하동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고).pdf

PDF 첨부 본문
하동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향 의원 대표발의) 의안 발의연월일: 2026. 9. . 제 78 호 번호 발 의 의 원: 유 향·김태종·김영림 서민호·박영심·박정우 김혜수·강대선·최민경 의원(9인) 1. 제안이유 ❍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3조) 다. 예방사업 및 지원사업(안 제4조 및 제5조) 라. 피해조사 및 피해 지원의 제한(안 제6조 및 제7조) 마. 전기재해 예방교육(안 제8조) 바.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9조 및 제10조) - 1 - . 참고사항 3 가. 관계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전기안전관리법」,「농어업재해대책법」, 「양식산업발전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협 의: 기획예산과, 농업소득과 라. 다른 시·군 입법선례: 진주시 등 전국 18곳 마. 그 밖의 사항 1) 조례안 예고 가) 예고기간: 2026. 9. 16. ∼ 2026. 9. 28. (5일 이상) 나) 예고방법: 군의회 홈페이지 다) 제출의견: 없음 2) 의견수렴: 2026. 9. 16. ∼ 2026. 9. 28. (7일 이상) 3)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비용추계: 해당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분석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 해당사항 없음 - 2 -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농어업인이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 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전기재해”란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3. “농어업시설”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 제12호에 따른 시설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 어업인의 전기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 기 위하여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 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 - 3 - 2.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 3. 전기재해 대응매뉴얼 4.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예방사업) 군수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내 농어업 전기시설 안전 점검 2. 군내 노후화된 농어업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4. 전기재해 조사ㆍ연구 및 대응매뉴얼 마련 5. 전기재해 예방ㆍ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시설의 전기안전 점검 2. 노후화된 농어업시설의 전기 수리 및 교체 3. 전기재해 대응을 위한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ㆍ비용의 지원 4. 전기재해 발생에 따른 농어업시설 및 농수산물 피해 복구 5.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피해조사) ① 군수는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 4 -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피해조사의 범위, 방법, 그 밖에 피해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피해 지원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피해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2. 전기재해의 예방 또는 사후복구관리를 고의로 게을리하여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확대시킨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전기재해로 인하여 피해 지원을 받는 경우 제8조(전기재해 예방교육) ① 군수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교육 2. 올바른 농어업 전기시설 사용법 3.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교육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8조까지의 사업에 필 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 5 - 을 위하여 지자체,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 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6 - 관 련 법 령 (발 췌)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 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 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재해”란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7 - 10. “농업용 시설”이란 축사(畜舍), 잠실(蠶室), 원예 재배시설, 그 밖에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 을 말한다. 12. “어업용 시설”이란 어선, 어구(漁具), 어망(漁網), 그 밖에 어업생산 에 필요한 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양식시설”이란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시설물, 장비 등을 말한다. - 8 -

(제79호)하동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고).pdf

PDF 첨부 본문
하동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 79 호 제출연월일 : 2026. 10. . 번호 제 출 자:하동군수 1. 제안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포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포상 제외ㆍ제한 규정의 근거를 신설하며, 포상 시 제공하는 축하 꽃다발을 부상의 범위에 규정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상의 범위에 “꽃다발” 규정 개정(안 제8조) 나. 표창장 수여 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의무화 (안 제9조) 다. 포상 취소 조항 신설 (안 제13조) 라. 포상 제한 조항 신설 (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상훈법」제5조(서훈의 추천), 제8조(서훈의 취소 등)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1 -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다른 시·군 입법선례: 경상남도 포상 조례(2025.5.15. 일부개정) 마.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8. 26. ~ 9. 15.(20일간) 나) 예고방법: 군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제출의견: 해당없음 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해당없음 3) 의원 간담회 가) 일 시: 2026. 10. 6.(화) 10:00 나) 의견제시 및 검토결과: 의견없음 4) 조례규칙심의회 가) 일 시: 2026. 10. 6.(화) 나) 심의결과: 원안가결 5)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 6) 비용추계: 해당없음 7) 성별영향분석 평가 - 2 - 개 선 의 견 검 토 결 과 : 불수용 1.⇒ 해당조항 군수는 다음: 제14조(포상 각 호의 어느대상 제외)해당하 <개선의견에 하나에 범죄경력에 대한포상 따른 부서제한을 검토결과>전군민에 는 다. 경우에는 다만, 포상 대상에서 감사장적용하지 제외해야 한 적용하는 건 ㆍ상장의 경우에는 제1 1) 조례에 근거한 범죄경력 조회 불가 호 및 제2호를 1.∼3.(현행과 동일) 않을 수 있다. 개선의견 범죄경력 수용 조회를시 반드시 전군민에게해야 포상 함 수여 전, 음주운전, 4.향응수수 등 성희롱·성폭력·성매매, 부정한 행위로 사회적 금품· 행정기관이 물의를 거는「형의 범죄경력 실효 등에 조회를 관한 할 수 있는 근 법률」제6조(범 일으킨 사람 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등)에 있으나「하동군 포상 및조례」에 회보의 따른 제한 하동군수 -결격사유 포상은 대상 이에 해당되지 범위는 서훈, 않음 표창,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포상에 한함 - 3 - 개 선 의 견 검 토 결 과 : 불수용 ※ 검토사유 2) 당사자 사전 동의의 법적 무효 및 형사처 개정안 제14조제2호에서는「지방공무원 징계 벌 위험 규칙」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범죄경력은 민감정보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을 포 게 보호되는 정보로서, ‘당사자의 사전 동의’ 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가 있더라도 법률상 명문 근거가 없으면 조회· 이에 따라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취득이 엄격히 금지됨 횡령·유용, 성희롱·성폭력·성매매 등 주요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포상 3) 개선의견 수용 시 사전 검증 불가능에 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은 주 른 조례 위반 초래 로 공무원에게 적용되므로 일반 군민 등 민 개정안 제14조 본문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간인 포상대상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운 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 대상 계가 있음. 에서 제외해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임. 행정청에 수사·조회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따라서 포상대상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일관된 민간인 범죄 비위를 강행규정으로 신설하면, 검증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음주운전, 금 군수는 확인할 수 없는 비위 사실을 확인하 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성폭력·성 여 배제해야 하는 모순에 직면하게 되어, 직 매매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 주요 비 무유기 및 조례 위반이라는 행정·감사 리스 위행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 크를 야기하게 됨. 람을 포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한 근거 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공무원과 민간인 간 비위 기준 적용 형평성 한계 ※ 참고 공무원은 징계처분 기록 및 말소 기간이 법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제13조(포상 정화되어 있어 객관적 확인이 가능 금지)제2호 반면, 일반 군민의 경우 비형사적 사안(직장· ⇒ 2.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 단체 내 성희롱 등)은 공적 기록 자체가 없 용, 성희롱, 성폭력 또는 성매매의 비위(非 어 소문이나 민원만으로 배제할 시 명예훼 違)행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 손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며, 형사처벌 역시 은자 경중이나 경과 기간(시효)에 대한 법적 기준 없이 조례로 일괄 배제할 경우 과잉금지 원 •「보은군 포상 조례」제5조(포상제외 대상)제2호 칙에 위배되며, 민간 포상 위축을 초래할 수 ⇒ 음주운전, 성희롱·성폭력·성매매, 금품·향 있음 응수수 등 부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 으킨 자 5) 타지자체 사례 검토에 대한 판단 일부 타지자체에 해당 규정이 존재하나, 해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제5조(포상 당 사실이 법적 근거가 되지는 못함. 제외 대상)제2호 ⇒ 음주운전, 성희롱·성폭력·성매매, 금품·향 <결론> 응수수 등 부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 포상대상자에게 그 공적에 상응하는 윤리성과 으킨 자 도덕성 및 사회적 신뢰가 요구된다는 개선 의견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효적 검증 권 한이 뒷받침되지 않는 규정은 조례의 규범력과 신 뢰도를 저해하므로, 실현 불가능한 강행규 정을 조례 본문에 나열하기보다는 행정계획 과 심사 절차를 통해 단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4 - 개 선 의 견 검 토 결 과 : 불수용 <대안 반영 계획> 1) 포상 계획 수립 시 검증 기준 명문화 개정안 제14조제3호(그밖에 군수가 포상계획 으로 정하는 사람)에 근거하여, 포상 계획 수립 시 민간인 포상 결격사유를 명시 2) 민간인 포상 추천 시 결격사유 부존재 서 약서 징구 군민 포상 추천 서식에 후보자 본인의 자필 [성범죄·음주운전 등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제출 의무화하여 도덕적 경각심 제고 3)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강화 및 사후 취소 규정 엄격 적용 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사회적 물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허위 서약 등으로 포상을 받은 사실이 사후 적발될 경우 표창 취소 및 부상을 즉시 환수 - 5 -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공헌한”을 “기여한”으로, “국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를 “하동군민(하동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며 이하 “군 민”이라 한다) 및”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때에는 거주자”를 “때에 는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 거주자”로 한다. 제3조 중 “군수”를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민”을 “군민”으로 하며, 같은 조 제2 호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계승발전에 기여한”을 “지역개발사업 또는 대민 봉 사활동에 헌신한”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경기대회”를 “경진대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교육 성적”을 “교육 성적”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표창장은 상금, 상패”를 “포상장은 상금, 상패, 꽃다발 및”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을 “포상”으로 하고, “별지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보고”를 “추천”으로 하고, 같은 - 6 -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포상의 경우 해당 포상 목적과 공적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공적조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③ 표창장은 하동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여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를 “2/3 이상의 출석과”로 한다. 제12조 중 “별지 제5호서식에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를 “별지 제5호서 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해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규칙)”을 “(포상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 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군수는 포상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 우에는 포상을 취소해야 한다. 1. 공적이 거짓ㆍ부정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람이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포상이 취소된 사람에게 포상과 함께 수여된 패 또는 물건 - 7 - ㆍ 금전 등 부상을 환수해야 한다.” 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포상 대상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라 징계 등 처분기록이 말소 되지 않았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사람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8 - [별지 제4호서식] 공적조서(포상) (앞쪽) 성 명 (한자) 군번(군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 소 직 업 소 속 직 위 직 급 ・ 계 급 추천 훈격(勳格) 추 천 순 위 공 적 분 야 공 적 기 간 공적 요지(70자 이내) 조사자 소 속 직위( 직급・계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 9 - (뒤쪽) 주요 경력 연월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공적 내용 - 10 - 공적조서(시상) 행사(대회명) 수여일 상장 구분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의 경우) 주소 직업 소속 직위(계급) 수상 내용 상장 문안 확인자 소속 직위 직위(직급・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 11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제2조(포상대상) -------------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 ------------------- 기여 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국민 한 ----------------- 하동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민(하동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 을 포함하며 이하 “군민”이라 한 때에는 거주자나 단체에 대 한다) 및 -------. --------- 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때에는 하동군(이하 “군”이 라 한다) 외 거주자- --- ---- --------.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제3조(포상권자) --- 하동군수(이 행한다. 하 “군수”라 한다)- ---.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경 제5조(표창장) ---- 다음 각 호의 우에 수여한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1. 군정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 1. ----------- 군민-------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 경우 -- 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2. -- 소속 공무원----------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 탁월한 경우 --------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계승 3. 지역개발사업 또는 대민 봉 발전에 기여한 경우 사활동에 헌신한 ---- - 12 -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제7조(상장) ---------------- 경우에 수여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 2. ------------------- 경 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 진대회------------------ 타낸 경우 -------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 3. --- 교육 성적----------- 한 경우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생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제1항의 표창장은 상금, 상 ② ---- 포상장은 상금, 상패, 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꽃다발 및 ---------------- 수 있다. --.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 제9조(포상절차) ① 포상 ------ 조에 따른 포상이 필요한 자가 ------------------------ 있을 때에는 군의 본청 부서장 ------------------------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서식 -------------- 별지 제4호 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 서식--------------------- 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 보고할 수 있다. 또한 군민 20명 추천-------. -------------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 ②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포상 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 의 경우 해당 포상 목적과 공적 사를 거쳐서 수여한다.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공적조서를 갈음할 수 있다. <신 설> ③ 표창장은 하동군 공적심사위 - 13 -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여한다.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 및 구성) ① --------------- 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 --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 둔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④ ---------------------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2/3 이상의 출석과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 결한다.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 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에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 의 포상대장에 등재해야 ----- 다. --. 제13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 제13조(포상의 취소) ① 군수는 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포상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한다.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에는 포상을 취소해야 한다. 1. 공적이 거짓ㆍ부정으로 밝혀 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람이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 14 - 작성ㆍ제출한 경우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 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③ 군수는 포상이 취소된 사람 에게 포상과 함께 수여된 패 또 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 해야 한다. <신 설> 제14조(포상 대상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 상장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 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 리 규칙」 제7조에 따라 징계 등 처분기록이 말소되지 않았 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 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여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 분을 받은 사람 - 15 - 3. 그 밖에 군수가 포상계획으 로 정하는 사람 - 16 - 관 련 법 령 □ 상훈법 제5조(서훈의 추천) ① 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직속 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법원행 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추천권자(이하 “서훈 추천권자”라 한다)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서훈의 추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③ 서훈의 추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8조(서훈의 취소 등)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 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한다. <개정 2019. 12. 10.> 1.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 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3.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 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 등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③ 서훈 추천권자는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 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행 - 17 - 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서훈 추천권자 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심의한 결과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한 서훈의 취 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 18 -

(제80호)하동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고).pdf

PDF 첨부 본문
하동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제 80 호 제출연월일 : 2026. 10. . 번호 제 출 자:하동군수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종료하고 “주민자치회”제도로 전환하 고자 함. 나. 행정안전부의 「2026년 제8차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전부개정 안」을 반영하여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 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개정 「하동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동군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주민자치회 기능, 위원 정수 기준 및 자격 명확화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다. 위원 선정 방식, 임기 및 연임 규정, 위원의 의무 개정 - 1 -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1조) 라. 자치회장 연임제한 및 역량 검증 규정(안 제13조, 안 제14조) 마.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설치, 참여 대상 근거 마련(안 제17조) 바. 주민총회 개최 및 기능 확대(안 제18조) 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의 명확화(안 제20조) 아. 홍보용 물품 등의 제공 근거 마련(안 제25조) 자. 주민자치회 연계 법인 설립 근거 마련(안 제26조) 차. 주민자치 협의회 구성ㆍ운영 규정(안 제27조) 등 전면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17조의2(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다른 시·군 입법선례 - 「김해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마.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9. 3. ∼ 2026. 9. 30.(20일 이상) 나) 예고방법: 군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제출의견 - 2 - 의견제시자 검토 접수 제출자 의견제시 및 검토의견 접수일 결과 방법 (단체명)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시 전체 위원의 일정 비율 의견 (예 20% 범위, 전입 7년 이내)을배정하거나, 전입자·귀향인·귀 제시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조례에 반영해참여를 촌인 등 새로운 지역주민에게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것을 제안 참여 ● 조례안 제7조(위원의 자격)는 자격 요건을 “만 18 세는 사람”으로만 이상으로서 해당 정하고읍면에 있어, 주민등록이 거주기간에 되어 따라 있진 입 장벽을 두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전입 당일 주민등록을 마친 주민도 기존 26.9.9. 메일 손○찬 주민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자격으로 위원 공개모 미반영 집에 신청할 제도적으로 열려 수 있어, 있음 전입자의 참여 통로는 이미 검토 ● 전입자에게만 일정 비율을 사전에 배정하거나 우 의견 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선정결과를 특정 집단에 할당하는 하며, 것으로, 공개추첨제의 평등원칙에 위반 기본원리와 충돌 ● 조례안 제17조제3항에 따라 분과위원회·특별위원 회는 로희망에 추첨 절차 구성할 수 없이 “참여를 있으며, 희망하는주민들은 전입·귀향·귀촌 사람”으 따라 언제든지 회에 참여할 수 있음 분과활동을 통해 주민자치 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해당없음 3) 의원 간담회 가) 일 시: 2026. 10. 6.(화) 10:00 나) 의견제시 및 검토결과 의견제시 검 토 결 과 검토의견 제출인 의견 당초안 수정안 제9조①항의 주민 <반영> 제9조(위원의 제9조(위원의 자치위원의 임기와 임기)①위원의 임기는 임기)①위원의 제13조⑤항의 주민 3년으로 하고, 2회에 임기는 2년으로 자치회장,부회장의 한하여 연임할 수 하고, 2회에 한하여 임기가 서로 달라 있다. 연임할 수 있다. 서 통일 시킬 필요 제13조(자치회장)⑤자치 제13조(자치회장)⑤자 성이 있음 회장과 부회장의 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는2년으로하고, 김종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2회에 한하여 서민호 있다. 연임할 수 있다. 의원 - 3 - 의견제시 검 토 결 과 검토의견 제출인 의견 당초안 수정안 부칙 제3조(경과조 <미반영> 부칙 - 치)②항의 위촉과 행정안전부의 제3조(경과조치)②이 임기가 모호하여 읍 「2026년 제8차 조례 시행당시 재임 면 주민자치회 운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중인 위원은 제7조 및 영 시 혼선이 있을 전부개정안」을 제8조 개정 규정에 수 있음 반영한 것으로, 따라 위촉된 것으로 관렵법 검토결과 보며, 그 임기는 위촉은 개정 규정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따르고, 위원의 임기 만료일 까지로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본다 따른다는 내용으로 이상없음 제20조 (지방자치 <반영> 제20조(지방자치단체의 제20조(지방자치단체 단체의 지원)④항 지원)④군수는 위원, 의지원)④군수는 과 ⑨항의 재량규 주민 및 관계공무원의 위원, 주민 및 정인 “~할 수 있 주민자치 관련 자질 관계공무원의 다.”를 강행규정인 함양과 역량 강화를 주민자치 관련 “해야한다.”로 개 위하여 교육, 워크숍, 자질 함양과 역량 정하여 주민자치회 선진지 견학 등 강화를 위하여 의 역량강화를 위 필요한 시책을 교육, 워크숍, 김종환 한 교육 등이 원활 수립·시행할 수 있다. 선진지 견학 등 의 원 히 이루어 질 수 ⑨군수는 위원 또는 필요한 시책을 있도록 해야함 희망하는 사람에 수립·시행해야 대하여 주민자치교육을 한다. 받을 수 있도록 ⑨군수는 위원 또는 지원할 수 있다.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4) 조례규칙심의회 가) 일 시: 2026. 10. 6.(화) 나) 심의결과: 원안가결 5)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 6) 비용추계: 해당없음 - 4 - 7) 성별영향분석 평가 검 토 결 과 검 토 의 견 당초안 수정안 1. 주민자치회는 주민을 대표해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지역 현안을 논의·결정하는 기 2.활동의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 2. 성별·연령별·계층별 다 진흥 양한 주민 참여의 보장 및 구이므로, 다양한 주민의 특성 자치활동의 진흥 과 정책 수요를 반영한 운영 및 계획수립이 중요하기에 위원 구 제19조(자치계획의 수립 등) 제19조(자치계획의 수립 등) 성 시 청년·노년층·장애인·다문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 ① 주민자치회는 성별·연령 화주민 등 다양한 주민의 참여 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별·계층별 다양한 주민의 를 확대하고, 특정 집단에 의사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 결정 권한이 편중되지 않도록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 있음 다. 2. 하동군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 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를 수행함 주요 직무가 주민의 의견을 대 경우 수 있다. 해당 위원을 해촉할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표하여 건의・전달하는 역할인 1.∼5. (생략)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만큼, 그 자격과 윤리성은 엄격 6.∼7. <신설> 히 관리될 필요가 있음 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이력이 있는 인물이 주민자치 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자치회 있는 경우 의 주민 대표성과 신뢰성이 심 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공공적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 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 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를 해촉 사유로 조례 에 명시하여, 해당 이력이 있는 자를 주민자치회 위원에서 해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 가 있음 3.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제17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 미반영 적은 분야의 성별 균형 참여 촉 원회) (위원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 진을 위해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적극적 조치 등)제1항에 ③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 는 위원과 제7조 각 호에 해 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 5 - 검 토 결 과 검 토 의 견 당초안 수정안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 있도록 개방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있다.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 참여자의 성별 균형을 별도로 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규정하는 것은 운영 취지와 이에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 시 성별로 균형 있게 임명 다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될 수 있도록 제6조(분과위원 회)제2항에 ‘성별균형을 고려하 판단됨.) 여’라는문구를추가할것을제안함 - 6 -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동군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에 설치되고 주민 으로 구성되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 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읍ㆍ면의 주민 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 7 - 3. “주민총회”란 해당 읍ㆍ면에 거주하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 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 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읍ㆍ면 지역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 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 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다양한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 흥 3. 읍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읍ㆍ면 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주민 화합 행사, 마 을신문ㆍ소식지 발간, 지역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 8 - 2. 협의업무 : 읍ㆍ면 단위 지역발전계획 수립, 환경기초시설·공장 등 시설의 설치 관련 주민 의견 수렴, 그 밖에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군 및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ㆍ작은 도서관 운영, 공원ㆍ공중화장실ㆍ공용주차장 관리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의 정수) ①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주민 등록인구수는 위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1. 읍ㆍ면별 주민등록인구수 3천 명 미만: 15명 이상 2. 읍ㆍ면별 주민등록인구수 3천 명 이상: 20명 이상 ② 주민자치회는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 (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으로 위원 정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 다. 제7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 재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 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읍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 - 9 - 서 해당 읍ㆍ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 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 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청년ㆍ장년층,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 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개모집 위원 :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추천모집 위원 : 해당 읍ㆍ면 단위의 기관ㆍ단체 등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제1항의 각 호별 선정비율은 운영세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 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정 대상 인원이 제6조에서 정한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 추첨하지 않고 전원을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추가 로 모집한다. ④ 제1항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는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 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4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하 며, 이수의 효력은 3년으로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 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⑥ 주민자치회는 제1항제2호의 경우 하나의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2명 이상의 위원을 선정할 수 없다. - 10 - ⑦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군수는 제7항에 따른 명부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⑨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위촉한 다. ⑩ 군수는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 위원 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 역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⑪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위원추첨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⑫ 위원의 구성, 선정방법 및 위원추첨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⑬ 군수와 주민자치회는 위원 모집을 위해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 수막 게시, 설명회 등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9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 - 11 - 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연임 시에도 원칙적으로 추첨절차를 거치되,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체 위원 정수의 3분의 1에서 3분 의 2 범위 내 직전 임기 위원 중 연임자를 우선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위원의 연임자 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 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각종 회의 참석 및 주민 의견 수렴 노력 2. 주민자치회의 의결 사항 준수 및 주민총회 결과 존중 3. 개인정보 보호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유지 4. 주민자치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②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 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사 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해야 한다. 1. 제7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12 -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 단서 중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 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 한 경우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 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에게 요구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재 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의 해촉을 군수에게 요 - 13 - 구할 수 있다. 제13조(자치회장) ① 주민자치회에 자치회장 1명과 부회장 1명(또는 2 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 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 입후보자(추천에 따른 후보도 포함한다.)는 자치회장 선 출 전에 주민자치회의 운영 계획 및 활동 방향 등을 발표할 수 있다. ⑤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등)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 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때와 읍ㆍ면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③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읍ㆍ면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 14 -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 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간사 및 사무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행 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1명(또는 2명)을 두며 위원 중 호선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 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 고ㆍ제출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을 정하여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위원과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운영세칙으로 정 - 15 - 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읍ㆍ면 소재 사업장ㆍ학교ㆍ기관 임직원의 참여 를 허용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 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 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 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ㆍ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ㆍ면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4. 읍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다만, 「하동군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역회의 대행 시에 한 한다) 5. 연계 법인 설립 추진 및 운영 보고 6. 운영세칙의 제정ㆍ개정 내용의 보고 및 시행 7. 주민조례청구, 주민투표청구, 주민감사청구 등 주민참여와 관련된 내용의 보고 및 추진 - 16 - 8.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추 진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 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 구할 수 있으며, 군수 및 해당 읍ㆍ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출석을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 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19조(자치계획의 수립 등) ① 주민자치회는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다 양한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 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읍ㆍ면 지역발전 및 활성화 계획(중장기 계획 포함 가능) 3. 읍ㆍ면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각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사업계획 - 17 - 6.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중장기 계획 포함 가능)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 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 출한다. ③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수립한 자치계획과 주민참여예산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 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해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제4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3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20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읍ㆍ면 주민을 위 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읍ㆍ면 단위 주민 참여예산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주민위원 - 18 - 회,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 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 주민 및 관계 공무원의 주민자치 관련 자질 함양과 역 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워크숍, 선진지 견학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 ㆍ시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장 및 자치회장은 군 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ㆍ면 소속공무원으 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⑧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⑨ 군수는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⑩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 당 읍ㆍ면의 주요 시책 및 예산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주민자치 회에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 19 -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 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리(里) 단위의 주민조직 및 읍ㆍ면 단위의 기관ㆍ단 체 등과 협력하여 돌봄(통합돌봄 포함), 마을환경개선, 재난안전, 생명 보호(자살예방, 고독사 방지) 등 마을공동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22조(정보공개)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제8조, 제16조, 제18조, 제19 조 및 제28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 우, 직접 해당 정보를 읍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군수가 제20조제10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 우 군수에게 해당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감독)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 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 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0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 - 20 - 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 다. 제4장 보 칙 제24조(보험) 군수는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 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5조(홍보용 물품 등의 제공)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에게 통상적인 범위의 홍보 용 물품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위원 모집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홍보하는 경우 2. 자치계획 수립ㆍ실행과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주민총회 개최에 따른 상정 안건 홍보, 투표 참여 독려 등 주민 참 여를 유도하는 경우 제26조(연계 법인 설립) ① 주민자치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 자 하는 경우, 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의 주 도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설립할 수 있다. 1. 계약 당사자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대규모 시설, 사무위탁 및 수익사업 운영 2.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사업 3. 그 밖에 법인격이 필요한 사업 - 21 - ②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주민자치회와의 협력관계 2. 이익 및 잉여금의 처리 3.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4.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비영리 활동 영역과 주요 내용 ③ 주민자치회는 법인의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이사 또는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법인의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주민총회에 보고해 야 한다. 제27조(주민자치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10항에 따라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협의체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8조(운영세칙) ①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운영세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 및 과정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주민 간 갈등 발생 시 조정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 - 22 - 4. 위원의 구성, 선정방법 및 위원추첨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간사의 선임 또는 사무국의 설치, 사무국의 규모 및 운영에 관한 사 항 6.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7. 분회(또는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8. 주민총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계약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10. 연계법인ㆍ공유자원ㆍ공유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11.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주민자치회는 확정된 운영세칙을 읍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 에 공개해야 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군수는 이 조례에 대하여 조례 시행일부터 3년이 되 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은 하동군 읍ㆍ면 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 23 -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주민 자치회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 자치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위원은 제7조 및 제8조 개정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 만료일 까지로 본다. - 24 -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 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 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탁한 사항 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이 위 촉한다. ⑤ 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⑥ 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 - 25 - 니 된다. ⑧ 자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자치회는 그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 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⑩ 자치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6 -

(제81호)(재)하동군장학재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공고).pdf

PDF 첨부 본문
(재)하동군장학재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안 제 81 호 제출연월일 : 2026. 10. . 번호 제 출 자:하동군수 1. 제안이유 가. (재)하동군장학재단의 사무실의 이전 예정(하동군청 별관→하동군 평생학습관)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해 동의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면대상 건물 (단위 : 필지, ㎡, 원) 예상 재산 구분 용도 대부 공시 재산가액 소유자 감면 소재지 면적 지가 사용료 하동읍 읍내리 178-2 건물 교육연구시설 48.8 - 37,287,100 하동군 932,170 ※ 재산가액은 현재 하동군 평생학습관(하동읍 읍내리 178-2번지) 시가표준액(764,08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예상감면 사용료(932,170원)는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 제3항에 의거하여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산정하였음. 나. 사용료 감면 신청 사유 -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득하여 하동군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설립된 (재)하동군장학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 1 - 3. 사용료 감면 승인 후 추진계획 가. `26. 11. ~ 12. : 사무실 조성 공사 나. `27. 01. :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무실 이전 완료 4. 관계법령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제1항 제4호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 제5항 제2의2호 5. 기대효과 가. (재)하동군장학재단 운영을 통한 하동군 우수 인재 양성 및 지원 - 2 - 참고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m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 다. <개정 2021. 4. 20., 2022. 11. 15.>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 사 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m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年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신설 2015. 7. 20.>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 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0.>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 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 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 7. 20., 2022. 4. 2 0.>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7. 20., 2016. 7. 12., 2020. 12. 22., 2022. 4. 20., 2023. 8. 22.>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 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 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 3 -

(제82호)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공고).pdf

PDF 첨부 본문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의안 제 81 호 제출연월일 : 2026. 10. . 번호 제 출 자:하동군수 1. 제안이유 2027년도 하동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하동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 적: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평가,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경비 충당 나. 필요성: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함 다. 2027년 출연 예정액: 3,644천원(군비) (단위: 천원) '25년 결산 '25년 결산 보통세 '27년 연구원 비고 지방세 소계 현년도 과년도 출연금 36,443,937 36,443,937 35,977,502 466,435 3,644 ※산정기준: 전전년도(2025년) 지방세 결산액(36,443,937천원)×1만분의 1.0 - 1 - 라. 기대효과: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및 지방 재정․ 세제의 발전 및 지방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 2)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3)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4)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2 - 관 련 법 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①지방세입제도의발전에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 (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 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ㆍ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 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 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 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한 연구ㆍ조사 - 3 -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 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 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 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4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0 2. 1만분의0.5의범위에서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경우에는그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3. 지방세의 연구ㆍ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 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5 -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 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6 -

(제84호)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고).pdf

PDF 첨부 본문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 84 호 제출연월일 : 2026. 10. . 번호 제 출 자:하동군수 1. 제안이유 가. 「건축법」 및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규정의 명확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농지법」및「산지관리법」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건축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 기능 확대(안 제6조제1항제11호) -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의 범위 규정 나.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안 제13조제6호) - 용도변경하려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 경우 특례 적용 다. 가설건축물(안 제18조제2항제4호, 제12호의다목·바목 및 제16호~ 제18호) - 일상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구조물의 과도한 규제 완화 - 1 - - 비가림시설 설치 시 구조안전 확인을 통한 안전성 확보 -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에 포함되 는 범위 규정 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횟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8조제3항제3호) -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른 산촌체류형 쉼터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 한 사항 규정 마.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안 제28조제1항) - 「건축법」 개정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 정비 바. 단독주택의 범위(안 제13조의2)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에 따라 대상건축물에 포함되는 단독주택의 범위 규정 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안 제33조) -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의무화 및 관련 법령 인용 조문 정비 아. 가설건축물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8조제2항제16호~제18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축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 2 - 라. 다른 시·군 입법선례: 「안산시 건축 조례」,「창녕군 건축 조례」 마.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6. 8. 27. ~ 9. 17.(20일 이상) - 2026. 9. 8. ~ 9. 28.(20일 이상) 나) 예고방법: 군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제출의견 의견제시 검 토 결 과 검토의견 제출인 의견 당초안 수정안 빗물받이 설치 시설의 <반영> 제18조 ② (생략) 자체보다 제18조 ② (현행과 같음) 빗물이 인접 제18조제2항제12호 12.(생략) 12.(현행과 같음) 대지. 도 로. 보행 공간 마목에 현지 마. 처마 빗물받이 시설 마. 처마 빗물받이 시설 등에 피해를 여건을 고려하여 또는 이와 유사한 빗물 또는 이와 유사한 빗물 주지않고 안전하게 처마 빗물 받이 시설을 포함할 것. 받이 시설을 포함할 것. 배중요하므로 수 되 는 동일한 받이시설 지 가설치 등을 다만, 군수가 현지 여건 하지 등을 고려하여 해당 목적을 달성할 수 아니하여도 빗물의 시설을 설치하지 있는 경우에는 설치 배수 및 안전에 아니하여도 빗물의 배수 하동지역 의무를 필요가 있음 완화할지장이 예외를 없는 경우 인정할 및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사회 필요성이 있으므로 경우에는 그러하지 지붕자체에 배수 기능이건축물 우수 포함되어및단서 규정 신설 아니한다. 있거나, 대지 내 다른 배수시설을 빗물이 통해 안전하게 처리되는 별도의 빗물경우에는 받이 시설 규제가 될 수 있음.중복 설치가 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해당없음 3) 의원 간담회 가) 일 시: 2026. 10. 6.(화) 10:00 - 3 - 나) 의견제시 및 검토결과: 의견없음 4) 조례규칙심의회 가) 일 시: 2026. 10. 6.(화) 나) 심의결과: 원안가결 5)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 6) 비용추계: 해당없음 7) 성별영향분석 평가: 분석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 해당사항 없음 - 4 -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 중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농촌체류형”을 “제18 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와 산촌체류형”으로 한다. 제1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제2조제1항제11호와 법제44조”를 “법 제2조제1항제11호와 법 제44조”로 한다. 제1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단독주택의 범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연면적 165제곱미터 초과 330제 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을 대상건축물에 포 함한다. 제18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벽을 설치할 경우,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 5 -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해당 비가림시설의 구조안전이 확인되었음 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제12호마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수가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 여도 빗물의 배수 및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제18조제2항제1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해당 비가림시설의 구조안 전이 확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에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10제곱미터 이하의 화장실(「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른 화장실에 한한다.) 17. 산촌체류형 쉼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3항제7호에 따 른 산촌체류형 쉼터에 한한다.) 18. 17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층수는 1층 이하, 건축물의 높이는 4미터 이하일 것. 제18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8조제2항제17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3회 이상(다만, 4회 이상 존치기간 연장인 경우 각 연장 시마다 기능, 안전, 환경, 미관 등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 6 - 제2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86조제1항”을 “법 제61조 제1항”으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 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을 “전 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 등의 확 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하고, 같 은 항 제3호 중 “10미터를 초과하는”을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 인”으로,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을 “5미터”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높이 17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 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제33조제1항 중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를 “법 제87조의3제 3항제6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 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하며, 제3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7 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7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5 제6조(기능) ① -------------- 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 ------------------------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 의한다.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11. 제1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농촌체류형 쉼터의 존치기간 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와 연장에 관한 사항 산촌체류형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적용의 완화) ① ∼ ④ (생 제12조(적용의 완화) ① ∼ ④ (현 략) 행과 같음) ⑤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 ⑤ ---------------------- 라 법제2조제1항제11호와 법제 -- 법 제2조제1항제11호와 법 44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 제44조------------------- 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제13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영 제6조의2 및 특례) --------------------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 ------------------------ 항 각 호 및 시행규칙 제3조 각 ------------------------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영 또는 ------------------------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 ------------------------ - 8 - 다)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 ------------------------ 지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용도 ------------------------ 변경을 포함한다)허가 및 건축 ------------------------ 신고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 ------------------------ 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건축법 시행령 제14조6항에 6.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서 조례에 정하는 건축물이라 에 따라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함은 기존 상위용도에서 하위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 우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단독주택의 범위) 「특 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 서에 따라 연면적 165제곱미터 초과 33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 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을 대상건축물에 포함한다. 제18조(가설건축물) ① (생 략) 제18조(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② ----------------------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 <삭 제> - 9 - 는 구조물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12. 건축물의 누수 피해를 막기 12. --------------------- 위하여 옥상에 설치하는 비가 ----------------------- 림시설로 다음 각 목을 모두 ----------------------- 충족한 시설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지붕이 합성수지 또는 금 다. -------------------- 속강판 혹은 이와 유사한 -------------------- 재질로 된 것으로, 외벽이 -------------------- 없는 경량 구조물 <단서 --------------. 다만, 신설> 외벽을 설치할 경우, 건축 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 사에 의하여 해당 비가림 시설의 구조안전이 확인되 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마. 처마 빗물받이 시설 또는 마. -------------------- 이와 유사한 빗물받이 시 -------------------- 설을 포함할 것 <단서 신 -----------. 다만, 군수 설> 가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 여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빗물의 배수 및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 10 -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신 설> 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 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 여 해당 비가림시설의 구 조안전이 확인되었음을 증 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3. ∼ 15. (생 략) 13.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10제곱미터 이하의 화장실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4 항제1호에 따른 화장실에 한 한다.) <신 설> 17. 산촌체류형 쉼터(「산지관 리법 시행령」 제12조제13항 제7호에 따른 산촌체류형 쉼 터에 한한다.) <신 설> 18. 17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 물의 층수는 1층 이하, 건축물 의 높이는 4미터 이하일 것. ③ 영 제15조제7항에서 건축조 ③ ---------------------- 례로 정하는 존치기간 연장횟수 ------------------------ 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 11 - <신 설> 3. 제18조제2항제17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3회 이상(다만, 4회 이상 존치기간 연장인 경 우 각 연장 시마다 기능, 안전, 환경, 미관 등에 대하여 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도로의 지정) ① (생 략) 제23조(도로의 지정) (현행 제1항 과 같음) 제2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 제2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 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 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 제1항----- 전용주거지역과 일 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 축물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 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대지경계선----------------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 ------------------------ 야 한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또 -----. ------------------ 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 건축하는 경우로써 건축물의 미 ------------------------ 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12 -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 3. --- 10미터 초과 17미터 이 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하인 ------------------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 5미터 ------------------ 이의 2분의 1 이상 -------------- <신 설> 4. 높이 17미터를 초과하는 부 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 분의 1 이상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제33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 및 운영) ① --------------- 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 ------------------------ 치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 ------------------------ 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특 ------------------------ 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설치하여야 있다.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6호---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 ----------------------- 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 13 - 관 련 법 령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 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 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 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 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 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 - 14 -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 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 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 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 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 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 관의 장이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 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 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 등의 확 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정 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 15 - 이상 2. 높이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5미터 이상 3. 높이 17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 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 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중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3.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의 금액 4. 제113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과태료 중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 3.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4.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위반 건축물의 조사ㆍ시정 및 관리를 위한 비용 - 16 - 6.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ㆍ정보제공 및 위 반 건축물의 조사ㆍ시정ㆍ관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 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 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ㆍ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 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 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7 -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 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 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 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 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 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 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 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 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18 -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 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 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 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 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⑦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 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제5항 각 호의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 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 19 -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 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대상건축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증축ㆍ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 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다세대주택 2. 다음 각 목의 규모(증축ㆍ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단독주택 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다만, 연면적 165제곱미터 초과 33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 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 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 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다.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작업(農作業)에 필요한 편의 시설로서 화장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의 부지 - 20 - □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③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화장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화장실 2. 주차장 3. 농촌체류형 쉼터 □ 산지관리법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 사용을 할 수 없다.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 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 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국가정 원, 지방정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용 생산ㆍ이용ㆍ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ㆍ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 21 - 7.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ㆍ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8.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ㆍ방송통신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 른 국립묘지시설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시설 의 설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 11.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 공공 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2. 교육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 치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 설 - 22 -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 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16. 그 밖에 가축의 방목,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 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물건의 적치(積置), 농도(農道)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⑬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도, 「농 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양수장ㆍ배수장ㆍ용수로 및 배수로를 설치하는 행위 2. 부지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제각(祭閣)(제례용도로 사용하 기 위하여 가옥형태로 건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 치하는 행위 3.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私道)를 설치하는 행 위 4.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 및 조수의 보호ㆍ번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5. 농림어업인등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 - 23 - 라 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 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 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행위. 다만, 농림어업인등이 재배하는 경우에는 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농림어업인등이 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축산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 건을 갖춘 행위 가. 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후 15년이 지난 산지일 것 나. 대상지의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할 것 다. 입목ㆍ대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말, 면양, 염소(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인 유 산양을 포함한다), 사슴, 노새, 당나귀, 토끼를 방목하는 경 우로 한정한다] 6의2. 제6호에 따라 가축을 방목하면서 해당 가축방목지에서 목 초(牧草) 종자를 파종하는 행위 7. 산촌체류형 쉼터(산지 소유자가 산촌체험 및 산림경영을 위해 임시숙소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시행령」 제15 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숙소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 라 임시숙소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 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행 위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 - 24 - 률」 제9조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설치하는 행위 9.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아닌 물건을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산지에 적치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행위 가. 입목의 벌채ㆍ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할 것 나. 당해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주변환경의 오염, 산지경관 등의 훼손 우려가 없을 것 10.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시추하 는 행위 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또 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영화제작업자ㆍ방송사업 자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영화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제 작을 위하여 야외촬영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12.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간이농림어업용시설(농업용수 개발시설을 포함한다) 및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 는 행위 - 25 -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개정 2026. 6. 16.>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ᆞ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제18조의3제4항 관련) 8. 그 밖의 경우 대상시설ᆞ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카. 산촌체류형 쉼터 및 그 부 다음의 어느 1)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 대시설 하나에 해당 른 산촌으로서 다음의 지역ᆞ지구 하는 산지 외의 산지에 설치할 것 1) 공익용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지가 아닌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 산지 라 지정된 방재지구 2) 공익용산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지(산지전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 용ᆞ일시사 에 따라 지정ᆞ고시된 붕괴위험 용 제한지 지역 역은 제외 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 한다) 중 1항에 따라 지정ᆞ고시된 자연 법 제12조 재해위험개선지구 제3항 각 라)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에 호의 어느 따라 지정ᆞ고시된 산사태취약 하나에 해 지역 당하는 산 마)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 지(같은 항 림상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 각 호의 해 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 당 법률에 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 서 해당 시 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 설의 설치 으로 판정되거나 산사태가 발생 가 허용되 한 지역(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한 는 경우로 지역은 제외한다) 한정한다) 2) 400제곱미터 이상의 자기 소유 의 산지로서 평균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산지에 설치할 것 3) 자기 소유의 산지(산촌체류형 쉼 터를 설치하려는 자가 소유한 모 - 26 - 든 산지를 말한다)에 산촌체류형 쉼터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것이 아닐 것 4) 산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이 33 제곱미터 이하이고, 부지면적(산촌 체류형 쉼터 및 그 부대시설이 차 지하는 산지의 면적을 말한다)이 100제곱미터 미만일 것 5)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할 것.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 7항 본문에 따라 건축조례로 연장 횟수를 정할 때에는 가설건축물의 안전ᆞ기능ᆞ환경 및 미관을 고려 하여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6) 별표 4 제1호마목10)에 해당하 는 도로를 이용하여 설치할 것. 다 만, 임업인의 경우 자기 소유의 임 도를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7)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해당 산지 의 산림보호 및 산림경영에 관한 계획을 제출할 것 8) 산촌체류형 쉼터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 조에 따른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 할 것 9) 산촌체류형 쉼터 바깥에 소각시 설, 조리시설 등 화기를 다루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 10)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 려하여 산촌체류형 쉼터의 설치ᆞ 관리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 27 -

(제83호)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공고)압축.pdf

PDF 첨부 본문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의안 제 83 호 제출연월일 : 2026. 10. . 번호 제 출 자:하동군수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한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받고자 함. 2. 주요내용 (단위 : ㎡, 천원) 사 업 명 수량 면적 재산가액 예상가격 소관부서 계 29 29,507.77 6,828,697 12,170,660 옥종면 토지 11 3,981 782,619 2,657,015 재정관리과 행정문화복합타운 부지매입 건물 5 542.77 76,900 469,515 (공유재산) 적량면 행정문화복합타운 토지 4 6,122 219,780 600,000 재정관리과 (공유재산) 부지매입 평생학습관 및 군청민원주차장 토지 2 3,943 1,138,112 3,000,000 재정관리과 (공유재산) 부지매입 금성 공공 수도사업과 취득 하수처리시설 토지 3 7,578 303,120 644,130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부지매입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토지 1 2,208 128,505 250,000 농산물유통과 건립 부지매입 (유통마케팅)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반 토지 2 5,133 179,661 550,000 농산물유통과 (농산물융복합) 조성 부지 취득 다목적 건조 어업지도선 선박 1 해양수산과 30t 4,000,000 4,000,000 (내수면개발) - 1 - 3. 세부내역  옥종면 행정문화복합타운 부지매입 (취득-재정관리과) 가. 사업목적 및 용도 m 읍면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농촌협약과 연계한 행정복합문화타운조성을 위해 면사무소를 신축하여 복합서비스 거점시설을 조성하고자 함 나. 취득재산 내역 (단위 : 필지, ㎡, 천원) 재산의 표시 재산가액 예정가격 소유자 취득시기 구분 읍·면 리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가감정가) 계 4,523.77 859,519 4,500,000 4명 옥종 청룡 215-3 답 1,094 109,400 678,280 양** 옥종 청룡 215-8 대 109 44,745 114,450 김** 옥종 청룡 215-9 대 172 76,764 180,600 정** 옥종 청룡 215-15 대 790 352,577 632,000 양** 옥종 청룡 215-16 대 148 66,052 155,400 조** 토지 옥종 청룡 215-17 대 553 37,604 342,860 양** 옥종 청룡 215-20 창 224 17,898 138,880 양** 옥종 청룡 215-22 답 77 6,799 47,740 양** 옥종 청룡 215-25 답 74 7,400 45,880 양** 2027 옥종 청룡 241 답 337 21,871 58,975 양** 옥종 청룡 241-2 답 403 41,509 261,950 양** 옥종 청룡 215-8 주택 132.2 23,060 152,030 김** 1종 142.2 옥종 청룡 215-9 근린 11,494 127,980 정** 1종 건물 옥종 청룡 215-15 근린 72 6,480 59,400 양** 1종 105.17 옥종 청룡 215-16 근린 8,519 52,585 조** 옥종 청룡 215-17 주택 91.2 27,347 77,520 양** 기타 영업보상비, 기타지장물(건측믈대장미존재건물포함), 영농보상비, 이사비등 1,373,470 - 2 - 다. 사업개요 m 사업위치 :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215-3번지 일원 m 사업기간 : 2026. 10. ∼ 2027. 12. m 사업내용 : 옥종면 행정문화복합타운 부지 매입 m 사업규모 - 토지 11필지(3,981㎡), 건물 5동(542.77㎡) 매입 - 행정문화복합타운(공공청사 및 주민복지시설), 여객버스터미널 신축 m 소요예산 - 총사업비 : 4,500,000천원 - 재원별 사업비 (단위:천원) 구분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2027 4,500,000 - - 4,500,000 - - 항목별 사업비 (단위:천원) 계 설계비 공사비 부지매입비 기타 4,500,000 - - 4,500,000 라. 추진경과 m 2025. 10. : 기본계획 용역 시행(도시과) m 2026. 2. : 1차 주민설명회 m 2026. 4. : 가감정평가 실시 및 건축기획 용역 착수(도시과) m 2026. 7. : 2차 주민설명회 마. 향후계획 m 2026. 10. : 감정평가 실시 m 2026. 11. : 손실보상용역 실시 m 2026. 12. : 실시설계 용역 시행(도시과) 바. 기대효과 m 노후 된 청사 이전으로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쾌적한 행정환경 및 복지·문화 공간 제공 m 행정 및 문화 복지시설을 통합화하여 주민들의 이용편의 도모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사. 참고자료 m 위치도, 현장사진 - 3 - ◯ 위치도(위성사진) ◯ 현장사진 계획대상지 - 4 - ◯ 사업계획도 - 5 -  적량면 행정문화복합타운 부지매입(취득- 재정관리과) 가. 사업목적 및 용도 m 노후된 청사 이전으로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쾌적한 행정환경 및 복지·문화 공간 제공 나. 취득재산 내역 (단위 : 필지, ㎡, 천원) 재산의 표시 재산가액 예정가격 소유자 취득시기 구분 읍·면 리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가감정가) 계 6,122 219,780 600,000 3명 39-7 답 1,150 41,285 115,755 서** 39-8 토지 적량 관리 39-9 답 1,849 66,379 178,665 신** 2027 답 2,032 72,949 195,135 남** 39-10 답 1,091 39,167 110,445 남** 다. 사업개요 m 사업위치 : 적량면 관리 39-7번지 일원 m 사업기간 : 2026. 10. ∼ 2027. 12. m 사업내용 : 적량면 행정문화복합타운 부지 매입 m 사업규모 : 토지 4필지(6,122㎡) 매입 m 소요예산 - 총사업비 : 600,000천원 - 연도별 사업비 (단위:천원) 구분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계 2,100,000 - - 600,000 2027 2,100,000 - - 600,000 - 항목별 사업비 (단위:천원) 계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부지매입비 비고 600,000 - - - 600,000 - 6 - 라. 추진경과 m 2025. 8. : 적량면사무소 이전 건의(적량면) m 2025. 9. : 적량면소재지 정비계획(안) 제작(도시과) m 2026. 7. : 적량면청사 관련 주민의견 수렴 마. 향후계획 m 2026. 10. : 감정평가 실시 및 손실보상용역 실시 m 2027. 1. : 보상실시 m 2027. 9. : 실시설계 용역 시행 바. 기대효과 m 노후 된 청사 이전으로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쾌적한 행정환경 및 복지·문화 공간 제공 m 행정 및 문화 복지시설을 통합화하여 주민들의 이용편의 도모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사. 참고자료 m 위치도, 현장사진 - 7 - ◯ 위치도(위성사진) ◯ 현장사진 - 8 -  평생학습관 및 군청민원주차장 부지매입 (취득- 재정관리과) 가. 사업목적 및 용도 m 군청사 주차장 부족으로 주차 및 통행 불편에 따라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하여 군청 방문 고객에게 편의 제공 나. 취득재산 내역 (단위 : 필지, ㎡, 천원) 재산의 표시 재산가액 예정가격 소유자 취득시기 구분 읍·면 리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가감정가) 계 3,943 1,138,111 3,000,000 하동 읍내 180-2 답 1,546 500,749 1,550,000 김** 외1 2027 토지 하동 읍내 177-1 답 2,397 637,362 1,450,000 이** 외3 2027 다. 사업개요 m 사업위치 : 하동군 하동읍 180-2 일원 m 사업기간 : 2027. 1. ∼ 2028. 12. m 사업내용 : 주차장 조성 1식 m 사업규모 - 부지면적 : 3,943㎡ - 사 업 량 : 주차장 조성 3,943㎡, 주차면수 80면 m 소요예산 - 총사업비 : 4,000,000천원 - 연도별 사업비 (단위:천원) 구분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계 4,000,000 - - 4,000,000 - 2027 3,500,000 - - 3,500,000 - 2028 500,000 - - 500,000 - - 항목별 사업비 (단위:천원) 계 용역비 공사비 부지매입비 부대경비 4,000,000 100,000 800,000 3,000,000 100,000 - 9 - 라. 추진경과 m 2025. 11. : 군관리계획 변경(공공시설용지 지정) 마. 향후계획 m 2027. 1. : 보상협의 실시 m 2027. 2. : 보상계획 열람 공고 m 2027. 6. : 협의취득 완료 m 2027. 7. : 실시설계 용역 착수 m 2027. 12. : 실시설계 용역 완료 바. 기대효과 m 주차난으로 인한 하동군청 민원 방문의 불편 해소하고, 평생 학습관 방문객의 이용 편의 제공 사. 참고자료 m 위치도, 현장사진 - 10 - ◯ 위치도(위성사진) ◯ 현장사진 - 11 -  금성 공공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부지매입 (취득- 수도사업과) 가. 사업목적 및 용도 m 하수도 미처리지역을 대상으로 2026년 국고보조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생활 환경 개선 및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 m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Q=800㎥/일)을 위한 토지 취득 나. 취득재산 내역 (단위 : 필지, ㎡, 천원) 재산의 표시 재산가액 예정가격 소유자 취득시기 구분 읍·면 리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가감정가) 계 7,578 303,120 644,130 금성 궁항 1447-1 답 2,540 101,600 215,900 이** 토지 금성 궁항 1447 답 2,538 101,520 215,730 김** 2026 ~2027 금성 궁항 1448-1 답 2,500 100,000 212,500 조** 다. 사업개요 m 사업위치 : 금성면 전체 일원 m 사업기간 : 2026. 1. ∼ 2030. 12. m 사업내용 : 하수처리시설 신설 Q=800㎥/일 m 사업규모 - 부지면적 : 7,578㎡ m 소요예산 - 총사업비 : 14,072,000천원 - 연도별 사업비 (단위:천원) 구분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계 14,072,000 8,444,000 2,814,000 2,814,000 - 기투자 500,000 300,000 100,000 100,000 - 2027 1,000,000 600,000 200,000 200,000 - 2028 4,572,000 2,744,000 914,000 914,000 - 2029 8,000,000 4,800,000 1,600,000 1,600,000 - - 항목별 사업 (단위:천원) 계 설계비 공사비 부지매입비 기타 14,072,000 3,432,128 9,995,742 644,130 - - 12 - 라. 추진경과 m 2025. 9. : 2026년 신규 국고보조사업 선정 m 2026. 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1차분) 착수 m 2026. 3.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2차분) 착수 마. 향후계획 m 2026. 12. : 1, 2차분 완료 m 2027. 1. : 3차분 착수 m 2027. 5. :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완료 m 2027. 6. : 3차분 완료 바. 기대효과 m 공공수역 수질보전 및 환경오염 예방 m 주민 생활환경 및 공중위생 향상 m 악취 저감 등 주민 불편 해소 m 안정적인 하수처리 기반 구축으로 지역발전 기반 마련 사. 참고자료 m 위치도, 현장사진 - 13 - ◯ 위치도(위성사진) ◯ 현장사진1(궁항리 1447-1) - 14 - ◯ 현장사진2(궁항리 1447) ◯ 현장사진3(궁항리 1448-1) - 15 - 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부지매입 (취득- 농산물유통과) 가. 사업목적 및 용도 m 학교등공공급식의안전한먹거리기본권을보장하고지역내생산-유통-소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부지를 취득하고자 함 m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나. 취득재산 내역 (단위 : 필지, ㎡, 천원) 재산의 표시 재산가액 예정가격 소유자 취득시기 구분 읍·면 리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가감정가) 계 2,208 128,505 250,000 토지 하동 화심 831-1 과수원 2,208 128,505 250,000 이** 2027 다. 사업개요 m 사업위치 :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831-1번지 m 사업기간 : 2027. 1. ∼ 2028. 12. m 사업내용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대상지 부지 취득 m 사업규모 - 부지면적 : 2,208㎡ m 소요예산 - 총사업비 : 250,000천원 - 연도별 사업비 (단위:천원) 구분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계 250,000 - - 250,000 - 2027 250,000 - - 250,000 - - 항목별 사업 (단위:천원) 계 설계비 공사비 부지매입비 기타 250,000 - - 250,000 - - 16 - 라. 추진경과 m 2025. 12. : 하동군 먹거리 기본계획 수립 m 2026. 3.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대상부지 매입확약서 확보 m 2026. 7.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추진계획 방침 보고 m 2026. 7. : 27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최종보고 m 2026. 8. : 하동군의회 보고(의원간담회) m 2026. 9. : 27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현장 평가 마. 향후계획 m 2026. 12. : 부지매입 예산 확보 m 2027. 1. : 부지 소유권이전 완료 m 2027. 2. ~ 6.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계, 건축인허가 완료 m 2027. 7. : 착공 m 2028. 10. : 준공 및 시범운영 m 2029. 1. : 정상 운영 바. 기대효과 m 공공수역 수질보전 및 환경오염 예방 m 주민 생활환경 및 공중위생 향상 m 악취 저감 등 주민 불편 해소 m 안정적인 하수처리 기반 구축으로 지역발전 기반 마련 사. 참고자료 m 위치도, 사업계획도 - 17 - ◯ 위치도(위성사진) ◯ 사업계획도(안) - 18 - 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반 조성부지 취득 (취득- 농산물유통과) 가. 사업목적 및 용도 m 푸드테크산업 육성과 지역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기업지원, 연구·실증, 사업화 등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 부지를 확보하고자 함 m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 기반시설 조성 나. 취득재산 내역 (단위 : 필지, ㎡, 천원) 재산의 표시 재산가액 예정가격 소유자 취득시기 구분 읍·면 리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가감정가) 계 5,133 179,661 550,000 하동 화심 834 유지 3,101 61,399 280,000 김** 외1 토지 2027 하동 화심 831-1 답 2,032 118,262 270,000 김** 외1 다. 사업개요 m 사업위치 :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834, 831-2번지 m 사업기간 : 2027. 1. ∼ 2028. 12. m 사업내용 : 푸드테크산업육성및기업지원기반시설조성을위한부지취득 m 사업규모 - 부지면적 : 5,133㎡ m 소요예산 - 총사업비 : 550,000천원 - 연도별 사업비 (단위:천원) 구분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계 550,000 - - 550,000 - 2027 550,000 - - 550,000 - - 항목별 사업 (단위:천원) 계 설계비 공사비 부지매입비 기타 550,000 - - 550,000 - - 19 - 라. 추진경과 m 2026. 3. : 경남도 농식품유통과 방문(국도비 공모사업 관련 협의) m 2026. 4. : 부지 매입확약서 확보 m 2026. 6. : 하동군 푸드테크산업 중장기 육성 계획 수립 용역추진 m 2026. 7. : '27~'29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구축사업 공모 계획 방침결재 m 2026. 8. : 「하동군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공포 m 2026. 8. : 농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방문(국비사업 관련 협의) m 2026. 9. : 푸드테크산업 친환경식품포장기술 설명회 개최 마. 향후계획 m 2026. 10. : 푸드테크산업 관련 국비사업 공모 추진 m 2026. 12. : 부지매입 예산 확보 m 2027. 1. : 부지 소유권이전 완료 ※ 향후 푸드테크산업 등 농식품산업 관련 국도비 사업 및 기업지원 기반시설 조성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활용 바. 기대효과 m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향후 국도비 공모사업 및 신규 정책사업에 탄력적으로 대응 m 기업지원, 연구·실증, 사업화 등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반시설의 단계적 확충을 통해 지역 농식품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장기반 마련 사. 참고자료 m 위치도, 현장사진 - 20 - ◯ 위치도(위성사진) ◯ 현장사진 - 21 - 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 (취득-해양수산과) 가. 사업목적 및 용도 m 現 어업지도선 노후화(선령 33년)로 사고 위험성 상존 및 매년 발생하는 재난과 안전사고 대처 미흡 * 『해수부 관공선 대체 건조에 관한 선령기준』(해양수산부 훈령 500호, `19.10.23)의 관공선의 내구 연한 및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일반선박 준용 m 노후화로 운영경비 매년 가중 및 승선인원 11명 제한으로 업무수행 애로 * 수리비 내역 : (`23) 123,988천원 / (`24) 23,310천원/ (`25) 22,729천원 나. 취득재산 내역 (단위 : 필지, ㎡, 천원) 재산의 표시 재산가액 예정가격 지목 소유자 취득시기 구분 읍·면 리 지번 규모 (공시지가) (가감정가) (용도) 계 30t 4,000,000 4,000,000 선박 금남 노량 - 선박 30t 4,000,000 4,000,000 하동군 2028 다. 사업개요 m 사업위치 : 금남면 노량항 m 사업기간 : 2027. 1. ∼ 2028. 12. m 사업내용 : 다목적 어업지도선(30톤급) 건조 m 사업규모 - (속력) 30노트, (엔진) 1,000마력×2대, (추진) 워트제트, (승선인원) 20명 - (재질) 알루미늄, (장비) GPS플로터 선박자동식별장치(AIS) CCTV 등 m 소요예산 - 총사업비 : 4,000,000천원 - 연도별 사업비 (단위:천원) 구분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계 4,000,000 1,000,000 1,000,000 2,000,000 - 기투자 - - - - - 2027 170,000 - - 170,000 - 2028 3,830,000 1,000,000 1,000,000 1,830,000 - - 22 - - 항목별 사업 (단위:천원) 계 설계비 공사비 부지매입비 기타 4,000,000 170,000 3,830,000 - - 라. 추진경과 m 2025. 11. 5. ∼ 2026. 9. 3. : 국회 및 중앙부처(기재부, 해수부 등) 방문, 당위성 설명 및 건의(11회) 마. 향후계획 m 2026. 10. ∼ 12. : 공유재산 및 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 이행 m 2027. 1. ∼ 3. : 어업지도선 건조 실시설계 용역 m 2027. 5. : 어업지도선 건조 계약 및 착공 m 2028. 3. : 어업지도선 진수 바. 기대효과 m 어업지도선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고수온, 적조 등 재난에 신속 대응 m 노후화로 인한 운영 경비 절감 및 자연재해 등 컨트롤 타워 기반 구축 사. 참고자료 m 현 지도선 및 사업계획도, 경상남도 시군별 어업지도선 현황 - 23 - ◯ 현 지도선 전경 어업지도선(경남 243호) 전경 기관(’13년 교체) 조타실 겸 회의실(조타실과 회의실이 구분이 없음) ◯ 사업계획도 어업지도선 전경 워터제트 엔진 조타실 - 24 - ◯ 경상남도 어업지도선 현황 ('26.8.31.기준) 시군별 선명 톤수 선질 마력수 진수일 평속(80%) 승무원 운항일수('25) 계 19척 44명 1,009 경남바다호 99.0 강+Al 2,587×2 '19.11월 20kn 경남도 9 120 경남바다1호 1.3 F.R.P 287 '19.10월 35kn 창원바다호 44.0 Al 1,470×2 '26.2월 30kn - 창원시 경남232호 26.0 F.R.P 585×2 '96.1월 17kn 4 78 경남206호 2.68 F.R.P 300 '07.3월 20kn 56 통제영호 57.0 Al 1,948×2 '25.12월 30kn 5 - 통영시 경남237호 26.0 F.R.P 550×2 '96.8월 18kn 3 119 통영237호 3.73 F.R.P 254 '06.9월 17kn 6 26 사천바다호 32.0 Al 1,218×2 '25.7월 30kn 27 사천시 3 경남233호 22.0 F.R.P 520×2 '96.5월 16kn 73 거제바다호 48.0 Al 1,470×2 '24.11월 30kn 54 거제시 경남238호 26.0 F.R.P 725×2 '94.6월 18kn 4 - 거제208호 5.7 F.R.P 435×2 '16.11월 30kn 84 경남239호 22.0 F.R.P 1,015×2 '14.11월 20kn 80 고성군 2 경남209호 1.57 F.R.P 150 '15.2월 25kn 7 보물섬남해호 40.0 Al 1,450×2 '26.7월 34kn 3 - 남해군 경남240호 23.0 F.R.P 1,015×2 '96.7월 25kn 2 110 경남243호 9.77 F.R.P 669 '94.3월 18kn 117 하동군 3 경남212호 1.71 F.R.P 200 '90.12월 30kn 58  하동군 지도선 현황 구 분 현 황 선체광경 선 명 경남243호 9.77톤 톤 수 (FRP) 진수일 1994. 3. 15 마력수 디젤 669마력 항해속력 18노트 11명 정 원 (선박직원 2명 포함) - 25 - 202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m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당 초 변 경 증 감 구 분 필지 면적 금액 필지 면적 금 액 필지 면적 금 액 토지 23 28,965 2,752 - - - - - - 계 건물 5 542.77 76 - - - - - - 기타 1 30t 4,000 - - - - - - 토지 23 28,965 2,752 - - - - - - 매입 건물 5 542.77 76 - - - - - - 취 기타 1 30t 4,000 - - - - - - 토지 - - - - - - - - - 득 교환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토지 - - - - - - - - - 기타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토지 - - - - - - - - - 계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토지 - - - - - - - - - 매각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처 토지 - - - - - - - - - 양여 건물 - - - - - - - - - 분 기타 - - - - - - - - - 토지 - - - - - - - - - 교환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토지 - - - - - - - - - 기타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 26 - 2027년 취득 대상 재산 목록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연 재산의 표시 지목 면적 재산가액 취득 취득사유 소관부서 비고 번 읍면 리 지번 (용도) 시기 계 7건(토지 23, 건물5, 선박1) 29,507,77 6,829 215-3 답 1,094 109 215-8 대 109 45 215-9 대 172 77 215-15 대 790 353 215-16 대 148 66 215-17 대 553 38 215-20 창 224 18 215-22 답 77 7 옥종면 1 옥종 청룡 215-25 답 74 7 2027 행정문화복합 재정관리과 241 답 337 22 타운부지매입 (공유재산) 241-2 답 403 42 215-8 주택 132.2 23 1종 215-9 근린 142.2 11 1종 215-15 근린 72 6 1종 215-16 근린 105.17 9 215-17 주택 91.2 27 39-7 답 1,150 41 39-8 답 1,849 적량면 재정관리과 66 2027 행정문화복합 2 적량 관리 39-9 답 2,032 73 타운부지매입 (공유재산) 39-10 답 1,091 39 - 27 - 연 재산의 표시 지목 면적 재산가액 취득 취득사유 소관부서 비고 번 읍면 리 지번 (용도) 시기 180-2 답 1,546 501 평생학습관및 재정관리과 3 하동 읍내 2027 군청민원주차장 (공유재산) 177-1 답 2,397 637 부지매입 1447-1 답 2,540 102 금성공공 4 금성 궁항 1447 답 2,538 2026 하수처리시설 수도사업과 102 ~2027 확충사업 (하수도시설) 1448-1 답 2,500 100 부지매입 먹거리 농산물유통과 5 하동 화심 831-1 과수원 2,208 129 2027 통합지원센터 (유통마케팅) 건립부지매입 834 유지 3,101 61 푸드테크산업 6 하동 화심 2027 육성기반 농산물유통과 조성부지 (농산물융복합) 831-1 답 2,032 118 취득 다목적 해양수산과 7 금남 노량 - 선박 30t 4,000 2028 어업지도선 (내수면개발) 건조 - 28 -

첨부파일

13건

하동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