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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하동군
하동군행정과2026-10-08

(재)하동군장학재단 2026년 겨울방학 고등학생 해외문화체험 용역 공고

게시기관하동군
지역경남
담당부서행정과
공고번호하동군 공고 제2026-1583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hadong.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5:57: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동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이 미래지향적이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꿈을 키우는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6학년도 겨울방학 고등학생 해외문화체험 용역업체 선정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용역개요 1) 사업기간 : 2027. 01. ~ 2027. 02.(기간 중 10일 내외) 2) 장 소 : 미국 동부, 서부 3) 예상인원 : 80명(고등학생 80명,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4) 기초금액 - 미국 동부(40명) : 272,000천원 - 미국 서부(40명) : 272,000천원 ※ 1인당 6,8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공고사항 : 붙임 참조 1) 공고기간 : 2026. 10. 08.(목) ~ 2026. 10. 28.(수) 2) 제안서 제출일시 : 2026. 10. 28.(수) 09:00~17:00 *중식시간(12~13시) 제외 3. 공고방법 : (재)하동군장학재단 홈페이지, 하동군 홈페이지 붙임 1. (재)하동군장학재단 2026학년도 겨울방학 고등학생 해외문화체험 용역 공고문 1부 2. (재)하동군장학재단 2026학년도 겨울방학 고등학생 해외문화체험 제안요청서(미 동부) 1부 3. (재)하동군장학재단 2026학년도 겨울방학 고등학생 해외문화체험 과업지시서(미 동부) 1부 4. (재)하동군장학재단 2026학년도 겨울방학 고등학생 해외문화체험 제안요청서(미 서부) 1부 5. (재)하동군장학재단 2026학년도 겨울방학 고등학생 해외문화체험 과업지시서(미 서부) 1부 . 끝.

(재)하동군장학재단 2026학년도 겨울방학 고등학생 해외문화체험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하동군 도시브랜드.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81pixel, 세로 993pixel 하장재 공고 제2026-7호 | | | 재)하동군장학재단 겨울 방학 고등학생 해외문화체험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 | | | 1. 용역 개요 가. 사 업 명 1) 재)하동군장학재단 겨울방학 고등학생 해외문화체험(미 동부) 용역 2) 재)하동군장학재단 겨울방학 고등학생 해외문화체험(미 서부) 용역 나. 사업기간 : 2027. 01. ~ 02. (겨울방학 중 10일간) * 기관 사정 및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참여인원 : 사업별 40명(학생 40명, 인솔자 별도) *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인원 증감 시 1인당 산출 기초 단가 적용하여 정산함 다. 기초금액 : 사업별 금 2억 7천 2백만원(₩ 272,000,000) * 모든 입찰 참가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 기초금액 산출시 인원은 참가학생 인원(30명)으로 계산하였으며, 1인당 6,8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부가가치세 포함) * 인솔공무원에 대한 금액은 가격산출내역서 및 소요실비를 고려하여 별도 예산집행(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함) * 입찰참가자는 본 기관에서 발주하는 [겨울방학 고등학생 해외문화체험(미 서부, 미 동부)] 계약 입찰에 모두 참여할 수 있으나, 용역 품질 보장 및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최종 계약은 1개 계약에 한해서만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동일 입찰참가자가 2개 계약 모두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선호하는 1개 계약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선택하지 않은 계약은 차순위협상대상자와 계약이 진행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이행능력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3. 입찰공고 및 제출서류 가. 공고기간 : 2026. 10. 08.(목) ~ 10. 28.(수) 나. 제안서 제출 1) 제 출 일 : 2026. 10. 28.(수) 09:00 ~ 17:00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2) 제출방법 가) 접수시간 내 직접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나) 대표자 또는 대리인 방문(대리접수 시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3) 제출장소 : 하동군장학재단(☎055-880-6453, 하동군청 별관 3층) 4)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입찰등록서류, 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등) 4.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1) 일 시 : 2026. 11. 2.(월) 14:00 (예정) 2) 장 소 : 별도 지정 3) 발표시간 :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PPT 발표 설명 4) 발표순서 : 당일 추첨 5.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나. 협상은 기술능력평가 80%(정량평가 20%, 정성평가 60%)와 입찰가격평가 20%를 합산하여 70점 이상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고득점자 순(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으로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선 순위자 협상 결렬 시에 후 순위자 협상) 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라.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진행함. 마.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별첨의 제안요청서 참고 6.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일정 : 추후 개별 통보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 조치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4항에 의한“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하고 징수한 금액은 같은 법 제12조(입찰보증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따라 우리 군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음.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기타 유의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계약법 및 회계예규 포함)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계약의 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라.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마.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바.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 합니다. 10. 문의사항 : 하동군장학재단 (☎055-880-645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장학재단마크.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7pixel, 세로 357pixel | | 재)하동군장학재단 | | (별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재)하동군장학재단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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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c7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51pixel, 세로 329pixel | 2026년 하동군장학재단 겨울방학 고등학생 해외문화체험 과업지시서-미 동부 | | 2026. 1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물고기_29F4.tmp.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81pixel, 세로 993pixel | 재단 법인 | 하동 군장학재단 | 목 차 제1장 사업개요 1. 추진목적 1 2. 사업내용 1 제2장 과업의 세부내용 1. 탐방연수 경비 등 2 2. 숙박시설 3 3. 식사 4 4. 교통편 5 5. 대학 및 기관방문 등 6 6. 출입국 수속 8 7. 해외여행자 종합보험가입 8 8. 탐방연수의 시작과 종료 9 9. 탐방연수 일정 수행 및 변경 9 10. 여행사 및 현지여행사 선정과 안내원 및 안전요원 동행 11 11. 전염병 등 사안발생을 대비한 대처 매뉴얼과 대체 프로그램 제시 12 12. 낙오자의 처리 12 13. 분실물에 대한 책임 12 14. 사고에 대한 책임 12 15. 구급약품 13 16. 책임 13 17. 소양교육 및 안전교육 14 18. 탐방연수경비의 지급 및 집행정산 15 제3장 과업의 일반지침 16 제4장 성과물제출 17 2026년 하동군장학재단 겨울방학 고등학생 해외문화체험 과업지시서 | , | 제1장 사업개요 1. 추진목적 국외 선진 문화탐방을 통하여 미래 우리사회를 주도해 나갈 지역 인재들에게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폭을 넓히고 국제적 시각과 비전을 지닌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함 2. 사업내용 가. 사 업 명 : (재)하동군장학재단 겨울방학 고등학생 해외문화체험 나. 예상인원 : 총 40명 (고등학생) ※ 예정 인원은 변동 가능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 ~ 2027. 2. 28. ※ 탐방기간 : 2027. 1.( ) ~ 2.( ) 중 10일간(최소 7박 이상) 라. 탐방장소 : 미국 동부지역 및 캐나다 일원(뉴욕, 워싱턴D.C. 보스턴 등) 마. 사업예산 : 금272,000,000원(금이억칠천이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사.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탐방인원은 협상가격 및 학생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 및 변동될 수 있음 아. 특기사항 1) 사업예산은 알선수수료 및 국내외과세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2) 사업예산 포함내역: 고등학생 40명의 왕복항공료(공항세 및 유류할증료포함), 숙식(1급 호텔), 국내 및 현지 식비, 국내 및 현지 차량비(국내차량 28인승 2대 이상, 현지차량 55인승 이상,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포함), 입장(관람)료, 대학 교수 특강비 및 특강 통역비, 수행 및 현지 안내원 비용, 여행자보험(학생,교사), 의료비, 생수, 기관방문 선물경비, 현수막,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여행경비 일체 포함 ※ 공무원 인솔자의 경비는 가격산출내역서 및 소요실비를 고려하여 별도 예산집행(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함)하며 탐방연수 일정은 동일하게 적용됨. 3)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인원 증감 시 1인당 산출기초 단가 적용하여 정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전염병 발생, 천재지변 및 긴급재난, 세계정세 변화 등에 의한 사회·외교적 혼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정을 취소 또는 연기 및 중도 귀국 할 수 있음,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음 5) 일정코스는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여행사가 상의 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일정 및 구간을 변경할 시는 미리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소요되지 않는 경비[입장료(관람료)]는 사후 정산합니다. 6)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2장 과업의 세부내용 1. 탐방연수 경비 등 가. 탐방연수 경비는 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및 TAX포함), 차량비(국내 및 현지 전용버스 운임-통행료, 주차비, 운전자 숙식비, 각종 봉사료 포함), 숙박비, 식사비, 입장료 및 관람료 일체, 해외여행자 종합보험료, 수행안내원(국외인솔책임자, 현지안내원), 대학(연구소)방문 필요 경비(강의료, 재학생 가이드 봉사료, 기념품, 현수막 등), 제세공과금 및 안내 책자를 포함한 경비 일체와 알선 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를 포함한다. ※ 환율변동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없음 나. 탐방연수 경비 상세내역 1) 차량비 : 하동군청~공항 교통편(왕복) 2) 항공비 : 인천~미국간 국제선 왕복 항공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및 TAX포함) 3) 숙박비 4) 식사비 5) 차량비(현지 전용버스 운임, 통행료, 주차비, 운전자 숙식비, 각종 봉사료 포함) 6) 해외여행자 종합보험료 7) 수행안내원(국외인솔책임자 및 현지 안내원) 8) 전자여행허가증(ESTA) 발급관련 비용 9) 대학 방문 시 필요 경비(강의료, 재학생 가이드 봉사료, 기념품, 현수막 등) 10) 제세공과금, 봉사료(tip), 지상비 등 일체, 알선 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 다. 탐방연수 기간 중 연회 등 각종 행사시 소요되는 비용[세금 및 기타봉사료(tip) 등]은 여행경비에 포함시킨다. 라. 경비는 용역계약 후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마. 탐방연수 기간 동안의 유료화장실 이용료, 그리고 출발일과 도착일에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식사(항공 일정에 따라 결정됨) 비용은 모두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바. 탐방연수단에 대한 현지에서의 쇼핑은 과업지시서 세부 일정에 포함된 것 외에는 일절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여행사나 여행사와 관련된 회사나 직원들의 이익을 위한 호객행위, 지역 투어, 쇼핑, 팁 등 이에 따르는 추가 지출 유도가 일절 없도록 한다. 사. 학생별 자부담 체험경비는 하동군장학재단과 협의하여 직접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숙박시설 가. 숙박시설은 미국 해당 도시 중심가에 위치하고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함. 현지등급 1급 호텔(4성급, 조식포함)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화재,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 숙박 시설은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 숙소로 한다. 다. 숙소에는 반드시 인터넷(무선 인터넷 포함)사용이 원활한 장비가 갖춘 곳이어야 한다. 라. 침실배정은 2인 1실(트윈베드)를 기준으로 하고, 다만 성별 잔여 인원이 3인인 경우 1실로 배정하며(이 경우 충분한 침구류, 공간 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함), 인솔 공무원과 학생, 그리고 남, 여학생이 같은 방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마.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하며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를 유지한다. 바. 비행 지연 등으로 인해 필요한 숙소를 준비하도록 한다. 사.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아. 상기 숙소 내 또는 인근에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자. 침실 메이드에게 지급하는 봉사료(tip)는 여행경비에 포함시킨다. 차. 호텔 도착 전에 객실 배정표를 미리 작성하여 알려주어 로비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없도록 한다. 카. 계약서상의 호텔 등 숙박시설을 변경할 때 하동군장학재단과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호텔로 정하여야 하고 해당 지역과 문화탐방 목적지와의 이동 시간을 사전에 알려주도록 한다. 타. 여행 일정 중 투숙 장소는 탐방지역에서 이동 시간이 1시간 이내에 있는 곳으로 한다. 투숙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길어질 때 반드시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식사 가. 탐방기간 중 식사는 위생에 철저를 기하며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충분한 양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한식은 4~5회 이상 제공한다. 호텔에서 제공되는 조식은 현지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나. 현지식은 중식 20불, 석식 25불 이상으로 하고, 일정 중 자유식으로 진행될 때는 현금으로 1인 20불 이상으로 제공한다. 다. 문화체험을 위해 학생들 스스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유식 3회 이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라.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마. 탐방 중 생수는 개인별로 1일 3병 이상 제공한다. 바. 식사 후 지급하는 봉사료(tip)는 여행경비에 포함시킨다. 4. 교통편 가. 왕복항공편은 한국국적기(직항)를 이용하며 항공권은 탐방일정 2개월 전 미리 확보해야 한다. 최종낙찰자는 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항공권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진다. ※ 제안서에 제안한 항공사의 항공권을 발급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탐방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임차 회사와 적극 협조한다. 다. 탐방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가급적 동일회사의 국내차량 28인승 이상 2대, 현지차량 55인승 이상의 대형 관광버스 1대로 하며, 냉·난방시설 및 방송시설과 안전띠,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형광용) 등의 안전시설이 완비되고,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서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관련 증빙서 제출), “하동군장학재단 문화체험 차량(0호)” 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료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마. 계약상대자는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바. 운전자는 다음의 책무를 다한다. 1) 임차 기간 중에 갑에 소속 인솔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기사는 친절을 사명으로 하여야 하고 운행 중 불안감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시간 지연 등)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일체의 책임을 진다. 아. 계약상대자는 운행 도중 차량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긴급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비상사태에 따른 이동수단을 준비하여야 하며, 결항에 대비한 비상이동수단 (일정 및 방법 등)은 하동군장학재단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차. 현지의 평균 교통 체증을 고려하여 세부 일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체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대학 및 기관방문 등 가. 공식 방문기관(기구) : 하버드대학, 예일대학, MIT공과대학 포함한 동부아이비리그 대학 및 연구소, NASA, UN본부, 백악관, 연방의회, 뉴욕증권거래소, 우주항공박물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 나. ‘가’항에 명시된 공식 방문기관에 대하여 하동군 및 재외 한국공관 등 공식 통로를 통하여 사전에 협의를 완료하고, 탐방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하여야 한다. 단, 방문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허가를 득하지 못할 때에는 하동군장학재단과 협의하여 약간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다. 현지 대학교수 특강(1회) 및 캠퍼스 투어 1) 반드시 교수급의 강사를 섭외하여 각 1회(60분 수업, 30분 질의응답)의 특강를 갖도록 준비하되, 될 수 있으면 인문사회 또는 공과 계열의 교수(급)를 섭외하도록 한다. 2) 하버드대학, 예일 대학, MIT공과대학에서 캠퍼스 투어를 실시하며, 캠퍼스 투어 시에는 대학별로 재학생(가능하면 한국인 유학생 중 대학원생) 가이드 2명을 확보하여, 연수생들이 통역 및 안내를 1시간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강사 및 장소 섭외 및 강의에 따른 경비는 여행경비에 포함하되, 강의가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위하여 책정되었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라. 미국 동부지역 일원(뉴욕, 워싱턴DC, 보스턴 등)에서의 문화체험 활동에서 다음은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인 경우, 여행사 측에서 사전 예약을 담당한다. 1) 뉴욕 : UN본부 견학, 자유의 여신상 유람선(Statue Cruise-유료) 탑승, MOMA 관람, 써밋 전망대 입장,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그라운드 제로(9/11 메모리얼 및 박물관), 월스트리트(뉴욕증권거래소), 록펠러 센터, 타임스퀘어, 소호거리, 센트럴 파크, 브로드웨이 뮤지컬관람 2) 워싱턴DC :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공원 탐방, 백악관, 국회의사당, 워싱턴 기념탑, 링컨 기념탑, 제퍼슨 기념관,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 스미소니언 항공우주박물관 관람, NASA 고다드 3) 보스톤 : 보스톤 커먼, 퀸시 마켓, 주청사 마. 기관 방문 시 필요한 현수막(1개)과 특강진행 대학 방문시 필요한 기념품(2개, 개당 7만원 상당,물품 준비는 추후 상의하여 개수나 종류 변경 가능)을 준비한다. 바. 일정에 포함된 모든 방문 장소에 대한 입장료, 모든 여행지역 차량 운행에 드는 통행료, 유류비, 주차비 등 일체의 경비를 여행경비에 포함하되, 일정이 취소되면 이에 책정된 금액은 반환하여야 함. 6. 출입국 수속 탐방연수에 참가하는 학생 및 인솔 공무원의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하동군장학재단과 협조하여 탐방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미국의 입국 시 필요한 전자여행허가증(ESTA) 발급관련 비용은 여행경비에 포함시킨다. 7. 해외여행자 종합보험가입 가. 탐방연수 참가자에 대한 해외여행 종합보험은 여행사가 가입하고, 탐방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 [단위 : 원/1인당] 구분 | 상 해 | 질 병 | 배상 책임 | 특별 비용 | 휴대품 | 항공기 납 치 | 사망, 후유장애 | 치료실비 | 사 망 | 치료실비 | 금액 | 2억 | 5천만 | 2천만 | 5천만 | 1천만 | 2천만 | 100만 | 140만 | 다. 여행자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일 기준 14일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8. 탐방의 시작과 종료 가. 탐방은 탐방연수단이 하동군청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탐방 후 하동군청에 도착함으로써 종료되며, 탐방 일정 변경 시는 아래 “탐방일정 수행 및 변경”의 변경 조건에 의한다. 나. 탐방연수단 출발(도착)시와 출·입국 시에는 집결 장소(하동군청, 공항)에서 하동군장학재단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출발한다. 9. 탐방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기본 일정 1) 해외(미국) 탐방의 목적은 미국 동부지역 일원을 방문하여 문화이해의 지평을 넓히고 명문대 투어를 통해 글로벌 인재로서 폭넓은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탐방 일정은 이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탐방일정은 기본일정에 따라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후 하동군장학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학교 등 기관 방문은 휴업 일을 피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세부 일정(자료제출: 출발일 기준 14일전까지) 1) 탐방연수단의 출국 14일전까지 상대국의 여행사와 협의한 여행지역별 호텔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세부일정을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세부 일정에 대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하동군청~인천공항(왕복) 간 이동 전용 차량(28인승 이상 대형버스 2대) 차량등록증 사본 및 종합보험가입증명서 ② 미국의 전용차량(55인승 이상 대형버스 1대) 차량등록증 확인서, 보험가입 확인서 ③ 미국 내 전용차량 운전기사 정보(사고 여부 전력 조회를 기록한 프로필) ④ 식당 및 식사 메뉴 등과 관련된 세부 일정 ⑤ 해외여행자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 ⑥ 현지 여행사 관계 증빙 서류 ⑦ 수행안내원 이력서 및 명단 ⑧ 국외 인솔책임자의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사본 및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교육 이수증 사본 ⑨ 증빙 자료가 현지 언어로 작성되었을 경우, 공증된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여행일정 변경 1) 이미 제출한 탐방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2) 입국 불허를 받는 학생이 있을 시 한 달 전 취소 의사를 표명할 때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수용한다. 3) 탐방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하동군장학재단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방문국의 기상자료 및 인솔단장의 의견서 또는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하동군장학재단의 사정에 의하여 탐방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여행일정 성실 수행 탐방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기관에서 교수에 의해 실시되는 특별강의 및 인포세션, 대학투어, 현지 학생과의 간담회를 위한 인적 자원의 준비 및 장소섭외, 예약 및 탐방지역 및 방문기관 확보, 탐방의 안내 및 알선, 탐방국가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0. 여행사 및 현지여행사 선정과 안내원 안전요원 동행 가. 여행사 1) 여행사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2) 현지 여행사는 해당국의 인솔 경험이 풍부한 일류여행사로서 해당탐방 지역에 본사 또는 지점망을 갖춘 여행사와 계약하고 계약 체결 시 관계 증빙자료를 출발일 기준 14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증빙서류 제출이 정당한 사유로 지연될 경우 하동군장학재단의 사전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수행 안내원 1) 수행안내원은 국외 인솔책임자 1명(계약상대자 소속 직원), 현지 가이드 1명을 배치하며, 이력서 및 명단을 출발일 기준 14일 전까지 하동군장학재단에 제출한다. 2) 국외 인솔책임자는 하동 출발 시부터 하동 도착 시까지 탐방연수단과 동행하되(현지 안내원 별도) 탐방연수국의 안내 경험이 있고, 탐방연수 지역의 지리와 탐방연수국 언어 구사 능력이 유창해야 하며,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소지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 (자격증 사본 출발일 기준 14일전까지) 3) 국외 인솔책임자는 현장탐방연수 안전요원 교육을 이수한 자(이수증 사본 출발일 기준 14일전까지)로 응급상황 발생 시 안전요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로 하며, 하동군장학재단에서 본인의 동의를 받은 뒤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다. 현지 안내원 1) 현지 안내원은 탐방국의 관광안내 유자격자로서 탐방지역 안내 경험이 있고, 반드시 한국어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안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현지 안내원은 탐방단의 요구 없이 현지 백화점 등 물품구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행 안내원 및 현지 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여행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4) 현지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및 성범죄경력 조회결과는 제안서 제출시 첨부 되어야 한다. 11. 전염병 발생 등 사안 발생을 대비한 대처 매뉴얼과 대체 프로그램제시 전염병 발생, 테러, 폭동, 외교 문제, 기상악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예정된 권역의 연수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입찰사는 대처 매뉴얼과 대체 연수 프로그램을 제시 하여야 한다. 12. 낙오자의 처리 가. 탐방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한 후 하동군장학재단에게 즉시 통보하고 하동군장학재단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수행안내원은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분실물에 대한 책임 가. 국제선 이동 시 수하물 분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표시물을 공통적으로 부착한다. (예- 네임카드 등) 나. 해외탐방자가 숙소 등에 소지품을 두고 온 경우 Fedex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음 숙소(귀국 후에는 하동군장학재단)에서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14. 사고에 대한 책임 가. 국내 및 국외 체험활동에 있어 체험장(이동경로) 및 숙소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통해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를 하동군장학재단에 통보한다. 나. 여행사는 탐방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사고 발생시 여행사는 책임을 지고 신속하게 구조 및 구난 활동에 대응해야 한다. 라. 여행사의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여행사에서 책임을 진다. 마. 탐방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가료조치 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하동군장학재단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바. 식중독 사고 등 여행사의 귀책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는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사.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의무(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이행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안서에 포함한다. 계약 체결 후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다. 15. 구급약품 여행사는 탐방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업체에서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하며, 투약 등 조치 사항을 일일업무일지에 작성하여 하동군장학재단에 제출한다. 16. 책임 가. 탐방을 이행함에 있어 탐방자 및 인솔자에게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합당한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학생 인솔 시 인원 점검은 현지 안내원이 전담하며 학생들의 안전과 이탈방지를 위하여 철저히 실시한다. 다. 여행사는 탐방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마. 부득이한 사고 발생시 여행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정에 동행하여아 한다. 17. 소양교육 및 안전교육(오리엔테이션) 가. 체험활동 실시에 앞서 학생 및 인솔자를 대상으로 여행사 주관하에 프로그램 및 운송 담당 직원이 직접 실시하는 안전교육(일정 추후 논의)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여행사는 탐방 연수자에 대한 소양 교육 및 안전 교육은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 여행의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한다. 특히, 출․입국 카드 작성에 대한 소양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이 때문에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다. 소양교육 시에는 시·청각 자료 및 인쇄물을 사용함으로써 학생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에 대한 긍정적이고도 구체적인 기대를 갖게 한다. (학생 전원에게 여행 일정 세부 메뉴얼 책자 제공) 라. 여행사는 방문 일정이 잡힌 여행지에 대한 정보와 여행 시 유의점 등이 담긴 소책자를 만들어 소양교육에 힘쓴다. 마. 탐방연수단이 출발하여 귀국할 때까지 탐방 연수 일정에 따라 한글로 표기된 탐방 연수 지역에 대한 안내가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바. 다음 날 일정은 가급적 전일에 안내되도록 한다. 사.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하동군장학재단의 의견을 따른다. 아. 여행일정 진행 중 기념사진 촬영을 위한 대형 플래카드를 제공한다. 자. 안전하고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목걸이형 네임택을 제공한다. (네임택에는 학생이름, 차량호차, 담당공무원, 여행 가이드, 비상연락처, 일정표명시) 차. 다음 사항과 관련된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1) 공중 시설 이용 예절, 차량 교통 안전 2) 성범죄 예방 교육 3) 유해 물품 휴대 금지 4) 신체 허약자 사전 파악 및 특별 관리 18. 탐방경비의 지급 및 집행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6.29.)에 따라 선금 및 대가를 지급한다. 나.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소요경비는 1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하동군장학재단 사정으로 인한 참가인원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1인당 금액(계약금액을 인원수로 나눈 금액)을 증감된 인원만큼 정산하여 지급하고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해외문화체험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마.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일정 변경시에는 자체 물가 조사금액(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바. 용역대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 계좌에 입금 조치한다. 사. 기타 분쟁이 있을 시는 해외여행 표준약관 및 국제관례에 의해 사후 정산 처리 한다. 제3장 과업의 일반지침 1. 본 협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되며, 기간은 해외탐방연수기간을 포함하여 하동군 귀국 해산시까지로 한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고가 발생될 경우 그 사건‧사고 종료 시까지 효력이 있다. 2. 이 협약의 해석은 하동군장학재단과 협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며, 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하동군 자치법규 등 관련규정에 따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하동군의 해석에 따른다. 3. 업체는 시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업체는 과업수행기간 취득한 정보(개인정보 포함)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해외탐방연수사업 추진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노출 및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업 종료 후에도 같다. 5. 업체는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학생 및 학부모, 하동군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업체는 탐방연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법 부당한 사항과 발생되는 모든 민원 및 제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7. 업체는 탐방연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동군장학재단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거나, 장학재단이 우선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업체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8. 업체는 연수생들의 불의사고 또는 피해발생 즉시 “사고대책 본부(가칭)“를 시내와 연수지역에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가입된 보험 금액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보험금 이외의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 등 대책강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9. 하동군장학재단은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민형사상의 책임을 업체에게 청구할 수 있다. 10.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하동군장학재단과 업체 간 또는 하동군, 업체, 연수생 간 분쟁 발생 시에는 관할 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단, 분쟁 당사자 간 합의 시에는 예외로 한다. 11.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하동군장학재단과 협의 시행토록 함 제4장 성과물 제출 1. 업체는 출국시부터 귀국시까지 탐방연수단의 탐방활동 전반을 취재한 성과물을 구비하여 정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물 : 성과보고서 50부, 탐방사진첩 5부, 탐방 동영상(USB 제출)

(재)하동군장학재단 2026학년도 겨울방학 고등학생 해외문화체험 과업지시서(미 서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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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c7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51pixel, 세로 329pixel | 2026년 하동군장학재단 겨울방학 고등학생 해외문화체험 과업지시서-미 서부 | | 2026. 1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물고기_29F4.tmp.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81pixel, 세로 993pixel | 재단 법인 | 하동 군장학재단 | 목 차 제1장 사업개요 1. 추진목적 1 2. 사업내용 1 제2장 과업의 세부내용 1. 탐방연수 경비 등 2 2. 숙박시설 3 3. 식사 4 4. 교통편 5 5. 대학 및 기관방문 등 6 6. 출입국 수속 8 7. 해외여행자 종합보험가입 8 8. 탐방연수의 시작과 종료 9 9. 탐방연수 일정 수행 및 변경 9 10. 여행사 및 현지여행사 선정과 안내원 및 안전요원 동행 11 11. 전염병 등 사안발생을 대비한 대처 매뉴얼과 대체 프로그램 제시 12 12. 낙오자의 처리 12 13. 분실물에 대한 책임 12 14. 사고에 대한 책임 12 15. 구급약품 13 16. 책임 13 17. 소양교육 및 안전교육 14 18. 탐방연수경비의 지급 및 집행정산 15 제3장 과업의 일반지침 16 제4장 성과물제출 17 2026년 하동군장학재단 겨울방학 고등학생 해외문화체험 과업지시서 | , | 제1장 사업개요 1. 추진목적 국외 선진 문화탐방을 통하여 미래 우리사회를 주도해 나갈 지역 인재들에게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폭을 넓히고 국제적 시각과 비전을 지닌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함 2. 사업내용 가. 사 업 명 : (재)하동군장학재단 겨울방학 고등학생 해외문화체험 나. 예상인원 : 총 40명 (고등학생) ※ 예정 인원은 변동 가능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 ~ 2027. 2. 28. ※ 탐방기간 : 2027. 1.( ) ~ 2.( ) 중 10일간(최소 7박 이상) 라. 탐방장소 : 미국 서부지역 일원(샌프란시스코, LA 등) 마. 사업예산 : 금272,000,000원(금이억칠천이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사.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탐방인원은 협상가격 및 학생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 및 변동될 수 있음 아. 특기사항 1) 사업예산은 알선수수료 및 국내외과세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2) 사업예산 포함내역: 고등학생 40명의 왕복항공료(공항세 및 유류할증료포함), 숙식(1급 호텔), 국내 및 현지 식비, 국내 및 현지 차량비(국내차량 28인승 2대 이상, 현지차량 55인승 이상,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포함), 입장(관람)료, 대학 교수 특강비 및 특강 통역비, 수행 및 현지 안내원 비용, 여행자보험(학생,교사), 의료비, 생수, 기관방문 선물경비, 현수막,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여행경비 일체 포함 ※ 공무원 인솔자의 경비는 가격산출내역서 및 소요실비를 고려하여 별도 예산집행(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함)하며 탐방연수 일정은 동일하게 적용됨. 3)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인원 증감 시 1인당 산출기초 단가 적용하여 정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전염병 발생, 천재지변 및 긴급재난, 세계정세 변화 등에 의한 사회·외교적 혼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정을 취소 또는 연기 및 중도 귀국 할 수 있음,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음 5) 일정코스는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여행사가 상의 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일정 및 구간을 변경할 시는 미리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소요되지 않는 경비[입장료(관람료)]는 사후 정산합니다. 6)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2장 과업의 세부내용 1. 탐방연수 경비 등 가. 탐방연수 경비는 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및 TAX포함), 차량비(국내 및 현지 전용버스 운임-통행료, 주차비, 운전자 숙식비, 각종 봉사료 포함), 숙박비, 식사비, 입장료 및 관람료 일체, 해외여행자 종합보험료, 수행안내원(국외인솔책임자, 현지안내원), 대학(연구소)방문 필요 경비(강의료, 재학생 가이드 봉사료, 기념품, 현수막 등), 제세공과금 및 안내 책자를 포함한 경비 일체와 알선 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를 포함한다. ※ 환율변동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없음 나. 탐방연수 경비 상세내역 1) 차량비 : 하동군청~공항 교통편(왕복) 2) 항공비 : 인천~미국간 국제선 왕복 항공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및 TAX포함) 3) 숙박비 4) 식사비 5) 차량비(현지 전용버스 운임, 통행료, 주차비, 운전자 숙식비, 각종 봉사료 포함) 6) 해외여행자 종합보험료 7) 수행안내원(국외인솔책임자 및 현지 안내원) 8) 전자여행허가증(ESTA) 발급관련 비용 9) 대학 방문 시 필요 경비(강의료, 재학생 가이드 봉사료, 기념품, 현수막 등) 10) 제세공과금, 봉사료(tip), 지상비 등 일체, 알선 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 다. 탐방연수 기간 중 연회 등 각종 행사시 소요되는 비용[세금 및 기타봉사료(tip) 등]은 여행경비에 포함시킨다. 라. 경비는 용역계약 후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마. 탐방연수 기간 동안의 유료화장실 이용료, 그리고 출발일과 도착일에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식사(항공 일정에 따라 결정됨) 비용은 모두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바. 탐방연수단에 대한 현지에서의 쇼핑은 과업지시서 세부 일정에 포함된 것 외에는 일절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여행사나 여행사와 관련된 회사나 직원들의 이익을 위한 호객행위, 지역 투어, 쇼핑, 팁 등 이에 따르는 추가 지출 유도가 일절 없도록 한다. 사. 학생별 자부담 체험경비는 하동군장학재단과 협의하여 직접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숙박시설 가. 숙박시설은 미국 해당 도시 중심가에 위치하고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함. 현지등급 1급 호텔(4성급, 조식포함)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화재,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 숙박 시설은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 숙소로 한다. 다. 숙소에는 반드시 인터넷(무선 인터넷 포함)사용이 원활한 장비가 갖춘 곳이어야 한다. 라. 침실배정은 2인 1실(트윈베드)를 기준으로 하고, 다만 성별 잔여 인원이 3인인 경우 1실로 배정하며(이 경우 충분한 침구류, 공간 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함), 인솔 공무원과 학생, 그리고 남, 여학생이 같은 방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마.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하며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를 유지한다. 바. 비행 지연 등으로 인해 필요한 숙소를 준비하도록 한다. 사.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아. 상기 숙소 내 또는 인근에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자. 침실 메이드에게 지급하는 봉사료(tip)는 여행경비에 포함시킨다. 차. 호텔 도착 전에 객실 배정표를 미리 작성하여 알려주어 로비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없도록 한다. 카. 계약서상의 호텔 등 숙박시설을 변경할 때 하동군장학재단과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호텔로 정하여야 하고 해당 지역과 문화탐방 목적지와의 이동 시간을 사전에 알려주도록 한다. 타. 여행 일정 중 투숙 장소는 탐방지역에서 이동 시간이 1시간 이내에 있는 곳으로 한다. 투숙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길어질 때 반드시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식사 가. 탐방기간 중 식사는 위생에 철저를 기하며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충분한 양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한식은 4~5회 이상 제공한다. 호텔에서 제공되는 조식은 현지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나. 현지식은 중식 20불, 석식 25불 이상으로 하고, 일정 중 자유식으로 진행될 때는 현금으로 1인 20불 이상으로 제공한다. 다. 문화체험을 위해 학생들 스스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유식 3회 이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라.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마. 탐방 중 생수는 개인별로 1일 3병 이상 제공한다. 바. 식사 후 지급하는 봉사료(tip)는 여행경비에 포함시킨다. 4. 교통편 가. 왕복항공편은 한국국적기(직항)를 이용하며 항공권은 탐방일정 2개월 전 미리 확보해야 한다. 최종낙찰자는 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항공권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진다. ※ 제안서에 제안한 항공사의 항공권을 발급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탐방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임차 회사와 적극 협조한다. 다. 탐방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가급적 동일회사의 국내차량 28인승 이상 2대, 현지차량 55인승 이상의 대형 관광버스 1대로 하며, 냉·난방시설 및 방송시설과 안전띠,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형광용) 등의 안전시설이 완비되고,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서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관련 증빙서 제출), “하동군장학재단 문화체험 차량(0호)” 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료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마. 계약상대자는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바. 운전자는 다음의 책무를 다한다. 1) 임차 기간 중에 갑에 소속 인솔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기사는 친절을 사명으로 하여야 하고 운행 중 불안감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시간 지연 등)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일체의 책임을 진다. 아. 계약상대자는 운행 도중 차량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긴급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비상사태에 따른 이동수단을 준비하여야 하며, 결항에 대비한 비상이동수단 (일정 및 방법 등)은 하동군장학재단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차. 현지의 평균 교통 체증을 고려하여 세부 일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체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대학 및 기관방문 등 가. 공식 방문기관(기구) : 스탠퍼드대학, UCLA, 캘리포니아공과대학 포함한 서부 명문대학 및 유명 필수 관광지, 그랜드캐년, 유니버셜스튜디오, 그리피스 천문대, 요세미티 국립공원, 더 게티센터, 스피어, 시내탐방 등 나. ‘가’항에 명시된 공식 방문기관에 대하여 하동군 및 재외 한국공관 등 공식 통로를 통하여 사전에 협의를 완료하고, 탐방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하여야 한다. 단, 방문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허가를 득하지 못할 때에는 하동군장학재단과 협의하여 약간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다. 현지 대학교수 특강(1회) 및 캠퍼스 투어 1) 반드시 교수급의 강사를 섭외하여 각 1회(60분 수업, 30분 질의응답)의 특강를 갖도록 준비하되, 될 수 있으면 인문사회 또는 공과 계열의 교수(급)를 섭외하도록 한다. 2) 스탠퍼드대학, UCLA, 캘리포니아공과대학에서 캠퍼스 투어를 실시하며, 캠퍼스 투어 시에는 대학별로 재학생(가능하면 한국인 유학생 중 대학원생) 가이드 2명을 확보하여, 연수생들이 통역 및 안내를 1시간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강사 및 장소 섭외 및 강의에 따른 경비는 여행경비에 포함하되, 강의가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위하여 책정되었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라. 미국 서부지역 일원(샌프란시스코, LA 등)에서의 문화체험 활동에서 다음은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인 경우, 여행사 측에서 사전 예약을 담당한다. 1) LA : 유니버셜 스튜디오, 폴 게티 뮤지엄, 그로브몰, 파머스마켓, 산타모니카 비치, 베버리 힐즈, 헐리웃 거리, 그리피스 천문대 2) 샌프란시스코 : 피셔맨스워프, 피어39, 팔레스오브파인아츠, 베이크루즈 유람선 등 시내탐방, 애플, 구글, 엔비디아 등 기업탐방 마. 기관 방문 시 필요한 현수막(1개)과 특강진행 대학 방문시 필요한 기념품(2개, 개당 7만원 상당,물품 준비는 추후 상의하여 개수나 종류 변경 가능)을 준비한다. 바. 일정에 포함된 모든 방문 장소에 대한 입장료, 모든 여행지역 차량 운행에 드는 통행료, 유류비, 주차비 등 일체의 경비를 여행경비에 포함하되, 일정이 취소되면 이에 책정된 금액은 반환하여야 함. 6. 출입국 수속 탐방연수에 참가하는 학생 및 인솔 공무원의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하동군장학재단과 협조하여 탐방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미국의 입국 시 필요한 전자여행허가증(ESTA) 발급관련 비용은 여행경비에 포함시킨다. 7. 해외여행자 종합보험가입 가. 탐방연수 참가자에 대한 해외여행 종합보험은 여행사가 가입하고, 탐방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 [단위 : 원/1인당] 구분 | 상 해 | 질 병 | 배상 책임 | 특별 비용 | 휴대품 | 항공기 납 치 | 사망, 후유장애 | 치료실비 | 사 망 | 치료실비 | 금액 | 2억 | 5천만 | 2천만 | 5천만 | 1천만 | 2천만 | 100만 | 140만 | 다. 여행자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일 기준 14일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8. 탐방의 시작과 종료 가. 탐방은 탐방연수단이 하동군청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탐방 후 하동군청에 도착함으로써 종료되며, 탐방 일정 변경 시는 아래 “탐방일정 수행 및 변경”의 변경 조건에 의한다. 나. 탐방연수단 출발(도착)시와 출·입국 시에는 집결 장소(하동군청, 공항)에서 하동군장학재단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출발한다. 9. 탐방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기본 일정 1) 해외(미국) 탐방의 목적은 미국 서부지역 일원을 방문하여 문화이해의 지평을 넓히고 명문대 투어를 통해 글로벌 인재로서 폭넓은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탐방 일정은 이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탐방일정은 기본일정에 따라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후 하동군장학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학교 등 기관 방문은 휴업 일을 피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세부 일정(자료제출: 출발일 기준 14일전까지) 1) 탐방연수단의 출국 14일전까지 상대국의 여행사와 협의한 여행지역별 호텔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세부일정을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세부 일정에 대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하동군청~인천공항(왕복) 간 이동 전용 차량(28인승 이상 대형버스 2대) 차량등록증 사본 및 종합보험가입증명서 ② 미국의 전용차량(55인승 이상 대형버스 1대) 차량등록증 확인서, 보험가입 확인서 ③ 미국 내 전용차량 운전기사 정보(사고 여부 전력 조회를 기록한 프로필) ④ 식당 및 식사 메뉴 등과 관련된 세부 일정 ⑤ 해외여행자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 ⑥ 현지 여행사 관계 증빙 서류 ⑦ 수행안내원 이력서 및 명단 ⑧ 국외 인솔책임자의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사본 및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교육 이수증 사본 ⑨ 증빙 자료가 현지 언어로 작성되었을 경우, 공증된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여행일정 변경 1) 이미 제출한 탐방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2) 입국 불허를 받는 학생이 있을 시 한 달 전 취소 의사를 표명할 때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수용한다. 3) 탐방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하동군장학재단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방문국의 기상자료 및 인솔단장의 의견서 또는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하동군장학재단의 사정에 의하여 탐방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여행일정 성실 수행 탐방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기관에서 교수에 의해 실시되는 특별강의 및 인포세션, 대학투어, 현지 학생과의 간담회를 위한 인적 자원의 준비 및 장소섭외, 예약 및 탐방지역 및 방문기관 확보, 탐방의 안내 및 알선, 탐방국가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0. 여행사 및 현지여행사 선정과 안내원 안전요원 동행 가. 여행사 1) 여행사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2) 현지 여행사는 해당국의 인솔 경험이 풍부한 일류여행사로서 해당탐방 지역에 본사 또는 지점망을 갖춘 여행사와 계약하고 계약 체결 시 관계 증빙자료를 출발일 기준 14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증빙서류 제출이 정당한 사유로 지연될 경우 하동군장학재단의 사전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수행 안내원 1) 수행안내원은 국외 인솔책임자 1명(계약상대자 소속 직원), 현지 가이드 1명을 배치하며, 이력서 및 명단을 출발일 기준 14일 전까지 하동군장학재단에 제출한다. 2) 국외 인솔책임자는 하동 출발 시부터 하동 도착 시까지 탐방연수단과 동행하되(현지 안내원 별도) 탐방연수국의 안내 경험이 있고, 탐방연수 지역의 지리와 탐방연수국 언어 구사 능력이 유창해야 하며,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소지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 (자격증 사본 출발일 기준 14일전까지) 3) 국외 인솔책임자는 현장탐방연수 안전요원 교육을 이수한 자(이수증 사본 출발일 기준 14일전까지)로 응급상황 발생 시 안전요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로 하며, 하동군장학재단에서 본인의 동의를 받은 뒤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다. 현지 안내원 1) 현지 안내원은 탐방국의 관광안내 유자격자로서 탐방지역 안내 경험이 있고, 반드시 한국어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안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현지 안내원은 탐방단의 요구 없이 현지 백화점 등 물품구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행 안내원 및 현지 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여행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4) 현지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및 성범죄경력 조회결과는 제안서 제출시 첨부 되어야 한다. 11. 전염병 발생 등 사안 발생을 대비한 대처 매뉴얼과 대체 프로그램제시 전염병 발생, 테러, 폭동, 외교 문제, 기상악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예정된 권역의 연수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입찰사는 대처 매뉴얼과 대체 연수 프로그램을 제시 하여야 한다. 12. 낙오자의 처리 가. 탐방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한 후 하동군장학재단에게 즉시 통보하고 하동군장학재단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수행안내원은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분실물에 대한 책임 가. 국제선 이동 시 수하물 분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표시물을 공통적으로 부착한다. (예- 네임카드 등) 나. 해외탐방자가 숙소 등에 소지품을 두고 온 경우 Fedex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음 숙소(귀국 후에는 하동군장학재단)에서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14. 사고에 대한 책임 가. 국내 및 국외 체험활동에 있어 체험장(이동경로) 및 숙소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통해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를 하동군장학재단에 통보한다. 나. 여행사는 탐방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사고 발생시 여행사는 책임을 지고 신속하게 구조 및 구난 활동에 대응해야 한다. 라. 여행사의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여행사에서 책임을 진다. 마. 탐방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가료조치 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하동군장학재단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바. 식중독 사고 등 여행사의 귀책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는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사.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의무(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이행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안서에 포함한다. 계약 체결 후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다. 15. 구급약품 여행사는 탐방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업체에서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하며, 투약 등 조치 사항을 일일업무일지에 작성하여 하동군장학재단에 제출한다. 16. 책임 가. 탐방을 이행함에 있어 탐방자 및 인솔자에게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합당한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학생 인솔 시 인원 점검은 현지 안내원이 전담하며 학생들의 안전과 이탈방지를 위하여 철저히 실시한다. 다. 여행사는 탐방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마. 부득이한 사고 발생시 여행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정에 동행하여아 한다. 17. 소양교육 및 안전교육(오리엔테이션) 가. 체험활동 실시에 앞서 학생 및 인솔자를 대상으로 여행사 주관하에 프로그램 및 운송 담당 직원이 직접 실시하는 안전교육(일정 추후 논의)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여행사는 탐방 연수자에 대한 소양 교육 및 안전 교육은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 여행의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한다. 특히, 출․입국 카드 작성에 대한 소양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이 때문에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다. 소양교육 시에는 시·청각 자료 및 인쇄물을 사용함으로써 학생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에 대한 긍정적이고도 구체적인 기대를 갖게 한다. (학생 전원에게 여행 일정 세부 메뉴얼 책자 제공) 라. 여행사는 방문 일정이 잡힌 여행지에 대한 정보와 여행 시 유의점 등이 담긴 소책자를 만들어 소양교육에 힘쓴다. 마. 탐방연수단이 출발하여 귀국할 때까지 탐방 연수 일정에 따라 한글로 표기된 탐방 연수 지역에 대한 안내가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바. 다음 날 일정은 가급적 전일에 안내되도록 한다. 사.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하동군장학재단의 의견을 따른다. 아. 여행일정 진행 중 기념사진 촬영을 위한 대형 플래카드를 제공한다. 자. 안전하고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목걸이형 네임택을 제공한다. (네임택에는 학생이름, 차량호차, 담당공무원, 여행 가이드, 비상연락처, 일정표명시) 차. 다음 사항과 관련된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1) 공중 시설 이용 예절, 차량 교통 안전 2) 성범죄 예방 교육 3) 유해 물품 휴대 금지 4) 신체 허약자 사전 파악 및 특별 관리 18. 탐방경비의 지급 및 집행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6.29.)에 따라 선금 및 대가를 지급한다. 나.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소요경비는 1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하동군장학재단 사정으로 인한 참가인원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1인당 금액(계약금액을 인원수로 나눈 금액)을 증감된 인원만큼 정산하여 지급하고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해외문화체험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마.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일정 변경시에는 자체 물가 조사금액(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바. 용역대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 계좌에 입금 조치한다. 사. 기타 분쟁이 있을 시는 해외여행 표준약관 및 국제관례에 의해 사후 정산 처리 한다. 제3장 과업의 일반지침 1. 본 협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되며, 기간은 해외탐방연수기간을 포함하여 하동군 귀국 해산시까지로 한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고가 발생될 경우 그 사건‧사고 종료 시까지 효력이 있다. 2. 이 협약의 해석은 하동군장학재단과 협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며, 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하동군 자치법규 등 관련규정에 따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하동군의 해석에 따른다. 3. 업체는 시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업체는 과업수행기간 취득한 정보(개인정보 포함)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해외탐방연수사업 추진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노출 및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업 종료 후에도 같다. 5. 업체는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학생 및 학부모, 하동군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업체는 탐방연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법 부당한 사항과 발생되는 모든 민원 및 제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7. 업체는 탐방연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동군장학재단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거나, 장학재단이 우선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업체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8. 업체는 연수생들의 불의사고 또는 피해발생 즉시 “사고대책 본부(가칭)“를 시내와 연수지역에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가입된 보험 금액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보험금 이외의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 등 대책강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9. 하동군장학재단은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민형사상의 책임을 업체에게 청구할 수 있다. 10.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하동군장학재단과 업체 간 또는 하동군, 업체, 연수생 간 분쟁 발생 시에는 관할 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단, 분쟁 당사자 간 합의 시에는 예외로 한다. 11.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하동군장학재단과 협의 시행토록 함 제4장 성과물 제출 1. 업체는 출국시부터 귀국시까지 탐방연수단의 탐방활동 전반을 취재한 성과물을 구비하여 정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물 : 성과보고서 50부, 탐방사진첩 5부, 탐방 동영상(USB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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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c7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51pixel, 세로 329pixel | 2026년 하동군장학재단 겨울방학 고등학생 해외문화체험 제안요청서-미 동부 | | 2026. 1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물고기_29F4.tmp.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81pixel, 세로 993pixel | 재단 법인 | 하동 군장학재단 | 【 목 차 】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1 2. 사업 목적 1 3. 사업 내용 1 4. 소요예산 1 Ⅱ. 제안개요 1. 입찰 일반사항 2 2.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3 3. 용역수행자 선정방법 3 4.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4 5. 계약체결 및 이행 5 Ⅲ. 제안서 작성 지침 1. 일반사항 6 2. 제안서 작성요령 7 3. 제안서 (정량적평가분야) 작성방법 7 4. 제안서 (정성적평가분야) 작성방법 8 5. 제안서 효력 9 6. 제안서 준수사항 10 7. 기타사항 10 Ⅳ. 제안서 평가 1. 평가기준 11 2. 평가항목 및 배점 11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1 Ⅴ. 구비서류 1. 구비서류 15 2. 붙임 및 별지서식 13~37 제1장 사업개요 1. 사업명 : 「2026년 하동군장학재단 겨울방학 고등학생 미 동부 해외문화체험」 2. 사업목적 국외 선진 문화탐방을 통하여 미래 우리사회를 주도해 나갈 지역 인재들에게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폭을 넓히고 국제적 시각과 비전을 지닌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함 3. 사업내용 가. 예상인원 : 총 40명 이내 (고등학생 40명) ※ 예정 인원은 변동 가능, 인솔자 별도 나. 용역기간 : 착수일 ~ 2027. 2. 28. ※ 탐방기간 : 2027. 1. ~ 2. 중 10일간 다. 탐방국가 : 미국 동부지역 일원(뉴욕, 보스턴, 워싱턴D.C. 등) 라. 사업예산 : 금272,000,000원(금이억사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탐방인원은 협상가격 및 학생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 및 변동될 수 있음 4. 소요예산 : 금272,000,000원(금이억칠천이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 ※ 본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 입찰시 포함 금액으로 응찰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당해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에는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제2장 제안개요 입찰 일반사항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평가방법 : 기술능력(정량적·정성적)평가와 입찰가격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다.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7.1.시행) 준용 라. 입찰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우리시의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을 수락하고 소정의 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 2)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을 필한 업체 4)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5) 공동수급 및 하도급 참여 불가 2.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등록일시 : 공고문 참조 나.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공고문 참조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이메일 등 접수 불가) 다. 사업설명회 개최 : 별도의 설명회 없이 제안요청서로 대체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공고문 참조 3. 용역수행자 선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으로 추진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5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다. 제안서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점수는100점 만점으로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60점)와 가격평가(20점)을 합산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에 대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협상 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에 의하여 최종 계약대상 확정 라. 선정 절차 및 방법 모집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정량적․정성적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 계약체결 | 4.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80점)과 가격평가(20점)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 순위를 결정하며, 1순위부터 협상을 통하여 발주처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다.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라.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마.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바.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사. 결정된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우선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고 다만,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아. 제안자는 평가결과 등 제반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며 세부내용과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자.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차. 하동군장학재단과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음 카. 상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함 5. 계약체결 및 이행 가. 계약체결에 관한 일반 사항 1)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2)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3) 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나. 제안서의 효력 등에 관한 사항 1)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2)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추가 제안, 추가 자료포함)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추가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인 경우에는 계약서를 우선함 3) 발주기관은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은 서면을 원칙으로 하고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계약체결 관련 유의사항 1) 계약체결 시 세부 사업수행계획서(추진계획, 추진일정표, 추진체계 및 업무분장서, 예산집행계획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 해야 함 라. 과업수행자의 과업 수행 중 안전·보건 확보에 의무를 가짐 1) “과업수행자”는 계약 수행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본인의 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본 사업 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하동군장학재단”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2) 사업에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전 작업, 운영 등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함 3) 중대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 처리하여야 함 제3장 제안서 작성지침 1. 일반사항 가. 규 격 : A4용지 세로형, 좌 편철 (관련 증빙서류 포함 편철) 나 활 자 : 13~14 포인트, 줄간격 180% 다 양면인쇄, 쪽번호 부여 라. 본 용역을 수주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사업의 의도에 맞게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 위주로 제안서를 작성한다. 마. 제안서는 제안요구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본 용역의 목적, 전략, 추진방향 및 업무범위 등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해야한다. 바. 용역 구성안 및 세부내용 등 수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사. 금액표기 시 한화(원)로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아. 근거자료 및 임의 제출자료(회사소개서 등)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자. 제안서의 작성항목 외에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차. 작성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한다. 카. 제안서 작성 시 용역범위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용역범위에 없더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 판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안업체가 판단하여 추가할 수 있다.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작성은 제안서 작성 내용 순서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적 사항 등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번호를 달아 별첨에 기술한다. 나. 제안서 작성은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다. 사용언어에 있어서 “~을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등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감점처리 한다. 또한 내용은 수치화, 계량화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제안서의 각 부문에 대해 책임 한계를 명확히 밝힌다. 바. 제안서의 내용이 요구사양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아. 각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해당 점수는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 발표자료(PPT)에는 업체명, 업체이미지 등을 표시하지 않는다. 3. 제안서(정량적 평가분야) 작성방법 가. 형 식 1) 규 격 : A4용지 세로형, 좌 편철(관련 증빙서류 포함 편철), 책자형식 2) 양면인쇄, 쪽번호 부여 나. 표 지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 다. 제출수량 : 2부(표지에 제안업체 대표자 서명 날인 후 제출) 라. 목차 및 작성방법 목 차 | 작성 서식 | 작 성 방 법 | Ⅰ. 일반현황 및 연혁 | | | 1. 일반현황 및 연혁 (대표자, 구성원 등) | 별지 6 | ◦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 연혁 등을 명료하게 제시 | Ⅱ. 경영상태 | | | 1.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 제안사의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첨부 (신용정보업체 발급) | Ⅲ. 수행실적 | | | 1. 수행실적 집계표 | 별지 7~8 | ◦ 제안사의 최근 5년간 의 주요 사업내용 및 단일계약으로 사업비 1억 이상 의 실적 제시 | 2. 실적증명서 | 별지 9~10 | 목 차 | 작성 서식 | 작 성 방 법 | Ⅱ. 인력투입 계획 | | | 1. 조직 및 인력현황 | 별지 | ․ 실제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모든 참여인력을 대상으로 정확하게 작성 | 2. 참여인력 총괄명부 | 별지 | 3. 참여인력별 이력사항 | 별지 | Ⅴ. 신인도 | | | 1. 임금체불 현황 | 붙임 | ․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2. 고용개선조치미이행 | ․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4. 제안서 (정성적 평가분야) 작성방법 가. 형 식 1) 규격 : A4용지 세로형, 좌 편철 (관련 증빙서류 포함 편철), 책자형식 2) 활자 : 13~14 포인트, 줄간격 180% 3) 양면인쇄, 쪽번호 부여 나. 표 지 :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작성 다. 제출수량 : 10부 (2부만 표지에 제안업체 대표자 서명 날인 후 제출) ❍ 작성시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명 등 회사를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사용금지 ❍ 평가시 제안서 발표자료(회사 인지 가능한 표시 금지, PPT용), USB 제출 가능 라. 목차 및 작성방법 목 차 | 작성 서식 | 작 성 방 법 | Ⅰ.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별지 15 | ․ 제안서의 충실도 및 적정성 , 구체성 ․ 일정구성의 치밀성, 타당성, 효과성, 독창성 | Ⅱ. 숙박시설 상태 (부대시설 포함) | ․ 숙박시설 여건을 자세히 기재 (전경 내부사진 등 ) ․ 숙박업소 현황 (객실등급, 노후도, 편의시설, 교육상 위치 등) ․ 수용계획의 적정성(객실 면적, 객실당 인원수, 객실배치 계획) ․ 수용규모(동일건물 내 단독수용 등) 및 식단표 등 | Ⅲ. 교통 및 식사 (중식) 제공 능력 | ․ 현지 최신형 차량 제공능력 및 안전성 ․ 차량 보험가입현황, 차량 운행방안 등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퇴근시간 등 러쉬아워 시간 고려) ․ 식시제공 능력 (조·중·석식 현지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Ⅳ.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 현지 가이드 배치 계획의 적정서 및 유자격자 여부 등 ․ 행선지별 안전계획 및 대책 제시 안전관련 자격증 , 보험가입 현황 등 ․ 재난 등 긴급사태 발생시 구체적 대처방안 | Ⅴ. 교육프로그램 운영능력 | ․ 교육프로그램, 강사 전문성(약력), 강의주제, 시간 및 장소 구체적 제시 ․ 캠퍼스투어, 연구소 및 박물관 등 견학, 문화체험 등 구체적 기재 ․ 현지 학생과 교류 및 그룹별 미션 수행 구체적 기재 | 5. 제안서 효력 가.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복수제출 금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재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나. 우리재단에서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우리재단의 조치 또는 기타의 불가항력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라.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마. 감염병 확산의 지속, 국가의 명령, 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방문이 불가할 경우, 방문권역이나 연수일정 등 연수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의 세부사항은 추가 협의하여 하동군장학재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6. 제안서 준수 사항 가.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 추진 기간 중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규 및 사업관리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사업기간 및 향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부담 의무는 제안사에게 있다. 다. 본 제안서의 계약에 의한 모든 자료 및 산출물은 발주자 소유로 하고,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라.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위원과 어떠한 형태라도 관련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평가 대상 및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마. 그 외 기타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문서로 작성,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나. 제안서 평가 결과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서의 내용도 우수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과업수행에 도움이 된다면 발주처와 협의·조정하여 과업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 다. 제안서 작성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 및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마.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명, 평가관련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 평가결과는 공개하며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제안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 사. 발주처와 사전협의없이 제안서에 제시한 인력(강사 등)을 투입하지 않거나 대체하는 경우, 발주처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비 일체를 지급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제4장 제안서 평가 1. 평가기준 제안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를 기본으로 하여 하동군장학재단이 정한『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평가항목 및 배점 가. 기술능력평가(80점) 1)정량적평가 (20점) :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2)정성적평가 (60점) :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평가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나. 입찰가격평가 (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한 산출식에 의거 평가 3.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개최 가. 구성인원 : 7명 이상 10명 이내(위원명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나. 평가위원 선정방법 1) 예정인원의 3배수로 예비명부 작성 및 고유번호 부여 2) 제안서 접수 시 업체별 심사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추첨 -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 선정(참석 불가시 차순위 위원 선정) - 추첨빈도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순으로 선정 다. 일시 및 장소 : 입찰 참가 접수 시 별도 통보. 라. 발표순서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당일 추첨에 의해 결정 바. 발표시간 : 업체당 25분 이내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사. 참석인원 : 업체별 2명 이내 (사업총괄책임자 1, 보조자 1) 아. 발표형식 : 빔프로젝트(PPT)로 발표. 자. 발표방법 :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동영상 활용 금지) ※ 동영상, 사전 녹음된 내용 등의 간접 발표 금지 ※ 발표자는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차. 유의사항 - 제안서 발표시 발표시간(15분)을 초과하거나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 또는 발언을 할 경우 감점할 수 있으며, 중대 사안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에서 제외 함 - 제안사별 참여인원은 제안 발표자, 보조자 등 총 2인 이내로 제한함 - 발표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으며, 발표내용 보다 제안서가 우선 - 제안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정성평가 점수를 최하점으로 처리함 - 제안서 접수마감 후 제안 설명회까지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사전 준비 - 평가위원 평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함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표는 [붙임 1]과 같다.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비고 | 기 술 능 력 평 가 (80) | 정량적 평 가 (20) | 1. 해외탐방연수 수행실적(5) - 최근 5년간 학생 해외탐방연수 실적 - 참가인원 20명 이상 - 친목회성격의 단체관광 수행 실적 제외 단일건, 사업비 1억 이상 | A. 5건 이상 | 5 | 실적 증명서 | B. 3건~4건 | 4 | C. 1건~2건 | 3 | D. 실적없음 | 1 | 2. 경영상태(6)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별지11] 참조) | A. 신용등급 AAA, AA, A, BBB+,BBB0 | 6 | 기업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 B. 신용등급 BBB-, BB+,BB0,BB- | 5 | C. 신용등급 B+, B0, B- | 4 | D. 신용등급 CCC 이하 | 1 | 3. 제안업체의 자격 보유상태(6) | A.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소지(3) | 3 | 자격증 | B. 현장체험 안전교육 이수 소지(3) | 3 | 4. 신인도(3) | A. 임금체불 (해당사항 없을 시 1.5점) | △2 | | B.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해당사항 없을 시 1.5점) | △2 | 정성적 평 가 (60) | 5. 종합적 수행능력(10)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제안서 | 5.1 제안서(사업계획)의 충실도/적정성 | 5 | 4 | 3 | 1 | 0 | 5.2 일정구성의 치밀성,타당성,효과성,독창성 | 5 | 4 | 3 | 1 | 0 | 6. 교육·문화 프로그램 적합성(10)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6.1 학생대상 프로그램의 독창성 및 적정성 | 5 | 4 | 3 | 1 | 0 | 6.2 캠퍼스 및 방문기관 관련 적절성 | 5 | 4 | 3 | 1 | 0 | 7. 숙박 및 식사 제공 능력(15)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7.1 숙박업소의 등급,노후도,위치,편의시설 등 | 5 | 4 | 3 | 1 | 0 | 7.2 수용계획의 적정성 (객실 면적, 배정 인원, 객실 배치 계획) | 5 | 4 | 3 | 1 | 0 | 7.3 식사 제공 능력 (메뉴, 규모, 위생 상태, 가격 등) | 5 | 4 | 3 | 1 | 0 | 8. 학생 수송 능력(5)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8. 학생수송 계획의 적정성 - 항공및버스(국내,현지)확보, 차량연식 등 - 제공차량 상태, 운행의 안전성 등 | 5 | 4 | 3 | 1 | 0 | 9. 탐방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15)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9.1 인솔 및 관리 요원 배치 계획의 적정성 - 안전관련 자격증 여부 | 5 | 4 | 3 | 1 | 0 | 9.2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및 보험가입 현황 | 5 | 4 | 3 | 1 | 0 | 9.3 환자 발생 시 대처 방법 및 낙오자 사고처리 방법 등 | 5 | 4 | 3 | 1 | 0 | 10. 사업협력관계 및 기타(5)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다른 업체와의 차별화된 강점 보유 정도 - 위탁기관의 전문성 및 노하우 보유 정도 - 위탁기관의 적극성 및 신뢰성 여부 | 5 | 4 | 3 | 1 | 0 | 입찰가격 평 가 (20) | |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 가격 제안서 | 합계 | 100 | | [붙임 2]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 평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6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5 | B+, B0, B- | B- | B+, B0, B- | 4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1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 3]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항목 | 평점 | 해외연수 수행실적 | 5건 이상 | 5 | 3건 ~ 4건 | 4 | 1건 ~ 2건 | 3 | * 해당 사업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최근 총 5년간 단일 건으로 사업비 1억이상의 해외문화탐방연수 실적만 기재 ☞ 공고일자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실적분만 인정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첨부 ☞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 또는 G2B에서 발급받은 실적분만 인정 ○ 계모임 등 친목회성격의 단체관광 수행실적제외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9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붙임 4]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사회적 책임 | ①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2.0 |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 삭제 〉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Ⅴ | | 구비서류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서류 명세 및 서식 제본 | 구 분 | 항 목 | 작 성 지 침 | 서 식 | 1 | 입찰참가 등록 제출서류 (각 1부) | 입찰(제안) 참가신청서 | 입찰공고에 의함 [대리인의 경우]위임장1부, 재직증명서 | 별지 1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대표자 날인 | 별지 2 | 서 약 서 | 대표자 날인 | 별지 3 | 확 인 서 | 대표자 날인 | 별지 4 | 보안각서 | 대표자 날인 | 별지 5 | 입찰보증각서 | 대표자 날인 | 별지 6 | 기 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 2 | 제안서 | 사업수행 능 력 평가서 | 사업수행능력 (각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 별지 7 | ▪ 일반현황 및 연혁 ▪ 최근 5년간 수행실적 집계표 (* 첨부 : 실적증명서) ▪ 경영상태 평가 (* 첨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별지8 별지9 별지10 별지11 | 3 | 기 술 제안서 | 제 안 서 (총 10부) | 제안서 작성방법 및 목차 참고 작성 ※ ① 제안서 10부, [업체명 표기(보관용) 1, 미표기(평가용) 9], ② 제안요약서 10부, [업체명 표기(보관용) 1, 미표기(평가용) 9], ③USB(제안서 및 요약서) 1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업체명 미표기 각 9부는 제안회사명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로고, 마크 등)도 불가 | 별지 12 | 4 | 가 격 제안서 | 제안가격 및 가격산출내역서 (각 1부) | 가격제안서 표지 | 별지 13 | 가격제안서 금액산출내역서 ※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 후 제출(‘붙임 3’ 참조) | 별지 14 별지 15 |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붙임 4]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 | <별지 1> 입찰(제안) 참가 신청서 | | | <별지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 | <별지 3> 서약서 | | | <별지 4> 확인서 | | | <별지 5> 보안각서 | | | <별지 6>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 | <별지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 | | <별지 8> 일반현황 및 연혁 | | | <별지 9> 최근 5년간 자치단체 등 수행실적 집계표 | | | <별지 10>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 | <별지 11>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등륵)평가표 | | | <별지 12> 기술제안서 | | | <별지 13> 가격제안서 표지 | | | <별지 14> 가격제안서 | | | <별지 15> 금액산출내역서 | | <별지 1> 접수번호 | | 입찰(제안) 참가 신청서 ※아래 시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 리 기 간 | 즉 시 | 신청서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생 년 월 일 | | 입 찰 개 요 | 입찰(제안)공고 번 호 | 제 호 | 입찰(제안) 일자 | . . . | 입찰(제안) 건 명 | 하동군장학재단 겨울방학 고등학생 해외문화체험(미 동부_ | 대리인 방문시 | 본 입찰(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인) ※ 대리인 :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첨부 | 사 용 인 감 | 본 입찰(제안)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재단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제안)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 재)하동군장학재단 귀하 | <별지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하동군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재)하동군장학재단 겨울방학 고등학생 해외문화체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재)하동군장학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재)하동군장학재단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하동군장학재단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 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하동군장학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하동군장학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하동군장학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별지 3>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재)하동군장학재단 겨울방학 고등학생 해외문화체험”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와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귀 재단이 결정한 제안서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추후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3. 최종 계약은 1건에 한하여 체결함을 동의하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재)하동군장학재단 귀하 <별지 4>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재)하동군장학재단 겨울방학 고등학생 해외문화체험”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재)하동군장학재단 귀하 <별지 5> 보 안 각 서 본사(본인)는 귀 재단이 발주한 본 “재)하동군장학재단 겨울방학 고등학생 해외문화체험” 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 사업의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 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재)하동군장학재단 귀하 <별지 6>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사 업 명 : 재)하동군장학재단 겨울방학 고등학생 해외문화체험 2. 입찰보증금액 : 금 원(₩ )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상기와 같이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재)하동군장학재단 귀하 <별지 7> |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사업명 | 재)하동군장학재단 겨울방학 고등학생 해외문화체험 | 2026. . . 제안업체명 <별지 8>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총 종업원수 (상근/비상근) | (명) | 사업자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FAX | | 홈페이지 주소 | | 설 립 일 | 년 월 | 교육관련분야 사업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과업 담당자 | 소속/직위 | | 연 락 처 | | 성 명 | | e-mail | | □ 주요연혁 | <별지 9> 수 행 실 적 집 계 표 □ 회사명 : 용 역 명 | 용 역 개 요 | 사 업 기 간 | 발주 금액 | 발주처 | 비고 | | | | | | | 총 실적 | 건 만원 | ※ 유의사항 ○ 최근 총 5년간 단일 건으로 1억 원 이상 및 20명 이상 유사 동종용역의 해외어학문화체험연수 실적만 기재 ☞ 공고일자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실적분만 인정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첨부 ☞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 또는 G2B에서 발급받은 실적분만 인정 <별지 10>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 업 체 명 (상호) | | 대 표 자 | | 영 업 소 재 지 | | 전 화 번 호 | | 사 업 자 번 호 | | 제 출 처 | | 증 명 서 용 도 | 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 | 용역이행 실적내용 | 용 역 명 | | 구 분 | 설계( ) 감리( ) 기타( ) : | 용 역 개 요 | | 계 약 번 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규 모 | 이 행 실 적 | 비 고 | 비 율 | 실 적 | | | | | | | | 증명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 담당자 : | 주 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2)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11> 경영상태평가(신용평가등급) 평가표 신용평가등급 | 평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4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3 | B+, B0, B- | B- | B+, B0, B- | 2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1 | ※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 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고,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점 없음.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별지 12> | | | 기 술 제 안 서 사업명 | 재)하동군장학재단 겨울방학 고등학생 해외문화체험 | 2026. . . 제 안 서 목 차 Ⅰ. 제안개요 1. 배경 및 목표 2. 사업 수행범위 3. 사업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Ⅱ. 제안업체 개요 1. 제안업체 일반현황 2. 주요사업내용 3. 참여 인력현황 Ⅲ. 사업수행 계획 1. 추진전략 2. 세부 추진계획 3. 사업추진체계 4. 기대효과 5. 추진일정 Ⅳ. 지원계획 Ⅴ. 기타 제안사항 제안서 작성지침 목 차 | 주요 내용 | 비 고 | Ⅰ. 제안개요 1. 배경 및 목표 2. 사업 수행범위 3. 사업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ㅇ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수행범위, 요구사항 등을 요약하여 기술 ㅇ 제안 특징 및 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 | A4 용지 100매 내외 (* 요약본은 30매 내외) | Ⅱ. 제안업체 개요 1. 제안업체 일반현황 2. 주요사업내용 3. 참여인력 현황 | ㅇ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재무 및 경영상태 ㅇ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해외어학연수 운영 실적) ㅇ 전문인력 구성 및 업무수행조직역할분담 | Ⅲ. 사업수행 계획 1. 추진전략 | ㅇ 제안요청서 상의 사업개요를 기초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자유롭게 제안 | 2. 세부 추진계획 | ㅇ 기술부문 - 연수지역 및 교육기관 선정, 프로그램 구성, 문화체험학습 구성 등 상세히 ㅇ 사업관리부문 - 항공권 확보계획, 현지 운송계획, 숙소 학생배정 계획, 식사제공 계획 - 연수단 관리, 학습동기 유발, 참여활성화 방안, 보험가입 등 ㅇ 안전부문 - 안전대책, 보건대책, 응급상황조치 계획 등 | 3. 사업추진체계 | ㅇ 사업 추진시 전문인력 구성 및 분담체계 작성 | 4. 기대효과 | ㅇ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 기술 | 5. 추진일정 | ㅇ 착수에서 종료까지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 (보고 일정 포함) | Ⅳ. 지원계획 | ㅇ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 Ⅴ. 기타 제안사항 | ㅇ 기타 추가 제안사항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업체와 차별화된 강점 등 ㅇ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기타 제안사항 등 | <별지 13> | | | 가 격 제 안 서 사업명 | 재)하동군장학재단 겨울방학 고등학생 해외문화체험 | 2026. . . 제안업체명 <별지 14> 가 격 제 안 서 | 사 업 명 | 재)하동군장학재단 겨울방학 고등학생 해외문화체험 | 제 안 자 | 상 호 | | 대 표 자 | | 제 안 금 액 (부가세포함) | 일금 원 (₩ ) | 본인은 본 공모에 관련된 모든 조건을 인지 및 수락한 상태에서 위의 제안금액으로 사업수행기간 내에 사업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금액산출내역서 ( 가격입찰서와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입찰서의 금액을 우선 적용함 )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재)하동군장학재단 귀하 | | <별지 15> 금액산출내역(예시) (단위:원) NO | 구분 | 규격 | 산출근거 (횟수/명) | 금액 | 비고 | 1 | 항공료 | 인천↔미국 | | | | | 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TAX 포함 | 2 | 차량료 (시청-공항) | 공항수송 대형버스(28인승) | | | | | 왕복, 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군청↔인천) | 3 | 차량료(현지) | 대형버스(55인승) | | | | | 전일정 통행료,주차료,기사봉사료, 유류대 등 | 4 | 숙박료 | 9박-조식(8식)포함 | | | | | | 5 | 중식( 식) | 1-10 | 현지식 | | | 20$이상 | 1-11 | 자유식 | | | | | 〃 | 1-12 | 자유식 | | | | | 〃 | 1-13 | 현지식 | | | | | 〃 | 1-14 | 현지식 | | | | | 〃 | 1-15 | 자유식 | | | | | 〃 | 1-16 | 자유식 | | | | | 〃 | 1-17 | 현지식 | | | | | 〃 | 1-18 | 현지식 | | | | | | 1-19 | 현지식 | | | | | | 6 | 석식( 식) | 1-10 | 현지식 | | | | | 25$이상 | 1-11 | 현지식 | | | | | 〃 | 1-12 | 현지식 | | | | | 〃 | 1-13 | 현지식 | | | | | 〃 | 1-14 | 한식 | | | | | 〃 | 1-15 | 현지식 | | | | | 〃 | 1-16 | 특식 | | | | | 〃 | 1-17 | 한식 | | | 〃 | 1-18 | 현지식 | | | | 1-19 | 현지식 | | | | 7 | 관람료 (입장료) | | | | | | | | | | | | | | | | | 8 | 대학체험 및 연구소 방문 | 교수특강비, 기념품비 등 | | | | 9 | 여행자보험 | 2억원,10일 | | | | 10 | 현지안내원 | 인, 일 | | | | 11 | 대학 재학생가이드 | 인, 대학 | | | | 12 | 수행가이드 | 박 일 | | | | 13 | 비상약품비 | | | | | 14 | 기타경비 | 플래카드, 생수 | | | | 15 | 안내책자비 | | | | | 16 | 기타경비 | | | | | 17 | 부가가치세 | | | | | 합계 | | | 학생 | 체험연수 | 1인당 금액 | | | |

(재)하동군장학재단 2026학년도 겨울방학 고등학생 해외문화체험 제안요청서(미 서부).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c7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51pixel, 세로 329pixel | 2026년 하동군장학재단 겨울방학 고등학생 해외문화체험 제안요청서-미 서부 | | 2026. 1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물고기_29F4.tmp.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81pixel, 세로 993pixel | 재단 법인 | 하동 군장학재단 | 【 목 차 】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1 2. 사업 목적 1 3. 사업 내용 1 4. 소요예산 1 Ⅱ. 제안개요 1. 입찰 일반사항 2 2.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3 3. 용역수행자 선정방법 3 4.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4 5. 계약체결 및 이행 5 Ⅲ. 제안서 작성 지침 1. 일반사항 6 2. 제안서 작성요령 7 3. 제안서 (정량적평가분야) 작성방법 7 4. 제안서 (정성적평가분야) 작성방법 8 5. 제안서 효력 9 6. 제안서 준수사항 10 7. 기타사항 10 Ⅳ. 제안서 평가 1. 평가기준 11 2. 평가항목 및 배점 11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1 Ⅴ. 구비서류 1. 구비서류 15 2. 붙임 및 별지서식 13~37 제1장 사업개요 1. 사업명 : 「2026년 하동군장학재단 겨울방학 고등학생 해외문화체험」 2. 사업목적 국외 선진 문화탐방을 통하여 미래 우리사회를 주도해 나갈 지역 인재들에게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폭을 넓히고 국제적 시각과 비전을 지닌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함 3. 사업내용 가. 예상인원 : 총 40명 이내 (고등학생 40명) ※ 예정 인원은 변동 가능하며 인솔자 별도 나. 용역기간 : 착수일 ~ 2027. 2. 28. ※ 탐방기간 : 2027. 1. ~ 2. 중 10일간 다. 탐방국가 : 미국서부지역 일원(샌프란시스코, 라스베가스, LA 등) 라. 사업예산 : 금272,000,000원(금이억칠천이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탐방인원은 협상가격 및 학생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 및 변동될 수 있음 4. 소요예산 : 금272,000,000원(금이억칠천이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 ※ 본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 입찰시 포함 금액으로 응찰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당해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에는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제2장 제안개요 입찰 일반사항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평가방법 : 기술능력(정량적·정성적)평가와 입찰가격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다.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7.1.시행) 준용 라. 입찰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우리시의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을 수락하고 소정의 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 2)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을 필한 업체 4)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5) 공동수급 및 하도급 참여 불가 2.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등록일시 : 공고문 참조 나.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공고문 참조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이메일 등 접수 불가) 다. 사업설명회 개최 : 별도의 설명회 없이 제안요청서로 대체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공고문 참조 3. 용역수행자 선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으로 추진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5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다. 제안서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점수는100점 만점으로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60점)와 가격평가(20점)을 합산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에 대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협상 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에 의하여 최종 계약대상 확정 라. 선정 절차 및 방법 모집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정량적․정성적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 계약체결 | 4.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80점)과 가격평가(20점)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 순위를 결정하며, 1순위부터 협상을 통하여 발주처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다.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라.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마.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바.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사. 결정된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우선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고 다만,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아. 제안자는 평가결과 등 제반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며 세부내용과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자.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차. 하동군장학재단과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음 카. 상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함 5. 계약체결 및 이행 가. 계약체결에 관한 일반 사항 1)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2)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3) 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나. 제안서의 효력 등에 관한 사항 1)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2)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추가 제안, 추가 자료포함)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추가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인 경우에는 계약서를 우선함 3) 발주기관은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은 서면을 원칙으로 하고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계약체결 관련 유의사항 1) 계약체결 시 세부 사업수행계획서(추진계획, 추진일정표, 추진체계 및 업무분장서, 예산집행계획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 해야 함 라. 과업수행자의 과업 수행 중 안전·보건 확보에 의무를 가짐 1) “과업수행자”는 계약 수행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본인의 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본 사업 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하동군장학재단”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2) 사업에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전 작업, 운영 등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함 3) 중대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 처리하여야 함 제3장 제안서 작성지침 1. 일반사항 가. 규 격 : A4용지 세로형, 좌 편철 (관련 증빙서류 포함 편철) 나 활 자 : 13~14 포인트, 줄간격 180% 다 양면인쇄, 쪽번호 부여 라. 본 용역을 수주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사업의 의도에 맞게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 위주로 제안서를 작성한다. 마. 제안서는 제안요구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본 용역의 목적, 전략, 추진방향 및 업무범위 등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해야한다. 바. 용역 구성안 및 세부내용 등 수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사. 금액표기 시 한화(원)로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아. 근거자료 및 임의 제출자료(회사소개서 등)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자. 제안서의 작성항목 외에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차. 작성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한다. 카. 제안서 작성 시 용역범위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용역범위에 없더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 판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안업체가 판단하여 추가할 수 있다.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작성은 제안서 작성 내용 순서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적 사항 등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번호를 달아 별첨에 기술한다. 나. 제안서 작성은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다. 사용언어에 있어서 “~을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등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감점처리 한다. 또한 내용은 수치화, 계량화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제안서의 각 부문에 대해 책임 한계를 명확히 밝힌다. 바. 제안서의 내용이 요구사양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아. 각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해당 점수는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 발표자료(PPT)에는 업체명, 업체이미지 등을 표시하지 않는다. 3. 제안서(정량적 평가분야) 작성방법 가. 형 식 1) 규 격 : A4용지 세로형, 좌 편철(관련 증빙서류 포함 편철), 책자형식 2) 양면인쇄, 쪽번호 부여 나. 표 지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 다. 제출수량 : 2부(표지에 제안업체 대표자 서명 날인 후 제출) 라. 목차 및 작성방법 목 차 | 작성 서식 | 작 성 방 법 | Ⅰ. 일반현황 및 연혁 | | | 1. 일반현황 및 연혁 (대표자, 구성원 등) | 별지 6 | ◦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 연혁 등을 명료하게 제시 | Ⅱ. 경영상태 | | | 1.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 제안사의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첨부 (신용정보업체 발급) | Ⅲ. 수행실적 | | | 1. 수행실적 집계표 | 별지 7~8 | ◦ 제안사의 최근 5년간 의 주요 사업내용 및 단일계약으로 사업비 1억 이상 의 실적 제시 | 2. 실적증명서 | 별지 9~10 | 목 차 | 작성 서식 | 작 성 방 법 | Ⅱ. 인력투입 계획 | | | 1. 조직 및 인력현황 | 별지 | ․ 실제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모든 참여인력을 대상으로 정확하게 작성 | 2. 참여인력 총괄명부 | 별지 | 3. 참여인력별 이력사항 | 별지 | Ⅴ. 신인도 | | | 1. 임금체불 현황 | 붙임 | ․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2. 고용개선조치미이행 | ․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4. 제안서 (정성적 평가분야) 작성방법 가. 형 식 1) 규격 : A4용지 세로형, 좌 편철 (관련 증빙서류 포함 편철), 책자형식 2) 활자 : 13~14 포인트, 줄간격 180% 3) 양면인쇄, 쪽번호 부여 나. 표 지 :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작성 다. 제출수량 : 10부 (2부만 표지에 제안업체 대표자 서명 날인 후 제출) ❍ 작성시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명 등 회사를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사용금지 ❍ 평가시 제안서 발표자료(회사 인지 가능한 표시 금지, PPT용), USB 제출 가능 라. 목차 및 작성방법 목 차 | 작성 서식 | 작 성 방 법 | Ⅰ.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별지 15 | ․ 제안서의 충실도 및 적정성 , 구체성 ․ 일정구성의 치밀성, 타당성, 효과성, 독창성 | Ⅱ. 숙박시설 상태 (부대시설 포함) | ․ 숙박시설 여건을 자세히 기재 (전경 내부사진 등 ) ․ 숙박업소 현황 (객실등급, 노후도, 편의시설, 교육상 위치 등) ․ 수용계획의 적정성(객실 면적, 객실당 인원수, 객실배치 계획) ․ 수용규모(동일건물 내 단독수용 등) 및 식단표 등 | Ⅲ. 교통 및 식사 (중식) 제공 능력 | ․ 현지 최신형 차량 제공능력 및 안전성 ․ 차량 보험가입현황, 차량 운행방안 등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퇴근시간 등 러쉬아워 시간 고려) ․ 식시제공 능력 (조·중·석식 현지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Ⅳ.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 현지 가이드 배치 계획의 적정서 및 유자격자 여부 등 ․ 행선지별 안전계획 및 대책 제시 안전관련 자격증 , 보험가입 현황 등 ․ 재난 등 긴급사태 발생시 구체적 대처방안 | Ⅴ. 교육프로그램 운영능력 | ․ 교육프로그램, 강사 전문성(약력), 강의주제, 시간 및 장소 구체적 제시 ․ 캠퍼스투어, 연구소 및 박물관 등 견학, 문화체험 등 구체적 기재 ․ 현지 학생과 교류 및 그룹별 미션 수행 구체적 기재 | 5. 제안서 효력 가.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복수제출 금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재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나. 우리재단에서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우리재단의 조치 또는 기타의 불가항력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라.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마. 감염병 확산의 지속, 국가의 명령, 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방문이 불가할 경우, 방문권역이나 연수일정 등 연수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의 세부사항은 추가 협의하여 하동군장학재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6. 제안서 준수 사항 가.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 추진 기간 중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규 및 사업관리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사업기간 및 향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부담 의무는 제안사에게 있다. 다. 본 제안서의 계약에 의한 모든 자료 및 산출물은 발주자 소유로 하고,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라.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위원과 어떠한 형태라도 관련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평가 대상 및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마. 그 외 기타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문서로 작성,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나. 제안서 평가 결과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서의 내용도 우수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과업수행에 도움이 된다면 발주처와 협의·조정하여 과업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 다. 제안서 작성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 및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마.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명, 평가관련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 평가결과는 공개하며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제안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 사. 발주처와 사전협의없이 제안서에 제시한 인력(강사 등)을 투입하지 않거나 대체하는 경우, 발주처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비 일체를 지급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제4장 제안서 평가 1. 평가기준 제안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를 기본으로 하여 하동군장학재단이 정한『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평가항목 및 배점 가. 기술능력평가(80점) 1)정량적평가 (20점) :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2)정성적평가 (60점) :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평가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나. 입찰가격평가 (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한 산출식에 의거 평가 3.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개최 가. 구성인원 : 7명 이상 10명 이내(위원명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나. 평가위원 선정방법 1) 예정인원의 3배수로 예비명부 작성 및 고유번호 부여 2) 제안서 접수 시 업체별 심사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추첨 -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 선정(참석 불가시 차순위 위원 선정) - 추첨빈도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순으로 선정 다. 일시 및 장소 : 입찰 참가 접수 시 별도 통보. 라. 발표순서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당일 추첨에 의해 결정 바. 발표시간 : 업체당 25분 이내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사. 참석인원 : 업체별 2명 이내 (사업총괄책임자 1, 보조자 1) 아. 발표형식 : 빔프로젝트(PPT)로 발표. 자. 발표방법 :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동영상 활용 금지) ※ 동영상, 사전 녹음된 내용 등의 간접 발표 금지 ※ 발표자는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차. 유의사항 - 제안서 발표시 발표시간(15분)을 초과하거나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 또는 발언을 할 경우 감점할 수 있으며, 중대 사안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에서 제외 함 - 제안사별 참여인원은 제안 발표자, 보조자 등 총 2인 이내로 제한함 - 발표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으며, 발표내용 보다 제안서가 우선 - 제안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정성평가 점수를 최하점으로 처리함 - 제안서 접수마감 후 제안 설명회까지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사전 준비 - 평가위원 평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함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표는 [붙임 1]과 같다.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비고 | 기 술 능 력 평 가 (80) | 정량적 평 가 (20) | 1. 해외탐방연수 수행실적(5) - 최근 5년간 학생 해외탐방연수 실적 - 참가인원 20명 이상 - 친목회성격의 단체관광 수행 실적 제외 단일건, 사업비 1억 이상 | A. 5건 이상 | 5 | 실적 증명서 | B. 3건~4건 | 4 | C. 1건~2건 | 3 | D. 실적없음 | 1 | 2. 경영상태(6)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별지11] 참조) | A. 신용등급 AAA, AA, A, BBB+,BBB0 | 6 | 기업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 B. 신용등급 BBB-, BB+,BB0,BB- | 5 | C. 신용등급 B+, B0, B- | 4 | D. 신용등급 CCC 이하 | 1 | 3. 제안업체의 자격 보유상태(6) | A.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소지(3) | 3 | 자격증 | B. 현장체험 안전교육 이수 소지(3) | 3 | 4. 신인도(3) | A. 임금체불 (해당사항 없을 시 1.5점) | △2 | | B.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해당사항 없을 시 1.5점) | △2 | 정성적 평 가 (60) | 5. 종합적 수행능력(10)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제안서 | 5.1 제안서(사업계획)의 충실도/적정성 | 5 | 4 | 3 | 1 | 0 | 5.2 일정구성의 치밀성,타당성,효과성,독창성 | 5 | 4 | 3 | 1 | 0 | 6. 교육·문화 프로그램 적합성(10)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6.1 학생대상 프로그램의 독창성 및 적정성 | 5 | 4 | 3 | 1 | 0 | 6.2 캠퍼스 및 방문기관 관련 적절성 | 5 | 4 | 3 | 1 | 0 | 7. 숙박 및 식사 제공 능력(15)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7.1 숙박업소의 등급,노후도,위치,편의시설 등 | 5 | 4 | 3 | 1 | 0 | 7.2 수용계획의 적정성 (객실 면적, 배정 인원, 객실 배치 계획) | 5 | 4 | 3 | 1 | 0 | 7.3 식사 제공 능력 (메뉴, 규모, 위생 상태, 가격 등) | 5 | 4 | 3 | 1 | 0 | 8. 학생 수송 능력(5)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8. 학생수송 계획의 적정성 - 항공및버스(국내,현지)확보, 차량연식 등 - 제공차량 상태, 운행의 안전성 등 | 5 | 4 | 3 | 1 | 0 | 9. 탐방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15)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9.1 인솔 및 관리 요원 배치 계획의 적정성 - 안전관련 자격증 여부 | 5 | 4 | 3 | 1 | 0 | 9.2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및 보험가입 현황 | 5 | 4 | 3 | 1 | 0 | 9.3 환자 발생 시 대처 방법 및 낙오자 사고처리 방법 등 | 5 | 4 | 3 | 1 | 0 | 10. 사업협력관계 및 기타(5)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다른 업체와의 차별화된 강점 보유 정도 - 위탁기관의 전문성 및 노하우 보유 정도 - 위탁기관의 적극성 및 신뢰성 여부 | 5 | 4 | 3 | 1 | 0 | 입찰가격 평 가 (20) | |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 가격 제안서 | 합계 | 100 | | [붙임 2]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 평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6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5 | B+, B0, B- | B- | B+, B0, B- | 4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1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 3]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항목 | 평점 | 해외연수 수행실적 | 5건 이상 | 5 | 3건 ~ 4건 | 4 | 1건 ~ 2건 | 3 | * 해당 사업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최근 총 5년간 단일 건으로 사업비 1억이상의 해외문화탐방연수 실적만 기재 ☞ 공고일자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실적분만 인정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첨부 ☞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 또는 G2B에서 발급받은 실적분만 인정 ○ 계모임 등 친목회성격의 단체관광 수행실적제외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9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붙임 4]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사회적 책임 | ①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2.0 |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 삭제 〉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Ⅴ | | 구비서류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서류 명세 및 서식 제본 | 구 분 | 항 목 | 작 성 지 침 | 서 식 | 1 | 입찰참가 등록 제출서류 (각 1부) | 입찰(제안) 참가신청서 | 입찰공고에 의함 [대리인의 경우]위임장1부, 재직증명서 | 별지 1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대표자 날인 | 별지 2 | 서 약 서 | 대표자 날인 | 별지 3 | 확 인 서 | 대표자 날인 | 별지 4 | 보안각서 | 대표자 날인 | 별지 5 | 입찰보증각서 | 대표자 날인 | 별지 6 | 기 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 2 | 제안서 | 사업수행 능 력 평가서 | 사업수행능력 (각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 별지 7 | ▪ 일반현황 및 연혁 ▪ 최근 5년간 수행실적 집계표 (* 첨부 : 실적증명서) ▪ 경영상태 평가 (* 첨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별지8 별지9 별지10 별지11 | 3 | 기 술 제안서 | 제 안 서 (총 10부) | 제안서 작성방법 및 목차 참고 작성 ※ ① 제안서 10부, [업체명 표기(보관용) 1, 미표기(평가용) 9], ② 제안요약서 10부, [업체명 표기(보관용) 1, 미표기(평가용) 9], ③USB(제안서 및 요약서) 1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업체명 미표기 각 9부는 제안회사명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로고, 마크 등)도 불가 | 별지 12 | 4 | 가 격 제안서 | 제안가격 및 가격산출내역서 (각 1부) | 가격제안서 표지 | 별지 13 | 가격제안서 금액산출내역서 ※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 후 제출(‘붙임 3’ 참조) | 별지 14 별지 15 |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붙임 4]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 | <별지 1> 입찰(제안) 참가 신청서 | | | <별지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 | <별지 3> 서약서 | | | <별지 4> 확인서 | | | <별지 5> 보안각서 | | | <별지 6>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 | <별지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 | | <별지 8> 일반현황 및 연혁 | | | <별지 9> 최근 5년간 자치단체 등 수행실적 집계표 | | | <별지 10>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 | <별지 11>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등륵)평가표 | | | <별지 12> 기술제안서 | | | <별지 13> 가격제안서 표지 | | | <별지 14> 가격제안서 | | | <별지 15> 금액산출내역서 | | <별지 1> 접수번호 | | 입찰(제안) 참가 신청서 ※아래 시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 리 기 간 | 즉 시 | 신청서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생 년 월 일 | | 입 찰 개 요 | 입찰(제안)공고 번 호 | 제 호 | 입찰(제안) 일자 | . . . | 입찰(제안) 건 명 | 하동군장학재단 겨울방학 고등학생 해외문화체험(미 서부) | 대리인 방문시 | 본 입찰(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인) ※ 대리인 :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첨부 | 사 용 인 감 | 본 입찰(제안)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재단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제안)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 재)하동군장학재단 귀하 | <별지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하동군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재)하동군장학재단 겨울방학 고등학생 해외문화체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재)하동군장학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재)하동군장학재단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하동군장학재단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 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하동군장학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하동군장학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하동군장학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별지 3>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재)하동군장학재단 겨울방학 고등학생 해외문화체험”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와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귀 재단이 결정한 제안서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추후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3. 최종 계약은 1건에 한하여 체결함을 동의하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재)하동군장학재단 귀하 <별지 4>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재)하동군장학재단 겨울방학 고등학생 해외문화체험”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재)하동군장학재단 귀하 <별지 5> 보 안 각 서 본사(본인)는 귀 재단이 발주한 본 “재)하동군장학재단 겨울방학 고등학생 해외문화체험” 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 사업의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 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재)하동군장학재단 귀하 <별지 6>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사 업 명 : 재)하동군장학재단 겨울방학 고등학생 해외문화체험 2. 입찰보증금액 : 금 원(₩ )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상기와 같이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재)하동군장학재단 귀하 <별지 7> |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사업명 | 재)하동군장학재단 겨울방학 고등학생 해외문화체험 | 2026. . . 제안업체명 <별지 8>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총 종업원수 (상근/비상근) | (명) | 사업자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FAX | | 홈페이지 주소 | | 설 립 일 | 년 월 | 교육관련분야 사업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과업 담당자 | 소속/직위 | | 연 락 처 | | 성 명 | | e-mail | | □ 주요연혁 | <별지 9> 수 행 실 적 집 계 표 □ 회사명 : 용 역 명 | 용 역 개 요 | 사 업 기 간 | 발주 금액 | 발주처 | 비고 | | | | | | | 총 실적 | 건 만원 | ※ 유의사항 ○ 최근 총 5년간 학생 해외문화탐방 연수 실적 합산금액 및 20명 이상 유사 동종용역의 해외어학문화체험연수 실적만 기재 ☞ 공고 일자를 기준으로 “최근 5년 간” 실적분만 인정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첨부 ☞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 또는 G2B에서 발급받은 실적분만 인정 <별지 10>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 업 체 명 (상호) | | 대 표 자 | | 영 업 소 재 지 | | 전 화 번 호 | | 사 업 자 번 호 | | 제 출 처 | | 증 명 서 용 도 | 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 | 용역이행 실적내용 | 용 역 명 | | 구 분 | 설계( ) 감리( ) 기타( ) : | 용 역 개 요 | | 계 약 번 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규 모 | 이 행 실 적 | 비 고 | 비 율 | 실 적 | | | | | | | | 증명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 담당자 : | 주 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2)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11> 경영상태평가(신용평가등급) 평가표 신용평가등급 | 평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9 | B+, B0, B- | B- | B+, B0, B- | 4.8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0 | ※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 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고,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점 없음.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별지 12> | | | 기 술 제 안 서 사업명 | 재)하동군장학재단 겨울방학 고등학생 해외문화체험 | 2026. . . 제 안 서 목 차 Ⅰ. 제안개요 1. 배경 및 목표 2. 사업 수행범위 3. 사업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Ⅱ. 제안업체 개요 1. 제안업체 일반현황 2. 주요사업내용 3. 참여 인력현황 Ⅲ. 사업수행 계획 1. 추진전략 2. 세부 추진계획 3. 사업추진체계 4. 기대효과 5. 추진일정 Ⅳ. 지원계획 Ⅴ. 기타 제안사항 제안서 작성지침 목 차 | 주요 내용 | 비 고 | Ⅰ. 제안개요 1. 배경 및 목표 2. 사업 수행범위 3. 사업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ㅇ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수행범위, 요구사항 등을 요약하여 기술 ㅇ 제안 특징 및 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 | A4 용지 100매 내외 (* 요약본은 30매 내외) | Ⅱ. 제안업체 개요 1. 제안업체 일반현황 2. 주요사업내용 3. 참여인력 현황 | ㅇ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재무 및 경영상태 ㅇ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해외어학연수 운영 실적) ㅇ 전문인력 구성 및 업무수행조직역할분담 | Ⅲ. 사업수행 계획 1. 추진전략 | ㅇ 제안요청서 상의 사업개요를 기초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자유롭게 제안 | 2. 세부 추진계획 | ㅇ 기술부문 - 연수지역 및 교육기관 선정, 프로그램 구성, 문화체험학습 구성 등 상세히 ㅇ 사업관리부문 - 항공권 확보계획, 현지 운송계획, 숙소 학생배정 계획, 식사제공 계획 - 연수단 관리, 학습동기 유발, 참여활성화 방안, 보험가입 등 ㅇ 안전부문 - 안전대책, 보건대책, 응급상황조치 계획 등 | 3. 사업추진체계 | ㅇ 사업 추진시 전문인력 구성 및 분담체계 작성 | 4. 기대효과 | ㅇ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 기술 | 5. 추진일정 | ㅇ 착수에서 종료까지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 (보고 일정 포함) | Ⅳ. 지원계획 | ㅇ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 Ⅴ. 기타 제안사항 | ㅇ 기타 추가 제안사항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업체와 차별화된 강점 등 ㅇ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기타 제안사항 등 | <별지 13> | | | 가 격 제 안 서 사업명 | 재)하동군장학재단 겨울방학 고등학생 해외문화체험 | 2026. . . 제안업체명 <별지 14> 가 격 제 안 서 | 사 업 명 | 재)하동군장학재단 겨울방학 고등학생 해외문화체험 | 제 안 자 | 상 호 | | 대 표 자 | | 제 안 금 액 (부가세포함) | 일금 원 (₩ ) | 본인은 본 공모에 관련된 모든 조건을 인지 및 수락한 상태에서 위의 제안금액으로 사업수행기간 내에 사업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금액산출내역서 ( 가격입찰서와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입찰서의 금액을 우선 적용함 )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재)하동군장학재단 귀하 | | <별지 15> 금액산출내역(예시) (단위:원) NO | 구분 | 규격 | 산출근거 (횟수/명) | 금액 | 비고 | 1 | 항공료 | 인천↔미국 | | | | | 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TAX 포함 | 2 | 차량료 (시청-공항) | 공항수송 대형버스(28인승) | | | | | 왕복, 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시청↔인천) | 3 | 차량료(현지) | 대형버스(55인승) | | | | | 전일정 통행료,주차료,기사봉사료, 유류대 등 | 4 | 숙박료 | 10박-조식(9식)포함 | | | | | | 5 | 중식( 식) | 1-10 | 현지식 | | | 20$이상 | 1-11 | 자유식 | | | | | 〃 | 1-12 | 자유식 | | | | | 〃 | 1-13 | 현지식 | | | | | 〃 | 1-14 | 현지식 | | | | | 〃 | 1-15 | 자유식 | | | | | 〃 | 1-16 | 자유식 | | | | | 〃 | 1-17 | 현지식 | | | | | 〃 | 1-18 | 현지식 | | | | | | 1-19 | 현지식 | | | | | | 6 | 석식( 식) | 1-10 | 현지식 | | | | | 25$이상 | 1-11 | 현지식 | | | | | 〃 | 1-12 | 현지식 | | | | | 〃 | 1-13 | 현지식 | | | | | 〃 | 1-14 | 한식 | | | | | 〃 | 1-15 | 현지식 | | | | | 〃 | 1-16 | 특식 | | | | | 〃 | 1-17 | 한식 | | | 〃 | 1-18 | 현지식 | | | | 1-19 | 현지식 | | | | 7 | 관람료 (입장료) | | | | | | | | | | | | | | | | | 8 | 대학체험 및 연구소 방문 | 교수특강비, 기념품비 등 | | | | 9 | 여행자보험 | 2억원,10일 | | | | 10 | 현지안내원 | 인, 일 | | | | 11 | 대학 재학생가이드 | 인, 대학 | | | | 12 | 수행가이드 | 박 일 | | | | 13 | 비상약품비 | | | | | 14 | 기타경비 | 플래카드, 생수 | | | | 15 | 안내책자비 | | | | | 16 | 기타경비 | | | | | 17 | 부가가치세 | | | | | 합계 | | | 학생 | 체험연수 | 1인당 금액 | | | | 인솔자 | 체험연수 | 1인당 금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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