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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포항시
포항시산업과2026-10-08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산업과
공고번호포항시 남구 공고 제2026-376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5:57: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0. 08. ~ 2026. 10. 15. 2. 소 재 지 : 포항시 남구 중흥로 94, 1층 (상도동) 3. 기 타 : 붙임참조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남구 공고 제2026–376호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신규 지정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 기간까지 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담배소매업 폐업 내역 소매인구분 | 상 호 | 영업소위치 | 신고자 | 폐업일자 | 사유 | 7-3-3 | 씨유(CU) 포항터미널앞점 | 남구 중흥로 94, 1층 (상도동) | 백OO | 2026.10.8. | 자진폐업 | 2.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 󰋫. 공고 및 지정신청 기간 : 2026. 10. 08. ~ 2026. 10. 15. 󰋫. 공고장소 :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 게시판 󰋫. 신청장소 : 남구청 산업과 (☎ 054-270-6314) ※18:00까지 접수 󰋫. 신청서류 - 소매인 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1부,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신청대상자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소매인지정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동법 제16조제3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 지정요건 - 소매인 지정기준 및 담배판매업의 부적당 장소, 우선지정대상자일 경우 : 이면참조 󰋫. 업무처리 절차 -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사실조사,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한자에 대하여 지정 (단, 적합자가 2인 이상일때 추첨에 의하여 결정 : 추첨방법은 추후 통보) 󰋫. 기타 의문사항은 남구청 산업과 (☎ 054-270-63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08. 포항시 남구청장 □ 담배소매인 지정 부적합 장소(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1. 약국, 병,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사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 기준 (포항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참조) 1. 포항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 참조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중 슈퍼마켓, 편의점등은 매장면적이 100제곱 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등 □ 신청인 중 국가 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 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 지정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함. - 국가 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음. - 우선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류와 함께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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