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김제시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을 다음과 같이 공매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김제시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공고
2. 공매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김제시 - 압류동산 54건 매각 ※전북특별자치도 합동 공매
나. 매각물품: 압류동산 - 귀금속, 가방, 양주 등 (건당 개별입찰)
※ 물품세부내역은 공매재산명세서 및 온비드 시스템 참조
다. 공고일자: 2026. 10. 8.(목)
라. 공고방법: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 인터넷 입찰, 김제시청 및 전북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마. 선정방법: 온비드 전자 추첨방식, 최고가방식
바. 공매입찰 시작/마감일시
(1회차) 2026. 10. 21.(수) 09:00 ~ 2026. 10. 23.(금) 18:00
(2회차) 2026. 11. 04.(수) 09:00 ~ 2026. 11. 06.(금) 18:00
(3회차) 2026. 11. 18.(수) 09:00 ~ 2026. 11. 20.(금) 18:00
(4회차) 2026. 12. 02.(수) 09:00 ~ 2026. 12. 04.(금) 18:00
(5회차) 2026. 12. 16.(수) 09:00 ~ 2026. 12. 18.(수) 18:00
※ 공매 유찰 건에 대한 회차별 입찰로, 유찰물품이 없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사. 현품전시: 2026. 10. 21.(수) 09:00 ~ 2026. 10. 23.(금) 16:00 / 전북자치도청 1층 로비
아. 개찰일시
(1회차) 2026. 10. 26.(월) 12:00시
(2회차) 2026. 11. 09.(월) 12:00시
(3회차) 2026. 11. 23.(월) 12:00시
(4회차) 2026. 12. 07.(월) 12:00시
(5회차) 2026. 12. 21.(월) 12:0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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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김제시 공고 제2026-1134호
2026년 김제시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공고
지방세 체납에 의한 압류재산을 아래와 같이 공매공고 합니다.
공매공고문은 지방세징수법의 용어로 작성되었으며, 본 공매공고문 내용 외에
준수할 사항은 지방세 징수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1. 공매에 부치는 사항
1) 건 명: 김제시 - 압류동산 54건 매각 ※전북특별자치도 합동 공매
2) 매각물품의 표시
매각물품 규격 수량 비고
압류동산 귀금속, 가방, 양주 등 54 건 건당 개별입찰
3) 공매입찰 시작/마감일시
(1 회차) 2026. 10. 21.(수) 09:00 ~ 2026. 10. 23.(금) 18:00
(2 회차) 2026. 11. 04.(수) 09:00 ~ 2026. 11. 06.(금) 18:00
(3 회차) 2026. 11. 18.(수) 09:00 ~ 2026. 11. 20.(금) 18:00
(4 회차) 2026. 12. 02.(수) 09:00 ~ 2026. 12. 04.(금) 18:00
(5 회차) 2026. 12. 16.(수) 09:00 ~ 2026. 12. 18.(수) 18:00
※ 공매 유찰 건에 대한 회차별 입찰로 유찰물품이 없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4) 현품전시: 2026. 10. 21.(수) 09:30 ~ 2026. 10. 23.(금) 16:00 / 전북자치도청 1층 로비
- 전시 기간 이후 물품 확인은 김제시청 세정과 직접 방문
5) 개찰일시
(1 회차) 2026. 10. 26.(월) 12:00
(2 회차) 2026. 11. 09.(월) 12:00
(3 회차) 2026. 11. 23.(월) 12:00
(4 회차) 2026. 12. 07.(월) 12:00
(5 회차) 2026. 12. 21.(월) 12:00
6) 개찰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세정과 체납징수팀 입찰집행관 PC예정
7) 예정가격 : 금12,283,000원(금일천이백이십팔만삼천원)
2. 입찰방법
가. 압류재산 공매는 전기통신기본법 상의 정보통신망(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이하 “온비드”라 합니다)을 이용한 인터넷 공매이므로 입찰
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온비드에 회원가입 및 실명확인을 위한 전자서명 인
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은 그 성명·주소·거소, 매수하려는 재산의 명칭, 매수신청
가격, 공매보증, 환급계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입찰서에 적어 입찰서 제출기
간에 온비드에 제출하고 지정된 금융회사 계좌에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공매보증을 납부하여야 유효합니다.
다. 입찰결과 유찰자의 공매보증과 입찰 후 개찰일시 전 「지방세징수법」제92조제1
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최고가 매수신청인에게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매수
신청인의 공매보증은 입찰서 제출 시 환급 요청한 계좌로 이자 없이 반환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공매보증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라. 온비드의 장애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이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공매참가 자격
1) “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위배되지 않는 자 (일반․법인 사업자)
2)「 지방세징수법」 제7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미자격자가 고의로 공매에 참가하여 공매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공매를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최고가 매수신청인 결정
가. 일반경쟁입찰(단독입찰인 경우를 포함)로서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의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공매물건별 공매예정가격 이상의 매수신청가격 중 최고가
격을 신청한 자를 최고가 매수신청인으로 결정합니다.
나. 최고가 매수신청가격이 둘 이상이면(낙찰이 될 가격의 입찰을 한 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즉시 온비드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법으로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정합니다.
5. 대금 납부
가. 매수인은 매각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아 대금납부기한까지 지정된 금융회사 계좌로
매수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공매재산의 저당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을 가진 매수신청인이 해당 재산을
매수하고 매수대금 차액납부를 신청하여 허용된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92조의2에
따라 계산된 차액납부 금액을 배분기일의 정해진 시간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대금납부기한
- 낙찰가격 3,000만원 이상 : 매각결정기일로부터 30일 이내
- 낙찰가격 3,000만원 미만 : 매각결정기일로부터 7일 이내
라. 납부방법 : 일시납부
6.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공매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가.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공매예정가격 등
- 공고재산의 표시 목록과 같습니다.
나. 공매재산의 인도책임
- 동산은 보관중인 김제시청 세정과에서 현 상태로 인도합니다.
다.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 공매재산을 취득합니다
②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는 온비드 자료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김제시청
세정과를 통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공매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공매의 취소 및 정지)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매재산의 입찰이 취소됩니다.
①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②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
③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 경우
⑤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공매통지서의 송달이 되지 아니한 경우
⑥ 재산의 훼손, 멸실 등 공매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그 밖에 공매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그 밖에 공매를 정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7. 입찰서 제출 기간 및 개찰 장소와 일시, 매각결정기일
공고재산의 표시 목록과 같습니다. 다만,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없는 공매회차 공매재
산의 매각결정기일은 다음 회차 입찰 전까지로 하며, 다음 회차 입찰이 없는 경우는
마지막 회차의 다음 주 이후 첫 영업일 14시로 합니다.
8. 배분요구의 종기
개별 공매재산의 배분요구 종기는 표시목록과 같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최초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
후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가.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된 경우
나. 공매통지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공매공고를 해야 하는 경우
다. 이와 유사한 사유로 공매공고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
9.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만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등
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
을 가진 자는 배분을 받으려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
에 의한 서면으로 배분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①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
②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③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⑤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⑥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⑦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나.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을 가진 자가 배분을 받으려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 배분요구를 한 자는 위 “가”항 및 “나”항에 따른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
야 할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라. 체납자의 배우자는 공매재산이 「지방세징수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부
부공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매각대금 중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매각으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공매재산에 대한 지상권, 전세
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 그 사실
공고재산의 표시 목록과 같습니다.
11. 공매재산의 매수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
공고재산의 표시 목록과 같습니다.(3. 공매참가 자격 참조)
12. 공매재산에 대한 자료 제공 내용 및 기간
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 전까지 온비드 물건 정보에 게시합니다.
13. 매각결정
가. 매각결정기일에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는 매각결정을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① 「지방세징수법」제89조에 따른 공유자·배우자의 우선매수 신청이 있는 경우
②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지방세징수법」 제77조에 따른 매수인의 제한 또는 「지
방세징수법」 제87조에 따른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③ 매각결정 전에 「지방세징수법」제85조에 따른 공매 중지사유가 있는 경우
④ 매수신청인이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
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⑤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위 “④번”의 매각결정전까지 매수인이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에는 매각결정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기일로부터 10일 이내의 범
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14. 공유자 · 배우자 등의 우선매수 신청
가.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가 매각결정기일 전까지(매각결정기일이
연기되는 경우 당초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한 때에는 공유자에
게 매각결정 합니다.
①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있는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가격
②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없는 경우: 공매예정가격(최저입찰가격)
나. 공매재산이 「지방세징수법」제48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부부공유의 동산(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은 제외)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체납자의 배우자가 위 “가”항을
준용하여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한 때에는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매각결정 합니다.
다. 위 “가”,“나” 항의 우선매수 신청 시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없는 경우는 매각결정
기일을 다음회차 입찰전까지로 하므로 다음회차 입찰전까지 우선매수신청 하여야
합니다. 다음회차 입찰이 없는 경우는 마지막 회차의 다음주 이후 첫 영업일 14
시 전까지 우선매수 신청하여야 합니다.
라. 위 “가”, “나” 항의 우선매수 신청이 있는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인은 매각결정기
일 전까지 최고가 매수신청인의 지위를 유지할지 여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이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마.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위 “라”항의 신청이 없고 공매보증을
반환받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가 매수신청인의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봅니다.
바.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위 “라”항의 신청을 한 때에는 공유자 또는 체납자의 배우
자 등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인에게 다시 매각결정
할 수 있습니다.
15. 매수대금의 차액납부 신청
가.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지방세징수법」 제92조의2에 따른 매수대금의 차액납부 대
상인 경우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차액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매수대금에서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이하 “차액납부”라 합니다)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차액납부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매각결정을 할 때 차액납부 허용 여부를 함께 결정
하여 통지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액납부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분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② 배분받으려는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어 지급이 금지된 경우
③ 배분순위에 비추어 실제로 배분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차액납부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대금납부기한을 정하지 않으며, 매수인은
배분기일에 정하여진 시간 전까지 차액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라. 차액납부를 신청한 매수인은 자신이 배분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
된 경우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배분기일에 정하여진 시간 전까지 추가납부하여야
합니다.
16. 매각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결정이 취소됩니다.
① 매각결정기일(매각결정기일이 연기되는 경우 연기된 매각결정기일)에 매각결정
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매수인의 귀책이 아닌, 공매진행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지방세징수법」제93조에 따라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④ 「지방세징수법」 제92조의2제4항에 따라 배분기일에 정하여진 시간까지 차액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나. 위 “가”항의 ①,②호의 경우 공매보증은 매수인에게 반환하며, ③,④호의 경우 매
수인이 납부한 공매보증은 「지방세징수법」제76조제4항, 제95조제2항에 따라 반
환되지 않습니다. 단, 위 공고내용 중 제2번 “나”항에 의한 공매보증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매수인에게 반환합니다.
다. 매각결정기일 전에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되는 등 압
류 해제의 사유 및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요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
매가 중지되는 경우 매각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7. 주의사항
가. 공매대상 물품의 규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입찰자가 직접 물품을 확인하시고,
물품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낙찰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물품 사전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귀금속의 경우 물품 감정기간(‘26.8.26.~9.11.)의 시세(ex: 금, 은 등)를 반영하여
감정금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응찰 또는 낙찰일 현재 귀금속 시세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공매재산의 권리이전 시 일정한 매수인의 자격을 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물건별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이 없는 경우 권
리이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각결정은 취소되
지 않으므로 매수신청인 책임 하에 사전 조사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신청인이 공매재산의 권리이전을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합니다.
라. 입찰하려는 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다른 사람을 선임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모든 서류를 입찰마감 시간 전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① 매수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미성년자 입찰참가 동의서 및 인
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
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②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 대리입찰신청서 및 대리입찰신청인(위임인)의 인감증명
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 인감증명서(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표이사 전원의 법인 인감증명서))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 : 입찰에 참가하는 대표매수신청
인을 지정한 공동입찰참가신청서, 공동매수신청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다만, 인터넷 공매의 경우에는 공동입찰신청을 온비드 등록으
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마. 매수인이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대해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경우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송달합니다.
① 매각결정통지서
② 매각불허 통지서
③ 매수대금 납부촉구서
④ 매각결정취소통지서
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와 같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
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모두 포함)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사. 공매참가자는 공매관련 법령 및 공매공고조건, 인터넷 공매 참가자 준수규칙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안내
1. 압류재산 매입은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2. 본 공고는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는 압류동산 합동 공매에 따른 매각 공고
로, 물건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평일 9시부터 18시 사이에 전북특별자치도 및
김제시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본 공고내용은 계약서의 일부가 되며 본 공고문에 약정되지 않는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서로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김제시
및 전북특별자치도 해석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김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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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2026년 김제시
압류동산 공매재산명세서 및 안내문
김제시 압류동산 공매 안내사항
1. 공매물품은 지방세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통한 압류 물품으로 일부 미사용 제품이 포함되어 있는 중고물품이
므로 이에 따른 물품의 특성, 재질, 상태 등을 반영하여 최저입찰가액(감정가)가 책정되어 있기에, 입찰서 제출
기간동안 직접 물품전시장소(전북특별자치도청 1층)에서 충분히 검토‧확인하여 입찰하시기 바라며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함)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진행됩니다.
3. 지방세징수법 제89조에 의하여 최고액 입찰가격 이상으로 우선매수 하겠다는 공유자/배우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최고액 입찰자의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는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고 온비드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아래 안내된 입찰방법에 대한 안내는 대략적인 것으로 직접 온비드에 접속하여 확인하기 바랍니다.
5. 본 공매물품은 최저입찰금액의 100분의1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 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시 보증금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대금 잔액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은 귀속됩니다.
8. 공매물품은 최저입찰가액(감정가)이상 입찰자 중 최고액 입찰자에게 낙찰됩니다.
※ 같은 금액의 최고가 입찰자의 경우 추첨(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9. 공매물품 낙찰자는 낙찰물품의 수령 및 이동방법은 낙찰자의 책임하에 마련해야 하며 물품 인도 후 발생되는
망실,사고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낙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매각물품은 현 상태로 매각하며 김제시청 세정과에서 낙찰자가 직접 인수하고 인수에 소요되는 운반, 처리
등 모든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10. 본 공매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는 압류동산 합동 공매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전체 공매물품 목록
은 전북특별자치도청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온비드 접속 QR코드
12. 문의사항에 대한 연락처
가. 전북특별자치도 세정과 체납징수팀(063-280-2381~3, 2313)
나. 김제시청 세정과 징수팀(063-540-3291)
입찰방법
1. 회원가입 및 물건보기
1. 회원가입 2. 인증서 등록 3. 공고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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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법인, 외국인, 공익단체 등 1. 실명인증 1. 동산/기타자산 확인
2. 이용약관 동의 2. 공동인증서 등록 2. 공고목록 선택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검색
3. 회원정보 입력 ※ 전자거래 범용인증서만 사용 가능함 3. 공고 상세화면에서 공고물건 보기 선택
2. 입찰 및 입찰결과 내역 확인
4. 입찰 5. 입찰금액 및 보증금 납부 방식 선택 6. 입찰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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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입찰 체크
1. 입찰 선택 2. 입찰금액 입력 및 보증금 계산 1. 온비드 입찰관리에서 결과 확인
2. 입찰자 정보란 입력 3. 납부방식 선택(현금) 2. 상세이동 버튼으로 상세내역 확인가능
3. 다음단계 진행 4. 납부계좌 은행선택시 가상계좌 생성 3. 낙찰 후 절차안내 클릭 -절차확인
5. 보증금 환불 계좌 등록
공매재산명세서에 대한 안내
1. 귀금속 유색 보석류가 포함된 경우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경우 총 중량을 표기함
2. 큐빅 등 유사 보석류의 무게를 추정하여 이를 제외한 순수한 금‧은의 무게를 산출하여 표시함
3. 브랜드 귀금속 모조품의 경우 브랜드 가치를 제외하고 가격을 산출함
4. 감정액은 입찰 시작 가격이며 감정액은 감정기간 동안 국내 귀금속 가격을 반영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현 시
가와 상이 할 수 있으며 일부 제품의 경우 세공료가 포함됨
5. 공매재산명세서의 내용은 대략적인 공매 물건에 대한 표시로 물건의 규격 등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입찰
자는 직접 물품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물품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물품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공매재산명세서
물건관리번호 품목 물건명 무게 감정액(최소입찰가격) 기관물건번호 비고
2026-1000-054715 귀금속 목걸이 4.39 832,000 김제 -1-1
2026-1000-054714 귀금속 귀걸이 1쌍 액세서리 30,000 김제 -1-2
2026-1000-054713 귀금속 귀걸이 1쌍 액세서리 15,000 김제 -1-3
2026-1000-054712 귀금속 귀걸이 1쌍 액세서리 20,000 김제 -1-4
2026-1000-054711 귀금속 귀걸이 1쌍 3.94 573,000 김제 -1-5
2026-1000-054710 귀금속 귀걸이 1쌍 3.22 459,000 김제 -1-6
2026-1000-054709 귀금속 귀걸이 1쌍 3.77 530,000 김제 -1-7
2026-1000-054708 귀금속 귀걸이 1쌍 3.5 484,000 김제 -1-8
2026-1000-054707 귀금속 귀걸이 1쌍 4.78 654,000 김제 -1-9
2026-1000-054706 귀금속 귀걸이 1쌍 1.13 180,000 김제 -1-10
2026-1000-054726 귀금속 팔찌 3.26 472,000 김제 -1-11
2026-1000-054725 귀금속 팔찌 액세서리 25,000 김제 -1-12
2026-1000-054724 귀금속 팔찌 액세서리 60,000 김제 -1-13
2026-1000-054723 귀금속 팔찌 액세서리 35,000 김제 -1-14
2026-1000-054722 귀금속 팔찌 액세서리 60,000 김제 -1-15
물건관리번호 품목 물건명 무게 감정액(최소입찰가격) 기관물건번호 비고
2026-1000-054721 귀금속 목걸이 1.2 210,000 김제 -1-16
2026-1000-054720 귀금속 목걸이 1.12 218,000 김제 -1-17
2026-1000-054719 귀금속 반지 2.55 368,000 김제 -1-18
2026-1000-054718 귀금속 반지 4.12 567,000 김제 -1-19
2026-1000-054717 귀금속 반지 2.5 352,000 김제 -1-20
2026-1000-054738 지갑 루이비통 포쉐트 키리가미 감정서 유 80,000 김제 -1-22
2026-1000-054737 가방 루이비통 서류가방 감정서 유 200,000 김제 -1-23
2026-1000-054736 가방 페라가모 파우치 감정서 유 70,000 김제 -1-25
페라가모
2026-1000-054735 가방 감정서 유 200,000 김제 -1-26
간치니 미니 크로스백
2026-1000-054734 가방 구찌 미니 마이크로시마 백 감정서 유 200,000 김제 -1-29
2026-1000-054733 가방 루이비통 장지갑 감정서 유 100,000 김제 -1-30
2026-1000-054732 가방 제스티나 아젤리아 새들백 감정서 유 25,000 김제 -1-31
2026-1000-054731 가방 프라다 숄더백 감정서 유 200,000 김제 -1-33
2026-1000-054730 가방 샤넬 보이 샤넬 블랙 클러치 감정서 유 450,000 김제 -1-34
2026-1000-054729 가방 루이비통 파우치 감정서 유 200,000 김제 -1-35
물건관리번호 품목 물건명 무게 감정액(최소입찰가격) 기관물건번호 비고
2026-1000-054748 귀금속 목걸이 액세서리 30,000 김제-2-1
2026-1000-054747 귀금속 목걸이 3.66 643,000 김제-2-2
2026-1000-054746 귀금속 목걸이 액세서리 35,000 김제-2-3
2026-1000-054745 귀금속 목걸이 액세서리 28,000 김제-2-4
2026-1000-054744 귀금속 목걸이 액세서리 30,000 김제-2-5
2026-1000-054743 귀금속 목걸이 5.54 755,000 김제-2-6
2026-1000-054742 귀금속 목걸이(건강목걸이) 액세서리 45,000 김제-2-7
2026-1000-054741 귀금속 펜던트 액세서리 65,000 김제-2-8
2026-1000-054740 귀금속 펜던트 4.64 635,000 김제-2-9
2026-1000-054739 귀금속 브로치 액세서리 25,000 김제-2-10
2026-1000-054760 귀금속 반지 11.4 55,000 김제-2-11
2026-1000-054759 귀금속 반지 5.25 757,000 김제-2-12
2026-1000-054758 귀금속 반지 3.83 528,000 김제-2-13
2026-1000-054757 가방 MCM 숄더백 감정서 유 30,000 김제-2-14
MCM 비세토스 보스턴백
2026-1000-054756 가방 감정서 유 30,000 김제-2-15
브라운
물건관리번호 품목 물건명 무게 감정액(최소입찰가격) 기관물건번호 비고
2026-1000-054755 양주 커티샥 700ml/박스 감정서 유 25,000 김제-2-16
2026-1000-054754 양주 발렌타인 감정서 유 300,000 김제-2-17
30년/700ml/박스
로얄샤루트
2026-1000-054753 양주 21년/700ml/박스 감정서 유 100,000 김제-2-18
아이언(456789)퍼터(고바
2026-1000-054752 골프채 야시)왯지(4종)우드(캘러웨 감정서 유 300,000 김제-2-19
이)드라이버(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