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및 동법 제27조(과태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문서 참고
3.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6.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내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031-590-19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별내동 공고 제2026– 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및 동법 제27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구분 | 납부자명 | 부과대상 | 납부자주소 | 송달 불가사유 | 담당자 |
본부과 | 유*선 | 285저431*, 신고(위반)일시:2026-08-10, 위반장소: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806 |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로 * , *동 *호 | 폐문부재 | 신소정 |
본부과 | 김*순 | 214저867*, 신고(위반)일시:2026-08-08, 위반장소:남양주시 별내동 999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길 * , *동 *호 | 이사 | 조진희 |
본부과 | 최*수 | 156오968*, 신고(위반)일시:2026-07-15, 위반장소:남양주시 별내동 1018-1 |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 * | 폐문부재 | 조진희 |
2. 공시송달 대상
3.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6.
4. 유의사항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최초 3%
가산금 이후 매월 1.2% 최대 60개월, 총 75%의 가산금이 가산됩니다.
5. 이의제기 방법 : 방문, 우편, 팩스(FAX 031-590-1934)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내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 (☎031-590-19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8.
별 내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