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고 제2026–2179호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행정예고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무인교통단속장비(후면, 양방향)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 위치,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026. 10. 12.
남양주시장
1. 행정예고 및 설치 목적
◯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3. 공고방법 : 남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http://www.nyj.go.kr)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1. 01. (21일간)
5. 설치위치 : [붙임1] 참조
연번 | 설치장소 | 단속(설치) 방향 | 기능 | 비고 |
1 | 별내동 863 별내체육공원 축구장 방면 주차장 입구 | 보훈요양원→별가람고교 | 신호과속단속 (후면식) | 60km/h |
2 | 진접읍 내곡리 산 110-1 | 퇴계원고교→임송삼거리 | 과속단속 (양방향) | 50km/h |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붙임2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교통정책과
나. 제출서식 : [붙임2] 참조
다. 제출방법 및 문의안내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email protected])
-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95(다산동) [교통정책과]
- 연 락 처 : 031-590-2437
라. 제출기한 : 2026년 11월 01일까지
마. 기타사항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1 】
-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예정지 -
1. 남양주시 별내동 863 별내체육공원 축구장 방면 주차장 입구 (보훈요양원→별가람고교) [신호과속 단속, 후면식] |
보훈요양원 별가람고교 묶음 개체입니다. |
2.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산 110-1 (퇴계원고교↔임송삼거리) [과속 단속, 양방향] |
임송삼거리 퇴계원고교 묶음 개체입니다. |
【 붙임2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