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단계판매업 폐업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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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6-2356
다단계판매업 폐업사항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단계판매업 폐업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경 기 도 지 사
업체명 | 다단계판매업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소 재 지 | 폐업일 | 폐업신고 수리일 |
유한회사 엑스인듀어런스 코리아 | 경기2023-5호 (507-87-02719) | KWANG SOO SHIN (‘62.03.30.) |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91, 씨티프라자 8층 비 8551호 (중동) | ‘26. 10. 6. | ‘26. 10.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