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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노인복지과2026-10-08

요양보호사 자격취소에 따른 행정처분 관련 청문실시 안내 공고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노인복지과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9:26: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소 처분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취소(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 예정임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2352_요양보호사 자격취소에 따른 행정처분 관련 공시송달 공고문.hwpx [110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공고 제2026-2352호 요양보호사 자격취소에 따른 행정처분 관련 청문실시 안내 공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소 처분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취소(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 예정임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10. 8. 경 기 도 지 사 1. 행정처분 알림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나. 당사자 : 행정처분 세부내역 참조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제1항 제3호 라. 예정된 처분내용 :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마.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14 - 문의사항 : 경기도청 노인복지과 담당자(정복기), 전화 031-8008-2584, 팩스 8008-3378, 메일 [email protected],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2. 청문실시 관련 세부내역 2 No | 대상자 | 생년월일 | 요양보호사 자격번호 | 관련법규 | 예정 처분내용 | 위반사항 | 청문일시 | 청문장소 | 청문주재자 | 1 | 이** | ‘68.11.04. | 2024 -3015629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행정절차법」제21조, 「행정절차법」제14조 |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제1항제3호 | 26.10.30. (금) 10:39 | 주소 :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광교청사 4층 [경기도청 청문장] | 법률자문관 어정두/ 예비 황일우,배인경 | 2 | 김** | ‘75.12.15. | 2024 -3026838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행정절차법」제21조, 「행정절차법」제14조 |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제1항제3호 | 26.10.30. (금) 13:39 | 주소 :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광교청사 4층 [경기도청 청문장] | 법률자문관 어정두/ 예비 황일우,배인경 | 3 | 김** | ‘77.07.01. | 2024 -3027438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행정절차법」제21조, 「행정절차법」제14조 |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제1항제3호 | 26.10.30. (금) 13:59 | 주소 :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광교청사 4층 [경기도청 청문장] | 법률자문관 어정두/ 예비 황일우,배인경 | 4 | 최** | ‘54.12.08. | 2024 -3026841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행정절차법」제21조, 「행정절차법」제14조 |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제1항제3호 | 26.10.30. (금) 14:19 | 주소 :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광교청사 4층 [경기도청 청문장] | 법률자문관 어정두/ 예비 황일우,배인경 | 5 | 최** | ‘67.12.14. | 2024 -3026840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행정절차법」제21조, 「행정절차법」제14조 |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제1항제3호 | 26.10.30. (금) 14:39 | 주소 :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광교청사 4층 [경기도청 청문장] | 법률자문관 어정두/ 예비 황일우,배인경 | 6 | 이** | ‘64.01.15. | 2025 -3000400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행정절차법」제21조, 「행정절차법」제14조 |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제1항제3호 | 26.10.30. (금) 16:19 | 주소 :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광교청사 4층 [경기도청 청문장] | 법률자문관 어정두/ 예비 황일우,배인경 | 7 | 김** | ‘80.11.20. | 2025 -3003073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행정절차법」제21조, 「행정절차법」제14조 |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제1항제3호 | 26.10.30. (금) 16:59 | 주소 :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광교청사 4층 [경기도청 청문장] | 법률자문관 어정두/ 예비 황일우,배인경 | 8 | 신** | ‘67.01.06. | 2025 -3006443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행정절차법」제21조, 「행정절차법」제14조 |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제1항제3호 | 26.11.6. (금) 10:20 | 주소 :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광교청사 4층 [경기도청 청문장] | 법률자문관 어정두/ 예비 황일우,배인경 | 9 | 변** | ‘71.01.04. | 2025 -3007973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행정절차법」제21조, 「행정절차법」제14조 |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제1항제3호 | 26.11.6. (금) 11:19 | 주소 :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광교청사 4층 [경기도청 청문장] | 법률자문관 어정두/ 예비 황일우,배인경 | 10 | 장** | ‘62.04.11. | 2025 -3007965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행정절차법」제21조, 「행정절차법」제14조 |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제1항제3호 | 26.11.6. (금) 13:20 | 주소 :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광교청사 4층 [경기도청 청문장] | 법률자문관 어정두/ 예비 황일우,배인경 | 11 | 최** | ‘80.11.02. | 2025 -3018619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행정절차법」제21조, 「행정절차법」제14조 |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제1항제3호 | 26.11.6. (금) 15:59 | 주소 :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광교청사 4층 [경기도청 청문장] | 법률자문관 어정두/ 예비 황일우,배인경 | 12 | 박** | ‘77.11.09. | 2023 -1025113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행정절차법」제21조, 「행정절차법」제14조 |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제1항제3호 | 26.11.5. (목) 11:20 | 주소 :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광교청사 4층 [경기도청 청문장] | 법률전문관 황일우/ 예비 배인경,어정두 | 13 | 김** | ‘71.08.25. | 2023 -1035747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행정절차법」제21조, 「행정절차법」제14조 |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제1항제3호 | 26.11.5. (목) 15:40 | 주소 :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광교청사 4층 [경기도청 청문장] | 법률전문관 황일우/ 예비 배인경,어정두 | 14 | 김** | ‘66.02.28. | 2023 -1035745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행정절차법」제21조, 「행정절차법」제14조 |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제1항제3호 | 26.11.5. (목) 16:20 | 주소 :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광교청사 4층 [경기도청 청문장] | 법률전문관 황일우/ 예비 배인경,어정두 | 15 | 신** | ‘69.10.26. | 2023 -1035741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행정절차법」제21조, 「행정절차법」제14조 |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제1항제3호 | 26.11.12. (목) 10:20 | 주소 :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광교청사 4층 [경기도청 청문장] | 법률전문관 황일우/ 예비 배인경,어정두 | 16 | 이** | ‘70.08.25. | 2023 -1035738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행정절차법」제21조, 「행정절차법」제14조 |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제1항제3호 | 26.11.12. (목) 13:40 | 주소 :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광교청사 4층 [경기도청 청문장] | 법률전문관 황일우/ 예비 배인경,어정두 | 17 | 김** | ‘68.08.05. | 2023 -1046746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행정절차법」제21조, 「행정절차법」제14조 |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제1항제3호 | 26.11.12. (목) 17:00 | 주소 :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광교청사 4층 [경기도청 청문장] | 법률전문관 황일우/ 예비 배인경,어정두 | 18 | 이** | ‘80.10.14. | 2023 -1047387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행정절차법」제21조, 「행정절차법」제14조 |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제1항제3호 | 26.11.17. (화) 15:20 | 주소 :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광교청사 4층 [경기도청 청문장] | 법률전문관 황일우/ 예비 배인경,어정두 | 19 | 오** | ‘65.02.04. | 2025 -3027357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행정절차법」제21조, 「행정절차법」제14조 |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제1항제3호 | 26.11.18. (수) 14:00 | 주소 :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광교청사 4층 [경기도청 청문장] | 청문전문관 배인경/ 예비 황일우,어정두 | 3. 청문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 경기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부서(031-8008-2438 : 배인경, 031-8008-2868 : 어정두, 031-8008-2870 : 황일우) 또는 노인복지과(031-8008-2584 : 정복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청문 참석 시 지참사항 ․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기타 소명자료 등 바. 작성된 청문조서는 청문일시로부터 일주일 내ㆍ외 까지 경기도청 청문장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청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5. 고지사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제3항 규정에 의거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예정임을 안내드리며, 향후 동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청문 사전 답변서 사전 답변서는 당사자의 의견진술권 보장과 청문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청문기일 3일전까지 행정청에 제출하여 주시면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에 집중하여 청문을 주재하게 됩니다. 1. 처분 예정사실 인정 여부 (해당란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사실을 인정함( ) 나. 처분사실은 대체로 맞지만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음( ) 다. 여러 개의 처분 사실 중 일부만 인정함 ( ) 라. 처분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없음 ( ) 2. 처분 예정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1의 나.다.라.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경우) 가. 이유 : 나. 증명방법(문서, 물건, 사진, 참고인, 현장방문 등) : ※ 귀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여 줄 사람이 있으면 청문장에 함께 나올 수 있으나 미리 청문 주재자에게 신청하여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3. 행정청이 제시한 근거 법률 및 법률조항 인정여부 (해당 란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청이 근거 조문으로 제시한 법률 및 조항이 적법함( ) 나. 행정청이 근거 조문으로 제시한 법률 및 조항이 부적법함( ) 다. 적용법률 및 조항은 맞지만 처분이 너무 무겁다. ( ) 4. 행정청이 제시한 근거 법률 및 조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3.의 나.를 선택한 경우)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 년 월 일 제출인 성명 (연락처) 청문 주재자 귀하 (e-mail 또는 우편제출) - e-mail : [email protected] - 우 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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