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자에게「건축법」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내용을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처분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통지
2.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2.(15일간)
3. 공고 및 게시장소 : 시보발행 및 홈페이지 게재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5. 공시송달 대상자 : 첨부 내용(공고문) 참조
공시송달공고(군포시 공고 20261490).hwpx
한글 첨부 본문
군포시 공고 제 2026-1490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위반자에게「건축법」제79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통지 등을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 내용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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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군 포 시 장
1. 처분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2. (15일간)
3. 공고 및 게시장소 : 시보발행 및 홈페이지 게재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79조
5. 공시송달 대상자
소 유 주 | 위반 건축물 | 처분 내용 | 미배달 사유 |
연번 | 성 명 | 주 소 | 위 치 | 내 용 |
1 | 권용○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468번길 25-7, B동 3층 30○호(코리아타운) | 당동 744-8번지 | 사전입주, 불법증축, 불법대수선 |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 폐문부재 |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건축과 건축행정팀 (☎031-390-03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