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주택가,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 처리명령)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번호미상 등으로 소유자 확인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1. 2.(21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3. 처리대상 : 번호미상 이륜자동차 3대(붙임참조)
4. 견인보관장소 : 군포시 산본천로 101, 군포시견인차보관소(산본보건지소 옆)
붙임 1.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자진처리 명령 공고문 1부.
2. 사진대지 1부. 끝.
★번호미상(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자진처리 명령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군포시 공고 제2026-1483호
번호미상(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자진처리명령 및 강제처리 예고 공고
관내 주택가,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
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 처리명령)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번호
미상 등으로 소유자 확인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2.
군 포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1. 2.(21일간)
2. 공고대상 : 번호미상 이륜자동차 3대(붙임참조)
3. 강제처리예정일 : 공고기간 만료일 이후
4. 견인보관장소 : 군포시 산본천로 101, 군포시견인차보관소(산본보건지소 옆)
5. 유의사항
가. 이륜자동차 소유자(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만료일 전까지 자진이동
및 폐차 등 자진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조치를 불이행할 시 해당차량에 대한 권리
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강제견인 후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 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외부 설치물(천막 덮개 등) 및 차내의 모든 비품 등도 함께 폐기처리 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자동차관리법」제26조에 따라 견인 후 자진처리 명령(차량 회수)에 이행시에는
20~30만원의 범칙금 부과되며, 자진처리 명령 불응시에는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
및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륜자동차의 방치행위자는
「자동차관리법」제81조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 송치되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군포시 차량관리과 차량관리팀(☎ 031-390-0285)
★사진대지(번호미상이륜3대).pdf
PDF 첨부 본문
장기 미운행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적발
[ 번호미상 / 차대번호 확인불가 ]
□ 방치장소 : 군포시 오금로 36
장기 미운행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적발
[ 번호미상 / 차대번호 확인불가 ]
□ 방치장소 : 군포시 당동로22번길 16
장기 미운행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적발
[ 번호미상 / 차대번호 확인불가 ]
□ 방치장소 : 군포시 흥안대로 18, 금정고가 밑
장기 미운행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견인 및 보관
[ 번호미상 이륜자동차 3대 / 차대번호 확인불가 ]
□ 방치장소 : 군포시 오금로 36
: 군포시 당동로22번길 16
: 군포시 흥안대로 18, 금정고가 밑
□ 보관장소 : 군포시 산본천로 101, 견인차 보관소(산본보건지소 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