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록을 취소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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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안동시 고시 제2026–321호
산림사업법인 등록취소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 취소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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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동 시 장
□ 산림사업법인 등록취소 내역
법 인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등록번호 | 산림사업의 종 류 | 비고 |
주식회사 산천초목 | 김상기 | 안동시 제비원로 166-1, 2층(금곡동) | 전남2013-105 |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 법인 등록증 자진반납 |
전남2013-108 |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