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26-2375호
「안동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안동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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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8일
안 동 시 장
1. 제정이유
「건축법」 개정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및 건축물 안전관리 업무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제2조)
나.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관계법령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동시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서면이나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 주소 : (36691) 경북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안동시청 건축과
전화 : 054-840-5101, 팩스 : 054-840-6359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안동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안동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의견 제출자 | 성 명 (기관․단체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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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 |
안동시 조례 제 호
안동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에 따른 안동시 건축 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동시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관리ㆍ운용) ①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시장이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7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ㆍ연구비 등에 필요한 비용
2. 「안동시 건축 조례」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비
3. 다른 법률에서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비 등의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제6조(일시차입) ① 특별회계의 운용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하여 사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건축법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3.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 제113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과태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그 밖의 수입금 ③ (생략)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