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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안동시
안동시건축과2026-10-08

「안동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안동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안동시 공고 제2026-2375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andong.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7:00: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안동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6. 10. 8. ~ 10. 28.(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보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동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 조례안 1부. 끝.

안동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안동시 공고 제2026-2375호 「안동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안동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2026년 10월 8일 안 동 시 장 1. 제정이유 「건축법」 개정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및 건축물 안전관리 업무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제2조) 나.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관계법령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동시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서면이나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 주소 : (36691) 경북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안동시청 건축과 전화 : 054-840-5101, 팩스 : 054-840-6359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안동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안동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의견 제출자 | 성 명 (기관․단체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 | 안동시 조례 제 호 안동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에 따른 안동시 건축 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동시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관리ㆍ운용) ①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시장이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7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ㆍ연구비 등에 필요한 비용 2. 「안동시 건축 조례」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비 3. 다른 법률에서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비 등의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제6조(일시차입) ① 특별회계의 운용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하여 사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 건축법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3.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 제113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과태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그 밖의 수입금 ③ (생략) |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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