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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포항시
포항시도시계획과2026-10-08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개별고시(261008)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도시계획과
공고번호포항시 고시 제2026-289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7:01: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개별고시 합니다. 가. 고시일 : 2026.10.08. 나. 고시대상 - 도로명 부여 : 포항시 포항시 북구 신광면 사정길1번길 21 외 6개소 붙임 1.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개별고시 조서 1부 2.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고시문 1부. 끝.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개별고시 조서(261008).xlsx

엑셀 첨부 본문
접수번호 | 업무구분코드 | 업무구분명 | 변경 전 도로명 | 변경 후 도로명 | 관련지번 | 고시일자 | 이동사유 | 도로명 고시일자 | 도로명 부여사유 20260000000000233340 | ADB0101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이동 213-1, 213-2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371 (이동)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이동 213-1, 213-2 | 20261008 | | 20091201 |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 미래의 대도시 포항발전의 희망을 담은 도로명 20260000000000233160 | ADB0101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산185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로77번길 4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산185 | 20261008 | | 20240207 | 위치예측성 확보를 위한 기초번호방식 도로명 부여방법을 활용 20260000000000232834 | ADB0101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 169-13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해맞이로 72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 169-13 | 20261008 | | 20091201 | 해맞이광장 앞을 지나는 도로로 지역적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20260000000000231863 | ADB0101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384-1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116번길 18 (장성동)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384-1 | 20261008 | | 20091201 | 법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260000000000231100 | ADB0101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계리 1099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계길 231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계리 1099 | 20261008 | | 20091201 | 행정구역명(봉계리)을 이용하여 봉계길로 명명 20260000000000231041 | ADB0101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940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산단남로75번길 101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940 | 20261008 | | 20130618 | 영일만산단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260000000000230989 | ADB0101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사정리 925-11, 925-10, 925-14, 925-16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사정길1번길 21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사정리 925-11, 925-10, 925-14, 925-16 | 20261008 | | 20091201 | 사정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고시문(261008).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고시 제2026–289호 도로명주소 고시(부여, 변경, 폐지)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건물에 부여 또는 변경,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포 항 시 장 ○ 도로명주소 : 포항시 북구 신광면 사정길1번길 21 외 6건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 (별지참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도시계획과(☎270-3492~3495)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로부터 법정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이 법정주소로 인정되므로 각종 민원신청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건물 등의 신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 등의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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