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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포항시
포항시산업과2026-10-08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산업과
공고번호포항시 북구 공고 제2026-464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7:01: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0. 8. ~ 2026. 10. 15. 나. 접수장소 : 북구청 산업과 다. 문 의 처 : 경제산업팀(054-240-7314) 붙임 :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공고문 1부. 끝.

담배소매업 폐업 공고문(GS25포항도뮤토점).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북구 공고 제2026-464호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신규 지정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에서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 기간 내에 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폐업내역 소매인구분 | 상 호 | 영업소 위치 | 폐업일자 | 사 유 | 제7조의3 제2항 | GS25 포항도뮤토점 | 포항시 북구 득량길 12 (득량동) | ‘26. 10. 8. | 개인사정 | 2.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 󰋫 공고 및 지정신청 기간 : 2026. 10. 8. ~ 2026. 10. 15. 󰋫 공고장소 :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 게시판 󰋫 접수장소 : 북구청 산업과 󰋫 신청서류 - 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신청대상자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소매인의 지정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동법 제16조제3항의 소매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 󰋫 지정요건 - 소매인 지정기준 및 담배판매업의 부적합 장소 : 이면 참조 - 우선지정대상자일 경우 : 이면 참조 󰋫 업무처리 절차 -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사실조사 -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지정 (단, 적합자가 2인 이상일 때 추첨에 의하여 결정 : 추첨방법은 추후 통보) 󰋫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산업과(☎054-240-73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8. 포항시 북구청장 | □ 담배소매인 지정 부적합 장소(담배사업법 제16조제3항) 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사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매인의 지정기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기준(포항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참조) 1. 포항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참조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 중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00m2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 우선지정 대상자(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 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 지정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함.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음. - 우선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류와 함께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 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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