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제공기관 신규 지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제공기관을 모집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8.(목) ~ 2026. 10. 19.(월)(12일)
나. 접수기간: 2026. 10. 16.(금), 2026. 10. 19.(월)(2일)
다. 지정기간: 2026. 11. 1. ~ 2029. 10. 31.(3년)
라. 모집기관수 : 1개소
마. 접수처: 진주시 복지정책과 (☎055-749-8502)
바. 접수방법: 방문접수(09:00~18:00 / 근무시간 내)
제공기관 신규 지정 공모 공고문(2026)2.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상남도 진주시 공고 제2026-2401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신규 지정 공모
경상남도 진주시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한 돌봄을 받으면서 의미 있는 활동과 보람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며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진 주 시 장
1. 지정대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운영이 가능한 기관
2. 지정주체: 진주시장
3. 지정기간: 2026. 11. 1. ~ 2029. 10. 31.(3년)
4. 모집기관수: 1개소
5. 신청자격(공고일 현재 기준)
○ 주 사무소가 진주시에 소재하고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2026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안내」에 따른 주간활동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 민간기관(법인,단체 등 포함)
※ 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법인·단체·기관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주간활동제공기관 명칭은 ‘○○ 진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제공기관’ 또는
‘○○ 진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 및 인력기준은
붙임 기준 참조
6.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2026. 10. 8.(목) ~ 2026. 10. 19.(월)(12일)
○ 신청기간: 2026. 10. 16.(금), 2026. 10. 19.(월)(2일)
※ 신청기관이 1개 이하일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고, 재공고 시에도 신청기관이
1개 기관인 경우 심사를 통해 지정
○ 신청방법: 방문접수(인터넷, 우편접수 등 불가) ※ 근무시간 내(09:00~18:00)
○ 접 수 처: 진주시 복지정책과 장애인재활팀
○ 제출서류: 6부 무선 제본(일반책 형태)으로 제출(스프링 제본 불가)/ 견출지 부착
※ 신청서류는 A4 규격에 맞추어 1권의 책자로 제본하여 원본 1부, 사본 5부 제출(페이지 명기)함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1부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 1부
- 주간활동 제공기관 사업계획서 및 운영 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 사업실적 등 근거 및 증빙자료 첨부
-「2026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안내(붙임 기준)」따른 제공 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해당 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정관 포함) 사본,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회칙․규약 등 포함) 사본 중 택1 서류 1부 ※ 시설관련 첨부서류 ·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시설 계약관계 확인 서류 · 제공기관 평면도(㎡표시, 주간활동 전용공간 표시) · 소방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배상·상해·화재보험 가입 보험증서 ※ 인력관련 첨부서류 · 주간활동 근로계약서 사본 · 타 서비스를 병행하는 종사자의 경우, 타 업무 근로계약서 사본 함께 제출 ·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등 자격증명서류 |
| 신청서(제본 6권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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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제Ⅺ권 2026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주간활동 서식 제16호] ②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구비서류 1부 [제Ⅺ권 2026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주간활동 서식 제16-1호] ③ 제공기관 사업계획서 1부 [제Ⅺ권 2026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주간활동 서식 제17호] < 서류 첨부 방법> - 해당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 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법인 정관 포함) 또는 비영리 기관 단체등록증(회칙. 규약 등 포함) 사본 중 택 1부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비영리기관의 경우 모법인이 존재하나 사업수행은 별도의 기관 등이 수행 하는 경우 등), 기타 사업 신청 자격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 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 제공기관의 장과 전담인력 및 제공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서, 근로계약서, 교육이수증 등) - 배상·상해·화재보험 가입 명단 및 가입증빙서류(예: 보험증권) - 제공기관의 외관, 사무실, 대기실, 활동 공간, 화장실 사진 등 ※ 제공기관의 평면도(가로·세로 치수 포함 시설의 층별·구조별 면적표시) ※ 제공기관의 설비구조 내역서 및 소방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 건축물 관리대장 ※ 편의시설 사진 - 2층 이상 일 경우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중 하나 설치한 사진 - 프로그램 ‧서비스 내용을 포함한 사무실 및 상담실 등 기관 사진 - 소방관련 시설 설치 사진 |
7. 선정절차 및 결과 안내
○ 공고·안내 ⇒ 신청·접수 ⇒ 현장확인 ⇒ 심사위원회 심사 ⇒ 결정 통지
○ 심사방법: 대면심사
- 심사일시: 2026. 10. 23.(금)
※ 2026년 10월 20일까지 심사일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메일로 제출
(메일주소:
[email protected])
(심사당일 기관별 10분간 발표, 일정 추후공지, 시간 준수)
※ 세부일정 별도 통보(대면심사에 따른 발표, 질의응답 등 준비 필요)
- 심사위원: 5인 이상 발달장애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
- 심사항목: 기관현황, 인력관리, 제공프로그램 적정성, 현장실사결과 등
○ 심사위원회 위원별 최하점과 최저점을 제외 후 합산 평균하여 70점 이상
기관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 선정절차: 신청서 접수 후 현장 확인을 거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선정결과: 진주시청 홈페이시 게시 및 기관 통보(2026. 10. 26.(월))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유의사항
○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부실 또는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내용 추가 및 수정 불가
○ 평가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지정기관으로 선정된 자는 동 사업의
운영을 직접 수행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동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
○ 지정 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 당초 지정받은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 관계 공무원의 정당한 소관업무 및 이용자 인권 실태 등의 지도·감독,
기타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할 경우
- 회계 부정이나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의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함.
9. 문의처: 진주시 복지정책과 장애인재활팀(☎ 055-749-8502)
붙임 1.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1부.
2. 심사기준 1부.
3. 시설 및 인력기준 1부.
4.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1부. 끝.
지정 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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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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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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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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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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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표자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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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인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등록일 |
④ 지급계좌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위와 같이 ( 주간활동, 방과 후 )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진 주 시 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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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비영리민간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지정권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2. 사업자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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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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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①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의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② 대표자(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③ 법인인 경우에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④ 대표자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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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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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 | |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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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준 적합 여부 심사 (서면 또는 실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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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관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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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지정서 수령 | ◀ | | | 지정서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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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 백상지(80g/㎡) ]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 |
1. 일 반 현 황 |
① 주간활동서비스 기관명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설치신고일자 | |
④ 직원현황 | 총인원 | 시설장(관리 책임자) | 전담 관리 인력 | 주간활동 제공인력 | 기타 |
명 | | | | |
⑤ 기관규모 | 대지 | ㎡ | 건물면적 | ㎡ | 소유형태 | 1.자가 2.임대 3.기관소유 4.무상임대 5.기타 |
⑥ 홈페이지주소 | www.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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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설치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설치신고일자 또는 등록일자를 적습니다. ④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총인원 및 시설장(관리책임자), 전담관리인력, 주간활동 제공인력 인원을 적습니다. ※ 한 사람이 전담관리 역할, 주간활동 제공인력 역할을 각각 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 직종으로 적습니다.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 한 가지만 신고합니다 ※ 기타:관리책임자, 전담관리인력, 주간활동 제공인력이 아니며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인원을 적습니다. ⑤ 기관의 대지면적・건물면적을 기재하고 소유형태에 ○표기합니다. ⑥ 기관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 주소를 적습니다. ※ 기관유형(급여종류)별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현황과 각각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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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변경)현황 |
연번 | ① 직종 | 이름 | 주민등록 번호 | ② 자격종류 (면허종류) 또는 근무기관 | ③ 자격번호 (면허번호) 또는 근무기간 | 자격증 취득일 | ④ 근무 형태 | ⑤ 입사/ 퇴사/ 휴직/ 복직일 | ⑥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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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 직종: 1. 시설장(관리책임자), 2. 전담관리인력(코디네이터), 3.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4. 기타 ② 자격종류(면허종류) 또는 근무기관: 자격/면허종류 기재. ③ 자격번호(면허번호) 또는 근무기간: 자격/면허번호 기재. ※ 자격(면허): 1. 사회복지사 1급・2급・3급, 2.. 특수학교 정교사 1급・2급・준교사, 3 언어재활사 4. 장애인재활상담사, 5.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6. 장애인스포츠 지도자, 7. 평생교육사 1급・2급・3급, 8.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9. 기타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 한 가지만 신고합니다. ④ 근무형태: 전임, 겸임, 시간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⑤ 입사/퇴사/휴직/복직일자 적습니다. ⑥ 근무시작일/근무종료일: 기관 내 급여종류별 인사이동 시 적습니다.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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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변경)현황 |
1) 시설 현황 |
구분 | 사무실 | 주간 활동 공간 | 기타 공간 |
단위 | ( )개소 | ( )개소 | ( )개소 |
면적 | ㎡ | ㎡ | ㎡ |
※ 활동공간에 따른 정원 증원 검토 요청: 예□ 아니오□ - 증원 요청 인원:( )명 - 증원 요청 사유: |
2) 차량현황(제공기관 명의의 차량(보험가입필수)이 있는 경우 기재) |
차량 연번 | 차량 종류 1) | 적 재 량 | 구입 연도 | 구입 방법 | 차 량 제 조 사 | 차 량 명 | 개조 설계 및 시행사 | 취득가(천원) | 차량구입 지원기관 | 차량 번호 |
차 량 가 | 개조 비용 |
차량1 | | | | | | | | | | | |
차량2 | | | | | | | | | | | |
1) 차량종류: ① 승합형 ② 탑형 ③ 버스 ④ 기타________________ 2) 구입방법: ① 기증 ② 신규구매 ③ 중고구매 ④ 리스 ⑤ 기타_______________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신청서를 상기 내용과 같이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진 주 시 장 | 귀하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주간활동 제공기관 사업계획서
1. 사업의 필요성 * 지역 특성, 지역 내 발달장애인 및 서비스 현황, 발달장애인의 욕구 등을 근거로 작성 2. 사업의 목표 * 기관이 추구하는 주간활동 제공 방향, 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3. 주간활동 제공급여 및 세부 서비스 주간활동제공서비스 | 세부서비스 예시 |
직접 제공 서비스 | 안전 교육, 성인권교육, 요리하기 등 |
2. 협력기관 활용 서비스 | 탁구, 볼링, 사업체(제과제빵, 바리스타, 공공기관 사무보조...) 견학 등 |
4. 주간활동 제공 절차
절차 | 세부내용 및 방법 |
사업 홍보 | 제공자 대상 및 지역사회 대상으로 한 주간활동서비스 홍보방법 |
이용자 모집 | |
개인별지원계획수립 | |
주간활동급여별 진행 | |
협력기관 개발 및 관리 | 연계된(연계계획) 협력기관 개수, 협력기관 인력 현황, 협력기관 인력 발달장애인 이해 교육 실시, |
… | |
5. 종사자 채용 및 활용
구분 | 현재 채용상황 및 계획 | 활용 및 관리(교육 계획 포함) |
전담 관리인력 | | |
주간활동 제공인력 | | |
대체인력 | | |
6. 평가 및 서비스 질 관리
* 이용자 서비스 평가, 서비스 질 관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7. 주간활동 제공가능성
1) 그 간 유사사업 추진 실적
2) 현 보유 자원 및 자원개발 계획
* 추진실적 및 현 보유 자원은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함
8. 기타
※ 주간활동 사업계획서는 위 필수 내용 외에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 가능
작성 서식 ◦ 글자크기 15, 글꼴 휴먼명조 ◦ 여백주기 위 15, 아래 10, 왼쪽 25, 오른쪽 25, 머리말 12.7, 꼬리말 10 * 사업계획서는 A4용지 10매 이내 범위에서 제출, 근거자료는 별도 복사․제출 |
서 약 서
□ 본인은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 기술내용과 통계자료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 될 경우에는 지정 취소는 물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또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공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성실히 사업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지정신청기관 대표 : (인)
진주시장 귀하
심사기준표(신규).hwpx
한글 첨부 본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신규 지정 심사표
구분 | 평가항목 | 심사내용 | 세부배점기준 | 배점 |
기관 현황 (35) | 기본현황 (20) | ∘ 서비스 제공 공간의 확보 정도 및 제공기관의 물리적 접근성 (제공기관의 소재 지역 포함) | ∘ 양호(10점) ∘ 보통(8점) ∘ 미흡(5점) | 10 |
∘ 사무공간 및 교육시설 등 설치 현황 (사무실, 상담실 등) | ∘ 양호(10점) ∘ 보통(8점) ∘ 미흡(5점) | 10 |
시설 안전 및 편의성 (10) | ∘ 안전관련 시설 및 장비의 설치 현황 ※ 소방시설 점검 결과표 참고 | ∘ 양호(5점) ∘ 미흡(3점) | 5 |
∘ 기타 편의시설 구비 현황 (경사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 ∘ 최저 3점 ~ 최고 5점 | 5 |
사업수행 실적 (5) | ∘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경험 유무 | ∘ 유(5점) ∘ 무(2점) | 5 |
서비스 제공인력 관련 (25) | 제공인력의 전문성(15) | ∘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 서비스 제공인력 경력 ∘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 ∘ 최저 10점 ~ 최고 15점 | 15 |
제공인력 유지 (10) | ∘ 서비스 제공인력 근로 조건 ( 상근인력, 임금수준,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등) | ∘ 최저 3점 ~ 최고 5점 | 5 |
∘ 대체인력 확보 계획 | ∘ 유(5점) ∘ 무(2점) | 5 |
제공 서비스 (30) | 주간활동 프로그램(10) | ∘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다양성 | ∘ 최저 5점 ~ 최고 10점 | 10 |
협력기관 연계(10) | ∘ 협력기관 확보의 적합성 및 다양성 | ∘ 최저 5점 ~ 최고 10점 | 10 |
서비스 질 관리(10) | ∘ 서비스 과정 기록 및 평가 | ∘ 최저 3점 ~ 최고 5점 | 5 |
∘ 배상・책임보험 등 가입 | ∘ 유(5점) ∘ 무(2점) | 5 |
기타 사항 (10) | 자체평가 기준(10) | ∘ 사업계획서, 보고서, 완성도 등 | ∘ 최저 5점 ~ 최고 10점 | 10 |
정량평가 | | | 40 |
정성평가 | | | 60 |
합 계 | | | 100 |
시설 및 인력기준.pdf
PDF 첨부 본문
2026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다. 시설 및 인력기준
1) 시설기준
주간활동 제공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제공기관의 위치는 주간활동서비스 수요, 주간활동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한 곳에 위치해야 함
⁃ 제공기관의 내・외부 환경은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보건・위생 등 쾌적한
환경이어야 함
⁃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사무 공간과 활동공간을 분리하여 사용해야 함
⁃ 활동공간의 경우 이용자 1명 당 3.3제곱미터 이상의 전용 공간을 반드시
갖추어야 함.
⁃ ‘전용공간’이란 9시~18시 동안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공간
으로, 해당 시간 동안에는 주간활동서비스 전용으로 활용되어야 함. 단, 제공
기관 내 다른 프로그램실과 겸용 및 시간대별로 전용공간 활용 가능
※ 예시: 3인 이용 가능한 전용공간에 2개 그룹이 시간대(오전, 오후 등)를 구분하여 이용 가능. 전용
공간을 활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외부 지역사회 시설 또는 다른 프로그램실 활용
<정원>
⁃ 전용공간 면적에서 3.3제곱미터를 나눈 인원 수를 정원으로 함. 다만, 이용자 수 및 제공
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원의 50% 내에서 증원할 수 있음
⁃ 제공기관은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할 때 지자체에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사항 신고서[서식 제20호]’ 제출 필요
⁃ 단, 1명당 3.3제곱미터의 전용공간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이 동시간대 서비스 이용 시 협력
기관 및 지역사회 공간을 활용해야 함
⁃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서비스를 동시 운영하는 기관도 위 시설 및 정원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차후 모니터링 및 평가 시 점검 예정
제공기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별첨 6호]에 따른 시설을 갖춰야 함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공공위탁, 무료임차, 자가, 전세, 월세 건물이어야 하며 전전세
등은 불가능
58 |
1부 2026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지침
2) 인력 기준
주간활동 제공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시설장 및 전담 관리인력(각
1인 이상)과 주간활동 제공인력(1인 이상, 이용자 1개 그룹 당 1인)을 갖추어야
하며, 각 인력은 인력 유형별 자격요건(“4. 주간활동 종사자 채용 및 배치”
참조)을 충족해야 함
구분 주요업무
∙ 서비스 운영계획 수립
∙ 제공인력 및 전담인력의 지도・조언
∙ 시설 및 직원의 조직적인 파악
시설장
∙ 인사 및 문서관리, 건물설비보전
∙ 지역사회 연계자원 구축
∙ 전체적인 사업 총괄
∙ 회계업무(급여, 사회보험, 퇴직연금 관리 등)
∙ 전자 바우처 결제 업무(인터넷 결제 등)
∙ 행정업무(각종 서류 및 외부 공문 관리, 사업계획서 작성 등)
전담
∙ 인사업무(범죄경력조회, 배상책임보험관리, 계약관리, 제공인력 모집 등)
관리인력
∙ 협력기관 연계 및 관리(협력기관 발굴, 모니터링 및 기타 업무 지원 등)
∙ 제공인력 관리(제공인력 상담, 업무분장 및 일정 관리지원 등)
∙ 이용자・보호자 모집, 상담, 사례관리 등
∙ 이용자 및 급여 유형별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주간활동
∙ 이용자 프로그램 서류, 제공기록지 등 관련서류 작성 및 관리
제공인력
∙ 이용자 및 보호자 관리(상담 등)
∙ 이용자 프로그램 운영
대체인력
∙ 기타 주간활동 제공인력에 상응하는 업무
시설장은 2개 이상의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을 겸직할 수 없음
전담 관리인력 및 주간활동 제공인력은 상근해야 하며, 상호 겸직 불가
※ 원칙적으로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겸직을 인정
⁃ 이용자 수가 적은 소규모 제공기관 또는 농어촌 지역의 제공기관에 대한 겸직
인정기준
Ⅲ. 서비스 제공| 59
2026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구 분 겸직 여부
다른 기관의 장*을 겸직하고 있지 않은
시설장과 전담인력 겸직 여부
10인 이하의 경우에만 가능
소규모
전담인력과 제공인력 겸직 여부 불가
제공기관
시설장과 제공인력 겸직 여부 불가
시설장과 전담인력 겸직 여부 다른 기관의 장을 겸직하는 경우라도 가능
10인 이하의
시설장이 전담인력으로 겸직하고 있지 않은
농어촌 전담인력과 제공인력 겸직 여부
경우에만 가능
제공기관
시설장과 제공인력 겸직 여부 불가
* 다른 기관의 장이란, 주간활동・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사업의 기관장(시설장)을 말함
・ 이용자 수가 10인 이하인 제공기관의 장은 다른 시설의 장을 겸직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전담 관리인력으로 겸직하는 것을 허용함(시설장이 제공
인력과 겸직은 불가)
・ 농어촌 지역은 이용자 수가 10인 이하인 제공기관의 장은 다른 시설의 장을
겸직하는 경우라도 전담 관리인력으로 겸직하는 것을 허용함
・ 농어촌 지역은 이용자 수가 10인 이하인 제공기관의 경우 전담 관리인력
(제공기관의 장을 겸직하는 경우를 제외함)이 주간활동 제공인력으로 겸직하는
것을 허용함
⁃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의 종사자 겸직 인정기준
* 제공기관의 소재지(주소) 및 사업자 등록번호가 동일한 기관에서 주간활동과 방과후활동을 동시
운영하는 경우
・ 시설 규모, 겸직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직책(시설장, 전담인력, 제공인력) 관계
없이 최대 3개까지 겸직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위 표는 준수되어야 함
・ 겸직 시, 사업별로 각각 근로계약서 작성 및 상근의무 준수해야 함
예시 업무의 지장이 없고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 전담(제공)인력과 방과후활동
전담(제공)인력의 겸직이 가능(최대 3개까지만 겸직 가능)
예시 주간활동 이용자 8인, 방과후활동 이용자 3인인 소규모 기관에서 한 사람이 주간활동 시설장,
방과후활동 시설장, 주간활동 전담인력, 방과후활동 전담인력을 모두 겸직할 수 없음(최대 3개
까지만 겸직 가능)
시설장 및 주간활동 전담 관리인력은 근무시간 동안 원활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 집중하여야 함
60 |
1부 2026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지침
⁃ 근무시간이란 월-금요일(09시~18시) 중 서비스 제공시간과 서비스 전・후
프로그램 준비 및 이용자 관리 등에 필요한 시간을 말함
주간활동 근무자가 병가・휴가 등으로 부재할 시 배치되는 대체인력의 확보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제공기관 지정 시 시・군・구에 제출하였던 종사자 활용
계획에 기준하여 운영하되,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시・군・구에 변경 계획서를 제출
이용자 수가 10인 이하인 제공기관에 한하여 제공기관을 운영하는 법인・단체
등의 인력이 전담 관리인력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음(동일 주소지인 경우에 한함)
⁃ 전담 관리인력의 업무를 겸직하기 위해서는 주간활동서비스 자격 및 교육 이수
기준을 갖추어야 함
* 법인・단체 등의 설치・운영 관련 법령 및 내규 등에서 상근직원 및 상근직원의 겸직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
라. 시・군・구의 주간활동 제공기관 정보관리(정보 입력 및 전송)
(신규 지정) 주간활동 제공기관 지정 후 지정정보를 ‘행복e음’을 통해 전송
⁃ 주간활동・방과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서식 제16호]를 참고하여
‘행복e음’의 주간활동 제공기관 정보입력 화면의 정보를 입력
⁃ 주간활동 제공기관 지정 시 제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주간활동 급여를 수령하기 위한 통장사본) 정보(사업자등록번호, 급여
지급 계좌번호)를 시・군・구 담당자가 입력하여 함께 전송
※ 행복e음 》 발달장애인지원 》 주간활동제공기관정보입력 화면에서 입력 가능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정보관리 흐름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Ⅲ. 서비스 제공| 61
1부 2026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지침
04 주간활동 종사자 채용 및 배치
가. 자격요건
1) 시설장(관리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단체의 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이후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담 관리인력 및 제공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공기관은 제공인력의 절반 이상을 ①∼⑦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채용
하여야 한다.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
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
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⑨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⑩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전담 관리인력이나 제공인력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반드시 주간활동
교육을 이수해야 해당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음
Ⅲ. 서비스 제공| 63
2026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나. 결격사유
1) 결격사유(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
(같은 법 제3조 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제공인력이 된 경우로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
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래 사항(제2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3조의2제1항제3호∼5호】
3. 제공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아래 제23조의2 제2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5. 자격정지 기간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제23조의2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발급된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경우
2. 금품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를 유치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관한 법률」 개정 사항 반영(’2025.1.3.시행)
64 |
1부 2026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지침
2) 결격사유의 확인
(결격사유 확인의 주체) 제공기관의 장
제공기관의 장은 인력 채용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하며,
결격사유의 해당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
(결격사유 확인 방법)
⁃ 피성년・피한정후견인:사법기관(법원)의 피성년후견 및 피한정후견 선고 사실
※ 지자체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회보결과를 활용하거나 직접 제출한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가정법원)로 확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 마약류 중독여부를 정확하게 판별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치료보호기관 활용 가능
건강진단서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내 진단・발급된 것만 인정되며,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경우
인정 불가
▪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 의료기관에 따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문 전에 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
▪ ʻ「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정신질환자를 ʻ정신병ʼ으로만 기재하거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 하나라도 빠진
경우 인정 불가
⁃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1년 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자체에 요청하여 확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범죄경력 확인절차에 따른 ‘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로 확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범죄경력 확인절차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로 확인
Ⅲ. 서비스 제공| 65
2026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결격사유 중 범죄경력에 대한 확인
▪ 제공기관의 장은 인력 채용 시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이 있는지 확인
① (제공기관) 제공인력 본인 자필서명 또는 날인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별지 제5호의3 서식],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청렴 서약서 등 징구
② (제공기관의 장)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별지 제5호의 2 서식]에 따라
조회를 요청
* 범죄경력조회 발급시스템 접속 (http://crims.police.go.kr)
③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조회를 요청받은 대상자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 제공기관 장에게 회신[별지 제5호의 4서식]
※ 경찰청을 통한 범죄경력 조회가 어려운 경우, [서식 제29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제출
범죄경력조회 발급시스템 이용방법
범죄경력조회 발급시스템 접속 (http://crims.police.go.kr)
(제공기관) 시설(기관) 정보등록 시,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시설(기관)장 정보관리’ 클릭
1) 범죄경력조회 발급시스템에 시설(기관) 정보등록시 관련법령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클릭
2) 증빙자료에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 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미지로 스캔하여 첨부
3)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검증번호를 직접 만들어서 등록 필요 (취업예정자에게 범죄경력조회
발급시스템에서 확인한 시설 아이디와 검증번호를 알려주어야, 범죄경력조회 시스템 통해
발급동의를 받을 수 있음)
(취업예정자) 간편인증/공동인증서/휴대전화 등으로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전달받은 시설 아이디와 검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 범죄경력조회 발급시스템 메인화면에 알림마당(자료실)에서 ‘취업예정자 등 발급동의’ 매뉴얼
(7p)에서 확인 가능
다. 인력의 채용 및 관리
1) 채용
제공기관은 질 높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연중 수시로 자격 요건을
갖춘 지원인력 풀을 구축하고, 인력 변동 시 신속하게 채용하여 배치
제공기관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확인
제공기관과 주간활동 전담관리인력 및 제공인력 간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 체결 시 고정적인 급여가 지급되는 상시인력으로 채용
⁃ 방과후활동서비스 등 타 사업을 동시 운영하는 경우, 사업별로 근로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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