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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진주시
진주시농업정책과2026-10-08

2027년 농촌돌봄활동지원 사업 신규사업자 공모

게시기관진주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공고번호진주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1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jinju.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10:28: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7년 농촌돌봄활동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신청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27년도 농촌 돌봄활동 지원사업 시행지침.pdf

PDF 첨부 본문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입니다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과 장 송 재 원 044-201-157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사무관 최 혜 림 044-201-1572 농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 부 장 신 선 미 031-8084-9561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과 장 박 해 성 031-8084-9564 Ⅰ 사업개요 . 2027년도 농촌 돌봄활동 1. 목적 ❍ 농촌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지역 내 주민, 기관 및 단체 등이 지원사업 시행지침 모여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 2. 근거법령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조의 19 4 농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 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조 · 9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및 제14조(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 3. 사업 규모 및 내용 2026. 9.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년 년 ○ 2025 2026 농촌돌봄활동지원(지특회계) 7,590 8,911 - 국 고(70%) 5,313 6,237 - 지방비(30%) 2,277 2,674 ․농촌돌봄농장 지원개소 97 101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지원개소 40 66 ※ 2027년 사업예산은 확정 후 추후 안내 예정 농촌사회서비스과 ❍ 사업 내용 - 농촌돌봄농장)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사회적 농업 조직과 지역사회 ( 네트워크 구축비,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서비스 제공비, 공동체 운영비, 전담인력 인건비, 서비스 제공 활동에 따른 시설비 등 지원 - 1 - Ⅱ . 2026 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회적 농업 유형 예시 > 사업대상자 ▶ 돌봄 ○○법인은 복지관과 협력하여 정신질환 장애인들과 함께 밭작물을 ( ) 재배하고 있음 장애인들은 농장 활동 과정에서 비장애인들 농장‧인근 농장 1. 《 공통 》 . ( 사람들 등)과 어울리며 사회성을 높이고 농작업을 통해 운동효과를 내고 있으며 ❍ 사업추진 요건 :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 군(‘27년~) ‧ 약 복용을 줄일 정도로 건강을 회복함. * 돌봄 유형은 서비스 수혜자의 성장·변화에 따라 다회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필요 * 농촌공간계획은 생활서비스, 농촌개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군의 기초 계획으로 시·군 단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추진 요건으로 설정 ▶ 치유 ◇◇법인은 정원형 텃밭을 조성하여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누구나 ( ) · · 참여할 수 있는 농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농장은 사회적 농업 활동을 《 농촌돌봄농장 》 통해 정서적 치유를 돕고, 인근 농가 및 지역협동조합과 연계하여 고립감 완화·사회적 소속감 회복을 지원함. ❍ 사업대상자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 지역 소재 조직 * * 치유농업사 자격증 취득, 운영자 교육 수료 등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 수반 필요 * ‘농촌’의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5호에 따름 ▶ 교육 △△법인은 과수작물을 재배하면서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 ) ① 사회적 농업 : 농업인이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해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에게 농산물 가공‧유통‧판매 등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 , 돌봄․치유․교육․고용 효과를 제공하는 활동 ‧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로 연계를 위한 농업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함 . (1) 농업 활동 또는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업 연계 활동을 통해 돌봄․치유․ ▶ 고용 □□법인은 다양한 밭작물을 재배하면서 장애인복지관 등과 협력하여 ( ) 교육․고용 등의 효과를 도모할 것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농작업 등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직업훈련을 거친 장애인들이 장기적으로 지역의 농업관련 법인으로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2) 의 활동을 사회적 약자 등과 함께 할 것 (1) * 취약계층을 해당 농장에 고용하거나, 계획서 상 타 기관 고용 연계방안을 보유 * 사회적 약자 등: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및 가족, 다문화가족, 학교밖 청소년, 약물중독자 등 사회적 역할 수행 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 ② 조직 형태 : ① 농업법인 또는 ②농업경영체를 구성원으로 포함한 법인 및 단체 (3) 사회적 농업 활동을 실천하는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사회적 농업 활동을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농어업경영체법),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협동 추진한 실적이 있을 것 조합기본법),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민법 상 법인‧조합, 상법 상 회사, (4) 계속사업자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상 사회적 농장 지정을 받았을 것 마을기업, 비영리단체 등 * 농업법인의 경우 설립요건, 총출자금 요건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5) 사회적 농업의 대상자 확보·생산품 판매·프로그램 기획을 위해 지역사회의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따라야 함 주민·조직·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이루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구성된 농업협동조합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 네트워크 구축 예시 > ▶ 네트워크 구축 대상 지역사회 농민 돌봄 복지기관 지자체 연구기관 등 ․ 여러 기관․단체가 협의체(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협의체 < ( ) , , ․ , 또는 협의체 내 대표기관의 조직 형태가 법인이어야 함 ․복지기관(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센터 등) : 돌봄대상자 연계 ․의료기관 : 전문 돌봄․치유 프로그램 연구 ③ 조직 구성 : 농업인이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 및 지역 외 전문가 등으로 구성 ․연구기관/대학 : 프로그램 효과 검증,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학교 및 교육기관 :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학생 봉사활동 참여 - ‧ ‧ 사업지 내 읍 면 동에 거주하는 농업인 1인 이상 또는, 해당 읍·면·동에 ․사회적경제 조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 유통․판매망 구축 운영협력 소재하는 농업법인을 포함할 것 - 2 - - 3 -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 2.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e-나라도움 사용하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대상자 : 농촌 지역 서비스 제공 활동을 위해 조직한 농촌 소재 법인 또는 단체 *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 * ‘농촌’의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5호에 따름 구 분 내 용 서비스 활동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직접 비용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60% 이상) ① 지역 서비스 제공 : 농촌 주민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경제․사회 ∘ 조직 구성원 및 돌봄공동체 참여‧연계 기관에 대해 지급 가능하며, 공무원 여비 규정(근무지외 국내 출장 시의 여비)을 준용하여 지급 서비스 전반을 자발적인 연대와 협력의 방식으로 법정리 이상의 지역에제공 ∘ 일비 25,000원 + 식비 25,000원 + 교통비 실비 ∘주민활동여비 구분 지역 서비스 예시 ∵ 1일 4시간 미만 활동 시 식비 지급 불가 ◦ 병원 이동 차량 운행 및 병원 동행 ∵ 교통비 실비 산출 : 활동거리(km)×리터당 유류비÷자동차 연비 보건의료 ◦ 치매진단 검사, 건강교실, 복약 지도, 식단‧영양관리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비(소모성 물품) ◦ 심리, 정서, 건강 이상 시 복지기관 연계 ∘재료비 ∵ 마을 경관 조성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소모성 물품이 아닌 장기 사용 ◦ 이·미용서비스, 이동식 세탁, 반찬배달, 장보기, 청소서비스 물품 구입 시 사전 지자체 승인을 통해 집행 가능 생활복지 ◦ 고령자․장애인 방문 목욕 서비스 ∘ 조직구성원이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는 해당 분야 전문 사업자(사업자등록 업체)에 서비스를 의뢰하여 제공 ◦ 안부확인, 단체급식, 생활 폐기물처리 서비스 ◦ 도시 유학생과 지역 아동 및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 ∘서비스 의뢰비 ∵ 서비스 의뢰 계약서(또는 견적서)를 작성해야 하며, 유사서비스와 비교하여 적정한 비용 계약 필요 교육, 문화 ◦ 영유아 보육, 평생교육 프로그램(인문학, 한글, 외국어, 독서, IT자격 등) ∵ 의료‧진료비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활동비로 대신 지급 불가 ◦ 단체영화관람, 문화동아리 공연, 도서대여서비스 시설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개선‧운영비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30% 이내로 제한) ◦ 상하수도, 가전제품, 동파, 보일러, 전기 수리, 노후 불량 주택 점검 ∘ 공유 주방·빨래방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개‧보수 비용 정주여건 ∘시설 개‧보수비 ◦ 공동 사용시설 환경개선, 방범 순찰 * 주민생활돌봄공동체의 시설비는 사회적농장에 집행 불가 경제활동 ◦ 공공일자리 연계, 판로 연계, 창업․취업 컨설팅 ∘ 취약계층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량 렌트 및 운영비 ‧ ∘차량운영비 ∵ 교통비 집행 시 업무가이드에 수록된 차량일지 작성, 개인차량의 상시보험료 집행 불가 ② 조직 형태: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민법 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공동체 소유 차량이거나, 이동지원을 위해 운영되는(차량일지 증빙) 날은 보험료 집행 허용 ∘시설운영비 ∘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연간 30만원 내) ③ 조직 구성 : 마을 돌봄반장(1명 이상)과 농촌 주민,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기 경영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돌봄반장 인건비, 네트워크 구축비, 컨설팅 등 공동체 경영비 ∘ 지역 내 돌봄 등이 필요한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수요 파악, 서비스 제공기관 탐색 관․업체 등이 모여 회원 수 5인 이상의 공동체를 구성 및 연계, 사례관리 등 돌봄반장 인건비(1인 이상 고용 필요, 연 3,000만원 이내) ∘돌봄반장 인건비 - 돌봄반장 역할 : 지역 내 돌봄 등이 필요한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수요 ∵ 4대 보험료 집행 가능하나, 퇴직금은 일시금 지급이 아닌 적립식으로 운영 파악, 서비스 제공기관 탐색 및 연계, 사례관리 등 ∘ 여러 읍‧면에서 활동하여 돌봄반장의 필요성이 낮은 교육‧의료 특화 공동체는 전문적인 * 돌봄반장은 원칙적으로 해당 시‧군에 거주해야 하며, 타 시‧군 거주 시 지속적인 건강‧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집행 가능 ∘의료‧교육 코디 * 집행기준은 돌봄반장과 동일하며 한도는 돌봄반장 인건비 내에서 활용 출근 근거자료(근무일지, 출퇴근 내역 등)를 시‧군 담당자에게 확인 필요 네이터 인건비 ∵ 복지부 수가 및 타부처 지원금을 받는 활동에 대한 인건비는 지출 불가 ④ 계속사업자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상 서비스 공동체로 지정(’28년부터 적용) ∘ 공동체 정기모임, 세미나 등 네트워크 관련 제반 비용 ⑤ 특화 공동체 : 다음 기준을 충족한 공동체는 돌봄반장 인건비를 전문적인 교육 ‧ ∘네트워크 구축비 ∵ 사업계획서 제출 시 네트워크 활동계획서, 활동 후 네트워크 결과보고서 제출 필요 ‧ 의료 생활물품 공급 서비스 제공을 위한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활용 가능 ∵ 네트워크 구축 시 강사비는 보조사업자 외 외부 전문가만 집행 가능 ∘ 지역 맞춤형 신규 서비스를 기획·개발하거나 서비스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경영 컨설팅 비용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집행 ① 전체 서비스 제공실적 또는 서비스 활동비 집행계획의 50% 이상이 특화된 분야일 것 지급기준 ②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인력* 및 장소를 보유하거나, 연계제공 가능할 것 구분 최초1시간 초과시간 회당 상한 * (교육) 정교사‧보육교사‧평생교육사 등 교육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경험이 있는 자 ∘컨설팅비 대면컨설팅 150,000원 100,000원 300,000원 * (의료)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보건‧의료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서면컨설팅 - - 100,000원 * (생활물품 공급) 주문 접수‧재고 관리 등 서비스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자, 물품 배송‧운송이 가능한 자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컨설팅 계획서, 컨설팅 후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③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특화서비스 제공 계획을 보유하고 있을 것 ∵ 보조사업자(돌봄농장‧공동체, 거점농장, 교육훈련기관, 전국지원기관)간 집행 불가 ④ 특화된 서비스를 공동체 소속 읍‧면 외에 다른 지역에도 제공할 것 ∘홍보비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활동 홍보비 - 4 - - 5 - 《 농촌돌봄농장 》 구 분 내 용 ∘ 대상자에 맞춰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거나 사회적 농업의 지속 구 분 내 용 가능성 확보를 위한 경영 컨설팅 비용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집행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사회적 농업 활동 수행에 필요한 직접 비용 (연간 총 사업비의 60% 이상) ∘ 사회적 농업 활동 시 주강사의 각종 수업 및 레크리에이션 진행 비용 지급기준 구분 ∘ 장애인‧고령자 등의 농업실습 작업 보조, 건강 상태 모니터링, 복지시설, 자택, 최초1시간 초과시간 회당 상한 ∘컨설팅비 대면컨설팅 150,000원 100,000원 300,000원 병원 등 이동 보조, 프로그램 운영 전 농작업 준비 등 보조강사 비용 서면컨설팅 - - 100,000원 <강사비 집행기준> 지급기준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컨설팅 계획서, 컨설팅 후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구분 최초1시간 초과시간 ∵ 보조사업자(돌봄농장‧공동체, 거점농장, 교육훈련기관, 전국지원기관)간 집행 불가 ∘강사비 주강사 100,000원 50,000원 ∘홍보비 ∘ 판로 확보 및 참여자 확보를 위한 사회적 농업 활동 홍보비용 등 보조강사 60,000원 30,000원 ∵ 농촌돌봄농장 종사자도 요건에 해당되면 해당 부분에 한해 강사비 지원 ∵ 강사비는 1일 최대 8시간 이내 집행, 출장비 등 별도의 여비 지급 불가 《 공통 적용사항 》 ∵ 보조사업 직전 연도 3회 이상 타 기관 출강 실적이 있는 경우 평균단가를 ❍ 사업계획서에 다음 연도 동절기(1~3월) 서비스 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 적용하여 강사비 별도 산출 가능(지자체 승인 필요) ∘사회적 농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소모성 물품 구입비 다음연도 보조금 교부 전까지 서비스 비용 소급 집행 허용 (*시설 경영비 불가) ∵ 프로그램 참여자 수에 맞춰, 적정한 인당/회당 재료비 집행 ∘재료비 ❍ 본 사업으로 시설비를 집행할 경우 및 타 사업의 보조금이 들어간 시설을 ∵ 다년생 묘목 구입은 원칙적 불가하며, 프로그램 특성상 구매가 필요한 경우 다년간 활용이 원칙으로 집행(지자체 승인 필요) ‧ 본 사업으로 개 보수할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준수 ∘시설사용료 ∘ 사회적 농업 활동 진행 시 교육‧토론‧축제 등을 위한 장소 임차료, 논‧밭‧작업장 등에 대한 이용료 등 ‧ ❍ 면세 대상 사업대상자가 물품 서비스 구매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경우,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자택, 복지시설 등 이동 비용 환급받은 금액을 본사업에 재투자 가능 ∘교통비 ∵ 교통비 집행 시 업무가이드에 수록된 차량일지 작성, 개인차량의 상시보험료 집행 불가 ∵ 공동체 소유 차량이거나, 이동지원을 위해 운영되는(차량일지 증빙) 날은 보험료 집행 허용 ❍ 사회적기업(노동부), 마을기업(행안부), 자활기업, 노인일자리, 자활근로, 장애인 ∘ 1인 1식 기준 식비 9,000원, 다과비 3,000원을 수혜자 인원수 만큼 집행하되, 복지시설지원사업(복지부) 등 유사사업과 프로그램 참여자 등을 구분하여 운영 12,000원 내에서 식비와 다과비 비중을 조정 가능 ∘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조사업 수혜자의 손해 ❍ 사업대상자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단체, 계열 ∘기타 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필수가입(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관계에 있는 업체·단체와 계약 또는 거래할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 필요 ∵프로그램 내 요리 활동이 있는 경우 식비, 다과비 집행 최소화 ∵식비는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운영되는 프로그램일 경우만 집행 가능 3. 지원한도액 기준 및 기간 ∵숙박시설이 있는 농촌돌봄농장의 숙소 임차료는 집행 불가 시설비 사회적 농업 활동을 위한 시설 개선‧운영비 (연간 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제한) * 1년 차(예비단계)는 집행 불가하며, 2년차부터 집행 가능 《 농촌돌봄농장 》 ∘ 사회적 농업을 위한 농장 내 안전시설‧휴식시설·임시 거주시설 등 설치‧개보수 비용 ∘시설 개‧보수비 ∘ 사회적 농업 이용자의 자활 및 소득 증가를 위한 농산물 생산‧가공‧판매 시설 ❍ 지원한도액 : 신규 사업자는 예비단계로서 30백만원 지원, 2~5년차 개소는 설치‧개보수 비용 55백만원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 냉‧난방기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음향기기 등 사회적 농업 활동을 위한 기기 ∘기기임대 및 임대 및 자산취득 비용 ❍ 지원기간 : 5년(예비단계 1년 포함) 자산취득비용 ∘시설운영비 ∵ 전자기기 등은 임차를 우선으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 취득 허용 ∘ 사회적 농장 시설 내 냉·난방기기 가동을 위한 전기요금(연간 30만원 내)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 경영비 사회적 농업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컨설팅 등 경영비 ❍ 지원한도액 : 신규 사업자는 예비단계로서 50백만원 지원, 2~5년차 개소는 ∘ 사회적 농업을 위한 소모임, 세미나, 워크샵, 현장 견학 등 네트워크 관련 제반 비용 69백만원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계획서 제출 시 네트워크 활동계획서, 활동 후 네트워크 결과보고서 제출 필요 ∘네트워크 구축비 ∵ 네트워크 구축 시 강사비는 보조사업자 외 외부 전문가만 집행 가능 ❍ 지원기간 : 5년(예비단계 1년 포함) ∵ 현장견학은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기획을 위해 강사진·사회복지사 등이 인근 시·도 방문하는 경우만 가능하며, 안전을 위해 프로그램 참여자의 현장견학은 지양 ※ 농식품부, 지자체의 성과평가·모니터링 결과 및 사회적 농장,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여부에 따라 다음년도 지원 축소·중단 가능 - 6 - - 7 - Ⅲ 표준프로세스 . (S P) 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 공모 및 신청) ‧ 농식품부는 사업 공모 안내, 계속 신규 사업을 신청하고자 ‧ 하는 개소는 시 군에 사업계획서 제출 1.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 시 군은 개별 개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계속지원여부 및 신규 예산안 마련 예산안 제출 예산 요구액 검토‧통보 정부안 확정 ‧ 사업 신청자의 시 군 내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시 도에 제출 ‧ (전년도 4월) (전년도 4월) (전년도 5월) (전년 6~9월) □ (선정 및 선정결과 제출) 시·도는 사업선정평가 세부기준 및 절차에 따라 (농식품부) 사업대상자를 평가, 농식품부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시‧군) 예산안 제출, (시·도) (기획처) 예산 요구 지방정부 신청서, □ (예산교부 및 집행) (시‧도) 사업계획 ➡ 예산신청서(요구액) ➡ ➡ 적정성 검토 및 정부안 ➡ 지방위 의견을 토대로 적정성 검토 제출 확정 농식품부는 시·도의 사업자 선정결과 등을 검토하여 시·도에 예산교부 예산요구서 작성 ○ 시·도는 시·군에 예산을 교부하고, 시·군은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 」「 보조금 관리에 」「 」「 」「 시·도 → 농식품부, 시‧군 → 시·도 농식품부 → 기획처 기획처 지방위 관한 법률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농림 사업지침 수립 및 통보 사업 공모 지자체 심사 및 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침 」 및 본 사업 신청(계획)서 제출 (전년도 8월) (전년도 9월) 심사결과 제출 지침을 준수하여 집행 (농식품부) 사업지침 수립 및 (농식품부) (해당 시·군) (해당 시·도) □ (사업계획 변경) 농림축산식품부(지자체)와 협의 후 사업계획 변경 시·도, 시·군, 농어촌공사에 안내 ➡ 시‧도 및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 시행 ➡ 사업신청서(계획서) 등 서류 제출 ➡ 서류‧현장심사 및 심사결과 송부 ➡ ○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의 목적 및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지원 자격 및 요건이 유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 ○ 사업비 금액 조정 사업내역 변동 등 총사업비의 농식품부 → 시·도,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시·도 시·도 → 농식품부 시·군, 농어촌공사 시·군 , 30% 를 초과하는 계획 변경이 필요한 개소는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하고, 시․도에서 대상자 선정 농장‧공동체 활동지원, 사업결과 보고 및 보조금 교부(1월) (전년도 12월) 이행점검 사업비 정산·반납 변경 승인 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 내역 제출(반기별, 최종 11월 이내) (농식품부) (시·도, 시·군) (농장‧공동체) ○ 사업비 조정금액이 총사업비의 이내인 경우 시 군에서 변경 승인하되 30% ․ , 사안별 필요성에 따라 시‧도 및 농식품부와 협의 시·도에 교부 농장‧공동체 운영 지원, 사업결과 보고서 (농식품부) (시·도) 컨설팅 및 모니터링 등 제출 및 정산 신규‧계속 사업자 ➡ ➡ ➡ 시·군에 교부 (농어촌공사) (시·군)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반납) 최종선정 및 안내 (시·군) 사업홍보 및 정산검토·확정, 시·도는 시·군의 사업결과 보고서와 정산결과를 농장‧공동체에 교부 실적 관리, 모니터링 사업정산보고서 제출 농식품부→ 시·도 → 농식품부→ 시·도 → 시·도 → 시·군 → 농장‧공동체 → 시·군→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시·군→ 농장‧공동체 시·군→ 농장‧공동체 농장‧공동체 시·도 → 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추진결과와 정산결과를 확인 후 시도에 교부확정 통보 □ (예산안 마련 및 제출) ‧ 시 군은 지역 내 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시 도에 제출, ‧ ○ 시·도는 정산결과에 따른 반납액(집행잔액, 이자액)을 반납하고, 즉시 그 결과를 ‧ ‧ 시 도는 시 군의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하여 예산신청서를 농식품부와 지방위에 제출 농식품부에 보고 ○ * 연차별 지원규모가 상이하고 , 계속사업자 지원예산이 누락되어서는 안된다는 점 유의 2.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사업신청》 * 농장 : (1년차) 30백만원 (2~5년차) 55 / 공동체 : (1년차) 50백만원 (2~5년차) 69 □ (사업지침 수립)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돌봄활동지원사업’ 지침을 수립하고 ❍ 사업을 희망하는 조직은 ‘농촌 돌봄 활동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1호, 시·도, 농어촌공사에 안내 제1-2호 서식)와 자금 사용계획 등을 포함한 ‘농촌 돌봄 활동 지원사업 계획서’ ○ 시·도에서는 각 시․군에 지침 안내(시·도→시·군) 별지 제2-1호, 제2-2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 소재 시․군에 제출 ( - 8 - - 9 - 《 신규사업자 선정》 ❍ 신규사업자 우대조건 : 가점 부여(최대 7점) 및 우선선발 ‧ ❍ 시 군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 및 보완하고, 시 군 내 ‧ 점수 항목 사업개소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 도에 제출 ‧ 1점 1점 여성 조직 대표 등기상 임원 중 50% 이상이 여성일 경우 ‧ ‧ ❍ 시 도는 서류 현장심사를 통해 권역별 신규 신청개소에 점수 및 순위를 부여하고, 2점 2점 농식품부 농촌협약 체결 반영 사업 농촌돌봄농장 : 사회적 농장 지정 / 주민생활돌봄공동체 : 서비스 공동체 지정 심사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송부 2점 ‧ 「농촌경제 사회서비스법」 상 서비스 협약 체결 3점 소속 시·군이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 현장심사 시 권역별 거점농장과 동행하고 선정안에 거점농장의 의견을 반드시 첨부 지역활력타운(국토부) 사업으로 선정된 농촌돌봄농장 우선 선발 ❍ 농식품부는 권역별 2~3배수에 포함된 개소를 대상으로 전국지원기관에 심층 * ’26년까지 지역활력타운사업으로 선정된 경우만 한함 조사를 요청, 전국지원기관은 평가의견을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송부 《 계속사업자 심사》 ❍ 농식품부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 도의 서류 현장 심사자료 및 전국지원기관의 ‧ ‧ ‧ ❍ 시 군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 및 보완하고, 계속 지원 조사결과,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하여 신규 지원대상자 최종선정 ‧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시 도에 제출 * 심사위원회는 권역 내 전문가, 활동가 등 외부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해 5명 내‧외로 구성 <지원중단 검토사유 예시> ①보조금 부정수급 또는 목적 외 사용, ②허위자료 제출, ③사업계획의 중대한 미이행, ** 위원회 심사 시 현장심사에 참여한 시‧도 담당자 및 거점농장 담당자 반드시 참여 ④정당한 사유없는 사업 중단, ⑤시정·개선 요구의 불이행, ⑥성과평가 결과 현저한 부진, ❍ 신규사업자 심사기준 ⑦사업지원요건 상실, ⑧그 외 사업대상자의 과실로 사업추진에 제한이 있는 경우 평가항목/배점 평가 등급 *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여건 변경은 지원 중단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세부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S A B C D ○ 조직형태 및 조직구성 적절성 ‧ ‧ ❍ 시 도는 시 군에서 작성한 의견, 농림축산식품부가 제공한 당해연도 성과평가, 1. 사업추진 사업 추진 역량 ○ 돌봄 복지 공동체 지역개발 및 사회연대 , , , 사회적 농장 지정여부 등을 토대로 다음해 계속 지원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 역량 (추진 체계의 적절성 ) 경제 관련 활동 추진여부 ○ 돌봄농장의 경우 농업관련 생산 활동 및 15 12 9 6 3 (15 점) (15점 ) 소득 현황 경영 지속가능성 여부 , - ‧ 시 도는 사업대상자에게 지원중단이 가능함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 ○ 지역 문제 현황 파악 여부 복지서비스 ( ) 지역문제인식의 · , 부여, 지원중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식품부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 ‧ 적절성, 사업추진 의지 수요조사 및 서비스 연계계획 반영 여부 ○ 돌봄농장의 경우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도 5 4 3 2 1 2. 사업 및 사업이해도 (5점) 농림축산식품부는 심의위원회를 개최, 시 군 및 사업대상자의 의견, 성과평가 ○ 목표 설정의 적정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 - 이해도 목표설정 및 ○ 설정 목표와 서비스 제공 방안과의 연계성 , , (10 점) 해결방안의 적절성 5 4 3 2 1 결과, 전국지원기관의 현장점검 결과 등을 종합하여 지원 중단 결정 (5점 ) 및 타당성 사업목표의 현실성 및 사업계획의 ○ 사업의 발전방향 및 현실성 있는 성과목표 시‧군 → 시‧도 시‧도 농식품부 제시 여부 ‣ 사업대상자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5 4 3 2 1 구체성, 타당성 ‣사업계획서 검토, 계 ‣ 심의위원회 개최, 전문가‧ (5점 ) ➡ ‣ 시‧군 의견, 성과평가 결과, 사회적 ➡ 속지원에 대한 의견 제 시도 참여 하에 지원중 3. 사업계획의 ○ 서비스 제공 대상의 적절성 농장 지정 여부 등을 고려, 중단이 충실성 (15 점) 사업수혜 대상자 선정의 적절성 (5점) 5 4 3 2 1 ○ 사업수혜자 선정시 대상 범위 수혜자 수 , 출 타당할 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단 여부 최종 결정 선정의 적절성 예산 집행 계획의 ○ 예산구분 항목별 내용의 적정성 및 적법성 * 단,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 심의위원회 미개최 적정성 및 현실성 (5점 ) 5 4 3 2 1 ○ 예산집행 내용의 타당성 네트워크 구축 ○ 연계 대상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의 적정성 3. 현장 모니터링 네트워크 4. 구축 충실성 대상의 적절성 (5점) 5 4 3 2 1 ○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서비스 제공 효과성 ❍ 보조사업자의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지자체 ‧ ‧ 점) 사업의 효과성 및 ○ 지역사회 사업확산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 네트워크 연계운영의 지속성 (10 지속성 (5점) 5 4 3 2 1 거점농장이 팀을 이루어 합동 현장 모니터링을 추진(연 1회) - 10 - - 11 - ❍ 농식품부는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1-1호 서식] 농촌돌봄농장 ‧ ‧ 지자체에 안내, 지자체(시 도, 시 군)는 거점농장과 팀을 이루어 모니터링 수행 ( 농촌돌봄농장) 농촌 돌봄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 보조사업자는 ‘현장 모니터링 점검표’(별지 제7호)를 작성하여 시 군에 제출, ‧ ‧ 생년월일 19xx.xx.xx 조직명 대표자 성명 시 도는 점검표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송부 및 성별 ( 남 / 여) ( 주소) 자본금 백만원 * 주민생활돌봄공동체 이행점검을 지역 서비스 공동체 지정에 따른 사후관리로 갈음 가능 소재지 (유선번호) (E-mail) (휴대폰번호) 4. 성과측정 (조합원 등) 명 조직 구분 상근 비상근 구성원수 ( 농업인 명) 고용 현황 ’24 명 명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의 성과분석을 위해 개발된 설립일자 사회복지사 1, 측정지표(별지 제 8호)와 성과측정 계획을 사업대상자 및 지자체에 사전 안내 구성현황 ※ 상근 비상근 / : ’25 명 명 4대보험 기준 ’26 명 명 ❍ 사업대상자는 “성과평가양식”(별지 제9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하고, 시·군은 □ 농업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 □ 예비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민법상 법인 조합 □ 상법상 회사 ( ) ( ) 조직 형태 ․ 예산과 시설환경 등 운영 기반에 대한 평가를 검토하여 시·도에 제출 □ 비영리단체 □ 기타 ( ) ❍ 농림축산식품부는 성과측정 결과를 지자체에 안내 □ 돌봄 □ 치유 □ 교육 □ 고용 □ 기타 ( ) 사업 유형 < 활동 주요 내용> 5. 이행점검단계 □ 독거노인 □ 치 매 ❍ 사업대상자는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결과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 발달장애 □ 정신장애 □ 신체장애 ‧ 작성하여 시 군에 제출(익년도 1월 중순) 활동 참여자 □ 다문화아동 □ 학교밖청소년 □ 저소득층 □ 다문화여성 □ 경력단절여성 □ 미혼모 □ 범죄피해자여성 ‧ ❍ 시 군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결과 보고서”의 □ 기 타 ( (기관 ․단체명) ) (협력내용) ‧ 사실 여부를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시 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제출 ( 외부기관 단체) 연계 시․군은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보조금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국비지원 □ 마을기업 지원 지원기관 년 □ 자활사업 지원 지원기관 년)(oooo )(oooo □ 사회적기업 지원 지원기관 년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지원기관 년 - ( ) ( ) 수혜여부 )(oooo )(oooo □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지원기관 년 □ 기타 ( ) ( ) * 점검항목 : 사업계획 이행여부 및 사업비 집행 현황, 지원 자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oooo □ 차산업 지원 지원기관 년 ( ) ( ) ( 지원년도) 6 ( )(oooo ) ❍ 점검 결과에 따라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절하게 자금을 집행한 경우 농식품부는 □ 여성 조직 대표 □ 등기상 임원의 이상이 여성 □ 농촌협약 체결 반영 사업 □ 농촌서비스협약 체결 반영 사업 □ 소속 시군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50% 자금 회수, 익년도 신청 대상 제외, 시․도 배분 사업자 수 제한 등 필요한 우대요건 해당여부 □ 사회적농장 지정 □ 지역활력타운 사업 선정 농촌돌봄농장 조치를 할 수 있음 * 상기 우대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사실 여부를 시․도에서 최종 확인 위와 같이 농촌 돌봄활동 지원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대표 : ( 인 또는 서명) ○○○ 시장 또는 군수 귀하 ※ 구비서류 ( ) - 참여기관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정관(필수) 및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년도 결산서류(재무제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신규 사업자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촌협약서 농촌서비스협약서, 사회적농장지정 - 12 - - 13 - [별지 제1-2호 서식]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별지 제2-1호 서식] 농촌돌봄농장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 농촌서비스지역공동체 지정 농촌돌봄농장) 농촌 돌봄활동 지원 사업계획서 신청서 ( ) ( ※ 양식은 변경 불가하며, 항목에 맞게 모두 기재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생년월일 19xx.xx.xx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조직명 대표자 성명 30일 및 성별 ( 남 / 여) 법인ㆍ단체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E-mail)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소재지 ( 유선번호) 휴대폰번호 실무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 휴대폰번호) E-mail 신청인 19xx.xx.xx (남 / 여) 조직 형태 농업회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생산제품 소재지 (유선번호) 보험가입현황 전년도매출액 백만원 (휴대폰번호) (E-mail) 사회적 농업 종사자 수 상근 명 비상근 명 조직형태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상시 구분 상근 비상근 1. 기존 활동 소개 (신규 신청의 경우만 작성) (조합원 등) ‘24 명 명 설립일자 명 고용인원 (1) 농업 활동(주 사업) 소개 구성원수 ※상근/비상근: ‘25 명 명 4대보험기준 ‘26 명 명 (예시) □ 마을기업 지원(지원기관)(oooo년) ㅇ ㅁㅁ군 ㅁㅁ면에서 3,300㎡ 규모로 양배추, 오이 등을 재배 국비지원 □ 자활사업 지원(지원기관)(oooo년) □ 사회적기업 지원(지원기관)(oooo년) ㅇ 배추를 재배(2,300㎡), 가공하여 직원 3명(청년1, 고령자1)이 김치를 만들어 판매 수혜여부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지원기관)(oooo년) □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지원기관)(oooo년) (지원년도) □ 6차산업 지원(지원기관)(oooo년) □ 기타 ( ) (2) 사회적 농업 활동 소개 □ 여성 조직 대표 □ 등기상 임원의 50% 이상이 여성 □ 농촌협약 체결 반영 사업 그동안 해왔던 사회적 농업 활동 또는 사회적 농업과 유사한 활동이 있을 경우 작성 □ □ * 농촌서비스협약 체결 반영 사업 소속 시군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우대요건 해당여부 □ 서비스지역공동체 지정 (예시)ㅇ 마을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농업 생산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시키고 소정의 임금 지급, 그 장애인은 무료하게 보내던 낮 시간에 농장에 출근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활동에 따른 임금을 적게나 * 상기 우대요건은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사업에만 해당됨. 마 받아 가계에 보탬이 됨, 서툴지만 갈수록 농업기술이 손에 익어 용돈벌이뿐만 아니라 신체활동에 ** 상기 우대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사실 여부를 시․도에서 최종 확인 따른 재활 효과도 있었음 위와 같이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농촌서비스지역공동체 지정 지원을 신청합니다. ㅇ 지역 아동센터/복지관/특수학교/특수학급 아동‧청소년들과 정기적으로 농업 생산 관련활동을 하면 년 월 일 서 이들이 농업을 친숙하게 여기도록 함, 아동들이 복지관/학교 졸업 후 성인이 되어서도 마을에 서 활동하며 살아가는 데 농업이 활동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꾸준히 농업과 가까이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특별자치시장ㆍ행정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ㅇ 작물 재배량이 적고 이동이 불편한 지역 어르신들을 방문, 농산물을 수매하여 판매 귀하 지역지원기관의 장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신청 시 첨부서류] [ 참여・연계 기관(단체)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정관(필수) 및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2. 사회적 농업 사업 운영 실적 및 계획(개요)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년도 결산서류(재무제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돌봄반장 이력서, 농촌협약서, 농촌서비스협약서, 서비스지역공동체지정서 내 용 지원 [농촌서비스지역공동체 지정 시 첨부서류] 년도 첨부서류 1.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직 * 아래 적은 사회적 농업 활동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 해결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문제와 연결 2.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촌 사업 목표 (예시) 직업훈련을 통해 정신질환 장애인에게 재기 달성 기회 제공, 삶의 질 서비스 지역 공동체 조직, 운영 및 사업에 관한 계획서(서비스의 범위와 자금 사용에 관한 계획을 없 음 포함합니다) 향상, 사회 통합 목표 3.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촌 1년차 ‘27년 서비스 지역 공동체 내부규약(사업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예비)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진행(2회) 4. 회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회원 명부 담당 공무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 2년차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진행(3회), 우리면의 인근 농장 확인사항 한정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들과 네트워크 구축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사업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진행(2회), 네트워크 구축된 농 3년차 장들에 대한 사회적 농업 인큐베이팅,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 내용 뉴얼 작성, 1명 신규 고용 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4년차 네트워크 구축된 농장들과 협력하여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확대 실시, 네트워크 범위를 우리군 내 다른 면의 농촌돌봄농장들까지 확대 농촌서비스지역공동체 지정 처리절차 5년차 네트워크 구축된 농장들과 협력하여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 로그램 확대 실시, 1명 신규 고용 * 사업 내용은 연차별로 작성할 것을 권장하나, 연차별 작성이 어려울 경우 합쳐서 작성도 가능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 확인 ▶ 결 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ㆍ행정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14 - - 15 - 3. ‘27년도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 계획 상세 소개 프로그램 별로 작성) (* ② 프로그램명 활동 프로그램 계획 상세 유형 ① 돌봄 ② 치유 ③ 교육 ④ 고용 ⑤ 기타 (중복가능) ① 돌봄 ② 치유 ③ 교육 ④ 고용 대표 유형 활동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 가장 비중이 높은 유형 택1 1회당 수혜인원 수 총 ( )명 / 회당 ① 프로그램명 1회당 수혜인원의 성별 □ 남성( )명 □ 여성( )명 1회당 수혜인원 상세 유형 ① 돌봄 ② 치유 ③ 교육 ④ 고용 ⑤ 기타 * 1회당 수혜인원 수는 연령별 □ 아동/청소년(17세 이하) ( )명 (중복가능) 수혜인원 성별 합과 연령별 수혜인원합 수혜인원 수 □ 성인(18세 – 64세) ( )명 활동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각각과 일치해야함 (※해당 시 ■) □ 고령자(65세 이상) ( )명 1회당 수혜인원 수 총 ( )명 / 회당 장애를 가진 ( )명 수혜인원 수 1회당 수혜인원의 성별 □ 남성( )명 □ 여성( )명 1회당 수혜인원 * 1회당 수혜인원 수는 □ 아동/청소년(17세 이하) ( )명 □ 독거노인 □ 치 매 수혜인원 성별 합과 연령별 연령별 수혜인원합 수혜인원 수 □ 성인(18세 – 64세) ( )명 □ 발달장애 □ 정신장애 □ 신체장애 각각과 일치해야함 (※해당 시 ■) 상세 분류 □ 다문화아동 □ 학교밖청소년 □ 저소득층 □ 고령자(65세 이상) ( )명 (중복가능) □ 다문화여성 □ 경력단절여성 □ 미혼모 □ 범죄피해자여성 장애를 가진 □ 기 타 ( ) ( )명 수혜인원 수 □ 독거노인 □ 치 매 연계 기관명 ex. OOO치매안심센터 OOO발달주간보호센터, □ 발달장애 □ 정신장애 □ 신체장애 ‘27년 총 운영 상세 분류 회 예정 활동 기간 O월~O월 (O개월 간) □ 다문화아동 □ 학교밖청소년 □ 저소득층 계획 횟수 (중복가능) □ 다문화여성 □ 경력단절여성 □ 미혼모 □ 범죄피해자여성 □ 정기 : 주 O회, 월 O회 □ 기 타 ( ) 1일 활동시간 시간 / 1일 활동주기 □ 단기 : 1박2일, 2박3일 □ 연중 상시1) 연계 기관명 ex. OOO치매안심센터 OOO발달주간보호센터, ※ 다양한 사회적 약자 그룹이 사회적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참여그룹이 한가지 프로그램을 주기적 활동하되, ‘27년 총 운영 회 예정 활동 기간 O월~O월 (O개월 간) 프로그램 간 중복되어 참여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 계획 횟수 □ 정기 : 주 O회, 월 O회 1일 활동시간 시간 / 1일 활동주기 □ 단기 : 1박2일, 2박3일 4. 지역 네트워크 구축 계획 □ 연중 상시1) 연계 기관유형 연계 필요성 및 활동 내용 비고 기관/단체명 1) 연중상시일 경우 월 22일 기준으로 운영 횟수 산정 ex)5~9월 연중상시 : 5개월×22일 = 110회 복지관 소속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농업 복지관에서 전담인력 ○○ 복지관 연계기관 활동 진행, 장애인들의 농장 출퇴근 2명 배정 보조 역할, 각 장애인 사례관리 등 ○○군 보건소 협력기관 - 16 - - 17 - *기관 유형 6. 시설 현황 (표 안은 예시임) ① 연계기관 : 수혜자 선정하거나 소개해준 기관 ② 협력기관 : 프로그램 자문 및 활동 지원 협력 기관 ③ 지역사회 :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 주민이 참여한 포럼이나 학습모임 시 설 명 특징(시설규모(㎡), 소유자 등) 활용 계획 비고 비닐하우스 3개동을 농 장 비닐하우스 3개동 3,300㎡ 소유 장애아동 농장으로 활용 (상추 등 쌈채소 재배) 5. 농업 경영 등 소득사업 계획 교육장 1개동(지역개발사업으로 설립) * 사회적 농업 활동 유지에 필수적인 소득사업(농업 경영 등) 운영 계획 적시 체험장 *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농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소득사업과 사회적 농업 활동은 숙박시설 2개동(xx도 도비사업으로 설립) 완전히 별개인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을 것을 권장 * 단, 사회적 농업 활동 자체는 직접 수익을 낼 수 없음을 감안 식당시설 (예시) 휴게시설 1. 농·임·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 사업 목표 * 사회적 농업 활동에 활용할 시설 현황만 작성 ㅇ 취업시장 진입이 어려운 근로능력 미약 저소득 주민의 일자리 창출 ㅇ 1차 산업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 주요사업 세부내용 ㅇ 쑥, 모시, 감귤 등 농산물 가공 위탁사업 ㅇ 감귤, 쑥, 채소, 화훼류 재배 등 친환경 영농 7. 예산 집행 계획 ㅇ 야생초차 재료 채취, 판매 □ 마케팅‧홍보방안 구분 항목 산출내역 금액 (천원) ㅇ 홈페이지에 사업홍보 □ 수익 산출 합 계 구분 금액 산출 근거 소계 농산물 가공 ① 프로그램명 영농사업 -강사비 명x 원× 회= (시간/회당: ) (판매 금액) -보조강사비 명x 원× 회= (시간/회당: ) 합 계 -재료비 모종 : 4,000 원× 3 회x 30 명= 360,000원 □ 향후 계획 * 재료별 상세기재 상토 : 5,000 원× 1 회x 30 명= 150,000원 ㅇ 농산물 생산 가공사업 확대(감귤청, 감귤잼 연구 중) ㅇ 생산 관련 체험프로그램 등 사업영역 다양화(인근 어린이집 연계) 식비: 원× 회× 명= -식비 및 다과비 ㅇ 양질의 농산물 생산으로 사업단별 연계 부가가치 창출 다과비: 원× 회× 명= 2. 지역특산품·지역자원 활용 사업 -기타 □ 사업 내용 사회적 농업 ㅇ 반찬 제조 판매 사회적 ② 프로그램명 □ 마케팅‧홍보 방안 활동 농업 ㅇ 농장과 제품을 이용대상자(거래처 및 일반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홍보 -강사비 명x 원× 회= (시간/회당: ) 운영비 프로그램 ㅇ 배너설치, 전단지, 지역신문, 명함 등 지면 광고 -보조강사비 명x 원× 회= (시간/회당: ) □ 매출 확보 방안 운영 관련 ㅇ 자체 매장운영을 통한 판매: 전체 매출의 10% -재료비 재료명1: 원× 회x 명= -> 매장을 홍보하고 판매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매장 판매율 증가 노력 * 재료별 상세기재 재료명2: 원× 회x 명= ㅇ 외부 마트 입점을 통한 판매: 전체 매출의 50% - 현재 입점마트: 행복마트, 월드마트 -식비 및 다과비 식비: 원× 회× 명= -> 2020년 배추김치 납품이 불가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상품의 개발 또는 입점마트 다과비: 원× 회× 명= 추가 확보 노력 ㅇ 외부 유통을 통한 판매: 전체 매출의 30% -기타 - 인근 영농조합법인 연계한 수도권지역으로의 납품 실시 ㅇ 복지관 아동저녁급식: 전체 매출의 10% ③ 프로그램명 -> 금액은 작지만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으므로 급식대상 거래처 확보 방안도 고민 -강사비 명x 원× 회= (시간/회당: ) -보조강사비 명x 원× 회= (시간/회당: ) - 18 - - 19 - 구분 항목 산출내역 금액 (천원) < ※ 첨부>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활동 프로그램별 상세하게 작성) -재료비 재료명1: 원× 회x 명= 활동(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 재료별 상세기재 재료명2: 원× 회x 명= 식비: 원× 회× 명= -식비 및 다과비 다과비: 원× 회× 명= -기타 과정명 강사 보험료 월 × 원 일시 년 월 일~ 월 일 기 타 거리(km) × 유가 ÷ 연비 세부 사항 (활동주기) 주 00회 (연간총횟수) 00회 (회당 소요시간) 00시간 취약계층 차량 유류비 ( 공무원 여비규정 자가용 여비 계산 준용) 장소 소계 □ 목적 교육 및 교육 및 회의 참석 실비 = ○ 회의 - 인원, 횟수 등을 포함하여 집행항목별 상세 기재 ○ 네트워크 □ 목표 구축비 워크숍 개최 실비 = 목적 워크숍 ○ - 인원, 횟수 등을 포함하여 집행항목별 상세 기재 및 목표 ○ 현장 견학 실비 = 현장 견학 □ 기대효과 - 인원, 횟수 등을 포함하여 집행항목별 상세 기재 ○ 소계 ○ 기획비 컨설팅비 원 × 회 = 소계 현수막 원× 개 홍보비 홍보물 원× 개 □ 대상 : 박람회 (숙소) 원, (교통) 원, (식비) 원, (재료비) 원 □ 인원 : □ 교육 내용 소계 세부 ○ 1주차 : 시설비 시설 1) 농촌돌봄농장 화장실 및 욕실 수리= 원× 식 프로그램 ○ 2주차 : (00농장) 개보수 2) 농촌돌봄농장 숙소 수리= 원× 식 계획 ○ 3주차 : 비품 구매 00 구매 = 원× 식 ※상세 기재 ○ 4주차 : □ 운영 방법 ○ ○ 평가 방법 - 20 - - 21 - 첨부2> 네트워크 운영계획서 [별지 제2-2호 서식]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 농촌서비스지역공동체 지정 < 네트워크 운영 계획서 ( ) 계획서 ※ 양식은 변경 불가하며, 항목에 맞게 모두 기재 생년월 ※ 사회적 농업 활동 기획‧개선 및 수혜자 발굴을 위한 지역 내 협력‧연계‧지역사회 조직과의 네트워크 대표자 조직명 일 및 성명 (남, 여) 성별 (주소) 농장명 : 00 농장 자본금 - 소재지 (유선번호) (E-mail) 네트워크 기관명 △△노인복지관(□신규 □기존) (휴대폰번호) 네트워크 기관 유형1) 연계 기관 / 협력 기관 / 지역사회 택1 조직 형태 생산제품 - 특화공동체 기획 협의, 현물 지원 협의, 현장 관찰 결과, □ 의료 □ 교육 수혜지역 ※읍,면(마을명) 작성 해당여부 프로그램 평가, 자문 등 기재 주요 협의 내용 돌봄공동체 (상 근) 명, (협력 사업 및 공동 프로그램 운영 여부, 연계기 구성현황 사회복지사1, 간호사 1 종사자 수 (비상근) 명 관을 통한 신규 이용자 확보 여부 포함) 돌봄반장 성명 소속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자택 주소 ○ 일 시 : 인적사항 추진 ○ 장 소 : 개요 ○ 참석인원 : 00인 서비스 이용자 확보방안 ○ 참여자: 김OO(대표), 박OO(요양보호사) ※참여자 소속 및 직위 명시 구분2) 기관․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협력 내용 연계기관 협력기관 지역사회 기대효과 서비스 지역 ○○○○도 ○○군 ○○면 ○○리(사업대상 법정리 지역 모두 작성) 마을 고령자 도시락 배달 및 안부확인 서비스 내용 (이동서비스, 정주여건·이미용, 도시락·식사, 아동돌봄 등으로 구분) □ 독거노인 □ 치 매 소요 식사비 다과비 기타 계 □ 발달장애 □ 정신장애 □ 신체장애 예산 서비스 대상 □ 다문화아동 □ 학교밖청소년 □ 저소득층 (단위:원) (중복체크가능) □ 다문화여성 □ 경력단절여성 □ 미혼모 □ 범죄피해자여성 □ 기 타 ( ) 2) ① 연계기관 : 서비스 이용자를 선정하거나 소개해준 기관 1) ① 연계 기관 : 수혜자 선정하거나 소개해준 기관 ② 협력 기관 : 프로그램 자문 및 활동 지원 협력 기관 ② 협력기관 : 프로그램 자문 및 활동 지원 협력 기관 ③ 지역사회 :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 주민이 참여한 포럼이나 학습모임 ③ 지역사회 :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 주민이 참여한 포럼이나 학습모임 - 22 - - 23 - 1.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5) 서비스 전략 서비스 기획 및 의사결정 체계 1) 서비스 제공 주체 소개 서비스 기금 재원 마련(마을기금, 지자체사업, 기부물품, 주민 기부 등), 서비스 제공 주체에 대한 소개 지속가능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활동을 위한 전략 사업과 관련된 강점, 지역사회에서의 역할과 위치 등 예시) 예시) OOO읍의 ○○ 협동조합은 2020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지역 내 고령자와 취약계층을 대 돌봄반장 중심의 서비스 코디네이터 체계를 구축하여 대상자 발굴, 서비스 매칭, 모니터링 을 일원화한다. 마을기금 마련과 함께 주민 기부, 자원봉사 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원 상으로 한 생활복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활동해왔다. 지역 주민 15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을 확보하고,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있으며, 돌봄반장과 사회복지사 중심의 상시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다. 마을 경로당, 부녀회, 6) 유사사업추진경험 자원봉사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 중이다. 지역 내 복지서비스를 위한 경험 및 2) 지역적 특성 지역주민들이 서로 협력 연대하여 활동한 경험, 지역의 특성, 인구 현황, 강점과 약점, 문제점 진술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활동을 위해 주민 역량강화 경험 등 예시) 예시) OOO군 OOO읍은 전체 인구의 45% 가 65세 이상 고령자이며,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비율이 본 단체는 2023년 농촌보건복지서비스 시범사업을 수행하며 도시락 제공 및 이미용 서비스 높은 지역이다. 대중교통과 보건·복지 인프라가 부족하여 정주여건이 열악하며, 주민 간 관 등을 6개월간 운영한 경험이 있다. 또한, 2024년부터는 ‘OOO읍 복지사각지대 해소 프로젝 계망은 상대적으로 견고한 편이다. 농촌 고령화와 인구 유출 문제를 겪고 있어 생활돌봄에 트’를 추진하며 주민 참여 기반의 생활돌봄을 실천해왔다. 이 과정에서 주민 역량강화 교육 대한 요구가 높다. 과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 7) 기대효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를 통해 지역사회 내 이루고자 하는 목표 및 기대효과 3) 사업추진배경 사업을 신청한 이유와 배경 기재 예시) 1. 주민 삶의 질 향상 예시) 고령화와 복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돌봄과 정서적 ○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생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이 , 높아질 것으로 기대. 특히 고령층과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 지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도시락 배달, 안부 확인 등 생활 중심 돌봄서비스에 대한 하여 생활의 어려움이나 위기를 해소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본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2. 주민 참여와 공동체 의식 강화 4) 사업추진 환경(사업 추진 현실 가능성을 중심으로 작성)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 발굴을 위한 지역 서비스 여건에 대한 조사 ○ 주민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공동체 의식과주민 자 및 분석 내용에 대한 사항 기재 율성이 증대. 이를 통해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자립형 공동체가 형성되고,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 증가 예시) (1) 서비스 수요조사 결과 지속 가능한 복지 및 생활 지원 체계 구축 ○ 사업을 통해 구축된 서비스 제공 체계는 지역 특성에 맞춰 설계되어 사업이 종료된 3. 2025년 6월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2% 가 식사 제공 , 과 안부 확인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생활 밀착형 돌봄 서비 후에도 지속 가능한 지원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자발 스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사료 지역 내 서비스 이용자 선별 및 서비스 기획을 위해 수행 및 협력 방안 서비스 제공 주체 발굴 및 역량강화 농촌 지역의 장기적 발전 도모 ○ 주민 복지와 경제 활성화 공동체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도모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4. , , 예시)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장시킬 것 (2) 지역사회협력 수준 으로 기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OOO리 부녀회, 노인지회 등과 협력관계를 구 축하였으며, 돌봄 대상자 발굴 및 모니터링, 서비스 실행에 있어 공 동책임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인 회의와 정보 공유를 통해 유기적인 협력 기반을 갖추고 있다. - 24 - - 25 - 2. 운영실적 및 계획 년도 운영 계획 상세 소개 3. ‘27 지원 ① 서비스명 구분 내 용 년도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달성하려는 □ 보건의료 ■ 생활복지 □ 교육,문화 □ 정주여건 □ 경제활동 서비스 유형 목표,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문제와 연결 □ 기타( ) 예시) 서비스 주민 의견조사를 거쳐 수요발굴 수요발굴 방법 예시) (※현장 점검 시 수요조사 분석결과 확인) ○ 주민복지향상 -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삶의 질 제고 사업 목표 ○ 서비스 접근성 강화 서비스 활동 내용 •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중심지에서 떨어진 외곽 지역주민까지 포괄하는 포용적 서 - 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 접근성 강화 ○ 지역사회 통합과 협력 증진 - 농촌서비스협약을 통한 민-관 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농촌지 역공동체 재생과 농촌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서비스 활동 평가 방법 활동 종료 직후 의견 청취, 설문지 작성 등 수혜지역 1년차 지역 주민 경제복지 서비스 수요파악, 네트워크 연계기관 확립 ‘27 년 ○○○○도 ○○군 ○○면 ○○리(사업대상 리 지역 모두 작성) (마을 단위) 수혜인원 선정방법 1회당 수혜인원 수 총 ( )명 / 1회당 1회당 수혜인원의 성별 □ 남성( )명 □ 여성( )명 수혜인원 2년차 고령자 대상 돌봄활동, 반찬배달 등 생활서비스 제공 * 1회당 수혜인원 수는 □ 아동/청소년(17세 이하) ( )명 수혜인원 성별 합과 연령별 연령별 수혜인원합 수혜인원 수 □ 성인(18세 – 64세) ( )명 각각과 일치해야함 (※해당 시 ■) □ 고령자(65세 이상) ( )명 사업 내용 장애를 가진 3년차 지역주민 대상 작은영화관 추진등 문화서비스 제공 ( )명 수혜인원 수 □ 독거노인 □ 치 매 □ 발달장애 □ 정신장애 □ 신체장애 상세 분류 □ 다문화아동 □ 학교밖청소년 □ 저소득층 4년차 ... (중복가능) □ 다문화여성 □ 경력단절여성 □ 미혼모 □ 범죄피해자여성 □ 기 타 ( ) ‘27년 총 운영 회 예정 □ 정기 : 주 1회, 월 4회 5년차 ... 계획 횟수 제공주기 □ 단기 : 1박2일, 2박3일 1일 서비스 □ 연중 상시 시간 / 1일 제공 시간 - 26 - - 27 - 4. 돌봄반장 활동계획 6. 시설 현황 (표 안은 예시임) * 돌봄반장 역할 및 활동내용 시 설 명 특징(시설규모(㎡), 소유자 등) 활용 계획 비고 교육장 1개동(지역개발사업으로 설립) - 돌봄반장 역할 활동 내용 비고 체험장 - ㅇ 00군 또는 00 읍·면내 수혜자 발굴 서비스 대상자 발굴 - 매월 1회 이상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한 협력기관 방문 숙박시설 2개동(xx도 도비사업으로 설립) - 및 서비스 매칭 - 대상자 방문 및 수요 면담조사(1분기) 식당시설 - - - 서비스조직과 수혜자간 연결 및 수혜자 관리를 위한 DB화(2분기) ㅇ 연계조직별 활동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3-4분기) 휴게시설 - - - 수혜대상자의 사회적 농업 활동으로 인한 변화사항 체크 연계조직 모니터링 - 활동사항 체크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 모니터링 내용 공유 및 피드백을 통한 활동사항 점검 및 개선 ㅇ 참여 조직 교육 및 컨설팅 실시(1분기~4분기) - 경제사회서비스 제공 활동을 위한 교육(월 1회) 교육, 컨설팅 -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현장활동 컨설팅(월1회) - 선진사례 탐방: 00도 00군 00서비스공동체 2회 ㅇ 연계기관 간 지속적인 소통 및 활동 계획 수립 -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계획 수립 - 매월 1회 지역네트워크 소통 회의 네트워크 구축 - 서비스 제공계획 및 협의(1분기) - 서비스 제공 점검 및 사후관리 방안마련 -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매칭 관련 참여농장 협의 - 다움, 네이버, 사회적농업 포털 등을 이용한 원활한 소통추진 ㅇ 서비스공동체 활동 홍보 - SNS를 활용한 지속적인 활동 호보 홍보 - 지역신문, 방송 등을 활용한 전략적 홍보계획 수립 - 활동 사례집 발간 5. ․ 기금 재원 마련 계획 * 주민조직이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금․재원 마련에 대한 운영 계획 적시 예시) 구체적으로 작성 □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바자회 기부물품 등 수입금 창출 ( ) - □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금 활용 - - □ 민간후원 및 기부금 모집 - - □ 지속 가능한 재정적 자원확보 - - □ 지속적인 네트워크 강화로 안정적 후원처 확보 - - - - 28 - - 29 - 7. 예산 집행 계획 2) 농촌 돌봄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외 예산 1) 농촌 돌봄활동 지원사업 (주민생활돌봄공동체) ※ 서비스지역공동체 지정 신청 시 작성 ※ 주민생활돌봄공동체 보조사업 신청 시 작성 구분 항목 산출내역 금액(천원) 재원출처 합 계 구분 항목 산출내역 금액(천원) 소계 합 계 소계 ①서비스명 인건비 월 원× 명× 개월= 명x 원× 회= (시간/회당: - 활동여비 돌봄반장 출장내역에 따라 실비 산출 ) 활동비 모니터링비 - 인원, 횟수 등을 포함하여 집행항목별 상세 기재 재료명1: 원× 회× 명= - 재료비 4대 보험비 재료명2: 원× 회× 명= (기관부담금) 월 원× 개월 - 식비 및 식비: 원× 회× 명= 소계 다과비 다과비: 원× 회× 명= ①서비스명 - 기타 - 활동여비 명x 원× 회= (시간/회당: ) 농촌주민 재료명1: 원× 회× 명= 생활돌봄공동체 지역사회 - 재료비 재료명2: 원× 회× 명= 활동 복지서비스 제공 ②서비스명 운영비 - 식비 및 식비: 원× 회× 명= 활동 운영비 다과비 다과비: 원× 회× 명= 명x 원× 회= (시간/회당: - 서비스의뢰비 ) - 기타 농촌주민 재료명1: 원× 회× 명= 생활돌봄공동체 지역사회 - 재료비 재료명2: 원× 회× 명= 활동 복지서비스 제공 ②서비스명 운영비 - 식비 및 식비: 원× 회× 명= 활동 운영비 - 서비스의뢰비 명x 원× 회= (시간/회당: ) 다과비 다과비: 원× 회× 명= 재료명1: 원× 회× 명= - 재료비 - 기타 재료명2: 원× 회× 명= - 식비 및 식비: 원× 회× 명= 다과비 다과비: 원× 회× 명= - 기타 소계 교육 및 회의 참석 실비 = 교육 및 회의 - 교통비·식비 등 원× 회 네트워크 구축비 워크숍 개최 = 워크숍 - 교통비·식비 등 원× 회 선진지 견학 실비 = 선진지 견학 - 인원, 횟수 등을 포함하여 집행항목별 상세 기재 소계 기획비 컨설팅비 원 × 회 = 소계 현수막 현수막 = 원× 개 홍보비 안내판 안내판 = 원× 개 홍보물 홍보물 = 원× 개 - 30 - - 31 - < 첨부1> 서비스 운영계획서 ◦ 서비스명: ※활동 서비스 별 상세하게 작성 사회적 농업 활동의 경우 농촌돌봄농장 활동운영계획서 ( ( ) , (00p)로 작성) - 서비스제공자 : 서비스 운영계획서 - 참여자별 역할 : 1) 기획 및 행정: □ 전문서비스 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 2) 프로그램 진행 및 실행: 서비스명 반찬 나눔 서비스 서비스 방식 □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직접 서비스 제공 3) 서비스수혜자 선정 및 추천 등: 4)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지역주민 돌봄관리: □ 농촌 돌봄활동 지원사업 (주민생활돌봄공동체) 사업유형 □ 농촌서비스협약 대상 사업 - 서비스 이용방식 : □ 농촌서비스협약 연계 사업 (예시) 예시) 1, 영양상태개선 서비스별 공적인 서비스를 받지 않는 독거어르신들에게 균형 잡힌 반찬을 지원함으로써 영양결핍을 상세운영계획 ◦반찬 나눔 서비스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함. - 서비스제공자 : ○○협동조합, ○○부녀회. 주민자치회 2. 사회적 고립 완화 - 참여자별 역할 : 정기적인 죽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안녕을 1) 기획 및 행정: ○○협동조합 목적 및 내용 도모함 2) 프로그램 진행 및 실행: ○○부녀회, ○○협동조합, 돌봄반장 및 자원봉사자가 반찬을 만들어 해당 대상 어르신 댁 가가호호 방문 3. 건강 및 돌봄 3) 서비스수혜자 선정 및 추천 등: 주민자치회와 협동조합이 회의를 통해 실질적 대상자 공적 서비스의 부재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 체계를 강 추천 및 대상자 선정 화하여 지역 내 건강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임. 4)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협동조합 - 서비스 이용방식 : 4. 지역사회의 연대 강화 사업 초 대상자 추천 및 선정 확정 →자원봉사자 발굴 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상남면 공동체의 관심과 지원 →매월1회 대상자 가정 방문하여 죽 전달을 통한 돌봄실천 문화를 확산함. ○○리, △△리 서비스 운영 장소 ○○협동조합 공유 부엌 서비스 지역 *마을단위로 작성 대상자 65세 이상 어르신 연간 수혜 인원 200명 대상자 연령대 65세~90세 연간 운영 횟수 20회 대상자 선정 방법 지역 내 경로당 선정(노인지회 추천) 구분 기관명 인원(명) 제공 주기 주 2회 oo협동조합 2 기획 추진 주체 수혜자 선정, 식단 선정 소요 시간 0 시간 및 oo리 부녀회 3 의뢰/협력/연계 실행 20xx.00.00~20xx.00.00 추진 시기 반찬 제조 및 배달 (0개월 간) 기관별 역할 주민자치회 2 기타 회당 소요비용 천원 기기 및 물품 대여 활동비/ 재료비 식비 다과비 기타 합계 소요 예산 서비스의뢰비 (단위:천원) 0 - 32 - - 33 - <첨부2> 네트워크 운영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네트워크 운영 계획서 농촌 돌봄활동 지원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 ※ 양식은 변경 불가하며, 항목에 맞게 모두 기재 ※ 사회적 농업 활동 기획‧개선 및 수혜자 발굴을 위한 지역 내 협력‧연계‧지역사회 조직과의 네트워크 1. 업 체 명 : 2. 대표자 성 명 : 조직명 : 3. 연 락 처 : 네트워크 기관명 △△노인복지관(□신규 □기존) 4. 사업 변경내용 네트워크 기관 유형3) 연계 기관 / 협력 기관 / 지역사회 택1 (단위 : 천원) 기획 협의, 현물 지원 협의, 현장 관찰 결과, 세부 사업명 사업비(지원액) 프로그램 평가, 자문 등 기재 주요 협의 내용 변 경 사 유 비 고 (협력 사업 및 공동 프로그램 운영 여부, 연계기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관을 통한 신규 이용자 확보 여부 포함) ○ 일 시 : 추진 ○ 장 소 : 개요 ○ 참석인원 : 00인 ○ 참여자: 김OO(대표), 박OO(요양보호사) ※참여자 소속 및 직위 명시 기대효과 * 변경하고자 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2호 서식) 식사비 다과비 기타 계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 예산 년 월 일 (단위:원) 신청자 (인) 3) ① 연계 기관 : 수혜자 선정하거나 소개해준 기관 ② 협력 기관 : 프로그램 자문 및 활동 지원 협력 기관 ③ 지역사회 :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 주민이 참여한 포럼이나 학습모임 00 시장(또는 군수) 귀하 - 34 - - 35 - [별지 제4호 서식] 3. 사업 추진 실적(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실적) 목표 활동내용 일정 수혜자 수혜자수 `27 년도 농촌 돌봄활동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예시) 모종심기, 방울토마토 수확 9월 발달장애인 10명 ※ 양식은 변경 불가하며, 항목에 맞게 모두 기재 1. 어떤 장애인 대상 농업 활 등 (매주 수요 동(3월~10월) 일, 6시간) 1. 예산 집행 실적 사업비(천원) 국비 지방비 총계 사유 사업자명 계획 실적 도 비 계획 실적 시군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미집행 시) ( 4. 사업 주요 성과 * 실적에 따른 정성적 성과 및 정량적 성과 작성 00 영농조합법인 (예시) ㅇ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제공 2. 일반현황 -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 발달장애인들 몇 명이 복지 요양시설에 들어 ‧ 가지 않고도 마을에 거주하며 의미있는 오후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됨 최근 3년 증 감 비 고 ㅇ 학생들의 농업의 가치 인식이 높아짐 ’25 ’26(A) ’27(B) (B)-(A) (%) - 몇 회의 농업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농업에 관심을 보임 ○ 매출액 증감사유, 특이사항 기재 - 일부 학생들은 장래의 직업으로 농업을 고려하게 됨(학생 인터뷰 등을 통해) ○ 농장규모 ( 논, 밭 합계) 법인 소유, 법인 구성원 소유, 지역 주민에게서 - 논(㎡) 임차 등 표시 - 밭(㎡) ○ 법인 구성원 조합원수, 대표, ( 고용인원 합계)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 조합원 수 인 경우 현재 고용인원(상시 근 - 고용인원 로자, 프리랜서, 농번기 일자리 등 구분) - 36 - - 37 - [별지 제5호 서식] □ ○○○ 프로그램 참석자 명단 농촌 돌봄활동 지원사업 활동일지 ○ 활동 조직명 : ○○농장(2027년 00월 00일, 00회차) □ 활동 조직명 : ○○ 농장 / ○○ 돌봄공동체 번호 1 성 ○○○ 명 소 속 비 고 2 활동 일자 활동자 ※ 다수인 경우 별지에 기재 3 활동 회차 ○회 / 총 ○회 연계 기관 4 오전 00시~00시까지 / 5 활동 시간 소요시간 ○시간 오후 00시~00시까지 6 총 명 / 회 수혜 인원 □ 장애인( 명), □ 고령자( 명), □ 아동( 명), 7 □ 여 성( 명), □ 기타( 명) (※해당 시 ■) 8 ○ 9 ○ ○ 10 활동 내용 ○ 11 ○ 12 ○ 13 활동 강사비/의뢰비 재료비 식비 다과비 기타 계 15 운영비 원 원 원 원 원 0원 16 17 18 ※ 활동 증빙사진은 강사 포함 활동 19 참여자 전원이 나오는 사진 증빙 20 21 22 활동 설명 활동 설명 활동 사진 23 24 25 출석부 대리 작성 확인 202X.○월~○월 까지 ○○기관 소속 참여자가 ○○농장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음을 확 인하였고, 참여자들의 자필 서명이 어려운 관계로 출석부를 대리 작성하였습니다. 성명 소속(기관명) 직위 연락처 서명 활동 설명 활동 설명 <작성요령 > ○○○ ○○특수학교 010-000-0000 * 활동일지는 활동일마다 작성하며, 보조사업에 따라 양식 변경 가능(1일 1장 이상 가능) - 38 - - 39 - [별지 제6호 서식] □ 네트워크 서명부 네트워크 활동 결과보고서 네트워크 명 네트워크 기관명 △△노인복지관(□신규 □기존) 날짜 yyyy.mm.dd 장소 00농장 네트워크 기관 유형4) 연계 기관 / 협력 기관 / 지역사회 택1 기획 협의, 현물 지원 협의, 현장 관찰 결과, 프로그램 평가 등 번호 성 명 소속 및 직위 서 명 기재 주요 협의 및 활동 내용 (협력 사업 및 공동 프로그램 운영 여부, 연계기관을 통한 신규 1 ○○○ 이용자 확보 여부 포함) 2 ○○○ ○ 일 시 : 추진 ○ 장 소 : 3 개요 ○ 참석인원 : 2인 4 ○ 참여자: 김OO(대표), 박OO(요양보호사) ※참여자 소속 및 직위 명시 추진 ○ 5 결과 ○ 6 네크워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이용자, 실무자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력을 진술(단 해당없는 영역은 진술하지 않아도 됨.) 7 지역사회 측면: 8 파급효과 이용자 측면: 9 실무자 측면: 10 11 소요 식사비 다과비 기타 계 예산 12 (단위:원) 13 네트워크 ※ 반드시 네트워크 참여자 전원이 나온 ※ 다른 날짜에 실시한 네트워크 사진과 15 증빙 사진을 첨부 동일한 사진으로 첨부하지 않도록 주의 사진 16 필수 네트워크 서명부(양식2-5) 17 증빙 추가 18 회의록, 관찰지, 자문서, 협의서, 현물 증빙 사진 등 ※ 해당하는 증빙 있을 경우 증빙 19 20 ※ 참석자 자필 작성 원칙 4) ① 연계 기관 : 수혜자 선정하거나 소개해준 기관 ② 협력 기관 : 프로그램 자문 및 활동 지원 협력 기관 ③ 지역사회 :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 주민이 참여한 포럼이나 학습모임 - 40 - - 41 - [별지 제7호 서식] 현장 모니터링 점검표 □ 활동 프로그램 정보 (※ 활동 프로그램 별 작성) ※ 반드시 한글 형식으로 제출 요망, PDF 형식으로 제출 시 활용이 불가능함 ① 프로그램명 2027년 농촌 돌봄활동 지원사업 상세 유형 ① 돌봄 ② 치유 ③ 교육 ④ 고용 ⑤ 기타 현장 모니터링 점검표 (농촌돌봄농장) 활동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 점검일자 : ◦ 점검장소 : ◦ 점 검 자 : ◦ 면 담 자 : 1회당 수혜인원 수 총 ( )명 / 회당 *연락처: *연락처: 1회당 수혜인원의 성별 □ 남성( )명 □ 여성( )명 □ 농촌돌봄농장 기본 정보 1회당 수혜인원 □ 아동/청소년(17세 이하) ( )명 사업체 정보 * 1회당 수혜인원 수는 연령별 농촌돌봄농장명 대표자 성명 수혜인원 성별 합과 ex) (사회적)협동조합, 연령별 수혜인원합 수혜인원 수 □ 성인(18세 – 64세) ( )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등 사회적 농업 (※해당 시 ■) 시작연도 년 ( 년차) 조직 유형 각각과 일치해야함 협동조합 임원명 ex ) 임원현황모두기입 □ 고령자(65세 이상) ( )명 사회적 농업 관련 고용 현황 상근 명 장애를 가진 사회적 농업 사회적 농업 ( )명 종사자수 주요업무 수혜인원 수 비상근 명 유형 ex) 고령자, 장애인 등 근무시간 ex) 주 0회, 1일 0시간 취약계층 ex) 1월~12월 연중, 고용요건 근무기간 근무수당 ex) 시간당 천원 3~10월 영농기 주요자격 현황 (사회적농업 관련) ex)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작업치료사 등 (성인 장애인) □ 발달 □ 정신 □ 신체 □ 기타( (고 령 자) □ 독거노인 □ 치매 □ 기타( ) ) 복지 바우처 등 지역자원(직업훈련 등) 연계 현황 상세 분류 (아동/청소년) □ 다문화 □ 학교밖청소년 □ 저소득 여/부 명 (중복가능) □ 장애(□발달, □정신, □신체) □ 기타( ) 연계여부 대상자수(유형) (ex. 경증치매노인 8명) (여성) □ 다문화 □ 경력단절 □ 미혼모 □ 범죄피해자 □ 기타( ) ex) 장애인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ex) OOO바우처 연계,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계기관명 연계방법명 학교밖청소년 직업훈련 연계 연계(집행)항목 ex) 재료비, 다과비 등 1인 자부담 금액 원 / 인당 연계 기관명 ex. OOO치매안심센터 OOO발달주간보호센터, □ 사회적 농업 추진현황 (연락처 기재 필수) 27년 사업추진 계획 프로그램명 연계/협력 네트워크 기관명 연간 추진횟수 회당 참여인원 ‘27년 총 운영 회 예정 활동 기간 O월~O월 (O개월 간) 10회 5명 계획 횟수 회 명 회 명 회 명 □ 정기 : 주 O회, 월 O회 회 명 1일 활동시간 시간 / 1일 활동주기 □ 단기 : 1박2일, 2박3일 □ 연중 상시1) 예산집행 현황 점검 연도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집행률 현황 % % % % 총운영비 27년 보조금 _____월 _____일 활동 프로그램 강의료(A) 재료비(B) 기타(C) (D=A+B+C) 최초 교부일 *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는 경우, ‘상순, 중순, 하순’ 등으로 파악 27년 운영비 점검 당시 현재까지 집행한 예산 _________원, 집행률 _____% (2027. 5. 00일 현황) (단위: 천원) 예산 집행률 ※ e-나라도움 집행 기준으로 작성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30 - - 31 - □ 시설물 (자산포함) 정보 (※농촌 돌봄활동 지원 사업비 집행만 작성) 사업비 연도 집행금액 상세 시설내용 <농촌돌봄농장 모니터링 중점 점검사항> 2023 천원 ex. 산책로 안전바 조성, 휴식시설 그늘막 설치 1. 유사 사업 및 지자체 위․수탁사업과는 구분하여 운영 연도별 2024 천원 ◦ ’27년도에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마을기업(행정안전부)‧자활기업(보건복지부),노인 시설개선비 집행현황 일자리사업․자활근로사업․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보건복지부) 등 유사한 국비․지방비 2025 천원 (단위 : 천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지방비 지원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과 구분하여 운영 2026 천원 *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중복지원 불가 2027(계획) 천원 2. 부정수급 징후 유형 : 동 사업 시행지침,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 관리 규정 준수 ※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는 연간 총 사업비의 30%(16.5백만원) 이내로 제한 ◦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사업 2~5년 차만 지원, 이용자 안전시설, 휴식시설, 임시거주시설 등 설치 및 개보수 업체,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단체와 계약 또는 거래할 수 없음. 단, 지자체장 승인을 받은 경우 거래 가능 □ 네트워크 구축 정보 3. 보조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사회적 농업 활동을 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지역 내 농장, 기관, 단체 등을 모두 열거하고 각각의 역할을 간단히 기술 ◦ (활동의 적정성) 27년 사업계획서 상 네트워크 단체명 - 영농 활동과 연관 없는 요리, 공예활동 집행 불가 추진여부 MOU 체결 - 사회적농업 활동에서 수확된 재료가 포함된 활동만 가능하며, 프로그램 기획도 일회성 기관/단체명 기관유형5) 추진내용 체험이 아닌 지속적인 영농활동이 주가 되도록 기획 ex) 교육지원청 ex) 학교텃밭교사, 교육농 여/ 부 여/ 부 ex)연계기관 ◦ (네트워크) 워크샵 등의 강사비는 외부 전문가만 집행 학교미래교육재단 양성과정 청년 소득창출 기여 (계획 : 월) (계획 : 월) ◦ (농장임차료, 시설사용료, 숙박비 등) 농촌돌봄농장 내 시설 집행 불가 여/ 부 여/ 부 ex) 적십자회 ex)협력기관 ex) 농산물 이용한 반찬나눔 활동 ◦ (보조강사) 장애인, 치매 노인, 아동 등 농작업 사전작업이 필요 대상만 보조강사 추가 (계획 : 월) (계획 : 월) 시간 활용 ex) 사회적농업 확산을 위한 여/ 부 여/ 부 ◦ (컨설팅비) 보조사업자 간 집행 불가 ex) 주민자치회 ex)지역사회 학습모임 (계획 : 월) (계획 : 월) ex. 거점농장, 농촌돌봄농장 계속사업자 등 농촌돌봄활동지원사업 대상자에 집행 불가 여/ 부 여/ 부 ◦ (활동대상)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프로그램별 참여대상 그룹 운영, 동일한 그룹이 (계획 : 월) (계획 : 월) 여러 프로그램 이용 지양. 영농 활동에 주기적인 참여를 위해 프로그램별 참여자 여/ 부 여/ 부 그룹이 구분 필요 (계획 : 월) (계획 : 월) * 귀농귀촌인, 일반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 청년, 위탁가정 위탁자, 장애인 보호자, 장애인 여/ 부 여/ 부 부모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므로 활동 대상 불가. 장애인 부모는 장애인의 정서적 안정을 (계획 : 월) (계획 : 월) 위해 참여는 가능하나, 재료비 외 예산 집행 불가 ◦ (시설비) 냉장고, 빔, 컴퓨터, 와플기, 저온 창고, 재봉틀, 낙엽송풍기, 예초 차량, 시설 철거 등 사회적 농업과 관련 없는 시설비 집행 불가 5) 기관유형은 3가지로 나눕니다. ◦ (식비, 다과비) 식사 대용의 요리 활동이 있는 프로그램은 식비 다과비 집행 지양 ① 연계기관 : 수혜자 선정하거나 소개해준 기관 ◦ (재료비) 상세 재료명과 수량을 확인, 참여 인원 대비 수량이 과하지 않도록 작성 ② 협력기관 : 프로그램 자문 및 활동 지원 협력 기관 ③ 지역사회 :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 주민이 참여한 포럼이나 학습모임 - 32 - - 33 - ※ 반드시 한글 형식으로 제출 □ 서비스 제공 정보 (※ 제공되는 서비스별로 작성 요망) 2027년 농촌 돌봄활동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 계획 ① 서비스명 현장 모니터링 점검표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서비스 내용 ◦ 점검일자 : ◦ 점검장소 : □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직접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방법 *연락처: ◦ 점 검 자 : *연락처: ◦ 면 담 자 : 서비스 제공주체 □ 전문서비스 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 사업체 정보 수혜지역 ex)OO리, OO리 수혜지역 전체인원 명 공동체명 대표자 성명 (리단위 구체적 범위 작성) 교육 수료여부 수혜인원 선정방법 (귀촌 여 / 부) (교육명) (ex. 22년~25년 지역서비스공동체 기초교육) 돌봄반장 성명 1회당 수혜인원 수 총 ( )명 / 1회당 (귀촌여부)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약)에 의거 돌봄 1회당 수혜인원의 성별 □ 남성( )명 □ 여성( )명 반장 선정 시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소속단체 사업대상자의 직계가족 선정 불가 농촌주민생활돌봄 조직 유형 ex) (사회적)협동조합 등 수혜인원 □ 아동/청소년(17세 이하) ( )명 공동체 시작년도 년 ( 년차) 협동조합 임원명 ex ) 임원현황모두기입 (중복가능, 계획 인원) 연령별 □ 성인(18세 – 64세) 수혜지역 ex ) 천태1리, 도산1리, 천태2리 수혜인원 수 (※해당 시 ■) ( )명 고용 현황 □ 고령자(65세 이상) ( )명 지역서비스공동체 상근 명 지역서비스공동체 종사자수 주요업무 장애를 가진 비상근 명 ( )명 유형 ex) 고령자, 장애인 등 근무시간 ex) 주 0회, 1일 0시간 수혜인원 수 취약계층 ex) 1월~12월 연중, □ 독거노인 □ 치 매 고용요건 근무기간 3~10월 영농기 근무수당 ex) 시간당 천원 상세 분류 □ 발달장애 □ 정신장애 □ 신체장애 주요자격 현황 (공동체 활동 관련) ex)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작업치료사 등 (중복가능) □ 다문화아동 □ 학교밖청소년 □ 저소득층 □ 다문화여성 □ 경력단절여성 □ 미혼모 □ 범죄피해자여성 복지 바우처 등 지역자원(직업훈련 등) 연계 현황 □ 기 타 ( ) 여/부 명 수혜대상 발굴 연계여부 대상자수(유형) (ex. 경증치매노인 8명) 연계조직 ex) 이장협의회, 면사무소 복지팀(061-000-0000) ex) 장애인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ex) OOO바우처 연계, (연락처 필수) 연계기관명 꿈드림(학교밖청소년) 연계방법명 학교밖청소년 직업훈련 연계 27년 총 운영 회 예정 연계(집행)항목 ex) 서비스재료비, 식비등 1인 자부담 금액 원 / 인당 계획 횟수 1일 서비스 제공 제공주기 □ 정기(ex.주 0회, 월00회) □ 단기(ex.1박2일, 2박3일 등) 시간 / 1일 시간 27년 사업추진 계획 서비스 제공 총서비스제공비 서비스/강사비(A) 재료비(B) 기타(C) 사업계획서 변경 여부 여 / 부 27년 운영비 (D=A+B+C) 서비스명 / 네트워크명 연간 추진횟수 회당 참여인원 (단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ex) 이불빨래 서비스 제공 10회 5명 회 명 예산집행 현황 점검 연도별 2025년 2026년 2027년 집행률 현황 % % % 27년 보조금 _____월 _____일 (2027. 00. 00 기준) 최초 교부일 *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는 경우, ‘상순, 중순, 하순’ 등으로 파악 - 34 - - 35 - 서비스 제공 계획 □ 네트워크 구축 정보 ② 서비스명 * 지역서비스공동체 활동을 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지역 내 농장, 기관, 단체 등을 모두 서비스 내용 열거하고 각각의 역할을 간단히 기술 □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직접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방법 27년 사업계획서 상 네트워크 단체명 □ 전문서비스 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 추진여부 MOU 체결 서비스 제공주체 기관/단체명 기관유형6) 추진내용 수혜지역 ex) 학교텃밭교사, 교육농 ex)OO리, OO리 수혜지역 전체인원 명 ex) 교육지원청 여/ 부 여 / 부 (리단위 구체적 범위 작성) ex)연계기관 학교미래교육재단 양성과정 청년 소득창출 기여 (계획 : 월) (계획 : 월) 수혜인원 선정방법 여/ 부 여 / 부 ex) 적십자회 ex)협력기관 ex) 농산물 이용한 반찬나눔 활동 (계획 : 월) (계획 : 월) 1회당 수혜인원 수 총 ( )명 / 1회당 1회당 수혜인원의 성별 □ 남성( )명 □ 여성( )명 ex) 사회적농업 확산을 위한 여/ 부 여 / 부 ex) 주민자치회 ex)지역사회 학습모임 (계획 : 월) (계획 : 월) 수혜인원 □ 아동/청소년(17세 이하) ( )명 연령별 여/ 부 여 / 부 (중복가능, 계획 인원) □ 성인(18세 – 64세) ( )명 (계획 : 월) (계획 : 월) 수혜인원 수 (※해당 시 ■) 여/ 부 여 / 부 □ 고령자(65세 이상) ( )명 (계획 : 월) (계

2027년 농촌돌봄활동지원 신규사업자 선정 공모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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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농촌돌봄활동지원사업 신규사업자 선정 공모 안내 ◆ ‘27년 지특회계 이관에 따라 농촌지역의 농촌돌봄농장·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등의 사회서비스 수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지자체의 사업대상자 선정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사업자 공모 추진 사업개요 ❍ (선정규모) 5개소(농촌돌봄농장 3개소, 농촌돌봄공동체 2개소) ❍ (사업규모) 농촌돌봄농장 55백만원(1년차 30),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69백만원(1년차 50) ❍ (지원기간 및 조건) 5년(매년 계속사업자 심사) / 국비 70%, 지방비 30% 추진 일정 ❍ (사업신청) 사업 대상자 → 시군 → 시도 · · - ( 사업대상자 →시군 · 월) ~ 10. 14.(수) ) '26. 9. 21.( - ( 시· 군 → 시 도 사업신청서 공유 · ) , ~ 10.15.( 목) ❍ (서류심사 및 우선순위 제출) 시· 군 → 시도 금 · , 10. 16.( 수) ) ~ 10. 21.( - ( 시 군 기본 자격요건 확인 및 서류심사‧우선순위 제출 · ) * 자격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자에게 안내 *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 (서류 및 현장심사) 시·도 및 거점농장, 10. 22.(목) ~ 11. 11.(수) - ( 시·도) 서류심사 추진 및 현장심사 대상자 선정 - 시·도(시·군) 선정개소의 2~3배수 현장심사 실시 ❍ (현장심사 및 결과 제출) 시·도 → 농식품부 , ~ 11. 16.( 월) * 심층조사 추진 일정으로 제출기한 엄수 ❍ (전국지원기관 심층조사) 11. 18.(수) ~ 11. 26.(목) * 권역별 우선순위 개소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한 심층조사를 추진할 예정 ❍ (최종심의) '26. 12. 1. 주간 - 농식품부, 시·도 담당자, 전국지원기관 및 외부위원 합동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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