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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도로관리과2026-10-09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로관리과
공고번호양주시 공고 제2026-2218호
등록일2026-10-09
기관 홈페이지www.yangju.go.kr
수집일시2026. 10. 9. 오전 7:15: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주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지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위치와 취지를 관계기관 및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행정예고문[옥정초등학교 확대지정].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공고 제2026 - 2218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확대)에 따른 행정예고 양주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 지정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위치와 취지를 관계기관 및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026. 10. 8. 양 주 시 장 1. 목 적 :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예고방법 : 양주시청 홈페이지(0http\://www.yangju.go.kr;1;0;0;http://www.yangj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yangju.go.kr)게재 3. 예고기간 : 2026. 10. 9.~2026. 10. 28. (20일간) 4. 관련근거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5. 보호구역 지정 및 위치(붙임참조) 구 분 | 시 설 명 | 위 치 | 사 유 | 비 고 | 확대 지정 | 옥정초등학교 | 옥정동 956 | 확대 지정 | 재예고 |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양주시 도로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반대 의견 시 그 이유)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다. 제출장소 :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도로관리과(2층)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양주시청 도로관리과(☎031-8082-7323) 마.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1 】 ▣ 시설명 : 옥정초등학교 (확대지정) | 묶음 개체입니다.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어린이보호구역(확대, 해제)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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