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1-1번지 외 2필지(고기동 15-58, 성복동 598-9) 상의 건축허가(산지전용허가의제) 허가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에 규정한 기간 내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아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해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합니다.
가. 공고명칭: “산지전용허가(협의) 기간만료에 따른 복구설계서 미제출 과태료 처분 사전안내”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6.10.09.~2026.10.23.(15일간)
다. 공고대상: (주)아이다○○ 외 2인
라. 공고내용: 붙임 참고
공시송달 공고문_(주)아이다개○ 외 2인.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수지구 제2026-611호
공시송달 공고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1-1번지 외 2필지(고기동 15-58, 성복동 598-9) 상의 건축허가(산지전용허가의제) 허가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에 규정한 기간 내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아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해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산지전용허가(협의) 기간만료에 따른 복구설계서 미제출 과태료 처분 사전안내”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9. ~ 2026. 10. 23.(15일간)
3. 공시송달 내용
○ 하기의 건축허가(산지전용허가의제)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 및 동법 제57조제1항 등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처분) 사전통지하오니,
○ 이의가 있는 경우 2026. 10. 16.(금)까지 의견진술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반사실을 인정 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고한 금액대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 감경의 대상(장애인 등)에 해당될 경우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진술 기한 내 자진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상필지 | 당 사 자 | 기타 |
소재지 | 지목 | 면적(㎡) |
동천동 1-1번지 | 임야 | 1,223 | ㈜아이다○○ | |
동천동 1-1번지 | 임야 | 962 |
고기동 15-58번지 | 임야 | 656 | ㈜제이에스하○○ | |
성복동 598-9번지 | 임야 | 298 | 주식회사 씨케이에이○○ | |
4. 기타사항
○ 기타 사항은 수지구청 도시건축과 농지산지전용팀(031-6193-85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9일
용 인 시 수 지 구 청 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