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폐업신고 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라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건설업 폐업 공고문[(주)청우건설].hwpx
한글 첨부 본문
청도군 공고 제2026 - 839호
건설업 폐업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에 따라 전문건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청 도 군 수
1. 건설업 등록내역
상 호 (대표자) | 소재지 | 해당업종 (등록번호) | 주력분야 | 폐업연월일 | 비고 |
주식회사 청우건설 (송재화) |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청화로 125-1, 2층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경북청도2021-02-1) | 토공사, 포장공사 | 2026. 10. 8. | 사업포기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경북청도2014-11-1) | 상·하수도설비공사 |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도군 미래혁신도시과(054-370-2341)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