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천군에서는 2026년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기자동차 구입을 희망하시는 군민께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26. 8. 19.(수) ~ 예산 소진 시
나. 보급물량 : 170대(승용 145, 화물 22, 승합 3)
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시스템)
2.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예천군 환경관리과(☎054-650-6535)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문 1부. 끝.
★ 260810 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천군 공고 제2026-1090호
2026년도 하반기 예천군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승합) 보급사업 공고
예천군에서는 2026년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기자동차 구입을 희망하시는 군민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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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은 날짜: 2012년 10월 25일 오후 3:01
2026. 8. 10.
예 천 군 수
1 | | 사업개요 |
▣ 접수기간 : 2026. 8. 19.(수) ~ 예산 소진 시 ※ 시스템 오픈시간 : 오전 10시
▣ 보급물량 : 170대(승용 145, 화물 22, 승합 3)
※ 보급물량은 예산 및 차종에 따른 차등지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택시, 택배, 우선순위 등 별도 배정 물량 없음.
▣ 선정방법 : 차량 출고·등록순
▣ 지원수량 : 1대/연간
▣ 지원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가능함.(통합누리집 → 구매 및 지원 → 구매보조금 지급 현황 → 지자체 차종별 보조금 예천군에서 기본보조금 확인
※ 공고일 이후 추가 변경되는 차량은 별도 공고 없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
▣ 지원금액
(단위: 만 원)
구 분 | 합 계 | 국 비 | 도 비 | 군 비 | 비 고 |
승용 | 1,148 | 648 | 200 | 300 | ※ 차종별 차등지원 |
화물(소형) | 1,600 | 1,000 | 240 | 360 |
승합(소형) | 1,950 | 1,500 | 180 | 270 |
2 | | 추진절차 |
보급사업 공고 | 예천군 |
↓ |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및 지원신청서 작성 | 구매자→자동차 제작수입사 |
↓ |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 신청) | 자동차 제조‧판매사 →예천군 |
↓ | |
검토 및 지원자격 부여 (7일 이내) [지원 대상자 선정(확정) 아님] | 예천군(승용,화물), 기후에너지환경부 (승합) → 자동차 제작수입사 |
↓ | |
지원가능 여부 확인 요청 (차량 출고 확정 시) | 자동차 제작수입사 →예천군 |
↓ | |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차량 출고순 선정) | 예천군 →구매자(공문, 문자) 및 자동차 제작수입사(문자) |
↓ | |
차량 출고 및 등록 | 구매자 및 자동차 제작수입사 (※ 대상자선정일로부터 2개월 내 미출고 시 대상자 선정 취소) |
↓ |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신청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 어린이통학차량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신고증명서)발급일로부터 10일이내 | 자동차 제작수입사 →예천군 |
↓ | |
보조금 지급 | 예천군→자동차 제작수입사 |
3 | | 신청 ․ 접수 및 자격부여 |
▣ 접수기간 : 2026. 8. 19.(수) ~ 예산소진시 / 09:00 ~ 18:00
※ 접수당일 무공해차통합누리집 시스템 오픈시간 : 오전 10시
▣ 신청대상 : 접수일 기준으로 판단
❍ 개인(개인사업자) : 접수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하여 예천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자
※ 군복무 등 불가피하게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임을 증명하는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법인․기관 : 접수일 기준 예천군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법인‧기관
※ △택시법인, △전기승용, 전기화물, 소형 전기승합을 1대만 구매하는 법인·개인사업자, △초소형 전기승용, 초소형·경형 전기화물을 구매하는 법인, △어린이통학용 전기승합을 구매하는 법인·개인사업자
▣ 지원수량
❍ 개인 : 1대
❍ 개인사업자 : 1대
❍ 법인․기관 : 1대, 택시법인 등* 해당하는 경우 5대 이하(사전협의 필요)
▣ 제외대상(보조금 미지급)
❍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개인**
(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外)
* (승용·승합·화물) 2년, ’26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 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 (예시1) 전기승용 1대 구매 후 1년 뒤 전기승용을 또 구매 시 최초차량에만 보조금 지원가능 (예시2) 전기승용을 동시에 3대 구매하려는 경우, 이 중 1대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가능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지자체 보조)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
※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제외
▣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대상
❍ 택시법인(중소기업 한정) 및 공공기관
❍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2023.2.13.) 이후 폐차 건부터 해당
❍ 승용(소중대형)의 경우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2년이내 2대 이상 구매할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및 국비만 지원
❍ 화물(소경중대형)의 경우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2년이내 2대 이상 구매할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및 국비만 지원
❍ 승용(초소형), 화물(초소형), 승합 전기차(개인사업자, 법인 구매)*를 구매하는 경우
* 단, 구매자와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2년) 적용
▣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금액
❍ 차종별 보조금 최대 지원금액
(단위: 만 원)
구 분 | 합 계 | 국 비 | 도 비 | 군 비 | 비 고 |
승용 | 1,148 | 648 | 200 | 300 | ※ 차종별 차등지원 |
화물(소형) | 1,600 | 1,000 | 240 | 360 |
승합(소형) | 1,950 | 1,500 | 180 | 270 |
※ 차종별 지원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가능
▣ 전기차 추가지원금
❍ 전기승용차
① 전기택시(소중대형) : 250만원
※ 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 추가 지원(증빙자료로 면허증 사본 제출), 택시법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추가 지원
② 차상위 이하 계층의 개인(초소형, 소중대형) : 국비 20%만큼 지급
③ 청년(「청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19세이상 34세이하인 사람)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개인(초소형, 소중대형) : 국비 20%만큼 지급
④ 다자녀가구(만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소중대형)
: 100만원(2자녀), 200만원(3자녀), 300만원(4자녀 이상)
⑤ 지역거점 사업 추진(초소형) : 50만원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 등으로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거점사업
⑥ 기존 노후 전기차(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한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재구매 : 국비 20만원
⑦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해당 차량을 보유한 기간이 3년이상인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교체(판매 또는 폐차)한 개인(중대형, 소형)
: 130만원 이내
※ ’26.1.1일 이후 판매 또는 폐차건부터 인정
※ 단,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간 차량 증여·판매에 대해서는 전환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이를 위반시 전환지원금이 환수조치
※ 판매된 내연기관차를 다시 본인명의로 이전할 경우 보조금 환수대상임.
※ 전환지원금의 경우 가족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보조금 지급후에도 전환지원금 대상차량이 신청자 명의로 확인될 경우 전환지원금은 환수됨.
또한, 보조금지급신청시까지 판매 또는 폐차를 완료하여야 함.
❍ 전기화물차
①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초소형, 소형, 경형) : 국비 30%만큼 지급
② 농업인 구매(초소형, 소형, 경형) : 국비 10%만큼 지급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를 제출
③ 택배용 차량(초소형, 소형, 경형) : 국비 10%만큼 지급
※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④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해당 차량을 보유한 기간이 3년이상인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교체(판매 또는 폐차)한 개인(중대형, 소형)
: 130만원 이내
※ ’26.1.1일 이후 판매 또는 폐차건부터 인정
※ 단,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간 차량 증여·판매에 대해서는 전환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이를 위반시 전환지원금이 환수조치
※ 판매된 내연기관차를 다시 본인명의로 이전할 경우 보조금 환수대상임.
※ 전환지원금의 경우 가족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보조금 지급후에도 전환지원금 대상차량이 신청자 명의로 확인될 경우 전환지원금은 환수됨.
또한, 보조금지급신청시까지 판매 또는 폐차를 완료하여야 함.
⑤ 지역거점 사업 추진(초소형) : 국비 50만원
▣ 전기화물차 보조금 차감
❍ 경유화물을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 경유화물차 미보유자는 상기 규정 해당 없음. 경유화물차 여러대를 보유한 경우 전기화물차 1대 구매건당 경유화물차 1대 폐차 시 인정
※ 경유화물 판매의 경우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구매자 : 전국 자동차 대리점(판매점)에서 차량 구매계약 및 신청서 작성
❍ 제작수입사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0http\://www.ev.or.kr/ps)을;1;0;0;http://www.ev.or.kr/ps)을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v.or.kr/ps)을 통해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류(공통 외)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공통 | - 차량 구매계약서( 출고예정일 기재 )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신청서 및 동의서(붙임1) |
개인 | -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변동 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포함)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각각 주민등록초본 첨부 - (해당시) 이용자명의리스 : 리스 계약서(보조금회수의무 이행주체 명확히 지정) |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변동 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포함)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각각 주민등록초본 첨부 사업자등록증 |
법인․기관 |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추가지원 대상 | 차상위 이하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현재까지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전기택시(승용) : 택시사업면허증, 사업자등록증 어린이통학버스 구매: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보조금 지원신청 시 제출) 초소형 승용 및 화물 :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붙임4), 사업계획서, 차량 제조사 확인서 등 택배 :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증 농업인 :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내연기관 전환지원금 :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자동차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
▣ 자격부여 : 보조금지원서류 적합 및 체납 없을 시 자격부여
▣ 지원가능여부 확인 : 출고예시화면(배정확인서) 제출
※ 출고등록예시일자가 실제 출고일과 상이하여 보조금 처리 업무에 지장을 준 경우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4 | | 대상자 선정·통보 및 보조금 지급 |
▣ 대상자 선정·통보
❍ 선정방법 : 차량 출고·등록순 (동일시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순)
※ 출고등록일자가 실제 출고일과 상이하여 보조금 처리 업무에 지장을 준 경우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된 순서로 신청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 없을 경우 7일 이내 구매보조금 지원자격 부여(자동차 제작수입사 문자 안내)
※ 자격부여는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있으므로 자격부여를 받았더라도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확정)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차량 출고 확정 시 예천군에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잔여대수)를 반드시 확인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차량 출고 및 등록
※ 차량 출고시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는 예천군으로 등록
※ 대상자 선정 이전에 차량 출고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대상자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 미출고 시 대상자 선정취소 또는 대기자로 변경
❍ 선정통보 : 구매자(등기우편, 문자), 제작수입사(문자)
▣ 보조금 지급신청 및 지급
❍ 보조금 지급 신청 : 제작수입사는 차량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신청
❍ 보조금 지급 :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
※ 보조금심의관리위원회 이후 보조금 지급
❍ 유의사항 : 자동차 등록부터 보조금 지급 시까지 연속하여 예천군에 등록되었고 소유자가 신청자와 동일한 차량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함.
※ 차량 소재지 이전(타 시군 이동), 소유자 변경(공동명의 포함) 등의 경우 보조금 미지급
▣ 보조금 지급 신청 서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 - 청렴 이행서약서(붙임2) _지방세납세증명서 부분에 업로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 세금계산서 - 자동차 제작사 사업자등록증 - 보조금 수령용 법인 명의 통장사본 (필요시) 내연기관 전환지원금 : 판매 증명서, 자동차등말소사실증명서 |
※ 차량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제작수입사가 예천군에 보조금 지급신청 및 수령
5 | | 유의사항 |
▣ 대상자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대기자로 변경
* 제작·수입사의 출고지연 등
▣ 지원대상자 선정 이전에 차량 출고·등록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자동차 등록부터 보조금 지급 시까지 연속하여 예천군에 등록되었고 소유자가 신청자와 동일한 차량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함.
※ 차량 소재지 이전(타 시군 이동), 소유자 변경(공동명의 포함) 등의 경우 보조금 미지급
▣ 출고등록(예시)일자가 실제 출고일과 상이하여 보조금 처리 업무에 지장을 준 경우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전환지원금의 경우 가족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보조금 지급후에도 전환지원금 대상차량이 신청자 명의로 확인될 경우 전환지원금은 환수됨.
또한, 보조금지급신청시까지 판매 또는 폐차를 완료하여야 함.
▣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예천군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결격사유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 및 지급 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
▣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 공동명의로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하는 경우 공동명의자도 구매자와 동일하게 보조금 지원자격 충족해야 함.
※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복수의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구매자 중 대표자 1인(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 적용)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 불가(단, 예천군 승인 시 변경 가능)
▣ 의무운행기간 준수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함
- 다만, 파산, 강제집행 또는 예천군이 정상참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의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8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매수자에게 잔여 의무운행기간에 관한 권리의무 승계한 것으로 간주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예천군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60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20% |
※ 60개월 이상 96개월 미만의 경우 저공해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에만 적용
※ 2022.6.30. 이후 경비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로서 개정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일(’24.5.13.) 당시 말소되지 않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예천군 결정에 따름.
6 | | 기타사항 |
▣ 문의처
기관 | 주요역할 | 연락처 |
통합콜센터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상담업무 | 1661-0970 |
예천군 환경관리과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집행관련 업무 | 054-650-6535 |
붙임 1.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 각 1부.
2. 청렴 이행서약서 1부.
3.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1부.
4. 전기자동차 구매 포기서 1부. 끝.
붙임 1 | | 전기자동차 보조금 구매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 |
성 명 (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구입차종 | | 구매대수 | 대 | 총 보조금 신청액 | 전체 보조금 입력 원 |
주 소 (등록주소지) | |
연락처 | (휴대폰) | (전기화물만) 경유화물 보유여부 | 경유화물 보유, 판매, 폐차, 수출말소 등 작성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예 천 군 수 귀하 |
(추가사항) 소속: 영업소/대리점 성명: 연락처(휴대폰): |
※ 첨부서류 : 1.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2. 기타 신청서류(공고문 내용 확인)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귀사)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귀사)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테슬라, BMW, KG모빌리티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하며 관련 개인정보 보안을 유지해야 함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예 천 군 수 귀하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 )을 준수해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예천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함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지원 자격이 취소됨 ○ 구 매지원 대상자 선정일 이후 타 차종(차명 포함)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예천군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차량 변경이 가능함 ○ 예천군 은 보조금 지급 기관으로 구매자와 차량 제작사 간의 계약과는 무관하며, 단순변심 등의 사유로 구매 신청 취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변상책임은 구매자에게 부과될 수 있음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예천군)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예천군이 해당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지급함 ○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2026년 전기 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및 예천군 결정에 따름 본인(본사)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예 천 군 수 귀하 |
신청번호 | |
붙임 2 | | 청렴 이행서약서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2026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예천군수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 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 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 제40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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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6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제조⋅수입사” (서명)
서약자 성명 “신 청 자” (서명)
예 천 군 수 귀하
붙임 3 | |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
초소형 전기자동차 | [ ] 승용 [ ] 화물 |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
1. 기 관 명 :
2.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3. 주 소 :
4. 사업장 소재지 :
5. 지역거점사업 소재지 :
6. 사업내용
- 개요
- 용도
- 운영대수
별첨. 사업계획서
예천군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참여를 확인(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000 대표이사 | 직인 |
붙임 4 | | 전기자동차 구매 포기서 |
전기자동차 구매 포기서
성명(법인명) | | 대표자 | |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자택(회사): 휴 대 폰 : |
도로명주소 | |
전기자동차 구 매 포기 사유 | ① 개인사정 ② 충전기 설치장소 확보 어려움 ③ 기타 ( ) |
※ 2026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보조금 지원 자격 부여 또는 보조금 지원 확정 후 단순 변심 등의 사유로 구매 포기하는 경우 향후 동일 사업지원신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2026년도 예천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보조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 사유로 인하여 전기자동차 구매를 포기합니다. 2026년 월 일 포 기 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