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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예천군
예천군농촌활력과2026-08-06

금당실 체류형 귀농귀촌지원단지 설계용역 일반공모 공고

게시기관예천군
지역경북
담당부서농촌활력과
공고번호예천군 공고 제2026-1077호
등록일2026-08-06
기관 홈페이지www.ycg.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0: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금당실 체류형 귀농귀촌지원단지 설계용역 일반공모」에 대하여 「건축서비스산업법 진흥법」 제21조 및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제5조에 따라 설계공모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공 고 명 : 금당실 체류형 귀농귀촌지원단지 설계용역 일반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256 외 2필지(256-2, 307-5) 나. 대지면적 : 6,899.00 ㎡ 다. 건축규모 : 단독주택 486.72㎡ / 제1종근린생활시설(마을공동시설) 173.70㎡ / 창고시설 200㎡ / (±5% 이내 조정 가능) 라. 주요시설 : 공모 지침서 참조 3. 예정 총공사비 : 금3,488백만원(부가세포함) - 건축, 토목,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인테리어 등에 대한 총 비용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 이행, 소요비용 등 일체비용을 포함. (인증수수료는 발주처 부담) 4. 예정 설계비 : 금172백만원(부가세포함) - 제반분야 설계비(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인테리어, 부대공사비 등) - 각종 인ㆍ허가, 폐기물, 지질조사, 현황측량 등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 제출 업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 (인증수수료 발생 시 발주처 부담). 5. 설계공모 방식 : 일반설계공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금당실 체류형 귀농귀촌지원단지 설계용역 일반공모.pdf

PDF 첨부 본문
예천군 공고 제 2026–1077호 6. 응모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 금당실 체류형 귀농귀촌지원단지 설계용역 일반공모 공고 가 없는 자여야 한다. 나. 본 공모의 심사위원, 운영위원, 기술검토위원, 건축기획용역 수행자와 그가 속 「금당실 체류형 귀농귀촌지원단지 설계용역 일반공모」에 대하여 「건축서비스산업법 진흥법」 제21조 및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제5조에 한 업체 및 직원 등은 참가할 수 없으며, 설계관리 용역에 참가한 연구진과 연 따라 설계공모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구진이 속한 업체는 참가할 수 없다. 2026년 08월 06일 다.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영업(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결격사 유가 있는 자이거나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는 참가할 수 없다. 예 천 군 수 라.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 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참여업체 모두 위의 자격조건을 1. 공 고 명 : 금당실 체류형 귀농귀촌지원단지 설계용역 일반공모 갖추어야 하며 단, 공동응모 시 3개사 이상은 공동응모가 불가하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다. 2. 사업개요 2)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자 중 최상위 비율을 가진 1인을 가. 위 치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256 외 2필지(256-2, 307-5)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사사무소 내 공동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 나. 대지면적 : 6,899.00 ㎡ 1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 건축규모 : 단독주택 486.72㎡ / 제1종근린생활시설(마을공동시설) 173.70㎡ 3)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 창고시설 200㎡ / (±5% 이내 조정 가능) 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라. 주요시설 : 공모 지침서 참조 4) 대표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만 귀속한다. 3. 예정 총공사비 : 금3,488백만원(부가세포함) 5)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서식 5】에 의한 공동수급(참가)협정서를 - 건축, 토목,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인테리어 등에 대한 총 비용으로 응모 신청시 제출해야 한다. 각종 인허가 절차 이행, 소요비용 등 일체비용을 포함. (인증수수료는 발주처 부담) 마. 설계용역 계약 시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부터 계약완료까지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토목 분야를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 소방, 정보통신 4. 예정 설계비 : 금172백만원(부가세포함) 의 해당 분야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분야별 설계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 - 제반분야 설계비(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인테리어, 부대공사비 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도급의 대표자는 설계공모 당선자가 등) 된다. 그 밖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 각종 인ㆍ허가, 폐기물, 지질조사, 현황측량 등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각종 자 한 법률」에 의한다. 바.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 시,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참가자격을 박탈한 료 제출 업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 (인증수수료 발생 시 발주처 부담). 다. 7. 응모신청서 접수(등록) 5. 설계공모 방식 : 일반설계공모 가. 일 시 : 2026 .08. 12. (수) 17:00까지 - 1 - - 2 - 나. 접수방법 : 공모관리기관 전자우편접수 ([email protected]) 사예정 다. 등록서류 나. 당선작 선정 : 당선작 1점, 입상작 1~4점(공모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 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당선작 및 구분 구 비 서 류 부수 비고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1) 설계공모 참가신청서 (서식1) 1부 (2) 청렴서약서 (서식2), 서약서 (서식3) 1부 (3) 건축사면허증(자격증) 사본 (원본대조 필) 1부 11. 당선작 발표 및 시상내용 (4)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원본대조 필) 1부 가. 당선작 발표(예정) : 2026. 11. 18.(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 필) - GADC홈페이지 공개(https://gbkira.or.kr/gadc/) (5) 1부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서 류 는 ※ 공모진행시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6) 사용인감계(서식7), 첨부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1부 공동참가 나. 시상내용 대표자선임계 (서식4) 업 체 도 (7) 1부 - 당 선 작(1점) :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 건축사사무소 대표 2인 이상의 경우에 한함. 전부 제 공동참가협정서 (서식5) - 입 상 작(1~2점) : 공모지침서 참조 (8) 1부 출 ※ 공동참가자인 경우에 한함. 다. 시상금 이외에 본 제안공모 응모에 소요된 일체의 경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공동참가자 포함) (9) 1부 (공고일 이후 발급 (원본대조 필)) (10)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서식11) 1부 12. 기타사항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13) 1부 가. 응모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 각종 양식은 공모지침서 서식 참조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지침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공모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8. 현장설명회 : 별도없음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공모에 참가할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9.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 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가. 일 시 : 2026. 11. 04.(수) 17시까지 다. 당선작 선정 통보 이전에 우리군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나. 응모대상 : 공모 참가신청자에 한함 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응모자 또는 응모참가 다. 응모조건 및 작품제작 : 공모지침서 참조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라. 당선자가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를 할 마. 접수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천년숲서로 7-19, 화인비즈니스타운 510호, 수 없는 경우에는 우수작으로 설계자를 선정 할 수 있으며 설계권을 부여받은 (경상북도건축사협동조합 GADC 담당자) 전화 054-854-8173 자는 시상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공모목적에 부적합하거나 작품 수준 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 응모작 심사 및 당선작 선정 마. 예천군 홈페이지(http://www.ycg.kr)에 게시한 내용도 공모조건으로 인정되오니, 가. 심사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2023. 3. 30. 일 공모에 참가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까지 홈페이지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공 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제9 지사항에 대한 열람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은 공모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공모 심사위원회 구성 및 작품 심 바. 이 공고문 및 공모지침서는 예천군 홈페이지(http://www.ycg.kr), 공모관리기관 - 3 - - 4 - GADC홈페이지 (https://gbkira.or.kr/gadc/), 나라장터(http://www.g2b.go.kr) 에서 보실 수 있으며, [공고서, 공모지침서,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 공모관리기관의 해석이 우선한다. 사. 본 설계공모를 위해 각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제공한 각종 자료는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설계공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설계공모 참가자는 본 설계공모와 관련한 현장조사 시 각종 안전사고 등이 발 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 가자에게 있다. 자.설계공모 참가자는 모든 관계법규, 제반규정사항 및 입지여건을 파악한 후 적합 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카. 기타사항 문의 - 발주기관 : 예천군청 농촌활력과(☎054-650-7324) - 공모관리기관 : 경상북도건축사협동조합 GADC (☎054-854-8173) 붙임 1. 공모지침서 1부. <각종 서식 포함> 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1부. 끝. - 5 -

[공모지침서]금당실 체류형 귀농귀촌지원단지 설계용역.pdf

PDF 첨부 본문
「금당실 금당실 체류형 체류형 귀농귀촌지원단지 귀농귀촌지원단지 」 건축설계용역 건축설계용역 일반 일반 공모 공모 지침서 지침서 2026. 07. 27. - 목 차 - 제1장 설계공모 1. 목적 2. 사업개요 3. 설계공모 방식 4. 설계공모 절차 5. 참가자 자격 및 제한 6. 참가등록 7. 사업설명회 8. 질의응답 제2장 공모안 제출 및 심사방법 1. 설계공모안 제출 2. 심사방법 및 결과 발표 3. 당선작에 대한 계약 4. 제출 공모안에 대한 소유권 5. 익명성 제3장 공모안 작성·제출지침 1. 공모안 작성 및 제출 2.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및 작성기준 3. 기타 제출물 작성 및 제출 제4장 설계지침 1. 기본지침 2. 분야별 설계지침 각종 서식 [1 ~ 16] 각종 별표 [1 ~ 9] 【별첨】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1부 - 2 - 제1장 설 계 공 모 1. 목적 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일반공모를 통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 확립 및 양질의 공공건축물 조성 나. 금당실 체류형 귀농귀촌지원단지 건립을 통해 인구유입과 정착률을 높일 제도 적, 물리적 기반 확보를 위한 건축공간 설계자 선정을 위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금당실 체류형 귀농귀촌지원단지 건축설계용역 일반공모 나. 위 치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256, 256-2, 307-5 (6,899㎡) 다. 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라. 규 모 : ☞1. 단독주택(486.72㎡) 2. 제1종근린생활시설(마을공동시설,173.70㎡) 3. 창고시설(200㎡) ☞지상1층, 연면적 : 860.42㎡ [허용범위 ±5%이내] ☞ 세부시설은 P26 “면적표”참조 마. 예정 총공사비 : 금 3,488 백만원 (부가세 포함) ☞ 건축, 토목,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인테리어 등에 대한 총 비용으 로 각종 인허가 절차 이행, 소요비용 등 일체비용을 포함. 바. 예정 설계비 : 금172,000천원 (부가세 포함) ☞ 2종(보통)중급 기준으로 업무 시 과업에 따라 정산될 수 있음.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인테리어, 부대공사비 등 설계비, ☞ 인증 수수료 별도 ☞ 각종 인ㆍ허가, 폐기물, 지질조사, 현황측량 등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 제출 업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설계의도 구현 용역비는 별도 산정 사.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인증 및 인허가포함) 아. 용역범위 : 붙임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 3 - 3. 설계공모 방식 : 일반설계공모 4. 설계공모 절차 가. 공모 일정 구 분 일 시 유의사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조달청) 공 고 26.08.06.(목) GADC홈페이지 https://gbkira.or.kr/gadc/ 전자우편접수 ([email protected]) (경상북도건축사협동조합 GADC 담당자) 26.08.06.(목) ~ 참가등록 접수 참가자격평가 후 26.08.12.(수) 17시까지 [참기신청확인서], [참가자제공자료] 08.13(목) 일괄 발송예정 [참가자제공자료] 현장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음, 현장설명회(현장조사) 현장사진, 지적관련자료 *현장조사는 누구나가능. *현장조사: 수시 26.08.13.(목) ~ 접 수 전자우편접수 ([email protected]) 26.08.18.(화) 17시까지 질 의 전자우편 또는 GADC홈페이지 답 변 26.08.21.(금) 17시 https://gbkira.or.kr/gadc/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경북 안동시 풍천면 천년숲서로 7-19, 26.11.04.(수) 17시까지 접수 공모안 접수 제 출 화인비즈니스타운 510호, 경상북도건축 (점심시간 제외 12시~13시) 사협동조합 GADC 담당자) 전화 054-854-8173 26.11.11(수) [기술검토에 따른 소명서] 기술검토 26.11.05.(목)~26.11.10.(화) 참가자 전자우편으로 제출요청 소명서 제출마감시간: 26.11.13.(금) 14시 공모안 심사 *심사위원회 개최장소: 용문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심 사 26.11.17.(화) 14시 예정 *유튜브 생중계 (가득 홈페이지에 심사시작 10분전 주소공지) GADC홈페이지 심사결과 발표 26.11.18.(수) 13시 예정 https://gbkira.or.kr/gadc/ ※ 상기 일정은 공모관리처의 사정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변경된 일정은 [GADC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으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책임 은 참가자에게 있다. - 4 - 나. 설계공모 운영부서 1) 전문기관(아래부터 관리기관으로 명기) 가) 주 소 :경북 안동시 풍천면 천년숲서로 7-19, 화인비즈니스타운 510호, 경상북도건축사협동조합 GADC 나) 부 서 : GADC (담당자 : 추민호) 다) 연락처 : 전화 054-854-8173, 이메일 ([email protected]) 2) 발주기관 가) 주 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나) 부 서 : 예천군청 농촌활력과 오정택 주무관 다) 연락처 : 전화 054-650-7324, 이메일 ([email protected]) 5. 참가자 자격 및 제한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나. 본 공모의 심사위원, 운영위원, 기술검토위원, 건축기획용역 수행자와 그가 속한 업체 및 직원 등은 참가할 수 없으며, 설계관리 용역에 참가한 연구진과 연구진이 속한 업체는 참가할 수 없다. 다.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영업(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결격사유가 있는 자이거나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는 참가할 수 없다. 라.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 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참여업체 모두 위의 자격조건 을 갖추어야 하며 단, 공동응모 시 3개사 이상은 공동응모가 불가하며, 응모 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다. 2)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자 중 최상위 비율을 가진 1인 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사사무소 내 공동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 1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3)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4) 대표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 - 5 - 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만 귀속한다. 5)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서식 5】에 의한 공동수급(참가)협정서를 응모 신청시 제출해야 한다. 마. 설계용역 계약 시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부터 계약완료까지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토목 분야를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 소방, 정보통신의 해당 분야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분야별 설계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도급의 대표 자는 설계공모 당선자가 된다. 그 밖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바.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 시,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6. 참가등록 가. 본 설계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공모 참가신청서[서식1〕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등록기간 내에 대표업체 대표자가 전자우편접수(PDF파일)하여야 한다. (참 가자격평가 후 [참기신청확인서], [참가자제공자료] 일괄 전자우편 발송예정) 〔참가등록 마감일시 이후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또한, 등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되는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진다.〕 나. 참가신청자의 구비서류 구분 구 비 서 류 부수 비고 (1) 설계공모 참가신청서 (서식1) 1부 (2) 청렴서약서 (서식2), 서약서 (서식3) 1부 (3) 건축사면허증(자격증) 사본 (원본대조 필) 1부 (4)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원본대조 필)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 필) (5) 1부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6) 사용인감계(서식7), 첨부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1부 서류는 공동참가 대표자선임계 (서식4) (7) 1부 업체도 ※ 건축사사무소 대표 2인 이상의 경우에 한함. 전부 공동참가협정서 (서식5) 제출 (8) 1부 ※ 공동참가자인 경우에 한함.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공동참가자 포함) (9) 1부 (공고일 이후 발급 (원본대조 필)) (10)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서식11) 1부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13) 1부 - 6 - 7. 현장설명회 본 설계공모는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현장조사는 개방시간에(공모일정 참조) 진행하며, 대상지 외부공간만 가능합니다. 현장조사시에는 질의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8. 질의 응답 가. 본 설계 공모에 대한 질의는 〔서식8〕에 따른 서면질의만 가능합니다. ※ 반드시 대표자의 인장을 날인한 PDF파일로 하여야 하며, 질의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함. 나. 접수방법 : 전자우편접수 ([email protected])으로 접수한다. ※ 질의접수 담당자 연락처 : 경상북도건축사협동조합 GADC 담당 추민호 (☎054-854-8173) 다. 질의자격 : 설계공모 참가를 신청한 자 중 설계 공모 질의서를 제출한 자에 한한다. 라. 질의응답 : GADC홈페이지에 일괄 게시 예정 및 참가자 전원 메일발송 마. 유의사항 1)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 주하며 설계 공모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 서가 관련 서식과 상이한 경우는 답변하지 않는다. ※ 날인이 없거나 개인 자격 및 전화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는다. - 7 - 제2장 공모안 제출 및 심사방법 1. 설계공모안 제출 가. 제출 요령 1) 제출일시 및 장소 : ‘설계공모 지침서’에 의한다. 2) 설계공모 참가자는 공모안을 정해진 시간까지 제출 지정장소에 접수하여 야 하며, 설계공모 참가등록을 한 자의 공모안에 한하여 접수한다. 나. 제출도서 설계공모 참가자는 반드시 ‘제3장. 공모안 작성․제출지침’에서 제시한 내용대로 공모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 비용부담 응모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성과물 등에 관계되는 모든 비용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제출일시 및 장소의 변동 등 공지사항이 생긴 경우 [GADC 홈페이지]에 게시하 며, 이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되는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 가 진다. 마. 기타사항 본 설계공모안 작성에 필요한 추가로 배포할 자료나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 우에는 GADC 홈페이지(https://gbkira.or.kr/gadc)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 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못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 자에게 있다. (관리기관 담당자 연락처 : 경상북도건축사협동조합, 추민호, 054-854-8173) 2. 심사방법 및 결과 발표 가. 심사위원 구성 : 심사위원 명단은 〔별표 1〕과 같으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 토교통부 고시) 및 공모관리기관 GADC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심사방법 1)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2) 심사는 본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다만,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 8 -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심사방법, 평가항목, 배점, 기타사항들은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정 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은 제출된 공모안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심사결과 실격 처리되어 1개 작품만 남은 경우도 포함)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 평가방법 1) 심사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 〔별표 2〕참조 2) 심사대상 수별 평가등급 배분 : 〔별표 3〕참조 3) 전문분야별 점수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심사는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채점제, 투표제+채점제(혼용) 등으로 적용할 수 있다. 5)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사대상 공모안이 10개를 초과할 경우 2단계로 나누 어 실시할 수 있으며, 1단계에서는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발주기관, 관 리기관이 각 심사위원의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점수 순위에 따라 10개 이내로 2단계 심사대상 공모안을 선정할 수 있다. 라. 심사위원의 제척·기피 1)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모안 제출마감시한까지 심사위원 기피신청서〔서식12〕를 제출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미제출 시 기피·제척 신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추후 심사 위원 선정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심사위원이 기피·제척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회 심사에서 배제 한다. 다. 불공정행위 방지 및 사전접촉 금지 1)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각각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사전접촉을 금 지한다. 2) 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불공정 행위가 있을 때에는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금지 신고서를 관리기관(GADC)의 전자우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가) 공모참가자가 심사위원으로부터 금품․물품․향응 요구 등 심사의 공정성을 위 해할 수 있는 행위를 요구받은 경우 나) 심사위원이 업체로부터 금품․물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다) 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을 사전 접촉한 경우 3) 불공정 행위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관리기관(GADC)의 판단하에 해당 참가자를 - 9 -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심사위원은 해촉한다. 4)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 기피신청서〔서식-12〕를 제출하여 기피 신청하여야 한다. 사. 심사결과 발표 1) 심사결과 공개 : 심사결과는 평가 후 개별 통지하고, GADC홈페이지 (https://gbkira.or.kr/gadcl) 에 공개한다. 2) 심사결과 설계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작품 수준이 떨어진다고 의 결될 경우 당선작 등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아. 기타 1)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심사 관련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2)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공모안 제출자는 심사위원 구성, 심 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참가 업체가 2개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당선안을 선정하지 않는다. 사. 당선작 및 입상작 구분 1) 당선작(1등) : 해당 설계용역 수행권을 부여 2) 입상작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아래와 같이 보상비를 지급한다. ◯ 1 4인의 경우: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 2 3인의 경우: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 3 2인의 경우: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 4 1인의 경우: 예산의 3분의 1 3) 총 보상예산 : 17,200,000원(부가세 포함) 3. 당선작에 대한 계약 가. 당선작 설계자는 심사결과 보완사항 및 우리군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당선작 및 입상작의 설계자가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당선 및 입상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당선작에 대하여는 당선 무효로 하여 당선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 거나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입상작에 대하여는 입상을 무효로 한다. 이 때 보상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다. 당선자는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설 명회 등 필요한 업무를 수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는 경우 필 요한 자료제출 등 발주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 10 - 라. 당선자는 당선작으로 선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후 신속히 설계계약에 관해 협의 하여야 하며, 7일 이내(공휴일포함, 계약은 평일) 계약하지 않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당선자가 설계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당선자의 사정으로 계획 및 실 시설계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2등, 3등에게 순차적으로 설계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 (이 경우 이미 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상금 금액 만큼 공제한 금액을 설계비로 지급함.) 바. 총사업비 및 여건 변화 등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자는 당선작의 수정을 요 구할 수 있으며, 당선자는 발주자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사. 당선작 설계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 의하여 결정한다. 아. 당선자는 본 지침에서 제시한 설계용역비에 준하지 않고 설계용역비를 추가로 요 구할 수 없다. 4. 제출 공모안에 대한 소유권 가. 저작권 및 출판·전시 1) 공모안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 법령에 따른다. 2) 제출물의 소유권은 예천군에 있다. 3) 예천군에서 제출물의 보고서 또는 작품집의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제공하는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도 별도 보상이나 협의가 없이도 가능하다. 4) 참가자는 제출한 작품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에 다른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 지 않음을 보증해야 한다. 5)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당 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나. 작품반환 1)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익명성 가. 익명 사용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시까지, 설계공모 전체기간동안 유지 된다. 나. 심사용 도서(설계공모 제안서)는 심사번호만 기재(관리기관)하고 익명 관리한다. - 11 - 다. 심사용 도서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도 표기 불가하 다. 라. 심사 후 입상작 확인서는 심사 종료 시 까지 밀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며, 심 사결과 확정 시 심사장에서 개봉한다. 마. 심사 전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설명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접촉을 시도하는 것도 불가하며, 위반할 경우 심사 시 불이익 또는 실격처분을 받을 수 있음. 바. 참가자의 정보는 심사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공개하지 않으며, 공정한 심사평 가를 위해 당선작 선정 시까지 참가자도 SNS 등의 매체를 통하여 제출안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3장. 공모안 작성·제출지침 1. 공모안 작성 및 제출 가. 공모안 제출 출력 종 류 비 고 수량 1) 설계공모안 제출서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1부 - 우편접수시 위임장 생략가능 2) 설계공모 제안서 (보관용1부, 심사용6부) 7부 - 보관용에만 업체명을 기재하고, 심사용에는 어떠한 표기(식)할 수 없다. PDF만 3) 면적구적도 -서식15 0부 첨부 4) 참가신청 확인서 1부 5) 상기1) ~ 4) 내용을 저장한 USB (PDF형식 파일명기재) 1개 ※ 모든 비용은 응모자 부담이며,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표기 후 인감 날인. 나. 제출방법 및 주의사항 1) 설계공모안 작품 접수일에 방문 또는 접수일 도착분에 한해 우편 접수 가능 2) 접수는 상기 “제출목록”을 모두 제출하여야 접수가 가능하다. 3) 설계공모안 접수 이전에 발생한 훼손, 분실 또는 제출도서 상호 불일치로 인해 - 12 - 발생되는 문제는 설계공모 참가자 책임으로 한다. 다. 설계공모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출도서의 규격 및 표기능 다음에 따른다. 가) 규격: A3(가로 420mm X 세로 297mm)로 단면 인쇄하여 접착제 좌철제본 나) 재질: 표지는 백색 무광택 스노우지, 내용지는 백색 무광택 백상지 사용 다) 분량 : 앞표지와 뒤표지를 포함하여 16쪽 이하로 작성 라) 쪽 번호는 표지에는 명기하지 않고 다음 인쇄면(목차) 하단 중앙에 ‘-1-’부터 표기 (간지 사용 불가) 마) 모든 표기는 한글(영어표현시(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단위는 미터법 을 사용 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가 표기되어서는 안 됨 사) 방위(위치는 자유)와 축척(위치는 우측하단)은 각 도면에 정확히 표현 2) 3D 이미지 및 칼라 사용 등 가) 내용은 컬러(색상) 표현 가능하다. 나) 렌더링하지 않는 3차원 이미지를 사용하여야한다. 【예시】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출처: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2014)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 p.23) 다) 각종 개념도 및 다이어그램 등의 3D표현은 가능하나, 모형사진은 불가하다. 라) 심사용 표지에는 아래와 같이 심사 시 사용할 “심사번호 기재란”을 우측상 단에 흑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13 - 40 20 (단위 mm) 20 심사번호 기재란 40 (공란) ※ 심사번호 기재란의 테두리선은 진하게(1.0mm) 할 것 2.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및 작성기준 가. 설계공모 제안서 순서 항목 세 부 사 항 쪽수 1 표지 앞면 1쪽 목차(쪽번호 –1-), 2 목차 1쪽 기타 내용(투시도,개념도 등) 작성 불가 3 투시도 투시도 또는 조감도 1매 1쪽 건축개요 [별표 6] 4 건축개요 시설면적표 [별표 7] 1쪽 재료마감표 (내,외부) 5 대지현황분석 주변현황분석 설계의도 및 주요 개념 및 설계의도 6 배치개념 배치 및 동선계획 10쪽 이하 배치도 7 건축계획 평면, 입면, 단면계획 8 분야별 계획 분야별(토목,조경,구조,등), 친환경 등 법규검토서 및 [별표 8] 9 공사비내역서 1쪽 [별표 9] 10 뒷표지 공란 (백지) 1쪽 총 16쪽 합계 총 7 부(보관용1부, 심사용6부) 이하 <비고> - 모든 페이지는 단면인쇄 함 - 표지, 목차도 제안서 총 쪽 수에 포함됨 - 첨부 [서식, 붙임]자료 사용원칙 - 14 - 나. 공모안 형식 및 규격 구 분 내 용 용지크기 A3(횡) 여 백 상 25mm, 하 25mm/ 좌·우 25mm 글자체 맑은 고딕 - 본문제목, 소제목 등: 자율 글자크기 - 본문내용: 10포인트(높이3.5mm) 미만 사용불가 도표, 이미지 자 율 줄간격 160% 표 지 - 흰색 스노우지(무광택), A3(횡) ※ 용지무게 : 120∼180g/㎡ 재 질 본 문 - 1면 인쇄(백색바탕 칼라 가능) ※ 용지무게 : 80∼120g/㎡ 제본방법 A3(횡), 좌철(무사무선철), 단면인쇄 PDF형식 파일명기재(보관용, 심사용 각 1부) 1부 50MB 이하, 300dpi A3 USB 파일 (가로420×세로297mm, 가로4,961pixel×세로3,508pixel) ※장변이 수평이 되도록 횡으로 작성 3. 기타 제출물 작성 및 제출 가. 설계공모 공모안 제출서 - 본 지침의〔서식9〕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심사위원 제척 및 기피신청서 - 제척 및 기피 신청할 경우에만 본 지침의〔서식12〕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제척 및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 - 제척 및 기피 신청 없을 경우 본지침의〔서식14〕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모든 제출서류는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필’ 및 업체등록인감 날인 - 15 - 제 4 장 설 계 지 침 1. 기본 지침 가. 설계주안점 및 고려사항 - 공모의 목적, 응모요령을 준수하고 사업개요 등을 참고하여 예정사업비를 초과하지 안도록 계획한다. - 기본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규모, 높이 등은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설비기준령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토지이용을 극대화하되 건축물은 창의적이고 독창적이며,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건축물이 되도록 한다. - 건축 규모는 제시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건축기획보고서에 요구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공성이나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장래의 변화에 대응 가능한 융통성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 구조 및 재료는 안전성, 경제성, 내구성, 기능성, 미관,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선정한다. - 기본적으로 지속가능한 건축 개념에 충실하도록 하며 친환경적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건물의 내․외장 재료 및 색채, 야간조명 등은 지역, 기능 등을 고려하여 상징적이고 창조적인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가구, 사인보드, 특수시설 및 기구 등 제반 부수시설은 그 종류나 필요 위치, 소요 개수 등을 고려 및 제시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방범, 안전, 방재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완공 후 유지관리비의 과부담 등을 이유로 시설물이 유휴화되는 일이 없도록 유지관리 및 운영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한다. - 각종 시설은 관리 및 통제가 용이하고 최소인원으로 운영․ 관리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어린이, 노인, 여성 및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인접 건축물과는 조화롭게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상호간 소음 차단, 프라이버시, 일조 및 채광 확보에 대한 고려를 한다. 2. 분야별 설계지침 - 16 - 2-1. 사업내용 위치 - 용문면 상금곡리 253-1 외 10필지 사업면적 - 대지면적 : 14,567㎡, 연면적 : 860.42㎡ - 귀농귀촌 체험주택 : 총 12호(개인단위형 8호, 가족단위형 4호) - 귀농귀촌 지원센터 : 다목적실, 공유주방, 관리실 등 사업 - 영농체험시설 : 실내형 영농체험장(온실), 영농체험장(개별형 및 유실수원), 내용 창고, 다목적마당(농기계실습장,건조장) 등 - 도로 등 기반시설조성 : 주차장, 도로 등 - 사업대상지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 음 목적 및 - 용문면은 귀농귀촌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정착지원 기반이 부족하여 필요성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가 제한됨 - 따라서 귀농귀촌 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인구유입과 정착률을 높일 제도 적 물리적 기반 확보 필요 - 정주지원 기능강화 > 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단기 체류형 주택, 영농실습 장, 교육·상담 공간을 통합적으로 제공. > 초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생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정착지 원 허브 역할 수행 기본방향 - 지역공동체와의 상생 > 기존 주민과 귀농귀촌인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교류·커뮤니티 공간 조성 > 농업기술센터, 마을협의체 등과 연계해 교육·문화·생활 서비스를 공유하 고,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를 강화 - 안정적인 정착 기반마련 > 귀농·귀촌인이 초기 정착 과정에서 겪는 주거·생활 불안을 해소하고, 단기 체험주택과 영농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안정적 정착 경로를 확보 > 주택과 교육·상담·교류 공간이 결합된 거점 기능을 통해 체류→정착→ 지역 참여의 선순환을 실현 기대효과 - 지역 공동체와의 상생 및 지속가능한 농촌다움 보존 >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통 해 교류와 협력 증진 > 농업기술센터, 마을협의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문화·생활 서비스를 공유, 지 역사회 공동체 기능 회복 및 농촌다움 증진에 기여 2-2. 대상지 현황 - 17 - ▐ 사업위치 Ÿ 예천군 상금곡리 253-1 외 10필지 ▐ 사업면적 Ÿ 14,567㎡ ▐ 접근성 Ÿ 중리농장 철거지는 금당실 마을주거지로부터 북동측 약 500m 떨어진 곳으로 마을 외곽 지 도로(선동길 : 폭 6m 아스콘 포장도로)를 통해 진입하고 있음 Ÿ 선동길을 이용하여 축사 철거지로 접근은 소하천교량(폭 4m, 길이 18m)을 통과하여 폭 4m, 연장 142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소하천변 농로를 이용하여 접근하고 있 음 - 18 - ▐ 입지여건 Ÿ 대상지는 논 밭과 접해있고, 상금곡리 마을주거지로부터 북동측으로 약 500m 떨어져 위치해 있음. Ÿ 사업대상지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축사(중리농장)를 철거하여 조성되는 부 지임. - 19 - ▐ 입지여건물리적현황 Ÿ 최고표고는 172.7m 최저표고는 152.5m로 표고차는 20.2m로 나타남 Ÿ 10° 미만이 10,205㎡(69.8%)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Ÿ 대상지의 43.0%가 농업진흥구역에 포함되어 있음. - 20 - 2-3. 배치계획 ▐ 토지이용의 적정화 Ÿ 대상지는 농림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은 농 업생산 보전 및 목적으로 건축물 계획을 지양하고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건축물 과 부대시설을 집약 배치하여 토지의 효율성 극대화 ▐ 건축물 배치 Ÿ 지목상 구거를 제외한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건축물의 적정 배치를 검토하였으며 법적검토와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물 계획부지 상금곡리 (256, 256-2, 307-2)를 선정함 Ÿ 도로 및 진입로와 연계된 위치에 건축물을 배치하여 접근성을 확보하고 영농 체험 시설은 동선의 효율성과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해 체계적으로 배치 - 21 - 2-4. 건축계획 2-4-1. 건축개요(안) 구분 주 요 내 용 시설명 금당실 체류형 귀농귀촌지원단지 대지위치 용문면 상금곡리 256, 256-2, 307-5 대지면적 6,899㎡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건축용도 단독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창고시설 건축면적 A=860.42㎡ 건폐율 12.5% 연면적 A=860.42㎡ 용적률 12.5% 지상 층1 , 860.42㎡ 단독주택: 486.72㎡ 건축규모 제1종 근린생활시설 : 173.70㎡ 창고시설 : 200㎡ 최고높이 5.2M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 창고 계획규모 : 30대 주차대수 주차장 설치기준 (예천군 주차장 조례) 1+(486.72㎡-150㎡)/100㎡ + 173.70㎡/200㎡ + 200㎡/400㎡ ≒ 6대 2-4-2. 계획의 주안점 (1) 기본방향 •기능배분에 적합한 공간의 특성과 시설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주거공간, 커뮤니 티공간, 영농체험공간, 휴식공간, 녹지공간 등으로 구분하고 주변 지형 및 녹지와 조화를 이루는 배치로 자연친화적 경관 조성 •주거공간은 개인단위형과 가족단위형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 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단위형 주거동과 가족단위형, 주거동 사이에는 커뮤니티공 간을 배치하여 생활과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함 •영농체험공간은 주거공간과 분리하여 배치하며, 영농 체험 및 교육 중심공간으로 실내외 영농체험장 창고 다목적마당 등으로 구분됨 •실내외 영농체험장은 가구별로 구획한 개별형과 유실수원 등의 공동체험장으로 운 영하며, 실내 영농체험장은 온실형(비닐하우스)로 조성 •창고는 영농체험장 및 다목적마당과 인접 배치하여 접근성과 관리 효율성을 높임 •휴식공간은 보행축과 주거 및 커뮤니티공간 주변에 배치하여 입주민 및 방문객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 •녹지공간은 휴식공간과 연계된 쉼터 주변 도로, 주차장 주변 등으로 배치하여 경관 연출 및 환경정비 도모 •커뮤니티공간의 접근성과 이용에 편리한 동선계획 및 모임을 위한 오픈스페이스 - 22 - (광장)의 기능 고려 계획. (2) 디자인기본방향 [지형 순응형 디자인] •사업대상지의 고저차를 활용한 단계적 배치로 대규모 절‧성토를 최소화하여 자연스 러운 경관 형성 •지형 순응형 배치를 통해 조망‧프라이버시 확보 및 기존 식생‧지형 보존으로 친환 경적 경관 친화적 공간 조성 [지역성 반영 디자인] •예천군 경관 조례를 준용하여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디자인 구현 •외장재‧지붕형태‧조경 요소에 자연 소재를 적극 반영하여 농촌 이미지와 연계 •기존 수목‧녹지를 활용하고 지역 식생 위주의 식재로 친환경적이고 조화로운 경관 형성 [사용자 중심의 공간 디자인] •주거공간, 커뮤니티공간, 영농체험공간의 각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동선과 배치 를 구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 제공 •각 공간별 동선을 고려하여 체험, 교육, 휴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계획 (3) 에너지효율화 계획 •건물 배치와 지형을 활용한 자연채광 자연환기 극대화 •건물 간격 조정 및 포장재의 투수성을 확보하여 열섬 완화 효과 도모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대상에서 제외 대상이나 에 너지비용, 절감 향후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열 강화 등 제로에너지 계획 수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 2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 기준」 제3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대상에서 제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5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 단독주택, 센터 등은 남향을 지향함. 2-4-3. 건축물계획 (1) 기본방향 구분 배치계획 주안점 • 대상지는 농림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 농림지역은 농업생산 보전 목적으로 건축물 계획을 지양하고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건축물과 부대 시설을 집약 배치하여 토지의 효율성 극대화 설계의 주안점 • 도로 및 진입로와 연계된 위치에 건축물을 배치하여 접근성을 확보하고 영농체 험시설은 동선의 효율성과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해 체계적으로 배치 • 부지내 고저차가 크기 때문에(4.5m) 안전을 고려해 적절한 배치와 공간구획 필 요 • 개인단위형과 가족단위형으로 다양한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성 확보 개인단위형 주거동과 가족단위의 주거동 사이에는 거뮤니티공간을 배치하여 생활 방안 과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계획 • 임시거주 단지 성격으로 개방하지 않음(귀농귀촌 지원센터에서 상담은 가능) 기타 특수 •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축사를 철거하고 조성하는 사업임 조건 구분 공간 및 시설계획 주안점 • 귀농 귀촌인의 정착 지원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주거, 커뮤니티, 영농 설계의 주안점 체험, 휴식공간이 결합된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귀농귀촌 지원센터는 커뮤니티 지원시설로 회의실, 교육실 등으로 구성하여 귀 공공성 확보 농귀촌인들의 교류와 정보제공, 교육, 상담 등 귀농귀촌 지원 기능 수행 방안 • 창고는 영농체험장 및 다목적 마당과 인접배치 하여 농기구, 자재, 보관 및 운 영지원 용도 기타 특수 •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지하관정, 물탱크, 관수시설 고려 조건 (2) 건축물별 계획 [귀농귀촌 체험주택] •용 도 : 주거용 건축물 •자연지형을 고려한 단계적 배치로 조망과 프라이버시 확보 •각 단위 주택별 소규모 텃밭 및 주차공간 제공 [귀농귀촌 지원센터] - 24 - •용 도 : 커뮤니티·지원시설 •회의실, 교육실 등으로 구성하여 귀농귀촌인들의 교류와 정보제공, 교육 상담 등 귀농귀촌 지원 기능 수행 [창고] •용 도 : 지원·관리시설 •영농체험장 및 다목적마당과 인접배치하여 농기구, 자재 보관 및 운영지원 (3) 도입시설 검토 주 요 내 용 검토결과 구분 사업대상지 유 형 규 모 (적용) 면적대비 ・원룸형 ・사업대상지면적 14,567㎡기준 약 15~50㎡ 단독주택형 12~15호 내외 (평균 약 30㎡) ・체류형시설 유형 ・투룸형(가족형) - 원룸형, 투룸형 혼합배치 단독주택형 귀농귀촌 약 35~66㎡ 10,000㎡당 체험주택 (평균 약 50㎡) 약 9~10호 ・원룸형 비율 ・원룸형 비율 - 60~70% 배치 60~70% ・1호당 규모 공동주택형 ・26~60.82㎡ - 원룸형 30㎡내외 (기숙사형포함) (평균 약 40㎡) - 투룸형 50㎡내외 귀농귀촌 사무실, 강의실, 세미나실(회의실), 사무실, 다목적강당, - 지원센터 식당 및 주방, 휴게실 등 식당 및 주방(또는휴게실) 검토 창 고 창고 및 농기계보관 창고 - 농기계, 농기구, 자재보관 등 (4) 실별규모 산정 - 25 - 추정이용인원 구분 세부용도 계획면적 수요규모 추정근거 규모산정기준 1인 262.08㎡ 240㎡ 8호 귀농 개인단위형 유사사례분석 귀촌 주거공간 (32.76㎡/호) (30.00㎡/호) 30.00㎡/호 체험 2인 224.64㎡ 200㎡ 4호 주택 가족단위형 유사사례분석 주거공간 (56.16㎡/호) (50.00㎡/호) 50.00㎡/호 다목적실 교육・회의공 20인 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 51.30㎡ 50㎡ (교육실) 간 2.5㎡/인 기준 및 유사사례분석 귀농 귀촌 15인 기숙사 건축기준 및 공유주방 주방공간 30.60㎡ 30㎡ 지원 2㎡/인 유사사례분석 센터 2인 관리실 사무・관리 34.20㎡ 30㎡ 유사사례분석 15㎡/인 현황반영 농기계 등 창고 200㎡ 195㎡ 210㎡ (농기계면적 추정 150㎡ 보관 및 여유율 30%) 2-4-4. 평면・입면계획 (1) 귀농귀촌 체험주택 •개인단위형(32.76㎡) 및 가족단위형(56.16㎡) 단위형 주거모듈로 계획하며, 효율적 동선·가변성·채광·환기·수납공간 확보를 통해 농촌 체류형 주거체험에 적합한 공간 제공 - 26 - - 27 - - 28 - (2) 귀농귀촌 지원센터 - 29 - (3) 창고 (4) 투시도 - 30 - (5) 마스터플랜 2-5. 외부공간계획 ▐ 실내・외 영농체험장 Ÿ 비닐하우스형 시설로 조성하여 계절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 체험공간 마련 Ÿ 예천군 농업기술센터와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 특화 작물재배 및 실습 교육장으로 활용 Ÿ 실습·체험 인프라를 구축하여 입주민(귀농귀촌 희망인)이 농업기술을 체득하여 귀농귀 촌 시 안정적으로 농촌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 체계적 지원 Ÿ 실내 영농체험장 도입시설 : 비닐하우스 1동, 723.34㎡ - 31 - Ÿ 세대별로 실외 경작지를 구획하여 귀농귀촌인 초기 적응 및 영농 경험 공간으로 활용 Ÿ 실외 영농체험장 도입시설 : 경작지 약 2,400㎡ (가구당 약 200㎡) ▐ 다목적마당(농기계실습/건조장) Ÿ 농기계 활용법 교육과 안전 체험 중심으로 계획하며 영농체험장과 연계하여 농업 기계 조작 능력 습득 지원 Ÿ 도입시설 : 농기계실습 및 건조장 336.97㎡ ▐ 유실수원 Ÿ 지역특화 유실수를 중심으로 한 영농체험을 통해 귀농귀촌인의 작목 적응력 강화 및 농촌체험 수요 충족공간으로 활용 Ÿ 도입시설 : 유실수원 266.05㎡ ▐ 휴식공간 및 녹지 Ÿ 주거 및 체험 공간과 연계된 소규모 쉼터 조성 Ÿ 경관연출 및 완충기능을 위한 녹지 배치 Ÿ 도입시설 : 정자, 피크닉테이블, 벤치, 녹지 등 - 32 - 2-6. 운영・활용계획 2-6-1. 운영관리방식 (1) 운영관리방식의 기본방향 • 금당실 체류형 귀농귀촌지원단지 등 농촌공간정비사업 후 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 관리방식 결정이 요구됨 • 공공시설의 운영관리 방식은 직영운영방식, 혼합방식, 간접운영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농촌공간정비사업 후 시설 운영관리방식은 관련조례 및 지침, 유사사례 운영현황 등을 검토하여 공공성, 효율적 인력 운영 등 최대화 할 수 있는 방향을 결정함 (2) 적정 운영관리방식 선정 • 사업 준공 후 운영 및 관리는 예천군 일발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직영운영 방식으로 결정함 • 따라서 예천군이 1차적 유지 및 관리의 주체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관리 주체별 역할 분담과 상호 간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운영 체계 마련 • 금당실 체류형 귀농귀촌지원단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 위원회를 조직 운 영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사업 전반을 운영하며, 농촌활력지원센터는 운영에 지장 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함 • 금당실 체류형 귀농귀촌지원단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위원장은 경제농림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농정과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 촌활력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함 •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정관리팀장으로 함 •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방식의 궁극적인 목적인 주민 삶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데 있으므로 재정 부담이 있더라도 직영방식이 적절 하지만, 향후 여건변화에 따 라 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 례」에 따라 위탁운영방식 도입 검토 구 분 담당업무 비 고 - 농촌공간정비사업 전반의 행정 재정적 총괄 관리 예천군 - 관련 조례 (공유재산 관리・농산어촌개발사업 전담부서 관리)에 따른 시설 관리 의무 수행 (운영총괄) - 운영위원회와의 협력하에 사업 성과 평가 및 행정지원 농촌활력 - 귀농귀촌 체험 교육 프로그램 실무 지원 지원센터 - 주민위원회와 연계한 현장운영 (행사, 체험, 시설 활용) 관리 (운영지원) - 운영위원회 결정사항 집행 지원 및 사무 보조 예천군 - 금당실 체류형 귀농귀촌지원단지 전반의 운영 방향 및 귀농귀촌 의사결정 총괄 지원타운 - 시설 운영 규정・계획 수립 및 관리・평가 기능 수행 운영위원회 - 타 사업과의 연계성, 중복성 검토 및 조정 - 생활편의시설의 현장 관리와 주민 활용 주도 주민위원회 - 주민 공동체 활동 축제 행사 운영 및 참여 - 귀농 귀촌인 원주민 간 교류 프로그램 추진 - 33 - 2-6-2. 운영관리방안 (1) 운영관리 기본방향 • 예천군은 시설물의 전반적인 관리를 비롯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며, 지역 여건변화에 따른 주민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S/W 사업 주민설명회, 주민워크숍 등을 통해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진 행될 수 있도록 함 (2) 세부시설별 운영계획 • 운영관리의 총괄은 예천군으로 하며, 각 시설별 운영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운영방안 마련 • 주요시설의 시설물 관리운영은 아래와 같이 원활한 운영 시스템 구축 - 귀농귀촌 체험주택 운영관리는 관직영으로 농정과가 주체가 되어 운영에 관한 규약 및 협약 등 제도적 뒷받침 하에 운영관리함 - 귀농귀촌 지원센터 및 영농체험장의 운영관리는 예천군 농촌활력지원센터 (중간 지원조직)를 통해 운영관리하며 귀농귀촌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은 예천군 농업기 술센터와 연계를 통해 효율적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 •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사업인 주민교육과 거버넌스 구축을 병행 S/W 하여 주민설명 회, 워크숍을 통해 핵심사업들의 진행상황 및 주민의 견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변경사항을 결정함 주요시설물 관리운영계획 운영주체 귀농귀촌 체험주택 체험주택 운영관리 예천군 농정과 금 당 실 예천군 체 류 형 귀농귀촌 지원센터 시설물,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농촌활력지원센터 귀 농 귀 촌 지 원 타 운 예천군 영 농 체 험 장 귀농귀촌관련 교육 농업기술센터 (3) 귀농귀촌 체험주택 운영계획 • 주택관리는 크게 임대관리, 입주자 관리, 주택 유지관리로 구성하여 추진 • 입주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및 제68조 에 따른 임대계획서를 작성 •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서류 및 면접 심사로 입주대상 자를 선정 - 34 - • 임대차 계약 등 임대사업자의 고유 업무와 부대시설 유지보수, 관리비 징수 등 주 택관리 업무로 구분 (4) 영농체험장 운영관리 • 생산을 기초로 한 체험활동과 레크레이션 및 농업교육을 위한 장소로 운영ㆍ관리 • 귀농ㆍ귀촌 교육장 및 영농실습(테스트베드) 공간으로 예천군 농업 기술센터와 연 계한 예비 귀농・귀촌인의 현장 영농 실습교육 시설로 운영 • 일부 영농실습농장 부지를 할애하여 입주민의 개별 텃밭을 운영 • 귀농귀촌 체험주택의 부속시설로서 영농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 35 - 붙임 관련서식 [서식 1] 설계공모 참가 신청서 [서식 2] 청렴서약서 [서식 3] 서약서 [서식 4] 대표자 선임계 [서식 5] 공동수급(참가) 협정서 [서식 6] 위임장 [서식 7] 사용인감계 [서식 8] 서면질의서 [서식 9] 설계공모안 제출서 [서식 10] 공모안 표지 [서식 11]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 [서식 12] 심사위원 제척 및 기피 신청서 [서식 1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14] 제척 및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 [서식 15] 면적구적도 [서식 16] 불공정행위 신고서 〔별표 1〕 설계공모 심사위원 명단 〔별표 2〕 심사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별표 3〕 심사대상 수별 평가등급 배분 〔별표 4〕 공모안의 감점기준 〔별표 5〕 공모안의 실격기준 〔별표 6〕 설계개요 〔별표 7〕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별표 8〕 개략공사비 내역서 〔별표 9〕 관련법규 검토서 별첨 : 1.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1부. - 36 - [서식 1] 설계공모 참가 신청서 참가 접수번호 공모관리기관 작성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업체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E - mail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참가업체 (대표자명) (해당시 작성) 주 소 전화번호 예천군에서 주관하는 「금당실 체류형 귀농귀촌지원단지 건축설계용역 일반공모」 에 공모 요강 및 공모지침서를 준수하여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2026 . . . 신청인(대표업체 대표자) : (인) 예천군수 귀하 --------------------------------------------------------------------------------------------- 설계공모 참가신청 확인서 참가 접수번호 접 수 인 (공모관리기관 작성) (공모관리기관 작성) 대 사무소명 대표자 표 사무소주소 생년월일 업 체 이메일주소 연락처 [서식 2] 청 렴 서 약 서 □ 용 역 명 : 금당실 체류형 귀농귀촌지원단지 건축설계용역 일반공모 □ 발주기관 : 예천군청 농촌활력과 당사는 「금당실 체류형 귀농귀촌지원단지 건축설계용역 일반공모」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 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당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대상자 포함)이나 공모관 리기관 및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예천군수 귀하 [서식 3] 서 약 서 당사는 『금당실 체류형 귀농귀촌지원단지 건축설계용역 일반공모』에 응모 함에 있어 설계공모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규정의 위반과 지시, 지침 및 조정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모와 관 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방법, 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 없이 귀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예천군수 귀하 [서식 4] 대 표 자 선 임 계 본인은 ○○○건축사사무소의 공동대표2로서 예천군청에서 시행하는 「금당실 체류형 귀농귀촌지원단지 건축설계용역 일반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건축사사무 소 공동대표1에게 위임합니다. 20 . . . ○○○ 건축사사무소 대표자 공동대표1 건축사 ○○○ 공동대표2 건축사 ○○○ (인) 예천군수 귀하 ※ 하나의 건축사사무소에 대표건축사가 2인 이상시 작성하며, 한명의 대표자로 선임해야 함. 공동수급자의 대표자 양식 아님. [서식 5] 공동수급(참가)협정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금당실 체류형 귀농귀촌지원단지 건축설계용역 일반공모」 를 ( ), ( )가 공동으로 설계공모에 참가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 및 개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참가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 음과 같다. 1. 회 사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참가자의 구성원) 대표업체(자)를 제외한 공동참가업체(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명 : (소재지 : 대표자 : ) 제4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발주기관,공모관리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 동참가업체(자)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 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설계공모의 이 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최종 설계완료 후 종결된다. 제6조 (의무) 공동참가업체(자)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 도할 수 없다. 제9조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 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신 고하며, 탈퇴업체(자)를 다른 업체(자)로 교체할 수 없다. 제10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참가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구 성원이 기명날인한 협정서를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대표업체 회 사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참여비율 : % ○ 공동참가 업체 구성원 회 사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참여비율 : % 예천군수 귀하 [서식 6] 위 임 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대표업체) 소 속 연락처 (업체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주 소 소 속 연락처 (업체명) 예천군청에서 시행하는 「금당실 체류형 귀농귀촌지원단지 건축설계용역 일반공 모」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예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 임을 짐 [서식 7] (대표업체, 공동참가 모두 작성, 인감증명서 첨부, 인감과 사용인감 동일시도 작성)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예천군청에서 시행하는 『금당실 체류형 귀농귀촌지원단지 건축 설계용역 일반공모』에 있어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예천군수 귀하 [서식 8] 건축 설계공 모 서면질 의서 대 표 자 생년월일 (대표업체) (인) 사무소명 전화번호 참가 이메일 주소 접수번호 지 침 서 질 의 내 용 (Page) * 질의기간 내에 공모관리기관에게 질의하여야 하며, 질의서 제출 시 반드 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기간, 방법, 담당자 연락처는 ‘설계공모 공고서’를 참조) [서식 9] 건축설계공모 공모안 제출서 1)사무소명(대표업체) 2) 대표자 신 3) 사무소 주소 4) 생년월일 청 인 5) 이메일 주소 6) 연락처 8) 심사번호 7) 참가접수번호 (공모관리기관 작성) 「금당실 체류형 귀농귀촌지원단지 건축설계용역 일반공모」의 공모안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업체 대표자) (인) 예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설계공모제안서 7부 (보관용1부,심사용6부) 2 .USB 1개 (상기-1(보관용,심사용), 상기-2.*.PDF파일 / 면적구적도 PDF파일 ) ---------------------------- 절 취 선 ---------------------------- 설계공모 참가작품 제출확인서 접 수 인 참가 접수번호 (공모관리기관작성) 대 사무소명 대표자 표 사무소주소 생년월일 업 체 이메일주소 연락처 [서식 10] 공모안 표지 (A3, 횡) 심사용 심사번호 기재란 (공란) 금당실 체류형 귀농귀촌지원단지 건축설계용역 일반공모 제안서 (한글HY헤드라인M, 글씨크기 32P, 진하게) ※위 내용외 기타 표기를 금함 보관용 금당실 체류형 귀농귀촌지원단지 건축설계용역 일반공모 제안서 설계자: 회사명 OOOOOOOO 대표 OOO (날인) (한글HY헤드라인M, 글씨크기 32P, 진하게) ※ 외곽선은 표지 (A3)의 끝부분을 표시한 것이므로 작성시에는 선이 없음 ※ 표지 글씨는 흑색(컬러사용 불가), 좌측 편철 [서식 11]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당사는 『금당실 체류형 귀농귀촌지원단지 건축설계용역 일반공모』과 관련하 여 예천군청에서 선정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 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인) 서약자 (인) 대표자 (인) 예천군수 귀하 [서식 12] 심사위원 제척 및 기피 신청서 □ 사업명 : 금당실 체류형 귀농귀촌지원단지 건축설계용역 일반공모 □ 제척 및 기피위원 성 명 소 속 전문분야 제척 및 기피사유 주) 1. 근거 및 사유 필히 제시 2. 필요 시 증빙자료 첨부 20 년 월 일 신 청 인 업 체 명 : 연 락 처 : 참가접수번호 : 성 명 : (인) 예천군수 귀하 [서식 1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발주기관 : 예천군청 농촌활력과 ∎ 전문기관 : 경상북도건축사협동조합 GADC ∎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보유기간 성명,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건축설계공모 관련 안내 등 공모완료일로부터 1년 사업자등록번호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 음 개인정보 수집 • 활용에 동의 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 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상북도건축사협동조합장 귀하 [서식 14] 제척 및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설계공모 응모용) 제척 및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 당사는 「금당실 체류형 귀농귀촌지원단지 건축설계용역 일반공모」와 관련하여 귀 청에서 선정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한 결과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에서 정한 내용에 제척 및 기피 위원이 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대표 (인) 예천군수 귀하 [서식 15] 면적구적도 금당실 체류형 귀농귀촌지원단지 건축설계용역 일반공모 [면적구적도] 제안서 건축개요 면적표 내용과 동일하며, 제안 면적 초과는 실격사유임을 확인합니다. 층별 면적구적도 (옥탑포함) 범례: 바닥면적 669.60㎡ 건축면적 000.00㎡ 1층 (각 층별 구분) [참고자료로서 지우고 작성하세요.] 범례: 바닥면적 000.00㎡ 건축면적 000.00㎡ 추가 층 [서식 16] 불공정 행위 신고서 □ 수 신 : 경상북도건축사협동조합 가득 □ 참 조 : 설계공모 담당자 □ 공모명 : 금당실 체류형 귀농귀촌지원단지 건축설계용역 일반공모 발생내용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고 필요시 증빙자료 첨부) ※ 작성하여 신고처 메일 송부 후 담당자와 유선통화로 수신여부 확인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기에 신고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소 속 명 : 연 락 처 : 직 위 : 성 명 : (인) ※ 신고처 : 가득 이메일 ([email protected]) 전화 (054-854-8173) [별표 1] 설계공모 심사위원 명단 □ 심사위원 전문분야 소 속 성 명 비 고 스튜디오메조 김태영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주)에스유피 선상희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주)마을제작소엔 건축계획 박중신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경기대학교 서경화 교 수 상명대학교 문정묵 교 수 □ 예비심사위원 전문분야 소 속 성 명 비 고 (주)누아 건축사사무소 성호진 건축사 건축계획 문아키 건축사사무소 조문현 건축사 ※ 심사위원이 제척․회피․기피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비심사위원으로 대체 - 54 - [별표 2] 심사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평가 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기 준 분야 ○ 설계지침에 대한 반영 적정성 등 ○ 상징성, 미래지향적인 창의성, 조형성, 독창성 등 설계지침 ○ 규모, 용도 및 예산 적합 여부 등 20 부합 ○ 다중이용시설를 고려한 무장애 계획 수 우 미 양 가 20 18 16 14 12 ○ 교통약자들 고려한 내∙외부공간계획 ○ 주변 대지 레벨차이를 고려한 입체적 공간계획 공간 ○ 보행자 접근성 등 동선(보행, 차량) 합리성 등 30 계획 ○ 실별 세부계획의 적정성 등 수 우 미 양 가 30 28 26 24 22 건축계 획 ○ 디자인 독창성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 ○ 제로에너지를 고려한 입면계획 경관 및 ○ 부지 활용기능 및 공간의 유기적 연속성 등 주변과의 25 ○ 자연채광, 환기를 고려한 입면계획 등 조화 ○ 기타 관련사항 등 수 우 미 양 가 25 23 21 19 17 ○ 비용 절감 등 경제성 ○ 시공 계획의 적정성, 내구성, 합리성, 신기술, 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합성 10 계획 수 우 미 양 가 10 8 6 4 2 ○ 설계 및 자재의 표준화 등 ○ 기후․풍토 등 실정에 맞는 자재의 사용계획 등 ○ 에너지 절감 및 효율성, 경제성, 공공의 기여도 등 친 ○ 환경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 환 친환경성 15 ○ 설비계획 및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등 (해당시) 경 ○ 제로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적용의 적정성 등 (해당시) ○ 기타 관련사항 등 수 우 미 양 가 15 13 11 9 7 - 55 - [별표 3] 심사대상 수별 평가등급 배분 등 급 등 급 심사 심사 대상수 수 우 미 양 가 대상수 수 우 미 양 가 2 1 1 22 2 5 9 4 2 3 1 1 1 23 2 5 9 5 2 4 1 2 1 24 2 5 10 5 2 5 1 2 1 1 25 3 5 10 5 2 6 1 1 2 1 1 26 3 5 10 5 3 7 1 2 2 1 1 27 3 5 11 5 3 8 1 2 3 1 1 28 3 6 11 5 3 9 1 2 3 2 1 29 3 6 11 6 3 10 1 2 4 2 1 30 3 6 12 6 3 11 1 2 5 2 1 31 3 6 13 6 3 12 1 3 5 2 1 32 3 7 13 6 3 13 1 3 5 3 1 33 3 7 13 7 3 14 1 3 6 3 1 34 3 7 14 7 3 15 2 3 6 3 1 35 4 7 14 7 3 16 2 3 6 3 2 36 4 7 14 7 4 17 2 3 7 3 2 37 4 7 15 7 4 18 2 4 7 3 2 38 4 8 15 7 4 19 2 4 7 4 2 39 4 8 15 8 4 20 2 4 8 4 2 40 4 8 16 8 4 21 2 4 9 4 2 - 56 - [별표 4] 공모안의 감점기준 분야 위 반 항 목 감점 기준 비 고 가. 제안서 형식 및 규격 위반 -제출도서 앞․뒤 표지의 작성지침 위반 -축적(배치도,평면도,입면도) 및 방위(배치도) 표시 누락 건당 1점 감점 상한 5점 -제출도서 작성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작성한 경우(설계도면 표현 방법 등) 공모안 작성 나. 기준 쪽수 초과 쪽 당 1점 감점 상한 5점 요건 위반 다. 법령, 규칙 위반 건당 1점 감점 상한 5점 비고 ※ 심사절차가 종료(입상자 통보)한 이후 감점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실격사유가 아닌 한 감점 을 적용하여 재심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57 - [별표 5] 공모안의 실격기준 가.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한 경우(‘사전접촉’은 심사위원 공개시점부터 심 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거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설계공모 참가자 자신 또는 해당 공모안을 인식하게 하려 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나.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3자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하게 한 경우 다. 해당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제공하게 하거나 부정한 청탁 등을 요청한 경우 라.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의 종료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 다.) 마. [별표 4]에 따른 감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또는 미달)의 정도가 현저(감점 10점 이상)하여 설계공모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바. 설계공모 참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공모안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 참가자의 당선을 위해 담합한 경우 사. 설계공모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아. 공모안에 설계공모 참가자의 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을 표기한 경우 및 익명성 위반(응 모업체 인식 가능한 글씨체, 기호, 문자, 암호, 표식, 업체명 노출 등) 자. 연면적 허용범위 초과, 층수 초과, 중대한 법령 위반, 예정공사비 초과 등으로 공모안의 내용으 로 공사가 어려운 경우 차. 응모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하거나 1개 사 무소가 2개의 안을 응모한 경우 카.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업체의 중도탈퇴, 표절 등 저작권법 위반인 경우 타. 그밖에 해당 공모안이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실격으로 결정된 경우 - 58 - [별표 6] 설계개요 설 계 개 요 □ 용역명 : 금당실 체류형 귀농귀촌지원단지 건축설계용역 일반공모 구 분 설 계 내 역 비 고 대지위치 대지면적 ㎡ 지역지구 건축면적 ㎡ 연 면 적 ㎡ 건물개요 구 조 층 수 층 최고높이 m 건 폐 율 % 법정 : % 용 적 율 % 법정 : % 기타시설물 개요 주요부분 마감 설비개요 주차개요 조경개요 기타사항 ※ 기타 시설물 개요 - 건축물 이외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의 개요로서 시설물에 대한 규모 면적 등에 대하여 기재 - 59 - [별표 7]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 용역명 : 금당실 체류형 귀농귀촌지원단지 건축설계용역 일반공모 층 별 용 도 면 적 (㎡) 비 고 총 계 소 계 지상 OO층 - 60 - [별표 8] 개략공사비 내역서 개략공사비 내역서 □ 용역명 : 금당실 체류형 귀농귀촌지원단지 건축설계용역 일반공모 (단위 : 천원) 비율 품 명 재료비 노무비 경 비 계 (%) 건축공사 토목공사 **공사 ~ 직접공사비 계 제경비 (비율계산) 부가가치세 총 공사비 - 61 - [별표 9] 관련법규 검토서 관련법규 검토서 □ 용역명 : 금당실 체류형 귀농귀촌지원단지 건축설계용역 일반공모 법규명 및 검토항목 관련 조항 법적기준 설계기준 비고 - 62 -

[과업지시서]금당실 체류형 귀농귀촌지원단지 설계용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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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당실 금당실 체류형 체류형 귀농귀촌지원단지 귀농귀촌지원단지 」 건축설계용역 건축설계용역 과업지시서 과업지시서 2026. 07. . 제1장 공통사항 1. 과업의 목적 가. 금당실 체류형 귀농귀촌지원단지 건립을 통해 인구유입과 정착률을 높일 제도적, 물리 적 기반 확보를 위한 공간 설계 나. 주변환경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간 구성 및 주요 공간별 용도와 이용자의 특성과 목적에 맞 는 공간 설계 2.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금당실 체류형 귀농귀촌지원단지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라 한 다. 3. 과업개요 가. 위 치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256, 256-2, 307-5 1)지역지구(구역) : 계획관리지역 1) 대지면적 : 6.899㎡ 2) 규 모 : 지상 1층, 연면적 860.42㎡ (허용범위 ±5%이내) 다. 용 도 : 1. 단독주택(486.72㎡) 2. 제1종근린생활시설(마을공동시설,173.70㎡) 3. 창고시설(200㎡) 라. 주요시설(【붙임1】 참조) - 귀농귀촌체험주택 (개인단위형 8호, 가족단위형 4호) - 귀농귀촌지원센터 (다목적실, 공유주방, 관리실) - 창고 (농기계보관 등) 마. 예정공사금액 : 3,488,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설계용역금액 : 172,000,000원 (부가가치세, 손해보험료 등 포함) ※ 2종 (보통)_(중급) 기준으로 업무 시 과업에 따라 정산 될 수 있음. ※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등의 설계비와 각종 협의, 심의, 지반조사(NX1공,BX1 공), 현황측량 등 일체의 비용 포함임 사.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공휴일 포함) - 1 - 4. 과업의 내용(범위) 가. 과업수행의 순서는 기본설계(계획, 중간설계) 후 실시설계를 시행하도록 한다. 나. 계획, 중간설계 및 현황조사(지반조사) ※ 계획설계(안) 제출 후 (안)이 결정되면 도서 작성 - 배치, 평면, 입면, 조감도, 마감재료, ㎡당 건축비 등 장단점 비교 - 조감도 제출 시 기존 주민자치센터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발주청 요구에 의해 색상 변경 및 추가(안) 요청 가능 다. 건축공사의 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건축, 토목, 조경, 전기, 기계, 정보통신, 소 방, 인테리어 등 해당 분야 모두 포함) 라. 각종(건축, 소방, 문화재 등) 필요 인·허가 및 협의에 따른 관련서류 일체 마. 공정표 및 색채계획 작성 바. 지역주민 의견 적극 수렴 사. 기타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 작성 5. 과업시행기간 가. 본 설계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공휴일 포함)으로 한다. ※ 단, 설계 자문, 계약심사, 각종 심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기간의 변경이 불가 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거쳐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과업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우 리청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추가과업, 특별업무수행, 조사물량증가 등으로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때 2)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측치 못한 작업일수가 계속될 때 3) 발주청의 사정으로 작업중지 또는 연장의 필요가 있을 때 4)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발주청에서 인정할 때 5)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기간에는 발주청에서 설계용역수행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된 날 부터 용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용역수행상의 적용법규 및 기준 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관계법규와 설계기준 및 용역 과업지시서에 합당하여야 하 며, 본 지시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2 - 나. 설계의 공간계획은 농촌공간정비사업기본계획, 공공건축사업계획서를 반영하여 수행하야야 한다. 7. 용역계약금액의 조정 설계용역은 예정공사비 내에서 설계해야 하며, 용역비 산출시 책정된 예산액은 추정 공사 비이므로 계획 및 중간설계가 완료된 후 물량과 공사비가 감소되거나, 설계용역비를 산출 할 때 중요한 하자가 있었음이 발견되었을 때, “발주청”은 계약된 용역비를 감액조치 할 수 있으며, 공사비가 증액될 경우 “설계용역자”는 이에 대한 추가비용을 “발주청”과 합의 후 청구할 수 있다. 8. 과업시행방법 및 준수사항 가. 설계용역자의 성실 등의 의무 1) 설계용역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물 및 관련시설의 미관, 에너 지절약, 기능 및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고 본 과업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 체결 후 과업 착수 전에 착수계, 사업수행계획표, 용역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안 등 1) 설계용역자는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등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2)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설계용역자에게 있다. 다. 업무수행 1) 관련부서 협의충실 가) 설계용역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부서(협의부서 및 각 분야별 공사감독 등)와 수시로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 협의 및 요구 시 협의록을 작성,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건축부분 설계자와 전기·정보통신부분 등 설계자간 설계도서 작성에 있어서 상호간 의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설계에 필 요한 자료를 협의하여 각종자료를 제공받아 제안자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 계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에서 의견의 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소집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 - 3 - 하여야 한다. 2) 설계자료 조사 성실 설계용역자는 설계 등을 진행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설계의 질을 높여야 하며,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회의참석 등 설계용역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해당 심의(자문)위원회 개최 및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 참석, 설명하고, 각 분야별 기술사항에 대하여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토록 하여야 한다. 4) 각종 보고 등 성실의무 가) 설계용역자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항 또는 당초 계획과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보고 한 후 검토된 자료에 의거 과업을 진행한다. (1) 기술인력 구성에 관한 사항 (2) 설계자료 또는 통계 조사연구 적용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기술도입에 관한 사항 (4) 공사비, 공사기간 등 (5) 설계용역과 관련된 홍보활동 및 간행물 발간 등 (6) 기타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나) 발주청은 본 과업 진행상 필요한 경우 검토단 및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자는 자문내용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자료제출 성실 설계용역자는 과업수행중 공공건축가(자문), 검토단 등을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가 있 을 시 이에 응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이 있을 때에는 설계용역자가 보완하 여 납품하고, 자료제출 등으로 인한 비용은 용역자 부담으로 한다. 6) 설계용역자는 설계 전 반드시 용역감독관과 같이 현장 확인하여 각종 인입위치, 냉․ 난방부하 분석 등 현장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라. 관계사항 숙지의무 1) 설계용역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과 본 용역시행 관련 전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 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사항은 설계용역자가 책임을 진다. 2) 본 과업이행요청서에서 정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 하여 야 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3) 기타 경미한 사항은 협의하여 시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용역자가 부담한다. 4) 본 과업이행요청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 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 4 - 은 관련법규의 규정 및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 한국공업 규격 및 관련규정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5)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설계용역자는 제반 여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으로 인하 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설계용역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6) 설계용역자는 건축협의 등 각종 행정 절차상의 승인, 협의,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 록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른 필요한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 후라도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어야 본 용역 과업이 완료 된 것으로 본다. 7) 용역자는 납품후라도 설계 또는 오류 및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용역자 부담으로 책임 지고 설계보완 하여야 하며, 또한 본 공사 시공중에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설계 내용을 자문할 경우 적극 응해야 한다. 8) 과업 수행중 설계용역자의 고용인이나 하도급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감독관이 인정 할 때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즉시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9) 설계도서 작성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07호(2024.12.31.)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에 설계자, 책임기술자 등의 설계도서 작성 자가 실명날인 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 수행상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 때는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야 한다. 11) 본 용역설계에 의하여 공사시행 중 주요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거 나 용역설계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시는 설계용역자가 피해보상을 하거나 변경설계 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설계용역자는 성과품 납품 후에라도 시공시 관계자 합동회의, 각종 도면요구 등 발 주청의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서류에 위 내용을 포함한다. 2) 설계도서는 설계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 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 등 모든 사 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자가 일체의 책임(배상)을 져야 한다. 바. 변경 및 정산 1)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는 설계용역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자는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2) 발주청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 또는 정 산한다. - 5 - 9. 설계용역 일반사항 가. 공통분야 본 설계지침서는 설계상의 제반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설계진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원 활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본 설계지침서에 명시된 사항은 설계자 임의로 해석될 수 없으며, 지침의 내용이 불분 명하거나 누락 및 오기된 경우에는 우리청과 협의하여 처리하되, 의견이 불일치 될 경우 설계지침서와 관련규정상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2) 건축, 기계설비, 가스, 토목, 조경, 기타 부대설비 등에 관한 설계기준은 관련법규, 제반 규정, 지침, 조례, 정부제정 시방서 등과 본 설계지침서에서 규제한 기준 이상으로 하며, 서 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제 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3) 본 설계지침서에 제시한 마감, 부착물, 설비 등의 자재, 공법은 최소한도의 기준을 명시 한 것으로 설치 및 시공된 후에 동등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주요 자재 및 품질관리 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 하여야 한다. ②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은 관련 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인체에 유해한 물질(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53호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에너 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규정으로 인증된 고효율 기자재를 우선 사용을 검토한다. 6) 과업대상 건물은 관련법 및 지구단위계획이 정한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7) 시설에 적용하는 관련법규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관련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8) 주요 기반시설의 설계범위는 연결되는 모든 인프라 및 인입시설을 포함한다. 9) 도시기반시설과 연계되는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련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 하고, 기존의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연계된 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10)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적용기준 설계용역자는 계약문서와 관련법규 그리고 최신(근)의 정부제정 각종 공사시방서 및 기 준에 의거(적용하는 기준은 최신에 제정된 것을 우선하여 적용)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준수하여야 할 관련 공사시방서, 기준 및 법규 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2) 건설기술진흥법 3) 건설산업기본법 4) 환경정책기본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6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환경보전법 9) 도시가스사업법 10)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1) 수도법 12) 전파법 13)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 14) 수질환경보전법 15) 하수도법 16)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7)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18) 정보통신공사업법 19) 소음진동규제법 2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2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2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참조 2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6) 공종별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7) 한국산업규격(KS) 28)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2024-846호(2024.12.24) 29)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국토해양부) 30)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3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32)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10호) 33) 기타 관할 행정기관의 자치법규 등 3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35)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국토교통부) 36)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지식경제부) 3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인증(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357호) 38)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39) 구조물기초설계기준(국토교통부) 40) 지하매설물 안전관리요령(국토교통부) 41)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2014-467호(2014.12.22)] 4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ㆍ설 치ㆍ관리에 관한기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7 - 43) 정부표준품셈 44) 전기용품 기술기준 및 시험규칙, 전기설비기준령, 내외선 규정 45) 기타 관련법령 다. 납품 납품은 최종 실시설계도서로 한다. 다만, 설계용역 기간 등에 따라 납품회수와 납품도 서 작성방법, 부수는 당해 용역 설계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발주청과 협의하 여야 하며, 관련법규와 각종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이(관계기관과의 건축협의, 소방협의 등 포함)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라. 관계기술자 협력 「건축법 시행령」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 한 규칙」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 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마. 설계의 기본방향 및 개요 1) 품격있는 공공건축물의 설계 계획 가) 이용자의 특성 및 지역적인 맥락(context)을 반영하여 정체성과 공공성을 가질 수 있는 건축 계획 나)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설계에 반영하여, 내·외부 공간이 일시적 유행(trend)에 편승 하지 않도록 건축 계획 다) 기타 주변환경 여건과 조화를 이루며, 시각적으로도 매력있는 건축 계획 2)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 설계 가) 부지 주변의 조망을 고려한 배치 나) 제시된 대지의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조화롭게 설계 다) 터파기 시 인접 건축물에 대한 위해요소 해소방안 마련 설계 라) 하수, 도로 등이 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 마) 부지 내 접근성과 인지성, 사용성을 감안한 적정한 배치 3) 주변 교통영향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진․출입 동선 및 주차계획 가) 주변 주요동선과 연결되어 통행이 용이하도록 계획 나) 접근로의 교통량, 이용자 추이분석, 법정 부설주차장이외의 향후 주차장 증설 방 안, 적정 위치 및 규모, 개략 공사비, 동선흐름도 등 4) 시설의 향후 수요를 감안한 설계 가) 성장과 변화를 예측한 합리적인 규모로 설계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공간 구성과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 하게 배분될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 다) 전화 및 LAN 구축으로 충분한 통신회선 반영 라)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 5)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가) 창호, 내외벽, 스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 - 8 - 로 설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적합한 설계 나) 기계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 설계 다) 열손실이 적으며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설계 라) 이용객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 마) 신․재생에너지 사용 적정성 검토 6) 환경 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가)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나)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 친화 적으로 설계 다)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 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성능과설치기준등)에 맞게 설계 7)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 가) 「범죄예방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0호)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설계가 되도록 한다. 나)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다)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한다. 라) 외부 마감재료는 내후성과 내오염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부 마감재 료는 이용자를 고려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가) 고정하중, 활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 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로 한다. 나)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의거 인근 건축물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기초 계획이 이루어진 설계로 한다. 9) 공사시 주변지역 피해 최소화 설계 - 공사 시 인접 지역의 민원이 우려되므로 주변 지역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가) 소음, 진동, 분진 등 환경오염원 최소화 방안 마련 나) 공사 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 민원에 대비하여, 착공 전 철저한 공사 관리 계획 수립과 공사 중의 쾌적한 통행환경 확보 필요 다) 공사장 펜스 및 가림막 등 가설물 설치, 자재적재 등으로 보행도로가 점용되지 않도 록 공사장관리에 유의할 것 10) 행위제한 여부 확인 - 9 - - 토지이용계획원 조회 후 관련된 협의 ·행정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바. 공사비 산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에 의거 공사 비 개략계산은 신빙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실제 소요공사비의 근사치가 되어야 하 며, 공사비산출은 아래와 같은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렇지 못한 것 은 관련 계산근거 및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비 계산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의 공사원가 계산 및 실적공사비에 의 해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비 적산은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적산기준 및 실적공사비 등에 의거 산출한다. 3) 특수공정은 제조원가 계산서 양식에 따른 서식으로 2개소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합리 적인 단가를 택한다. 4) 제조원가에 의할 수 없는 공정의 단가는 전문가의 견적단가로 계산한다. - 10 - 제2장 설계 진행사항 1. 설계도서 작성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발주청이 정하는 소정 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청과 협의한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본 설계지침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신축 공사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 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질의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진행시 제출서류 설계자는 설계진행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 시 :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한다.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의 제반서류(이하 “착수계”라 한다.)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4) 설계용역수행 조직표(연락망) 5) 각 공종(건축 외)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구체적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사본, 기술경력증명서 6) 설계용역 예정공정표(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의 납품예정일자 명시) 7) 보안각서 8)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계획설계 제출 시 1) 기본계획안 3부 2) 관련법규 검토서 3부 3) 현장조사 결과보고서(현황측량 등) 3부 4)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구체적 사항은 납품도서에 명시) 다. 중간설계 제출 시 1) 중간설계 작성방법에 따라 중간설계도서에 대하여 설계지침에서 정한 사항 2) 현황측량 성과도 3부 3) 지반조사보고서 3부 4)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구체적 사항은 납품도서에 명시) 라. 실시설계 제출 시 1) 실시설계 작성방법에 따라 실시설계도서에 대하여 지침에서 정한 사항 2) 실시설계설명서 5부 3)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구체적 사항은 납품도서에 명시) - 11 - 3. 업무보고 및 회의 설계자는 설계진행시 월 1회 이상 설계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 보 고 1) 공정보고 설계자는 발주청 감독관과 협의하여 매주마다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보고한다.(【별첨4】 참조) 2) 수시보고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 마다 제출 하여야 한다. 3) 실시설계 종합보고 가) 계획설계에서 실시설계 완료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논리적, 사실적, 기술적으로 작성 되어야 하고, 구조물의 특성과 용도의 개념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하며, 관리운영 에 관한 사항과 각실 면적 및 기능과 시설개요 등 각 주요 실별로 작성하여 사용 자의 편의를 도모하게 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내용은 공사수행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되며 다음 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1) 과업의 목적 2) 과업의 범위 3) 과업의 내용 4) 사전 조사내용 요약 5) 설계기준 6) 구조물 설계안별 검토내용 7) 세부설계내용 (공종별 비교검토 내역포함) 8) 주요자재 및 수급계획 9) 시공계획 10) 도면첨부 11) 기타 참고자료 12) 기타 발주청의 요구사항 나. 업무 회의 1) 일반사항 가) 설계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 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 12 - 나) 본 설계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 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설계지침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 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발주청은 설계자에게 설계 중 이행이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 정․보완 지시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마) 설계자는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회의 가) 업무 착수회의는 착수일 또는 착수일로부터 늦어도 5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 의하여 개최한다. 나) 업무 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설계 진행계획을 설명하여 야 한다. 3) 수시 회의 가)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하며 보고회의는 상호간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계획 및 중간설계 과정에 있어서는 최종안이 확정되기 까지 발주청의 협의 요구 (회의횟수, 시기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최상안이 확정되도록 한다. - 13 - 제3장 설계 일반지침 1. 일반 사항 가.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 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서 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나. 건축, 토목, 조경, 기계, 기계소방,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 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다. 설계는 에너지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한다. 라. 신기술을 최대한으로 도입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며, 신기술(특허)이 포함된 경우 신기술개발자와 사전 협의하여 발주부서와 ‘기술사용 협약서’작성에 문제가 없어야 한 다. 마. 설계자는 건물 완공 후 운영자가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 실용적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설계에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하여야한다. 바. 설계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도로 등과 연계하여 설계해야 하며, 사전조사시 도로의 연결관계, 지반상황, 우․오수관의 위치, 전기 인입점, 국선 및 유선방송 인입점 등은 물론 과거의 기상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주차장은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차량용 동선과 보행자의 동선이 분리되도록 하여야 한 다. 아. 장애인의 편의성을 고려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등급(Barrier Free) (일반등급 이 상)을 득하여야 한다.(해당시) 자.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에 따라 친환경제품 및 녹색구매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차.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제로에 너지 인증등급을 협의 후 득 할 수 있다. 카. 대상지 인근에 주민자치센터, 어린이집, 보건지소가 위치해 있어 , 공사 시 발생하는 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 방안을 강구하고 대지 내 차량이동으로 인한 보행환경이 열 악한 점을 고려하여 보행환경 개선책을 마련한다. 타. 기타 발주자 측의 요구사항 반영 2. 분야별 설계 일반지침 가. 건축 분야 1) 일반 사항 가) 기능 및 건축구조가 적정하여야 하며 각종 침하에 대한 우려가 없고 안전하여야 한 다. 나) 방수, 타일 등 내․외장재가 기계시설 등에 의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다목적실 등은 - 14 - 바닥충격을 흡수할 수 있고, 방음시설 등으로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다)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관련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한다. 라) 주차장 계획과 차량 진․출입 등 동선계획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대지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마) PD, AD, EPS, TPS 등은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사람과 장비가 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크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바) 유지관리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물 완공후 유지관리비 과부담 등의 이유로 시설물이 유휴화 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한다. 사) 장애인이 이용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경사로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고려하여야 하고, 내외장 설계 시 인테리어 요소를 가미한 정교한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제반 부수 시설의 가구, 사인보드, 특수시설 및 기구 등은 그 종류, 필요위치, 소요 개수 등을 면밀하게 분석 및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 및 자료를 제시한다. 자) 건축물의 구조계획 및 재료선정은 안전성, 경제성, 내구성, 기능성, 미관,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며, 방수재료 및 공법 선정 은 주요자재 선정 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차) 건축물의 지진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고려된 내진설계가 되도록 한다. 카) 배치 및 공간 계획 방향 구분 배치계획 주안점 • 대상지는 농림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 농림지역은 농업생산 보전 목적으로 건축물 계획을 지양하고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건축물과 부대 시설을 집약 배치하여 토지의 효율성 극대화 설계의 주안점 • 도로 및 진입로와 연계된 위치에 건축물을 배치하여 접근성을 확보하고 영농체 험시설은 동선의 효율성과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해 체계적으로 배치 • 부지내 고저차가 크기 때문에(4.5m) 안전을 고려해 적절한 배치와 공간구획 필 요 • 개인단위형과 가족단위형으로 다양한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성 확보 개인단위형 주거동과 가족단위의 주거동 사이에는 거뮤니티공간을 배치하여 생활 방안 과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계획 기타 특수 •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축사를 철거하고 조성하는 사업임 조건 구분 공간 및 시설계획 주안점 • 귀농 귀촌인의 정착 지원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주거, 커뮤니티, 영농 설계의 주안점 체험, 휴식공간이 결합된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귀농귀촌 지원센터는 커뮤니티 지원시설로 회의실, 교육실 등으로 구성하여 귀 농귀촌인들의 교류와 정보제공, 교육, 상담 등 귀농귀촌 지원 기능 수행 공공성 확보 • 창고는 영농체험장 및 다목적 마당과 인접배치 하여 농기구, 자재, 보관 및 운 방안 영지원 용도 • 임시거주 단지 성격으로 개방하지 않음(귀농귀촌 지원센터에서 상담은 가능) 기타 특수 •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지하관정, 물탱크, 관수시설 고려 조건 - 15 - 2) 구조 계획 가) 기능이 적절한 구조 나) 안전한 구조 다) 경제적인 구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대지의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근거하여 지반에 적합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3) 주요자재 사용계획 가)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동일성능 이상의 자재 중에 서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 부득이 수입자재 등을 사용 시에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한다. 나. 토목 분야 1) 일반 사항 가) 설계도서는 본 지침서에 의거 작성하되 사전조사 단계에서 부지현황을 인근의 지 형까지 포함하여 세밀히 조사한 후 현황도를 작성하고 계획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다)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배수계통도, 포장평면도, 하수계획평면 도는 세분하여 작성한다. 2) 현황 측량 가) 현황측량의 본 지침서에 준하되 명기치 않은 사항은 측량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 에 준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실시하고 측량이 완료되면 발주자의 확인을 받 는다. 나) 현황측량은 감독자가 필요로 하는 축척으로 성과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주위 도로망 및 도시 계획선까지 기재하고 부지경계선에서 설계에 필요한 범위까지 조사하여 작도하여야 한다. 다) 측량 시 기존건물의 현황은 3점 이상 시준하여 실측하여야 하며 석축, 옹벽, 담장, 전, 답, 전주 등을 상세히 명시하고 기타 설계자료가 될 수 있는 지형지물을 측량 하여 도면화하여야 한다. 라) 수준점(T.B.M.)은 부지내 1점 이상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유실 또는 훼손 우려가 없는 위치에 표시한다. 마) 옹벽 및 석축은 높이의 변환지점에 높이를 수치로 도면에 표기하도록 한다. - 16 - 3) 토공 및 흙막이 설계 가) 토공은 가급적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토취장 또는 사토장은 지번까지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가장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주행성(Trafficability)을 확보토록 한다. 라)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는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 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 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마)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계산서의 제반 설계정수는 지질조사 결과 또는 관련 전문 서적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적용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바) 흙막이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측사항에 대하여는 계측기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을 설계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흙막이 설계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공법선정은 반드시 발주 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구내 우, 오수 설계 가)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 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단면 결정시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되 관거인 경우 최소관 경이 150~200㎜ 이상이 되도록 한다. 라) 우수관 및 오수관이 지형구배상 부득이 3.0m/sec이상일 때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 차를 두어 유속을 상기 범위내로 유도하도록 한다. 마)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바)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토록 한다. 5) 도로 및 포장 설계 가) 도로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도로와 유기적 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관련부서와 사전협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 로 배치하여야 한다. - 17 - 나) 도로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도로 및 주변광장 포장두께는 기능에 따라 이동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최소두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지질조사 결과 추후 침하가 예상되는 연약지반 등의 경우에는 주변도로 및 포장 설계 시 P.P. Mat 및 PET Mat 등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 천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한다. 6) 상수도 가)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나) 상수도설계기준을 참고하여 사용수량 추정 및 공급방식 결정 7) 기 타 가)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토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계산 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일반적인 부지내의 비탈면의 구배는 1 : 1.5를 기준으로 하고 그 보호방법은 현장 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계획하여야 하나 비탈면의 구배가 높을 경우(5m 이상)에 는 반드시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여 사면구배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조경 분야 1) 일반 사항 가) 조경은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녹지 환경이 되도록 하고 건물, 주차장 등과 연계하여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조경계획은 대지주변 현황 분석 및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다)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내부 이용 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 공간, 운동 공간, 녹지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라) 조경은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계획하여야 하고, 가능한 기존수목을 이용하도록 한 다. 마) 본 과업이 공공시설임을 감안하여 이용자 편의 및 친근한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 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설계서 작성시에는 관련법규, 과업이행요청서를 적용한다. 2) 조경 수목 가) 조경수는 해당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기존의 토사가 조경수의 식생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사치환에 의한 유기토 - 18 - 로 치환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단지내 조경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운딩을 조성하되 주 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조경수는 성목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가능한 조경수간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 다. 마) 조경수는 하부의 토심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3) 조경 시설물 가) 옥상정원에 벤치, 등의자, 파고라, 음수대 등 시설물은 이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위치를 고려한다. 나) 조경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 고 구조안정성, 내구성, 이용자의 안전성, 미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유 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여야 한다. 다) 산책로 또는 조경포장이 있는 경우에는 투수성 및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 다. 라) 필요에 의하여 옥상정원 조경이나 실내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생육에 필요 한 조건을 별도의 계획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건축물의 하중에 의한 안전성, 방수성, 배수관계 계통, 일조량,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마) 게이트, 울타리, 파고라, 벤치, 음수대, 조경시설물 등의 디자인과 설치 위치는 안 을 작성 담당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시설안내sign, 각종표지판, 상징적sign, 준공석 표지석 등의 디자인과 설치 위치는 안을 작성 담당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 각종 조경시설물 및 픽토그램 등 모든 디자인적용은 전체적인 디자인 종합 계획 하에 통일성 있고 심미성 있는 디자인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 록 계획한다. 라. 기계설비 분야 1) 일반 사항 가) 국내․외 기존 각종 기계설비 방식을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미비점, 문제점을 보완 할 수 있는 방식을 선정하고, 유지관리방안을 고려하여 유지보수관리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나) 현재 선진 각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개량된 설비방식을 비교․검토하여 국내의 제 조, 시공, 운영에 관한 기술 환경을 감안 선별 도입 적용한다. 다) 건축, 토목, 전기 등 타 공사(공정)와 연관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 설계 반영하여 기계 - 19 - 설비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도록 설계한다. 라) 초기 투자비, 운전경비, 유지관리 및 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경제 적인 설비방식을 채택하여 경제성 분석 및 최적방식 선정사유를 제출한다. 마) 최신기술 적용으로 준공 후 기술 환경의 발전에 따른 설비방식의 상대적 낙후성을 방지 하고, 차후 설비의 유지보수 및 설비방식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바) 기기 배치는 공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여 배치하고 설비의 도장 및 보온방법 등은 색상 및 효율,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제시한다. 사) 모든 설비는 관련법규 및 규정, 지침에 맞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아) 다음 소요설비에 대하여 검토 설계한다. 2) 일반 지침 가) 공기조화설비 - 기기 용량결정의 적정여부 및 검토설계 - 공조계획의 적정여부 검토설계 ▪ 조닝, 용도, 사용조건 ▪ 실내공기, 열환경조건, 실내송풍량 ▪ 공조방식 및 공조열원방식 - 에너지절약형과 자동제어기기의 선정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설계 나) 냉․난방(열원)설비 - 기초계산서 및 냉․난방 방식의 적정여부 검토설계 - 보일러 안전장치(자동제어기기 및 부속품 포함)에 대한 검토설계 - 사용연료 및 저장시설에 대한 검토설계 - 공간별 외피의 K값을 제시 - 공간별 환기량 및 환기방식 비교 검토 - 습기 과다 발생 공간벽체의 습기 차단계획 및 환기방식 제시 다) 위생설비 - 기초계산 및 각 방식 선정의 적정여부 검토설계 ▪ 급수량 산정, 관경 산정, 급수대상인원, 급탕량 산정, 급탕방식 선정, 수방식 통기 방법 등의 적정여부 검토설계 - 각종 수조용량 및 부속품 취부의 적정여부 검토설계 - 급수 조닝 및 관말수압에 대한 검토 설계 - 기계실 배수시설 검토(배수구와 연결문제) - 오수처리설비 검토설계 ▪ 처리대상 인원, 방류수질, 용량, 처리방식, 위치선정, 배치계획 등의 검토설계 ▪ 오수 통기관에 의한 주변 냄새 발생 검토 - 적정펌프 채용여부 검토설계 ▪ 양수량, 토출측구경, 소요동력, 펌프에 취부되는 부속품의 적정여부 검토설계 - 효율적 에너지 이용계획 검토 - 20 - 라) 방음, 방진설비 - 각 설비기기의 방음, 방진 대한 대책 검토설계 마) 소방설비(기계소방) - 소방법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펌프, 소화전, 스프링클러, 가스계소화설비, 연결송수구, 저수조, 피난설비, 제연설 비 등) -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바) 승강설비 - 운전방식, 용량 및 속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 관계법령 및 승강기 검사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계획한다. 마. 전기 분야 1) 일반 사항 가) 에너지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하여야 한다. 나) 건축, 토목, 기계, 통신, 소방 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향후 유지보수 및 관리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전기설비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마) 최근 개정된 법령중 전기(소방)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2) 일반 지침 가) 수변전설비 -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 수배전실의 규모 및 배치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 전원 인입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비전원설비를 확보한다. 나) 동력설비 - 전동기의 용량에 알맞는 개폐기 및 전선굵기로 선정하여야 한다. -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기술 기준령에 적합한 접지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 조명설비 - 조도기준 설정 및 조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용도에 적합한 등기구를 선정하고 필요시 방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21 - - 등기구의 배치 및 부착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7-203호)에 의거 조명기기를 LED제품으로 100% 설치하여야 한다. 라) 소방설비(전기소방) - 소방법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감지기, 유도등, 전기화재 경보기 등) -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바. 정보통신 분야 1) 일반 사항 가) 시설의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인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다) 설계시 방재, 보안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2) 일반 지침 가) 전화설비 - 미래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회선과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교환실의 위치, 교환기의 형식 및 전화수구 수량이 적정하여야 한다. - 교환대의 규모 및 접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LAN 설비 - 정보통신시설은 기술기준에서 첨단시설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약전설비 - 방송설비, A/V 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 MATV설비, CAT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라) 기타 특수설비(CCTV 등)에 따른 적정설비설계가 되도록 한다. 3.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소방, 통신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 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 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22 - 4.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 및 문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사용언어)에 의한 다.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에서 1~2회 나타나는 것은 원어사용 을 원칙으로 하며,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 A 2) 구조도면 : S 3) 토목도면 : C 4) 조경도면 : L 5) 기계설비도면 : M (기계소방 : MF) 6) 전기도면 : E (전기소방 : EF) 7) 통신도면 : T 8) 소방도면 : F 라.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 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설비 등 기타 부대설비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표시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를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5. 도면 작성 가. 제도용지는 영구보관에 지장이 없는 최상품을 사용한다. 나. 도면규격은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표기한다. 라. 토목, 건축, 기계설비 도면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대조(Overlapping에 의한 Cross Check)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에는 모든 면에 참여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종 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 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3조(설계도서 작성 참여 기술자의 업무 수행내용 명 기) :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업무 수행내용을 해당 설계도서에 적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자의 성명 및 참여기간을 같이 적고, 해당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관급자재의 선정 - 23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고시한 품 목의 공사용 자재 등을 직접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음. 나.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훈령 제2019-1867호)에 따라 관급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 설계자는 상기 운영기준 제9조 또는 제24조(심의안 작성 등)에 의거 해당되는 자재 리스 트 및 관급자재선정 검토서를 적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24 -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계획설계 가. 정 의 “계획설계”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현장조사 및 자료 수집내용을 근거로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품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의 기본시스템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조건을 반영한 계획(안)을 발주자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설계 단계이다. 나. 일반 사항 1) 설계자는 대지의 주변상황을 참고로 하여 계획 설계를 진행하고 작업 진행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중간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자가 제출한 계획안이 부적합하다고 발주자가 검토의견을 통보시 설계자는 조속한 시일 안에 새로 운 대안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자가 보완조건으로 계획 설계를 승인하면 설계자는 즉시 보완․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 계를 진행한다. 다. 계획 설계 작성 시 포함사항 1) 설계설명서〔현장조사(지장물 포함)보고서, 관련법규 검토서, 건축계획 개요, 동선계획, 우․오수계획 등〕 2) 주변도로망과 건물과의 배치를 포함한 종합배치계획(Masterplan) 3) 대지 내 동선계획, 주차계획(전체주차대수 산출근거 포함) 4) 우․오수처리계획 5) 건물 개략 평면 및 입면계획 6) 건물 입면형태 및 주변과의 조화 7) 조경계획 8) 개략공사비 산정 9)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자 요구사항(기존 유사건물 조사분석자료 등) 라. 현장 조사방법 1) 현장조사 - 해당 관할관청으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특이한 사항을 모두 조사하여야 한다. -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내 경작물,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 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하여야 한다. -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 여야 한다. -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지역 냉․난방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 항을 조사한다. - 현장의 대지내 주위 경계점, 레벨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측량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2) 조사된 결과는 중간설계 시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종합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중간설계 가. 정 의 “중간설계”라 함은 계획 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 - 25 - 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설계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 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으로 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 사항 1) 계획 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 ․ 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단위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3)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 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계획서를 작성하고 설 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5) Utility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는다. 다. 측량 조사방법 1) 일반사항 가) 측량조사는 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측량조사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설계의 신뢰성과 구조 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나) 본 지침서에 의거 조사하며 지침내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측량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 한다. 다)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수급인이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라)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할 때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 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마) 발주청이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에 대한 경비는 실비 정산한다. 바) 인․허가(토지 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지며, 수급인 부담 으로 이를 해결한다. 사) 조사 내용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이를 수급인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 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감독의 요구에 따라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한다. 2) 조사측량 가) 경계측량은 사업부지의 위치, 경계 및 면적을 측량한다. 나) 현황측량은 부지내외의 평면 형상 및 고저관계를 나타내는 지형측량과 부지내외의 건물 및 지하 매설물의 현황측량을 한다. 다) 측량면적은 사업경계선으로부터 주위의 여건 및 설계수행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라) 측량일수는 측량면적, 축척, 지형조건, 인원수 등에 따라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정된 작업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 수준점(T.B.M)은 주위의 영구구조물에 기준점을 설정하여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게 설치한다. 바) 조표는 임시용으로서 목항, 석항, 도로경계석, 노출암반 등을 측점표지로 사용하며, 위치는 기계 설치에 지장이 없는 양호한 지반에 설치한다. 사) 트레버스측량, 수준측량, 평판측량을 병행하며 지형표시는 등고선법으로 표시한다. 3) 표시항목 측량 성과도에는 측량 성과는 물론 방위, 축척, 경계, 주변도로 도시계획도로선, 철탑 및 전주 등, T.B.M, 수로 및 농로 등, 지하구조물, 지하 지장물, 주변건물 기타 설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라. 지반조사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의거 조사하며 과업내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토질 및 암석시험규정, 한 국산업규격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26 - 나) 지반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조사계획서(NX1공, BX1공)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다) 작업시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변의 기존 조사자료 들을 수집하여 지형 및 지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정 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본 조사의 성과분석에 참고한다. 마) 현장시험 광경은 공법과 시험 종목을 표시한 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 하여 앨범에 정리하여 제출한다. 바) 대상 부지의 지반 조건을 반영한 지지력 검토 및 기초 안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침하량 등을 기초 거동에 반영한다. 마.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설명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 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현지조사사항 : 국내의 유사한 규모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와 성공 및 실패사례를 조사․분석․검토 내용(반 영사항 표기) - 중간설계내용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 시 조사내용 표기 - 시공방법 - 개략공사비 산정 : 일위대가표는 불필요하나 공종별 개략내역서가 첨부되어야 공사비관리(Cost Planning)가 가능함 - 주요자재계획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골조의 평면, 간사이(Span), 층고, 바닥판 구조 등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다)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라)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배 치 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 장,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속시설의 위치,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 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 대지 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표 - 내․외부 마감표 : 바닥, 천장, 내벽, 외벽, 측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 : 각실 크기, 용도, 벽 위치, 재료, 두께 등 실시설계 기준이 되는 사항 - 입면도(정면 및 측면)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단면도(종횡 2면 이상) : 건축물의 구조를 파악하기 좋은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절단하여 단면도를 표 시 - 계단 평․단면상세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각층 창호 평․입면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27 - - 주요 구조부 단면상세도 - 기타 실시설계에 기준이 되는 필요한 도면 2) 토목 가) 설계 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등 ※ 지반고는 반드시 측량을 실시하고 공사착공 시 인위적인 지반고 변경이 없음에도 도면과 상이시 는 설계자 부담으로 재 측량하여야 함 - 시공방법 - 개략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 구조계산서 - 수리계산서 다) 지질조사보고서 : 토질의 개황, 토질조사, 토질시험결과 등 지질조사방법에 따른 성과물 라)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마) 도면종류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도 - 유역산출 면적표(반드시 배수와 연계되어야 함) 기타 3) 조경 가) 설계 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조경면적 산출표, 공사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등 - 개략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다) 도면종류 - 위치도 -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 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시설물 공사계획 : 조형물, Pergola, Bench, 음수대, 휴지통, 안내판류 등 조경시설물 4) 기계설비 가) 설계 설명서 설비 대략공사비, 설계자의 분석검토서, 사전조사사항, 각종 방식에 대한 중간설계 설명서(시스템별 기능, 특징, 소요예산 등 비교․검토 후 결정) 나)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발주자의 지침을 받아 작성) 다) 설계 계산서 : 주요장비의 개략 계산서(유사 건물 비교) 라) 도면종류 - 범례 및 도면목록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 상․하수도의 연결관계, 수조, 위험물저장소, 각종탱크, 정화조, 기계실 위치 등 - 계통도 : 공조, 위생, 소화설비, 기타설비의 계통도 - 28 - - 평면도 : 유지보수 공간을 고려한 기계실 평면도, 특수층의 설비평면도, 냉․난방배관, 공조 덕트, 위 생배관 기준층 평면도 - 단면도 : 기계실 기준층 및 특수층의 층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 정화조는 각종 법률을 검토 후 부패조, 단독정화조 위치표기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5) 전기, 소방 가) 설계 설명서 전기,소방 대략공사비, 설계자의 분석검토서, 사전조사사항, 각종 방식에 대한 중간설계 설명서(시스 템별 기능, 특징, 소요예산 등 비교․검토 후 결정) 나)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발주자의 지침을 받아 작성) 다) 설계 계산서 : 주요장비의 개략 계산서(유사 건물 비교) 라) 도면종류 - 도면목록표, 현장 안내도 - 옥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등 - 옥외간선도 : 전력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제반 간선의 정격설치방범, 설치상세도 등 - 각종 설비의 계통, 배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등 6)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교환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 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회선 용량계산서, 전계강도 계산서, 교환기 용량계산서 - DVR 용량계산서 다)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 범 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 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및 기타통신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설비의 배치도 - 기타 중간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3. 실시설계 가. 정의 - 29 -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칫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발주자의 요구조건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 사항 1)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 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다.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 설명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 상황 등 사전조사 내용을 바탕 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 세부 시공방법 - 공사비 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 건물의 색채사용계획 -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 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구조계산서 다) 시방서 -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 특기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이 모두 기술 라)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투시도 : 천연색채 사용 - 도면 목록표 -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수 시설의 위치, 레벨표시의 기준이 되는 Bench Mark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 부분배치도 : 상기배치도를 구체적으로 표시 -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등 - 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표 - 내․외부 마감표 :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 단위 평면도 - 각층 천장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지붕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30 - - 입면도(4면)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주단면도 :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표기 - 주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실 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계단 평․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샷다, 핏트, 발코니 등 부분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창호일람표, 각층 창호평면도, 창호상세도 - 각부 구조배근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옹벽배근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구조부재 접합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층 기둥․보 위치 및 일람표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부착시설물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시설물 공사계획 : 잔디, 휴지통, 벤치, 안내판류 등 - 건물 색채사용계획 도면 기타 필요한 도면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2) 토목 가) 설계 보고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다) 지반조사 보고서 : 토층의 성상, 지하수 상태, 세부토질조사, 세부토질시험 결과 등 표기하고 실시설계 내용에 반영하고, 대상 부지의 지반 조건을 반영한 지지력 검토 및 기초 안정성 검토를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침하량 등을 기초 거동에 반영한다. 라) 시방서 마) 도면 종류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구조물도, 부대시설도, 기타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바)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3) 조경 가) 설계 보고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 자재사용계획 - 31 -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시방서 다) 도면 종류 - 배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조경시설물 배치도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라)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4) 기계설비 가) 설계 설명서 냉․난방시스템 기타 설비별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비 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나)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다) 설계 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주 닥트 계산서, 관경계산서(위생, 오․배수, 가스배관), 공조장비 선정서(습공기선도에 공기상태 표기),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 범례 - 도면목록표, 계통도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 옥외평면(정화조, 공동구 등 전체배치도),기계실 장비배치도 - 계통도 : 공조, 덕트, 위생, 소화, 자동제어, 연도, 기타 설비 세부계통도 - 평면도 : 각종 설비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정화조평면도.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엘리베이터 건축단면도 포함)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견적서 등 5) 전 기 가) 설계 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 통신, 소방, 약전, T.V.공청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 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계산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 조도계산서, 부하계산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 전력간선계산서(전압강하 계산서 포함), 발전기 용량계산서, - 수변전 장비에 따른 변압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용량계산서, 케이블트레이 및 덕트 규격 계산서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 의 번호로 표시가능 -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 방법, 주의 사항 등을 명기한 - 32 - 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도면목록표, 현장 안내도 -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상세도 등 - 옥외간선도 : 전력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제반 간선의 정격설치방범, 설치상세도 등 - 수변전 설비도 : 수변전설비의 평면도(결선 포함), 단면도, 구조물도, 입면도 및 발전기, 기타 상세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배치도,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6)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교환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 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회선용량계산서, 전계강도계산서, 교환기용량계산서 - DVR 용량계산서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 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광케이블 및 기타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통신실, EPS(TPS)실,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광케이블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 설비의 배치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블럭다이어그램 포함) - 각종 설비의 배치도, 결선도,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 33 - 제5장 검토 및 보고회 1. 계획, 중간 및 실시 설계의 중간검토 가. 용역사는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시기에 중간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의 요구가 없을 경우 중간검토 시기 현지조사답사 후, 계획설계 도면 작성 완료 후, 보고회 후, 최종 설계도면 작성 후, 설계서완료 후(납품전) 5회 2. 보고회 실시 가. 용역사는 발주처에서 보고회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보고회 실시시기 : 발주처 요청 시 실시 1) 기본계획 확정 전 중간보고회 2) 실시계획 확정 전 중간보고회 3) 실시계획 확정 시 최종보고회 - 34 - 제6장 설계도서 납품 목록 1. 계획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계 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계획설계 설명서 A3 2 부 2 계획설계 조감도 A3 1 부 주) 발주청과 수급인의 협의 후 표의 내용은 조정될 수 있다. 2. 중간설계 납품도서 공 종 구분 설계 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비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중간설계보고서 A4 2 부 ◯ ◯ ◯ ◯ ◯ ◯ ◯ 2 지반조사보고서 A4 1 부 ◯ ◯ 3 도 면 A3 2 부 ◯ ◯ ◯ ◯ ◯ ◯ ◯ 전공종 4 내역서 A4 2 부 ◯ ◯ ◯ ◯ ◯ ◯ ◯ 개략공사비 5 관급내역서 A4 2 부 ◯ ◯ ◯ ◯ ◯ ◯ ◯ 중요시설 6 계산서 A4 2 부 ◯ ◯ ◯ ◯ ◯ ◯ ◯ (구조물) 7 시방서 A4 2 부 ◯ ◯ ◯ ◯ ◯ ◯ ◯ 주) 1. 발주청과 수급인의 협의 후 표의 내용은 조정될 수 있다. 2. ○표는 공종에 해당됨을 의미한다. 3. 중간설계보고서에 포함사항(사전조사내용, 분야별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교통영향분 석, 향후 실시설계 방향 등) - 35 - 3. 실시설계 납품도서 가. 종합보고서(A4) 3부 종합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 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 하고, 제품선정 및 장․단점 비교 등을 포함하여 A4규격의 책자로 양면인쇄하고 좌철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출력물은 1부(A1)를 제출하고 내용은 CD에 포함되어야 한다.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공 종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비고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설계설명서 A4 4 부 ◯ ◯ ◯ ◯ ◯ ◯ A3 4 부 ◯ ◯ ◯ ◯ ◯ ◯ 2 설계도면 A4 1 부 ◯ ◯ ◯ ◯ ◯ ◯ A3규격 반책 4 구조계산서 A4 4 부 ◯ ◯ ◯ ◯ ◯ ◯ 관급내역, 물량산출, 5 내역서 A4 4 부 ◯ ◯ ◯ ◯ ◯ ◯ 단가산출(견적서), 일위대가 포함 10 공사시방서 A4 4 부 ◯ ◯ ◯ ◯ ◯ ◯ 11 특기시방서 A4 4 부 ◯ ◯ ◯ ◯ ◯ ◯ 12 관급시방서 A4 4 부 ◯ ◯ ◯ ◯ ◯ ◯ 13 CD 0 SET ◯ ◯ ◯ ◯ ◯ ◯ 공종별 통합 14 USB 2 개 ◯ ◯ ◯ ◯ ◯ ◯ 공종별 통합 14 투시도 A2 1 부 표구포함 ※ 각종 인허가 서류 : 건축․소방 등 협의서류, 각종 영향성 평가(검토) 자료 및 기타 발주청이 정하는 사항 1식 ※ 수급인은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제출 목록 및 수량을 증·감 될 수 있음. ※ 투시도는 USB파일로도 제출한다.(문서용 A4사이즈 포함) - 36 - [붙임 1] ○ 세부시설별 규모 및 공간구성안 추정이용인원 구분 세부용도 계획면적 수요규모 추정근거 규모산정기준 1인 262.08㎡ 240㎡ 8호 귀농 개인단위형 유사사례분석 주거공간 (32.76㎡/호) (30.00㎡/호) 30.00㎡/호 귀촌 체험 4호 2인 224.64㎡ 200㎡ 주택 가족단위형 유사사례분석 주거공간 (56.16㎡/호) (50.00㎡/호) 50.00㎡/호 다목적실 교육・회의 20인 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 51.30㎡ 50㎡ (교육실) 공간 2.5㎡/인 기준 및 유사사례분석 귀농 귀촌 15인 기숙사 건축기준 및 공유주방 주방공간 30.60㎡ 30㎡ 지원 2㎡/인 유사사례분석 센터 2인 관리실 사무・관리 34.20㎡ 30㎡ 유사사례분석 15㎡/인 현황반영 농기계 등 창고 200㎡ 195㎡ 210㎡ (농기계면적 추정 150㎡ 보관 및 여유율 30%) ○ 설계반영 내용 1) 본 과업과 관련된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 태양광설계 등 타 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유지에 적합 하고 상호 연관성이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건물 외형과 기능적 설계 및 주 변 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제시된 공간계획은 기본계획으로서 각 층별 면적 및 세부시설별 전용면적은 시설 법적기준, 기능 및 이 용측면을 고려하여 전체 연면적 범위(허용범위 ±5%이내)내에서 설계자가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으며, 향후 설계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함. - 37 - [서식 1] 용역업무 수행계획서 책임기술자 명단 □ 용 역 명 : 금당실 체류형 귀농귀촌지원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용역기간 : □ 용역회사 : ○○건축사사무소 ○○○외 ○○개사 □ 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설계참여기술자 서명 연별 분야별 참여세부 참여기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증번호 (실명) 과업내용 - 38 - [서식 2-1]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예천군과 체결한 금당실 체류형 귀농귀촌지원단지 기본 및 실 시설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이행요청서상의 제반보안사항을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과업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 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 우,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제재,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수급자 상 호 : 직 위 : 성 명 : (인) 예천군수 귀하 - 39 - [서식 2-2] 보 안 각 서 연 명 부 □ 사업명 : 금당실 체류형 귀농귀촌지원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작 업 분 야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 40 - [서식 3] 주간 업무보고 □ 사업명 : 금당실 체류형 귀농귀촌지원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공 종 : □ 보고일자 : 2026. . . 구분 세부공종 금주 업무추진내용 다음주 업무추진계획 비 고 - 세부적으로 작성 ※ 중간설계 이후부터 보고내용 공종별로 세부 작성 ※ 예정일정 기록 ※ 관련기관 협의 시 일시, 담당자, 연락처 등 기록 ※ 각종 협의사항 기록 특이사항 ※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공정률 현행 % % % % - - 누적 % % %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예천군수 귀하 - 41 - [서식 4] 월간 업무보고 □ 사 업 명 : 금당실 체류형 귀농귀촌지원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공 종 : □ 보고일자 : 2026. . . 구 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 . . . ~ . . .) 비 고 계획 %(누적 %) 첫째 주 실적 %(누적 %) 대비 % 계획 %(누적 %) 둘째 주 실적 %(누적 %) 대비 % 계획 %(누적 %) 셋째 주 실적 %(누적 %) 대비 % 계획 %(누적 %) 넷째 주 실적 %(누적 %) 대비 % 계획 %(누적 %) 다섯째 주 실적 %(누적 %) 대비 % 당월 계획 %(누적 %) ※ 공정 지연 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다음 달 실적 %(누적 %) ※ 중간설계 시부터 공종별로 세부적으로 작성 대비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예천군수 귀하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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