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 :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0.(토) ~ 10. 14.(수)
3.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1. 자치법규명 | |
2. 의견 제출자 | 성명(명칭) | | 생년월일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지방자치법」 제77조, 「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연 락 처 : )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장 귀하 |
(2900)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9 Clickhere:set:55:Direction:wstring:12:제정하는 조례안명 입력 HelpState:wstring:0: 제정하는 조례안명 입력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용권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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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9 Clickhere:set:49:Direction:wstring:7:의안번호 입력 HelpState:wstring:0: 의안번호 입력 2900 | | 발의연월일 : | 2026. 10. |
발의자: | 김용권, 박수철, 전미숙, 조미향, 최은혜, 김철수(국민의힘), 양명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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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장애인 또는 외국인에게 수여하거나 그들이 발급받을 표창과 표창 수여사실확인서에 관하여 점자ㆍ인쇄물 접근성바코드 또는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기하거나 별도의 문서에 따로 표기하여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표창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접근성표기 규정(안 제8조의2 및 제13조의3제4항)
나. 접근성표기의 적용시점 규정(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 : 2026. 10. 10.(토) ∼ 2026. 10. 14.(수) (예정)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
서울특별시 구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표기) 의장은 표창대상이 장애인 또는 외국인인 경우 수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기 방식(이하 “접근성표기”라 한다)을 병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수여장에 접근성표기를 병행하기 어려운 경우 그 접근성표기를 별도의 문서에 따로 하여 수여장과 함께 제공한다.
1.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 또는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2. 외국인의 경우: 표창대상의 모국어. 다만, 해당 모국어가 영어ㆍ일본어ㆍ중국어(광둥어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의장이 따로 정하는 외국어가 아닌 경우 영어로 할 수 있다.
3.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 또는 외국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기 방식
제13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표창대상”을 “표창수상자”로 “수여장”을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접근성표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친 표창대상에게 수여할 수여장부터 적용한다.
② 제13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하는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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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8조의2(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표기) 의장은 표창대상이 장애인 또는 외국인인 경우 수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기 방식(이하 “접근성표기”라 한다)을 병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수여장에 접근성표기를 병행하기 어려운 경우 그 접근성표기를 별도의 문서에 따로 하여 수여장과 함께 제공한다. 1.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 또는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2. 외국인의 경우: 표창대상의 모국어. 다만, 해당 모국어가 영어ㆍ일본어ㆍ중국어(광둥어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의장이 따로 정하는 외국어가 아닌 경우 영어로 할 수 있다. 3.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 또는 외국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기 방식 |
제13조의3(표창수여 사실확인) ① ∼ ③ (생 략) | 제13조의3(표창수여 사실확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제3항에 따라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표창대상”을 “표창수상자”로 “수여장”을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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