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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울릉군
울릉군관광산림과2026-08-24

2026년도 산림소득지원사업 신청접수 공고

게시기관울릉군
지역경북
담당부서관광산림과
공고번호울릉군 고시 제2026-91호
등록일2026-08-24
기관 홈페이지www.ulleung.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0: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도 산림소득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접수사업 1) 임산물상품화지원사업 : 임산물 포장재, 포장 디자인 개선 2) 임산물유통기반조성사업 : 임산물 저장 장비 및 시설 등 3) 임산물포장디자인개선사업 : 임산물 포장재, 포장 디자인 개선 4) 고로쇠 채취자재 해양수송비 지원 사업 : 고로쇠 채취 및 기타 자재 해양수송비 나. 접수기간 : 2026. 08. 25.(화) ~ 09. 03.(목) 다. 사업대상 :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지리적표시 등록단체·법인, 농업(임업)경영체(지원대상 품목 재배하는 경우에 한정) 라. 접 수 처 : 울릉군의회 1층, 관광산림과 산림자원팀 마. 사업내용 : 붙임 공고문과 같음 바. 문의사항 : ☎054-790-6317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산림소득지원사업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울릉군 공고 제2026 - 호 2026년 산림소득지원사업 공고 임산물상품화지원, 임산물유통기반조성, 임산물포장디자인개선, 고로쇠채취자재해양수송비 - 임산물 판매유통에 필요한 포장재, 시설, 장비와 고로쇠 채취자재 해양 수송비를 보조지원함으로 울릉군 대표 임산물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여 임가소득 증진을 도모하고자 2025년 산림소득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9pixel, 세로 110pixel 2026. 08. 울릉군수 Ⅰ | | 사업개요 | 1. 사 업 명 : 2026년도 산림소득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6. 01.~12. 3. 지원대상 :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지리적표시 등록단체·법인 등 4. 지원사업 및 사업비 세 부 사 업 명 | 사 업 비(천원) | 비고 | 계 | 보 조 금 | 자부담 | 소계 | 국비 | 도비 | 군비 | 계 | | | | | | | | 임산물상품화지원사업 | 300,000 | 150,000 | 60,000 | 27,000 | 63,000 | 150,000 | | 임산물유통기반조성 | 30,000 | 15,000 | 6,000 | 2,700 | 63,000 | 15,000 | | 임산물포장디자인개선 | 272,340 | 136,170 | - | 40,850 | 95,320 | 136,170 | | 고로쇠채취자재해양수송비 | 100,000 | 80,000 | - | 40,000 | 40,000 | 20,000 | | Ⅱ | | 지원 내용 | 임산물상품화지원사업(소액) 가. 사업개요  관련근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2025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 총사업비 : 300,000천원(국비20%, 도비9%,군비21%,자부담50%)  사업요약 구분 사업명 | 소요예산 (천원) | 지원대상 | 내 용 | 합계 | 국비 | 도비 | 군비 | 자담 |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 임산물 상품화지원 (소액) | 300,000 | 60,000 | 27,000 | 63,000 | 150,000 | 생산자(임업인),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생산자단체, 지리적표시 등록단체법인 | 임산물 내외부 포장재 지원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 나. 지원구분 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 및 포장재, 포장디자인개선 사업, 내외부 포장재 지원 *‘임산물 표준규격’산림청 고시 제2022-101호(2022.11.14.) 참고  지리적표시 등록단체법인은 총사업비(50백만원)의 50%까지 홍보 및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가능 다. 지원한도  총사업비 20백만원 이하(보조금 10백만원 한도) ※ 임산물 포장재 구입을 지원받은 연도의 다음연도는 지원 불가능(격년 지원 원칙 단, 수요부족 등 신청자가 없을 경우 연속지원 가능) - 전년도에 임산물상품화지원사업, 임산물경쟁력제고사업 어느하나라도 받았으면 후순위 ※ 「2025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상 총사업비 기준 최대 50백만원이 최대이나, 임가별 지원 형평성 및 사업대상자의 보조사업 추진능력을 고려하여 20백만원으로 한정. 임산물유통기반조성(소액) 가. 사업개요  관련근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2025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 총사업비 : 30,000천원(국비20%, 도비9%,군비21%,자부담50%)  사업요약 구분 사업명 | 소요예산 (천원) | 지원대상 | 내 용 | 합계 | 국비 | 도비 | 군비 | 자담 |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소액) | 30,000 | 6,000 | 2.700 | 6,300 | 15,000 |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지리적표시 등록단체법인 | 유통장비 및 기자재 저장건조시설 가공선별포장 장비 임산물 유통차량 |  지원한도 : 총사업비 20백만원 이하(보조금 10백만원 한도) ※ 「2025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상 총사업비 기준 최대 50백만원이 최대이나, 임가별 지원 형평성 및 사업대상자의 보조사업 추진능력을 고려하여 20백만원으로 한정. 나. 지원구분 구 분 | 지원 한도 및 지원 단가 | 임산물 유통차량 | (화물차량)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 대하여 재배경력 5년 이상이고, 노지 재배 면적 10ha 이상(도서지역 5ha 이상) 또는 시설재배 면적 3,300㎡ 이상인 경우 * 화물적재량 1톤 이상 / 냉동탑차 중복지원 불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24년부터 디젤엔진 1톤 차량(화물차‧냉동탑차)의 생산 중단되고 1톤 LPG엔진 차량 생산 * 지원된 차량은 사후관리 기간동안 자동차등록원부에 처분금지 설정 부기 | (냉동·장탑차) 신선도 유지 필요 임산물(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 생산자에 대하여 재배경력 5년 이상이고, 노지재배 면적 10ha 이상 (도서지역 5ha 이상) 또는 시설재배 면적 3,300㎡ 이상인 경우 * 화물적재량 1톤 이상 / 화물차량 중복지원 불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24년부터 디젤엔진 1톤 차량 (화물차 냉동탑차)의 생산 중단되고 1톤 LPG엔진 차량 생산 * 지원된 차량은 사후관리 기간동안 자동차등록원부에 처분금지 설정 부기 | 유통 장비 및 기자재 | 지게차(2톤이하), 파렛트, 운반용 상자 등 * 지게차 지원은 저장시설(100㎡이상) 보유 임가 대상 | 저장‧건조시설 | 살균, 세척, 예냉 등 전처리시설, 저장·저온 시설 농업용 공기교반기, 건조선풍기 및 건조장비·시설 등 - 임산물 저장 용도이외의 시설 포함 불가(사무실, 화장실 등) | 가공‧선별‧포장 장비 |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세절기, 선별기, 소포장기 등 가공장비 및 임산물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 등 * 임산물의 2차 가공을 통해 가공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가공장비의 지원인 경우, 가공식품의 원료 중 임산물이 50%이상 함유되어야 하며,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영업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에 한해 지원 가능 | * 저장·건조시설, 가공ㆍ선별ㆍ포장 장비 등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시설보완으로 지원 가능 다. 품목별 지원 구분 및 한도(총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 원칙) - 화물차량 : 국비 4백만원/건(총사업비 20백만원) 이하 - 냉동·장탑차 : 국비 5백만원/건(총사업비 25백만원) 이하 - 지게차 : 국비 6백만원/건(총사업비 30백만원) 이하 - 유통기자재 : 국비 4백만원/건(총사업비 20백만원) 이하 - 저장·건조시설 : 국비 20백만원/건(총사업비 100백만원) 이하 * 저장 건조시설은 100㎡까지 가능하며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 가공·선별·포장 장비 : 국비 10백만원/건(총사업비 50백만원) 이하 * 검증된 기계·장비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을 받은 장비 우선 구매(품목별 기계장비 가격은 탄력적으로 조정) * 탈삽제 : 국비 4백만원/㎘ 이내 임산물포장디자인개선 가. 사업개요  관련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재정지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재정지원) -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사업의 지원) - 「2025년 임산물포장디자인개선 사업 시행지침」  총사업비 : 272,340천원(도비15%,군비35%,자부담50%)  사업요약 구분 사업명 | 소요예산 (천원) | 지원대상 | 내 용 | 합계 | 국비 | 도비 | 군비 | 자담 | 임산물포장디자인개선 | 임산물포장 디자인개선 | 272,340 | - | 40,850 | 95,320 | 136,170 | 임업인, 작목반, 생산자단체, 산림조합 등 | 임산물 내외부 포장재 지원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 나. 지원구분  포장재 구입 및 제작비 및 포장디자인 개선 사업 지원 다. 지원한도  총사업비 기준 임가당 20백만원 한도(보조금 10백만원 한도) ※ 임산물 포장재 구입을 지원받은 연도의 다음연도는 지원 불가능(격년 지원 원칙 단, 수요부족 등 신청자가 없을 경우 연속지원 가능) - 전년도에 임산물상품화지원사업, 임산물경쟁력제고사업 어느하나라도 받았으면 후순위 고로쇠 채취자재 해양수송비 지원 가. 사업개요  관련근거 -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사업의 지원) - 「2025년 고로쇠 채취자재 해양수송비 지원 지침」  총사업비 : 100,000천원(도비40%,군비40%,자부담20%)  대상품목 : 관내 우산고로쇠 수액 채취 자재 및 포장재 해상 운송비  사업요약 구분 사업명 | 소요예산 (천원) | 지원대상 | 내 용 | 합계 | 국비 | 도비 | 군비 | 자담 | 울릉고로쇠 명품화지원사업 | 고로쇠 채취자재 해양수송비 지원 | 100,000 | - | 40,000 | 40,000 | 20,000 |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 고로쇠 관련 기자재 해양수송비 지원 | 나. 지원구분 및 지원한도  고로쇠 생산에 수반되는 모든 기자재의 수송비 지원 ※‘내륙 → 울릉군’으로 수송되는 고로쇠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의 운송비  총사업비 기준 임가당 20백만원 한도(보조금 16백만원 한도) 다. 추진계획 1) 상세 지급 절차 ① 신청접수 및 심의회를 통한 지원 대상 보조사업자 선정 ② 민간보조사업자 고로쇠 채취 주자재 및 부자재 구입 등 사업추진 ③ 민간보조사업자 정산금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④ 증빙서류 검토 후 사업비 지급 2) 증빙서류  전자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배송물품내역(견적서), 통장사본, 물품 사진 ※ 계좌이체 시 현금영수증 인정 가능 ※ 보조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만 인정 Ⅲ | | 지원 자격 | 가. 사업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나. 지원자격 구 분 | 지 원 자 격 | 임업인 등 * 개인에 한함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농업경영체 (임업경영체 포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 임산물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 한정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 자세한 우선 지원 대상은 「2025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에 따름 다. 지원 제한 1)「보조금법」제31조의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8조 준용 - (5년)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보조금 교부취소 등 1회 이상 받은 자 - (3년)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 교부 취소 등 2회 이상 받은 자 - (2년)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하여 교부취소 받거나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반환명령 3회 이상 받은 자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변경, 농업분야 중복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산림소득분야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 포기일로부터 소액사업은 2년간, 공모사업은 3년간 지원 제한(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 2) 참고사항 - 임업인에 해당되지 않은 임업후계자의 경우,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지원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이후라도 관련 인․허가 여부에 따라 사업 취소될 수 있음 라. 지원 요건 1) 재배경력별 차등 지원 - (재배경력 1년 미만) 임산물을 재배한 경험이 1년 미만인 임업인 등은 1억원 미만의 소액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산림소득분야 교육*을 이수하여야 보조금 교부됨 - (재배경력 1년 이상) 임업인 등이 1억원 미만의 소액사업만 신청 가능(교육이수 무관) - (재배경력 2년 이상) 재배경력 2년 이상인 임업인 등 중 임업후계자·독림가·신지식농업인·생산자단체가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인 공모사업 신청 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임산물 판매 전자세금계산서·납품확인증 등을 통해 임업경영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재배경력 인정 *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 또는 공모사업지침에 별도의 강화된 지원요건이 있는 경우 강화된 요건을 우선 적용. 예) 버섯재배시설, 톱밥배지 생산시설 등 | 2) 영농조합법인의 요건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하며,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농업인’이 참여(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해야 함 | 3) 대상토지의 요건 - 대상토지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이거나 임대받은 토지여야 하며,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함 [단, 임업인에 한해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 - 당해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 임업인 등의 경우 ‘등기 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하면 가능,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생산자단체의 경우 ‘등기 대상 및 등기 비대상 시설물’ 모두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설정한 경우 가능 ;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 공통 지원요건 제2항제5호 | 4) 유사자금* 등 지원제한 (「기본규정」 제35조제8항제3호) - 보조사업 완료 후 5년 이내 공모사업 등 3천만 원(국비+지방비) 이상의 유사자금을 신청할 경우 사업성과 평가(시·군·구에서 실시)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 지원함 -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 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5년간 최대 3회까지만 지원) * 유사자금 : 동일한 내용의 재정지원이 동일한 대상(토지, 건축물 등)에 투자되는 것 * 「기본규정」 제정‧시행일(’14.1.1.) 이후 지원된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적용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8. 8. 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제7조제1항 관련) | 종류 | 품목명 | 수실류 |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 버섯류 |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 산나물류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 약초류 |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 약용류 |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 수목부산물류 |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 관상산림식물류 |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 그 밖의 임산물 |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의 요건 및 지원기준 - 관련 법령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등의 절차를 거쳐 산림에서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원받고자 하는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분류(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의 지원기준・지원내용 등을 준용 - 타 부처 소관 또는 지원하고 있는 품목은 제외(양다래, 백수오, 오디, 차나무 등) - 굴취허가, 덩굴류제거사업 등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칡을 활용할 경우 유통분야(유통기반조성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참고> 임산물생산업의 “그 밖의 임산물” 품목 [시행 2022. 10. 1.] [산림청고시 제2022-87호, 2022. 9. 30., 제정] 종 류 | 품 목 명 | 그 밖의 임산물 | 가래나무, 가시오갈피, 곤달비, 관중, 노각나무, 둥굴레, 머위, 멀꿀, 바디나물, 병풍쌈, 산복사나무(개복숭아), 생열귀나무, (섬)산수국, (섬)쑥부쟁이, 왜우산풀, 우산나물, 으름덩굴, 피칸 | Ⅳ | | 제출서류 | 가. 사업신청접수 서류 1) 사업지원신청서 2) 사업계획서 (※ 세부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 경영실태 확인자료 등 첨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임업인 증빙서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임업인 증명서류) ※ 임산물 판매 증빙 서류,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사업신청 대상 임산물 등록 필수) 등 5) 신청자 신분증 6) 주민등록등본 (※ 동일경영체 중복수급 확인용) 7) 농업(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임산물 판매 전자세금계산서, 납품확인증 등 지원대상 임산물에 대한 임업경영실적 증빙서류 등 8) 기타서류(※ 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출) 가) 임산물 굴채취 허가 내역(사업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 허가내역) (※ 군청에서 조회 불가 시 관련 서류 직접 제출) ※ 고로쇠의 경우 필수 확인 나) 시설 및 장비 설치 예정지의 토지대장(※ 유통기반조성사업의 경우) 다) 시설 및 장비의 계약서 및 견적서(※ 유통기반조성사업의 경우) 라) 시설 및 장비 설치 관련 인허가 증빙 서류(※ 유통기반조성사업의 경우) 마) 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보탬e) 사용이 어려운 IT취약계층일 경우 ① 보조금관리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② 신분증 사본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바) 기타 우선지원 대상 증빙서류 ※ 상세한 대상은 「2025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참고 나. 보조사업자 선정심의회 1) 선정방법 : 산림소득지원사업 심의회 구성 후 대면심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사업대상자 순위 선정 ※ 상황여건에 따라 서면 심의회 추진 가능 2) 심의일자 : 심의회 구성 후 일정 조율 3) 심 의 회 : 민간인 또는 공무원으로 5명 이상 15인 미만으로 구성 ※ 당해연도 해당사업 신청자의 경우 위원대상자로 지정 불가 ※ 과반참석에 과반 의결로 심의 의결 4) 심의기준 : 사업자 선정 심사평가표에 따르며, 70점 미만은 대상자에서 탈락 다. 사업대상자 선정 1) 서류 검토 및 보조사업자 선정심의회를 통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 ※ 요청한 기한 내 제출 필요한 서류 누락 또는 기본조건 미충족 시 사업대상자에서 자동 탈락 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5년 이내 유사자금 2회 지원자의 경우 사업성과 평가 통과자만 지원 가능 ※ 5년간 최대 3회까지만 지원 가능(상품화지원사업, 유통기반조성사업 해당) 3) 동일 경영체에서 유사동일 사업으로 보조금 수령 시 보조금 수령 불가 ※ 임업경영체등록확인증,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확인 4) 고로쇠의 경우 「수액채취 및 관리사업 실행요령」에 따라 채취지역의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지적받았으나 미조치 시 사업대상자에서 배제 가능 5)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고로쇠 채취 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시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교부결정이 취소 될 수 있음 라. 사업수행 중 주의사항 1) 사업추진 기간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나 협의 없이 사업대상자로 지정된 후 정해진 기한 또는 2026.11.30. 까지 교부신청서 및 요청서류 미제출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업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취소 통보 가능 2)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업의지가 약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업취소 통보 가능 3)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대상자 선정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포기할 경우 추후 신규 사업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4) 교부연도 내 사업비 미집행 시 사업비는 불용되며 사업포기로 간주 ※ 특별한 사유없이 이월불가 다. 사업 관련 계약 1) 사업의 계약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에 따라 추진 * 2개 이상 사업종이 복합된 산림소득사업은 사업종별로 실시설계를 하여 각각 계약 * 종자 파종 또는 종묘 식재는 용역 구매의 기준을 준용 * 계약을 부당하게 여러 건으로 나누는 방식 불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1조제7항) * 수의계약 대상으로 수의계약 하고자 할 때는 2개 이상의 업체 견적서 확인 必 < 계약 방법 >  보조사업자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용역,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① 보조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공고 입찰 계약체결(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체결 - 계약의 방법(제한경쟁, 협상에 의한계약 등), 예정가격, 규격서, 투찰제한 등은 보조사업자 직접결정가능 ② 보조사업자는 부득이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대행 요청 가능 - 계약을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 이행에 드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약 이행 전에 대행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사후정산(事後精算) ③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체결 * 조달청장은 국가계약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계약법을 준수  보조금 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체결을 요청하거나 수행(농림부 기본규정 제57조제5항) | ⅴ | | 정산 및 사후관리 (※ 상품화지원, 유통기반조성, 포장디자인개선사업) | 가. 사업정산 1) 사업완료 또는 회계연도 마감 후 2개월 이내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미제출 시 보조금 환수 및 추후 신규 보조사업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2)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미만일 경우는 정부지원금의 전액을 회수 3) 사업 정산 후에는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여야 함 ※ ‘고로쇠 채취자재 해양수송비 지원 사업’은 후정산 방식으로 사업 추진 나. 사후관리 1) 중요재산이 없는 산림소득사업이라도 준공 후 5년 동안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함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함 2) 산림소득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법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중요재산의 등록 등)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단, 등기대상 시설물이 아닌 비닐하우스 등은 제외 3) 중요재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기간에 사전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불가 * 비닐하우스골조 10±3년, 관정 관수 배수시설 5±2년, 산림경영관리사 6년 등 재 산 명 | 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기준 | 동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 시설설치 완료 후 5년간 | 교부 목적에 위배 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다. 주의사항 및 기타사항 1)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업의지가 약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업취소 통보 가능 2) 보조금 부당 사용으로 제재 대상이 될 경우는 보조금 결정액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3) 신청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 환수 4) 사업추진 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교부결정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부담 5) 부가세(VAT) 환급대상 사업은 세액에서 보조비율만큼 공제 후 지급 서식 1 | 2026년도 0000사업 지원신청서 | 신청인 | 성 명 | | 지원구분 | 󰋪민간운영비 | 󰋪복지운영비 | 󰋪경상사업 | 󰋪행사사업 | 󰋪사회복지 | 󰋪자본보조 | 주 소 |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담당자 | 직급 | | 연락처 | | 성명 | | E-mail | | 신청사업 | 사업명 | | 사업개요 | 【서식 2】사업계획서 상의 내용을 간략히 기재 ○사업기간 : 2026. 월 ∼ 월 ○사업장소 : ○사업내용 : ○사 업 량 : | 총 사 업 비 | 천원 | 보조금 | 천원 | 자부담등 | 천원 |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명 (서명/인) 울릉군수 귀하 | ※ 첨부서류 : 2026년도 지방보조금 신청사업계획서 | 서식 2 | 2026년도 000사업 계획서(보조사업자 작성) |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3. 사업개요 ○ 기 간 : 2026. 월 ∼ 월 ○ 장 소 : ○ 사업내용 : ○ 사 업 량 : 4. 세부 추진계획 일 정 | 단위사업(항목) | 세부추진내용 | 소요예산 | 2025. 월 ~ 월 | ○ | ○ 일시 : ○ 장소 : ○ 내용 : ○ 추진방법 : | 사업비 천원 -자부담 천원 -보조금 천원 | 5. 기대효과 ○ ○ 6. 사업비 구성 및 집행계획 ○ 총사업비 : 천원(100%) ○ 보 조 금 : 천원(50%) ○ 자 부 담 : 천원(50%) ○ 단위사업(항목)별 집계표 지출비목 | 금액 (천원) | 산출내역(원) | 총사업비(①+②) | (100%) | | 보조금총액(①) | (50%) | | 자부담등총액(②) | (50%) | | 서식 3 | 2026년도 지방보조금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보조사업자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2025년도 농림사업 시행 및 추진 을 위해 시공업체의 농가에 대한 기계성능정보 및 시설설비 정보제공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되는 귀하의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주소, 2026년도 농림사업 선정내용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본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나.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관내 기계․장비 및 시설시공업체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기계․장비류 및 시설설비 정보제공 ❏ 개인정보 수집방법 ❍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서면)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기계․장비류 및 시설설비에 관한 정보제공 차단 본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권리 및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이에 서명합니다. 2026. . . 동의자 소 속 : 생년월일 : 성 명 (서명/인) | (별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보조금 시스템 회원정보 등록과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 아래 동의 사항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작성하십시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구분 | 수집·이용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필수 | 성명(법인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은행명 , 계좌번호, 예금주명 |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확인 절차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 의사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 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 | 10년 | 선택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 보조금 시스템 업무처리를 위한 추가 정보 제공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미동의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제공받는자 | 제공하는 개인정보 |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보조금시스템 운영기관 (한국재정정보원) | 성명(법인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 보조금 시스템 회원정보 등록과 업무처리 | 10년 | 보조사업 관리기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성명(법인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보조금 사업 관리 | 10년 | 금융결제원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명 |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시 계좌이체 | 목적 달성시까지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미동의 | | 주민등록번호 처리 고지 사항 | 처리 근거 |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 처리 목적 | 보유기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주민등록번호 | 보조금수령자의 자격검증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무 | 10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5(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제1항에 의해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을 초과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까지 보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0조의2(업무처리의 대행)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 2026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 | (별첨)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울릉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울릉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울릉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 | | | | ○ 제37조(벌칙)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8조(벌칙) ­ 지 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9조(벌칙) ­ 자치 단체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자 ,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 나 중단 또는 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같은법 제16조제3항, 제16조제5항,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0조(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2026년 월 일 서약자 : (서명/인) 울릉군수 귀하 (별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별지 제7호서식] |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는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이메일 | 팩스번호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 | 이메일 수신여부 [ ]동의 [ ] 미동의 | SMS 수신여부 [ ]동의 [ ] 미동의 | | 업무 대행기관 | 소속기관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위임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위임대상사업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0조의2(업무처리의 대행)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유의 사항 | 1. 보조금시스템에서 처리해야 하는 정보처리 업무를 업무대행기관을 통해 처리합니다. 2. 단, 은행이체 관련한 업무는 제외합니다. 3. 업무대행기관은 해당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위임대상사업에 대한 대행업무를 수행합니다. 4. 위임업무 수행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업무대행기관에게 있습니다. | 000 사업계획 신청서 (생산자 → 시·군, 읍·면 신청용) | 지자체명 | | 접수번호 | | 대상품목 | | 신 청 자 | 조직(단체)명 : 대표자명 : 주 소 : 연 락 처 : | 예산규모 | 총사업비 천원 (도비 시․군비 자부담 ) | * 보조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사 업 량 | | 임 산 물 생산현황 | *품목, 생산면적, 연간생산량 | 위와 같이 000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등 시군에서 요구하는 서류 | <별첨>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임산물 경쟁력제고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임산물 경쟁력제고 사업추진 시,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임산물 경쟁력제고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 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임산물 경쟁력제고 사업추진 시,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임산물 경쟁력제고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첨) 보조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울릉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울릉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울릉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 | | | | ○ 제37조(벌칙)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8조(벌칙) ­ 지 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9조(벌칙) ­ 자치 단체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자 ,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 나 중단 또는 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같은법 제16조제3항, 제16조제5항,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0조(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2026년 월 일 서약자 : (서명/인) 울릉군수 귀하 지방보조사업 사업계획서 |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3. 사업개요 ○ 기 간 : 2026. 월 ∼ 월 ○ 장 소 : ○ 사업내용 : ○ 사 업 량 : 4. 세부 추진계획 일 정 | 단위사업(항목) | 세부추진내용 | 소요예산 | 2026. 월 ~ 월 | ○ | ○ 일시 : ○ 장소 : ○ 내용 : ○ 추진방법 : | 사업비 천원 -자부담 천원 -보조금 천원 | 5. 기대효과 ○ ○ 6. 사업비 구성 및 집행계획 ○ 총사업비 : 천원(100%) ○ 보 조 금 : 천원(50%) ○ 자 부 담 : 천원(50%) ○ 단위사업(항목)별 집계표 지출비목 | 금액 (천원) | 산출내역(원) | 총사업비(①+②) | (100%) | | 보조금총액(①) | (50%) | | 자부담등총액(②) | (50%) | | 지방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는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이메일 | 팩스번호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 | 이메일 수신여부 [ ]동의 [ ] 미동의 | SMS 수신여부 [ ]동의 [ ] 미동의 | | 업무 대행기관 | 소속기관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위임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위임대상사업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운영)과 관련 지방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대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유의 사항 | 1. 보조금시스템에서 처리해야 하는 정보처리 업무를 업무대행기관을 통해 처리합니다. 2. 단, 은행이체 관련한 업무는 제외합니다. 3. 업무대행기관은 해당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위임대상사업에 대한 대행업무를 수행합니다. 4. 위임업무 수행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업무대행기관에게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지방보조금시스템 회원정보 등록과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 아래 동의 사항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작성하십시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구분 | 수집·이용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필수 | 성명(법인명),휴대전화번호, 주소, 은행명 , 계좌번호, 예금주명 |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확인 절차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 의사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 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 | 5년 | 선택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 지방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한 추가 정보 제공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미동의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제공받는자 | 제공하는 개인정보 |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지방보조금시스템 운영·관리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성명(법인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 지방보조금시스템 회원정보 등록과 업무처리, 보조금 사업 관리 | 5년 |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명 |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시 계좌이체 | 목적 달성시까지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미동의 | | 주민등록번호 처리 고지 사항 | 처리 근거 |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 처리 목적 | 보유기간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주민등록번호 | 보조금수령자의 자격검증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무 | 5년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5(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제1항에 의해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을 초과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까지 보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운영)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 | 【 양식 2 】 000사업 사업비 신청서 (생산자 → 시·군, 읍·면 신청용) 신 청 인 | 성 명 | | 연 락 처 | | 주 소 | | 인증구분 | | 거래은행 | | 계좌번호 | | 신청내역 | 세부사업명 | | 사 업 량 | | 품 목 | | 총사업비 | 원 | 구입업체명 | | 위와 같이 20 년도 000사업의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 ○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판매업체에서 발행한 영수증(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2. 필요시 시·군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처리절차) 생산자 → 계약체결 → 업체 영수증발급 → 시·군에 신청(양식 2-1) → 영수증확인 후 정산 → 생산자에 정산금액 통보 → 계좌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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