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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울릉군
울릉군재무과2026-08-24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학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게시기관울릉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울릉군 공고 제2026-558호
등록일2026-08-24
기관 홈페이지www.ulleung.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0: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학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설계도서 각 1부. 끝.

[공고문] 학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울릉군 공고 제2026-558호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울릉군 CI(시그니처 가로조합형).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4pixel, 세로 632pixel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학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 사업설명서 및 내역서 등을 반드시 열람·숙지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 라. 기초금액 : 금45,3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마감·개찰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제출·마감·개찰일시 | 견적서 개찰장소 | 제출 | 마감 | 개찰 | 2026. 8. 26. 10:00 | 2026. 8. 28. 10:00 | 2026. 8. 28. 11:00 | 울릉군 입찰집행관 PC | ※ 수요기간의 전산장애 및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방법 가. 견적 금액은 총액으로 제출하며, 전자방식의 견적서 제출입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도급 : 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지사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 울릉군에 위치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 또는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별표2]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입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한 낙찰자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관한 문의 : 재무과(054-790-6131) 다. 설계서 열람 및 문의 : 안전건설단(054-790-6341) 7.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8.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습니다. 9. 견적서 제출 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에서 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우리 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견적서 제출 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울릉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및 제9조) > | | |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내역서 등)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전자 견적제출 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 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8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는 원단위로 작성 가능하나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 체결 시에는 원단위를 절사합니다. 바.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사.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4-790-6131), 기획감사실(054-790-6041) 및 울릉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개찰결과는 개찰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찰될 경우 재 견적제출이 가능하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 견적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2026. 8. 24. 울 릉 군 분 임 재 무 관 【별첨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울릉군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군이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 부정한 취업 제공 등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군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군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울릉군(분임)재무관 귀하 【별첨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 사는 울릉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 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 사 는 「 계약명 기재(예시:○○공사 」 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 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울릉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릉 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 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릉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 사 는 울릉군 「 계약명 기재(예시:○○공사 」 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릉군(분임)재무관 귀하 | 【별첨3】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울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 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 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울릉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울릉군에 납부 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울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 대자는 울릉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울릉군 의 사 전동의 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 (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는 경우 허용 다. 상 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울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 하도 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울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 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 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 노 동청 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 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 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 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울릉군에 반환 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 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 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 (체불임금 사업 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 에 따라 계약의 대 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울릉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울릉군이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 국민건강보 험, 국민연금 , 노 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 담 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 인하 였거나 , 계 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 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 상대 자 에 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 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 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 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 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 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 하는 건설공사 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을 이 용 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2. 공사(용역)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현장기술자는 철수하고 별도의 간접비용 은 청구하지 않는다. 2025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 【별첨4】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 자 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별첨5】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울 릉 군 | 발주부서 | - | 발주날짜 | - | 발주내용 공사명 적어주세요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2인이상 수의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 전문공사, 기타공사 2인이상 수의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4억원 이하) □ 종합공사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대표자명 | 소속 | 업체명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계약상대자(확인인) |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 (사용인감 가능)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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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설 폐 기 물 1-1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1-1-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1)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이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가) 시공자는 도로공사시 발생된 건설폐자재(토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블록덩이)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 배출업자의 재활용 준수 지침(건설교통부, 환경부공동고시 제1994-1)에 의거 적 합하게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 및 폐자재 처리는 지방행정기관 환경담당부서에 신고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는 건설폐자재 활용대장에 기록을 남기고 그 결과를 공사준공전 공사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감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 에 명시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마)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민원 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가)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전문처리용역 업체에 분리 발주할 수 있다. (나)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가)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하여 폐기물의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2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공공기간,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5톤 이상 배출시 분리발주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5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 를 선정하여야 한다. 1-1-3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 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가)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 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제2호 관련) (나)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라) 발생된 폐기물은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마)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가)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나) 처리사업자가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 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마)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2-1 공공기관 및 건설사 (1)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2) 배출사업자는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 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가)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는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①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으로 적정규격의 재생골재를 생산토록 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예측하여야 한다. (4)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가)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다)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라)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5)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1-2-2 처리사업자 (1)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 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2) 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 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 최종처리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 야 한다. (4) 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1-3-1 대 집 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1)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처리사업자에 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가)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나)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3)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4 건설폐기물관리요령 1-4-1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1)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자, 자치단체 폐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등에게 위탁처리 (2)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가)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나)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3)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따로 보관 (가)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나)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다)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 서는 아니됨 1-4-2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1)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 에한함)하여 스스로 처리할수 있음. (가) 현장파쇄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나)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다. (2) 재활용 (가) 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등으로 재이용 하거나 이와 같은 용도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건축․ 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나)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 모이하로 파쇄 (다)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라)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 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복토재․도로 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폐목, 폐합성수지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1-4-3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1)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 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할 수 있음. (가) 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나)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다)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할수 있음 (라)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마)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바)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은 반입처리할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2)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처리계약서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3)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수 없음. 1-4-4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1)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등으로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가)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수 있음 (2)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함. (가)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100cm이상․세로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라)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3)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배출자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다)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불처리업 행위로 고발조치 (4)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가)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등을 확인한후에 위탁 (나)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할것임. (다)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5) 중간․처리업 및 재생처리업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가)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나)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다)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탁계약 체결시 운반에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임. 1-4-5 건설폐기물 재활용 (1) 재생 처리된 건설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가)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 저하, 성토재 유실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나)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 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중 농경지 기준이내여야 함. (2)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3)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등 재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건설폐재류를 재생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재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용 도 | 관 련 규 격 및 규 격 번 호 | 1. 도로 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 한국산업규격 KSF2357과 KSF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 2. 콘크리트 제조용 | 한국산업규격 KSF4009 |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 한국산업규격 KSF4001등 제품별 해당 KS규격 | 4. 아스팔트 혼합물 | 한국산업규격 KSF2337, KSF2349 | 5.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 한국산업규격 KSM2201 | 6. 도로 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 7. 유화 아스팔트 | 한국산업규격 KSM2203 | 8. 포장타르 | 한국산업규격 KSM2206 | 9. 역청 함유량 | 한국산업규격 KSM2345 | 10. 성토용, 복구용 | 인․허가되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서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 1-4-6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1) 야적 (가) 야적물질은 덮개로 덮을 것 (나) 야적물질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할것(고철의 경우를 제외한다) (다) (가) 내지 (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나.중에 그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2) 싣기 및 내리기 (가)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의에 살수시설(살수반경 5m이상, 수압 3kg/㎠이상)을 설치․운영하여 작업중 재비산이 없도록 할 것 (나) 풍속이 평균 초속 8m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다) (가) 내지 (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나. 중에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 수송 (가)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니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나)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할 것 (다) 도로가 비포장시설 도로인 경우 비포장 시설 도로로부터 반경 50cm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때에는 해당 부락으로부터 반경 1Km이내는 포장 할 것 (라) 수송차량은 서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하도록 할 것 (마)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Km이하로 운행할 것 (바)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이상 살수할 것 (사) (가) 내지 (바)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바.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1-4-7 시․도지사․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에게 알리고 동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1-4-8 수질환경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1) 야적물은 강알카리성으로 우천시 침투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없도록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하천내의 야적은 금한다. 1-4-9 건설폐기물 재활용 (1) 본 공사에서 발생한 재활용재(폐콘크리트)는 노체용(2-5-2참조) 재료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 종점부 노체용으로 이용한다. (2) 재활용 콘크리트는 철근 및 이물질을 제거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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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 | | | | | | | | |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노무비 | | 재료비 | | 경 비 | | 비 고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학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 | | | | | | | | | | | ◎ | 폐기물처리비 | | | | | | | | | | | | 1. | 폐기물운반 | | | | | | | | | | | | | 폐기물운반(콘크리트) | 태하, 덤프15톤 | 1235 | Ton | | | | | | | | | | 부가가치세 | | 10 | % | | | | | | | | | 2. | 폐기물처리 | | | | | | | | | | | | | 폐콘크리트(무근) | 102-001, 부가세포함 | 1235 | Ton | | | | | | | | | | 금액조정 | | 1 | 식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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