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772번지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제4항, 같은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및 고시(제2026-243호, 2026.08.12.)하고, 「주택법」제19조에 따라 의제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제2026-243호, 2026.08.12.)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주택건설사업계혹승인(4차) 추가 승인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고시 제 2026-261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772번지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제4항, 같은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및 고시(제2026-243호, 2026.08.12.)하고, 「주택법」제19조에 따라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제2026-243호, 2026.08.12.)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24일
밀 양 시 장
1. 사업의 종류 : 민영 주택건설사업
2. 사업의 명칭 : 삼문동 시그니처 웰가 신축공사
3. 사업구역의 위치 : 밀양시 삼문동 772번지(합필로 인한 지번변경)
4. 사업주체의 명칭 : 대한토지신탁(주) [대표 조영현]
5. 사업주체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삼성동, 아셈타워)
6. 사업의 시행기간 : 2024년 2월 ~ 2026년 10월
7. 사업개요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동수/층수 | 세대수 | 주차대수 | 비고 |
10,722.8 | 2,627 | 42,081 | 4동/20층 | 232세대 | 350대 | |
8. 주요 경미한 변경사항(제2026-243호, 2026.08.12.)
- 공사기간 변경
- 시공사, 사업주체 대표이사변경
- 지적측량성과도에 따라 대지면적 45.8㎡ 증가(10,677㎡→10722,8㎡)
- 지하층 1,2층 면적 4.34㎡ 증가
9. 「주택법」제19조 규정에 의한 주요 의제사항
관 계 법 명 | 조 항 | 의 제 사 항 |
건 축 법 | 제11조 | ○ 건축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30조 |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56조 및 제58조 | ○ 개발행위변경허가 |
기타 승인조건 및 관계도서는 밀양시 건축과(전화 : 055-359-5376)에 비치 보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 | 삼문6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 삼문동 620-1번지 일원 | 10,677 | 증) 45.8 | 10,722.8 | 밀양시 고시 제2023-224호 (2023.9.11.) |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
도면 번호 | 위치 | 면적(㎡) | 변경사유 |
- | 삼문동 620-1번지 일원 | 10,722.8 | ⦁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증가 |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ㆍ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계 | 10,677 | 증) 45.8 | 10,722.8 | 100.0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729 | 증) 9.9 | 738.9 | 6.9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9,948 | 증) 35.9 | 9,983.9 | 93.1 | |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
도면 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변경사유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 삼문동 634-7번지 일원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729 | 738.9 | ⦁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증가 |
- | 삼문동 620-1번지 일원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9,948 | 9,983.9 |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획지 계획 | 비고 |
위치 | 면적(㎡)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 - | 삼문동 620-1번지 일원 | 10,677 | 증) 45.8 | 10,722.8 | 공동주택용지 |
합계 | | 10,677 | 증) 45.8 | 10,722.8 | |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 | 삼문동 620-1번지 일원 | 용도 | 지정용도 | ⦁ 주택법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권장용도 | -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 60% 이하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 50% 이하 |
용적률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 230% 이하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 270% 이하 |
높이 | 최고높이 | ⦁ 22층 이하 |
최저높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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