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1차 보충)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1차 보충)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1차 보충)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8. 21.(금) ~ 2026. 9. 4.(금) / 14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공고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1차 보충)
2) 교육대상: 지역민방위대 1~2년차 대원
3) 교육일시: 2026. 9. 9.(수) ~ 9. 11.(금) 14:00 ~ 18:00
4) 교육방법: 집합교육(밀양시청 지하1층 민방위 교육장)
5) 문 의 처: 삼랑진읍 민방위 담당자 (☎ 055-359-6514)
※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끝.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pdf
PDF 첨부 본문
밀양시 삼랑진읍 공고 제2026-31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8. 21.(금) ~ 9. 4.(금) / 14일간
다.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2) 교육대상: 2026년 밀양시 삼랑진읍 소속 지역민방위대 1~2년차 대원
3) 교육기간: 2026. 9. 9.(수) ~ 9. 11.(금) 14:00 ~ 18:00
4) 문 의 처: 밀양시 삼랑진읍 민방위 담당자(☎ 055-359-6514)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8. 21.
삼 랑 진 읍 장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
공시송달
연번 수취인 주 소
공고 사유
1 장*욱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염동앞길 ***-* 수취인불명
2 함제*****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사기점길 ***-* 수취인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