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신청 내용에 대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문(장위11의2구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644호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신청 내용에 대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6. 10. 12. ~ 2026. 10. 26.
나.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성북구청 신속도시정비과 (성북구 보문로 168, ☎ 02-2241-2932)
- 장위 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성북구 장위동 64-91번지 401호)
다.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관계 서류
라.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마.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내용
1) 사 업 명 칭 :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진갑
3) 사 업 위 치 : 성북구 장위동 68-833번지 일대
4) 시 행 기 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5) 건축계획
구 분 | 내 용 | 비 고 |
대지 면적 | 구역면적 | 6,216.0㎡ | |
기반시설 확보면적 | 214.0㎡ | 도 로 |
대지면적 | 6,002.0㎡ | |
도시관리계획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
사업 개요 | 건폐율 및 용적률 | 33.10% / 249.72% | |
연 면 적 | 23,866.3080㎡ | |
건축 규모 | 지하 2층 / 지상 15층(2개동) | |
용 도 | 공동주택 160세대(임대주택22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 |
바.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사항
- 지하층 면적, 단위세대 건축계획 등 변경
- 입면디자인 변경
- 임대주택 세대수 변경
- 정비사업비 등 관리처분계획 변경
※ 본 사업시행계획은 유관부서(기관) 협의, 공람공고 의견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청 신속도시정비과(성북구 보문로 168, ☎ 02-2241-2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람 의 견 서 |
공 고 명 (사업명) |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
의견제출인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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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람공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