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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성북구
성북구신속도시정비과2026-10-12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게시기관성북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신속도시정비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644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sb.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7:11: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신청 내용에 대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문(장위11의2구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644호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신청 내용에 대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6. 10. 12. ~ 2026. 10. 26. 나.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성북구청 신속도시정비과 (성북구 보문로 168, ☎ 02-2241-2932) - 장위 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성북구 장위동 64-91번지 401호) 다.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관계 서류 라.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마.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내용 1) 사 업 명 칭 :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진갑 3) 사 업 위 치 : 성북구 장위동 68-833번지 일대 4) 시 행 기 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5) 건축계획 구 분 | 내 용 | 비 고 | 대지 면적 | 구역면적 | 6,216.0㎡ | | 기반시설 확보면적 | 214.0㎡ | 도 로 | 대지면적 | 6,002.0㎡ | | 도시관리계획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 사업 개요 | 건폐율 및 용적률 | 33.10% / 249.72% | | 연 면 적 | 23,866.3080㎡ | | 건축 규모 | 지하 2층 / 지상 15층(2개동) | | 용 도 | 공동주택 160세대(임대주택22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 | 바.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사항 - 지하층 면적, 단위세대 건축계획 등 변경 - 입면디자인 변경 - 임대주택 세대수 변경 - 정비사업비 등 관리처분계획 변경 ※ 본 사업시행계획은 유관부서(기관) 협의, 공람공고 의견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청 신속도시정비과(성북구 보문로 168, ☎ 02-2241-2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람 의 견 서 | 공 고 명 (사업명) |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 의견제출인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 내용 | |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람공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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