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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성북구
성북구청소행정과2026-10-08

무단투기 단속 CCTV 신규 설치 예고

게시기관성북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청소행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646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sb.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7:00: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구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 지역에의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추가 신규 설치에 대한 시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무단투기 단속 CCTV 신규 설치 2. 설치목적 :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 3. 설치위치 : 붙임 참조 4. 설치대수 : 6개소 5. 근거법규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6. 공고기간 : 2026.10.08.~2026.10.28.(20일간) 7. 공고방법 : 성북구청 홈페이지(http://www.sb.go.kr) 8. 의견제출 : 2026.10.08.~2026.10.28.(20일간) 9. 의견제출 방법: 붙임 참조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646호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추가 신규 설치 행정예고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무단투기 계도·단속시스템을 추가 신규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0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 설치목적 :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계도․단속 2. 신규 설치 장소 :“붙임” 3. 촬영범위 및 시간 : 최대 20m 반경, 24시간 4. 공고방법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홈페이지 0http\://www.seongbuk.go.k;1;0;0;http://www.seongbuk.go.k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b.go.kr 5. 행정예고 기간 : 2026. 10. 08. ~ 2026. 10. 28. (20일간) 6.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7. 의견제출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8일 까지)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02-2241-44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붙임의 의견제출서에 의거 우편, 팩스, 방문 제출 등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행정과 - 우 편 : (우06090)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삼선동 5가) 5층 - 팩 스 : 02) 2241-6591 마. 문의및의견제출안내: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 02-2241-4419) 바.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8. 공청회 개최계획 : 없 음 “붙임” 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 장소 연번 | 동명 | 설치대수 | 설치 예정 장소 | 비고 | 1 | 정릉1동 | 1 | 정릉로40길 27 | | 2 | 정릉1동 | 1 | 정릉로29길 18 | | 3 | 월곡2동 | 1 | 화랑로61 | | 4 | 안암동 | 1 | 안암로71 | | 5 | 월곡2동 | 1 | 월곡로18가길28 | | 6 | 월곡2동 | 1 | 화랑로19길20 | | 총 6개소 | 행 정 예 고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단속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장소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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