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제7항제1호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예고 및 의견청취 공문을 등기문서로 건축주에게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공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건축허가 취소 예고 및 의견청취 공시송달 공고(망우동 149-41외1필지 외1건)
2.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2026.10.12.~2026.10.27.(15일간)
3. 공고방법: 우리 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건축허가 취소 예고 및 의견청취 공시송달 공고문(안). 끝.
건축허가 취소 예고 및 의견청취 공시송달 공고문(안)_.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1조제7항제1호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예고 및 의견청취 공문을 등기문서
로 건축주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공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10.12.
중 랑 구 청 장
1. 처분내용: 건축법 위반 시정지시 및 건축물대장 위반표기 예고
2. 처분근거: 「건축법」 제11조제7항제1호
3. 공고 내용 및 대상자
연 건축물 현황 건축주
번 소재지 조치
내용 의견제출기간 성명 주소
망우동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공원로0길
1 422-16외 건축허가 김0자 00-0
1필지 건축허가 취소
예고 및
망우동 가0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견청취
2 149-41외 건축허가 주식회사 답십리로00길 00 0층
1필지
5. 공고기간: 2026.10.12. ~ 2026.10.27.(15일간)
6. 게시장소: 우리 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까지 별도 의견이 없을 경우 건축허가는 취소처리됨을 알려드
리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건축과(☎
02-2094-23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