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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완도군
완도군생일면2026-10-12

2026년 생일면 해양환경미화원(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기관완도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생일면
공고번호완도군 생일면 공고 제2026-30호
등록일2026-10-12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7:11: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생일면 해양환경미화원(기간제근로자)을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6. 10. 12. 생 일 면 장

2026년 생일면 해양환경미화원 채용공고(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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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생일면 공고 제 2026-30호 2026년 생일면 해양환경미화원(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6년 생일면 해양환경미화원(기간제근로자)을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6. 10. 12. 생 일 면 장 1 | |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인 원 | 채용기간 | 담 당 업 무 | 계 | 3명 | | | 기간제 근로자 | 3명 | 2026. 11. ~ 12월 ※채용기간 2개월 | •해안가 해양오염행위 감시 및 해양쓰레기 상시수거ㆍ처리, 환경정비 등 | 2 | | 근무지 및 보수수준 | 채용분야 | 근 무 지 | 근로시간 | 보수(급여) | 비 고 | 해양환경미화원 (기간제근로자) | 생일면 일원 | 평일 09:00~18:00 (1일 8시간) | 83,000원/일 (시급 10,375원) | 주휴수당 (4대보험 가입) | ○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한다. ○ 근로자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한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쓰레기 발생량, 계절, 날씨, 현장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단, 일 근무시간은 최소 8시간 이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3 | | 선발방법 | ○ 제1차: 서류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을 결정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실시 ○ 제2차: 면접시험(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및 완도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4 | | 선발일정 | 공고기간 | 응시원서접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차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10. 12. ~ 10. 21. | 10. 21. | 10. 23.(금) | 10. 27.(화) | 10. 28.(수)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 | 지원(응시) 자격 | 가. 생일면 거주 상시 출근 및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차량소유자) 나.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해양환경 보전활동에 책임감이 있고 성실한 자 다. 완도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제외대상: 사업자 등록자, 4대보험 가입자, 이장 및 어촌계장 등 지역대표, 세외수입 지방세 미납자 등 6 | | 응시원서 접수 | 가. 접수기간: 2026. 10. 12.(월) ~ 10. 21.(수) 09:00~18:00 나. 접 수 처: 생일면사무소(수산팀) 다.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등을 직접작성(구비)하여 근무시간 내에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채용서류는 계약기간 종료 후 사후기간 5년 동안 면사무소에서 보관 후 즉시 폐기 마. 선정절차: 내부 심사를 통한 선발(추후 일정은 개별 연락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일면사무소 수산팀(☎550-66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2 | | 근로 참여신청서 | (앞면) 바다환경 지킴이 사업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 (신청일자 : 2026.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유선전화번호 | | 이메일주소 | | 무선전화번호 | | 이 력 사 항 | 취업취약· 연령별 계층 여부 | *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업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성매매피해자, 휴․폐업자, 갱생보호대상자, 여성세대주(가장), 출소 6개월 미만자, 노숙인, 청년층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전 직업 |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 실 업 기 간 | 20 . . . ∼ 20 . . | 근무선호지역 | 1. | 2. | 3. | 과거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 참여사업명 | ① | ② | ③ | 참여기간 | 20 . . .∼20 . . | 20 . . .∼20 . . | 20 . . .∼20 . . | 󰊱 본 신청서는 바다환경 지킴이 사업 참여 근로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의 심사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바다환경 지킴이 사업 근로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바다환경 지킴이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바다환경 지킴이 사업 근로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로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바다환경 지킴이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바다환경 지킴이 사업 근로자 선정 및 근로자 참여비 지급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바다환경 지킴이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바다환경 지킴이 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근로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월 일 생일면사무소 귀하 | 선발 우대 시 확인사항 | | | | < 취업취약 계층 > ① 저소득층 : 건강보험료 납부액 이 기준 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이하 여부 확인 ②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 에 있는 자 ④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⑤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확인 ⑥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여부 확인, 국적 취득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⑦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⑧ 자영업 휴·폐업자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관할세무서 등 행정기관에 휴업(폐업)을 신고한 경우로 휴업(폐업)사실증명서 확인 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의 지원 확인서 | ⑩ 여성가장 구분 | 첨부서류 | 배우자 無 | •가족관계등록부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 | 배우자 有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⑪ 노숙인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 연령대별 우대계층 > ㅇ 청년층 : 참여시작일 기준 만 18세∼만34세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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