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고 제2026 - 226호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예고문 작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완 도 군 수
1. 조 례 명 :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2. 개정이유
○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의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 중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회계감사인 선임 후 계약 체결 절차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당연직 위원을 해양치유관리공단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규정
❍ 대면회의를 원칙, 부득이 한 경우 서면 개최할 수 있는 규정
❍ 위원회 추천대상자를 군수가 선임하고 공단의 장이 계약체결하는 규정
4. 제정 규칙안 : 붙임과 같음
5.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2. ∼ 10. 22.
6.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군수(참조 : 관광과, ☎061-550-54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 59124 전남광주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51 완도군청 관광과
(전화 061-550-5426, 팩스 061-550-5409, 이메일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명,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성명(단체명) | : | |
○ 주 소 | : | |
○ 전 화 번 호 | : | |
제정안 내용 | 수정안 내용 | 사유 및 의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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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위원의”를 “위촉위원의”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양치유관리공단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회계감사 계약)”을 “(계약체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군수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추천한 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여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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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군수가 위촉하는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하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 <단서 삭제> |
<신 설> | ③ 당연직 위원은 해양치유관리공단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③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위촉위원의 ---------------------------------------------. |
④ ㆍ ⑤ (생 략) | ⑤ ㆍ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 략) |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회계감사인 선임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④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
⑤ㆍ⑥ (생 략) | ⑤ㆍ⑥ (현행과 같음) |
제13조 (회계감사 계약) <신 설> | 제13조 (계약체결) ① 군수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추천한 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여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① ㆍ ② (생 략) | ② ㆍ 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
③ 군수는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감사 보수, 감사 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 감사 계획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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