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제2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숙박업)의 지위승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공중위생영업(숙박업)의 지위승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N25).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833호
공중위생영업(숙박업)의 지위승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제2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숙박업)의 지위승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공중위생영업의 승계
2. 당사자 및 처분 예정 대상 업소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처분 예정내용 | 공시송달 사 유 |
숙박업 | 넘버25 시그니처호텔 대청점 | 박*모 |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107(대청동2가) | 숙박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 | 폐문부재 |
3.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제2항
4.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6.(15일)
5. 유의사항
- 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26. 10. 26.(월)까지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숙박업 영업자 지위승계)이 시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구청장 또는 부산광역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환경위생과 공중위생계 ☏ 051)600-4402
2026년 10월 12일
부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