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 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제 목 : 금연구역 내 흡연위반 과태료 부과통지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28.(15일간)
○ 공고내용 : 첨부파일 참조
부과 공시송달(1013).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중구보건소 보건과 공고 제2026-84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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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명단
당사자 | 주 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내용 | 사 유 |
박*정 | 부산광역시 서구 해돋이로183번길 10 (초장동) | 금연구역 내 흡연위반 | 과태료 5만원 (가산금포함 61,700원) | 수취인불명 |
박*진 | 부산광역시 중구 동영로 73번길 52 2층(용주동) | 금연구역 내 흡연위반 | 과태료 10만원 (가산금포함122,200원) | 수취거절 |
2.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28. (15일간)
3. 공시송달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1)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 미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지방세기본법 의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의거 가산금 부과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신용정보의 제공 등)의거 신용정보 제공
다.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의거 압류
※ 문의 : 부산중구보건소 (☎051-600-4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