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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연제구
연제구일자리경제과2026-10-12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 공고

게시기관연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1232호
등록일2026-10-12
게시기간2026-10-12 ~ 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yeonje.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7:11: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연제구에서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발굴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신청을 공고합니다. 가. 접수기간 : 2026. 10. 12.(월) ~ 10. 23.(금) 나. 접수장소 : 연제구 일자리경제과(구청 2층) 다. 신청방법 : 영업자 직접 신청 또는 소비자단체 등 추천 라. 구비서류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1부 [붙임] ※ 제출서류 간소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며,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마. 제출방법 : 방문, 팩스(051-665-4479), 이메일([email protected]) ※ 팩스·이메일 제출 시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 확인 전화(051-665-4476) 요망 바. 대상업소 : 공고일 현재 연제구에서 영업 중이며,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업소(외식업, 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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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1232호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 공고 연제구에서는 저렴한 가격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발굴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을 공고합니다. 2026. 10. 12. 연 제 구 청 장 1.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10. 12.(월) ~ 10. 23.(금) 나. 접수장소 : 연제구 일자리경제과 다. 신청방법 : 영업자 직접 신청, 또는 소비자단체 등 추천 라. 구비서류 :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서 1부 [붙임] ※ 2026년도 상반기 대비 제출서류 간소화 개선사항 구분 | 2026년 상반기(기존) | 2026년 하반기(변경) | 비고 | 제출서류 간소화 | - 사업자등록증(사본) |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이용을 통한 담당 공무원 직접 확인 | | - 지방세 납세증명서 |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 관련 증명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며,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 별도 제출 마. 제출방법 : 방문, 팩스(051-665-4479), 이메일([email protected]) ※ 팩스·이메일 제출 시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 확인 전화(051-665-4476) 요망 바. 대상업소 : 공고일 현재 연제구에서 영업하고,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업소 (외식업, 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기타서비스업 등) 2. 지정방법 : 지정기준에 의거 현장실사를 통한 평가 후, 적격여부 심사를 통해 지정여부 결정 3. 지정기준 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점수가 40점 이상인 업소 중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지원이 필요한 업소를 선정 ※ 위생모범업소의 경우에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선정 - 평가점수가 40점 이상인 경우라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지정 가능 나.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 업소)는 전국/지역 단위에 관계없이 지정 불가 4. 현지실사 일정 : 2026. 10. 26.(월) ~ 10. 29.(목) ※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신규지정 통보 : 2026. 11. 2.(월) 신청인 개별 통보 6. 지정업소 지원 혜택 - 물가안정기여 인센티브 지급 -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 제작 지원 -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및 부산시 물가정보망 홈페이지 홍보 등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제구 일자리경제과(☎ 051-665-4476, 담당자 김근혜)로 문의

신청서 등 .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 업 소 일반현황 | 업 소 명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업 종 | | 전화번호 | (업 소) (휴대폰) | 소 재 지 (도로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 최초영업일 | . . . |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 품 목 | 가 격(원) | 품 목 | 가 격(원) | | | | | | | | | 인근상권 (반경2km) 가격 | 타 업 소 명 | 품 목 | 가 격(원) | 비 고 | | | | 해당업소 메뉴의 가격이 인근상권의 평균가격 이하여야 함. | | | |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 |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 이행( ) / 미이행( ) |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 이행( ) / 미이행( )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여부 | 여( ) / 부( ) |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 여부 (신청일기준) | 여( ) / 부( ) | 지역화폐(동백전) 가맹점 | 여( ) / 부( ) | 위생·청결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 신청 여부 | 여( ) / 부( ) | 지역사회 공헌 |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 / 기타( ) |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 ( ) | ※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위생등급 결과서 각 1부. | 위와 같이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6년 10월 일 신청인 : (인) 연제구청장 귀하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뒷면) |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조회·제공함에 있어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인센티브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 성명,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체납조회,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 공개 및 활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착한가격업소 지정기간 동안만 보유하여 그 이후는 DB에서 삭제 [ 동의 ( ), 미동의 ( )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보호 제17조에 의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제공받는 자 : 동래세무서 등 - 제공 목적 : 과세정보 등 착한가격업소 지정 제외 사유 확인 - 제공 항목 : 성명,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 제공 기간 : 착한가격업소 지정 완료 시 까지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참여가 제한됩니다. [ 동의 ( ), 미동의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 ( ), 미동의 ( ) ] | 위와 같이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6년 10월 일 신청인 : (인) 연제구청장 귀하 | 참고 1 | |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안) | □ 요식업(일반) 분야 | 지정기준 | 배점 | 총 점 | 50 | 가격 (25) | 가격수준 (25) | ▪‘착한가격메뉴’의 평균가격 미만 여부 | 신규 | 25 | 재지정 | 20 | 가격안정 노력(5) | ▪ 평균가격 미만 유지기간 ※ 재지정 평가만 해당(신규지정 미해당) | 2년 이상 | 5 | 2년 미만~1년 이상 | 3 | 위생 청결 (25) | ▪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자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좋음” 이상 시 25점 간주 ▪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활용 가능 시 25점 간주 | | 주방·매장 공통 (12) | ▪ 기기, 선반, 식기, 도구를 세척·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 2 | ▪ 행주와 걸레가 청결하며 매장, 주방용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 | 2 | ▪ 환기시설, 선풍기, 에어컨 등이 정상 작동하며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음 | 2 | ▪ 방충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곤충, 설치류 등의 사체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천장, 조명, 벽 등이 파손되지 않고 거미줄, 곰팡이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종사자의 개인위생이 양호하며 및 위생복·위생모를 착용하고 있음 | 2 | 주방 (4) | ▪ 바닥은 내수처리 되어 있으며, 마른 상태가 유지되고 기름, 음식물, 찌꺼기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식재료 구분 보관 및 밀폐 등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를 하고 있음 | 2 | 매장 (6) | ▪ 식탁, 의자에 오물, 이물질, 먼지, 얼룩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냅킨통, 소스통, 양념통 등의 내·외부가 청결함 | 2 | ▪ 수저통은 덮개, 뚜껑 등을 구비하고 있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 2 | 화장실 (3) | ▪ 화장실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 | 1 | ▪ 손세척 용품(손소독제 또는 비누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손 건조용품(전기건조기, 티슈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매장 단독 이용 화장실이 아닌 경우, 3점 간주 | 감점 (-2) |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 | -1 | ▪착한가격업소 현판 부착 | -1 | 가점 (3) | ▪지역화폐 가맹점 | 1 |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도 등) | 1 |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 1 | □ 요식업(포장·배달 전문업소) 분야 | 지정기준 | 배점 | 총 점 | 50 | 가격 (25) | 가격수준 (25) | ▪‘착한가격메뉴’의 평균가격 미만 여부 ※ 동종 업종의 포장·배달 전문업소와 비교 | 신규 | 25 | 재지정 | 20 | 가격안정 노력(5) | ▪ 평균가격 미만 유지기간 ※ 재지정 평가만 해당(신규지정 미해당) | 2년 이상 | 5 | 2년 미만~1년 이상 | 3 | 위생 청결 (25) | ▪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자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좋음” 이상 시 25점 간주 ▪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활용 가능 시 25점 간주 | | 주방·매장 공통 (12) | ▪ 기기, 선반, 식기, 도구를 세척·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 2 | ▪ 행주와 걸레가 청결하며 매장, 주방용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 | 2 | ▪ 환기시설, 선풍기, 에어컨 등이 정상 작동하며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음 | 2 | ▪ 방충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곤충, 설치류 등의 사체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천장, 조명, 벽 등이 파손되지 않고 거미줄, 곰팡이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종사자의 개인위생이 양호하며 및 위생복·위생모를 착용하고 있음 | 2 | 주방 (4) | ▪ 바닥은 내수처리 되어 있으며, 마른 상태가 유지되고 기름, 음식물, 찌꺼기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식재료 구분 보관 및 밀폐 등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를 하고 있음 | 2 | 포장·배달 (6) | ▪ 음식 포장 공간을 지정하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 2 | ▪ 위생장갑 및 청결한 도구(집게, 국자, 가위 등)를 사용하고 있음 | 2 | ▪ 식품용으로 표시된 포장 용기를 사용하고 있음 | 2 | 화장실 (3) | ▪ 화장실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 | 1 | ▪ 손세척 용품(손소독제 또는 비누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손 건조용품(전기건조기, 티슈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매장 단독 이용 화장실이 아닌 경우, 3점 간주 | 감점 (-2) |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 | -1 | ▪착한가격업소 현판 부착 | -1 | 가점 (3) | ▪지역화폐 가맹점 | 1 |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도 등) | 1 |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 1 | □ 비요식업 분야 | 지정기준 | 배점 | 총 점 | 50 | 가격 (25) | 가격수준 (25) | ▪‘착한가격메뉴’의 평균가격 미만 여부 | 신규 | 25 | 재지정 | 20 | 가격안정 노력(5) | ▪ 평균가격 미만 유지기간 ※ 재지정 평가만 해당(신규지정 미해당) | 2년 이상 | 5 | 2년 미만~1년 이상 | 3 | 위생 청결 (25) | ▪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자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활용 가능 시 25점 간주 | | 주영업시설 (22점) | ▪업소 주 영업시설내 시설, 용품 등 위생관리, 청결도 | 22 | 화장실 (3) | ▪ 화장실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 | 1 | ▪ 손세척 용품(손소독제 또는 비누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손 건조용품(전기건조기, 티슈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매장 단독 이용 화장실이 아닌 경우, 3점 간주 | 감점 (-2) |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 | -1 | ▪착한가격업소 현판 부착 | -1 | 가점 (3) | ▪지역화폐 가맹점 | 1 |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도 등) | 1 |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 1 | 참고 2 | | 착한가격업소 지정대상 (예시) | ❖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 * )에 해당하는 품목 관련 업종에 대해 자영업자 ,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가능 * 1) 농축수산물, 2) 공업제품, 3) 전기·가스·수도, 4) 집세, 5) 공공서비스, 6) 개인서비스 ※ 아래 품목은 외식‧외식외 품목 일부만 열거 | □ 외식 분야 | 품목 | 한식 | ▸김치찌개백반, 된장찌개백반, 비빔밥, 설렁탕, 갈비탕, 삼계탕, 해물찜, 해장국, 불고기, 쇠고기, 돼지갈비, 삼겹살, 오리고기, 냉면, 칼국수, 죽 | 중식 | ▸자장면, 짬뽕, 탕수육 | 일식 | ▸생선초밥, 생선회 | 양식 | ▸돈가스, 스테이크, 스파게티 | 기타 | ▸김밥, 볶음밥, 라면, 떡볶이, 치킨, 햄버거, 피자, 쌀국수, 도시락, 커피 | □ 외식 外 분야 | 품목 | 시설이용 | ▸볼링장이용료, 헬스클럽이용료, 골프연습장이용료, 당구장이용료, 노래방이용료, PC방이용료, 놀이시설이용료, 찜질방이용료, 독서실비 | 강습 | ▸자동차학원비, 운동강습료 | 수선‧수리 | ▸의복수선료, 엔진오일교체료, 컴퓨터수리비 | 의료 | ▸반려동물관리비 | 이‧미용 | ▸이발료, 미용료, 뷰티미용료, 목욕료 | 기타 | ▸세탁료, 세차료, 사진서비스료, 여관숙박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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