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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미추홀구
미추홀구총무과2026-10-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게시기관미추홀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643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michuhol.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7:11: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6. 10. 12.(월)~10. 19.(월) 나. 예고내용: 첨부파일 참조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

행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 – 164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개정이유 2026. 10. 6.자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 위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정원 개정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구 신설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정원 개정(안 제15조제1항) 나. 조례 명칭 개정사항 반영(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 제 출 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총무과 - 주 소: (우 2216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숭의동) - 전화번호: 032-880-4115 (FAX: 032-880-4853) 4. 붙임 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나.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 안 번 호 | 2026 - | 제출년월일 : 2026. . . 제 출 인 :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 | 1. 개정이유 2026. 10. 6.자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 위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정원 개정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구 신설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정원 개정(안 제15조제1항) 나. 조례 명칭 개정사항 반영(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행정예고: 2026. 10. 12.(월)~ 10. 19.(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예고기간 단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훈령 제 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10명”을 “12명”으로 한다. 제18조 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 | 제15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소속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제15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 12명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18조(수당)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수당)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신ㆍ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에 해당) 󰏚 작성자: 자치행정국 총무과장 박 진

검토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검 토 의 견 서 관련부서 | 총무과 | 의안명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검토사항 | 검 토 내 용 | 유 | 무 | 1. 관계법령에 위배여부 2. 조례․규칙․훈령․예규등 위배여부 3.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5. 기타 문제점 | | | 검 토 의 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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