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를 적용하여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7. (15일간)
3. 위반사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내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
4. 공고내용 :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고지서
「옥외광고물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662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본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를 적용하여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21215_200436.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7pixel, 세로 115pixel2026. 10.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제 목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7. (15일간)
3.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 동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5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등
4. 위반사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내 불법 옥외광고물(현수막) 설치
5. 공고장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및 전국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공시송달 대상자
처분 종류 | 성명 | 송달주소 | 과태료 | 반송사유 | 등기번호 | 위반내용 |
독촉 고지 | (가칭) 동암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김*영 |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4*번길 3 4*1호 (십정동) | 금4,944,000원 | 폐문부재 | 14417-0603 -6185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
7. 공시송달 내용
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나. 과태료 납부기한 경과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가산금 규정에 따라 가산금이 가산되며, 체납된 과태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를 하게 됩니다.
8. 문의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도시경관과 불법유동옥외광고물담당(032-880-4986)
※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미추홀구청 도시경관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위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