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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괴산군
괴산군정원산림과2026-10-12

2026년 수목관리작업단 추가모집 재공고

게시기관괴산군
지역충북
담당부서정원산림과
공고번호괴산군 공고 제2026-972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goesan.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7:11: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수목관리작업단 추가모집 재공고와 관련하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수목관리작업단 추가모집 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괴산군 공고 제2026-972호 2026년 수목관리작업단 추가 모집 재공고 | 괴산군에서는 2026년 수목관리작업단 운영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괴 산 군 수 1. 모집 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수목관리작업단 운영 나. 모집인원 : 1명 다. 근무기간 : 2026년 10월 ~ 12월 ※ 예산 범위 내 라. 사업목적 o 관내 수고가 높고 장소가 협소하여 장비투입 불가지역의 보호수, 노거수 등 대형수목을 대상으로 품격있는 수형관리를 위함 마. 사업 내용 o 노거수, 보호수등 대형수목에 대한 민원 처리 및 재해 예방 활동 o 등목기술을 이용하여 고사지제거, 교목 전정등 품격있는 수형관리 o 사업대상지 내 수고가 높고 장소가 협소하여 장비투입 불가한 지역의 수목 수형관리 o 근무일지 작성, 작업 전·중·후 사진 촬영 및 현장 활동 기록유지 o 그 밖에 긴급히 산림보호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o 기타 관계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제반 업무 등 2. 접수 및 선발 가. 공고기간 : 2026. 10. 12.(월) ~ 2026. 10. 14.(수) 나. 접수기간 : 2026. 10. 12.(월) ~ 2026. 10. 14.(수) 다. 접수방법 :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및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라. 접 수 처 : 괴산군청 정원산림과 3층 정원정책팀 o 주 소 :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90 (우편번호 : 28026) o 문의전화 : 043-830-3268 마. 선발절차 o 서류심사 : 신청서 및 경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등 o 필요시 실무능력 검정 시행 ▫ 100점 만점 기준 60점 미만자 선발제외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산림관련 사항 검정 - 장비활용능력 검정 : 기계톱 활용 및 정비 - 체력검정 : 수목관리 및 산림정비에 필요한 체력 겸비 여부 - 트리클라이밍 검정 : 아보리스트 장비 활용 및 등반 기술 o 필요시 면접 시행 o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 유선통보 바. 신청서류 o 필수서류 - 수목관리작업단 운영 참여 신청서 1부.(붙임1)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붙임2) - 주민등록등본(세대주․부양가족 확인용) 1부. - 기초 건강진단서 1부. - 수목관리전문가(아보리스트) 1급 자격증 1부. o 해당자에 한함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최근 3년이내 실업급여 내역 확인서 1부. -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직장유무 및 소득판단용) - 산림관련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기술교육 이수증 등 - 졸업/졸업예정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 접수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반환 가능 3. 신청자격 기준 가. 자격기준 o 수목관리전문가(아보리스트) 1급 자격증 취득자(필수) o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75세 이하인 자 자로서 정기소득이 없고, 괴산지역 거주자 등 괴산군청 출·퇴근 가능자 - 고교·대학 재학생 제한 – 현장여건, 임업장비 활용 등 산림사업 특성상 타 업종의 작업보다 고령에 따른 업무상 재해발행 증가 우려로 고령자 제한 o 기계톱 등 임업장비 활용이 가능하고, 신속한 현장 민원처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구비한 자 숙련된 기술을 가진 자 ※ 위 자격기준 중 아보리스트 1급 자격증을 포함한 1개 이상 해당하는 자에 한함 o 성별 무관 나. 우대조건 o 임업기계훈련기관에서 임업기술 교육을 이수한 자 및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o 신속한 현장 민원처리, 전용차량 운행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구비한 자를 우대 다. 참여제한 o 산림에서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힘든 노동일을 고려하여 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 (청각, 간질, 정신질환, 지체장애 등)가 있는 장애우 o 전년도 사업 중도 포기자 o 전년도 사업 추진 과정시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 o 중복신청 불가 ※ 다만 참여자 모집을 위한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 고액소득자라 하더라도 선발 총첨의 20% 이상 감점하여 선발과정 진행가능 o 실업급여 수여자 -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다시 참여하려고 할 경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교육받아야함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실업급여 수급자는 최근 수급일 기준 90일간 상기 대상사업 참여 제한 4. 임금 및 근로조건 o 1일 임금 : 113,190원/1일, 자격증 수당 50,000원/월 ※ 유급휴일(주차·연차) 및 교육기간에도 동일금액 지급 ※ 조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000원/월 추가지급 o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근무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운영할 수 있음. o 근로기준법 개정(‘18.3.21.)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여 ’20.1.1.부터 시행 ※ 명절(설·추석), 국경일 등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 공휴일 | 󰋻 일요일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 제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제외) 󰋻신정 󰋻설·추석 연휴 3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 대체 공휴일 |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함 (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 | ※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의 “일요일”은 제외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일요일은 제외 o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평일을 대체 휴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o 임금은 월급 형태로 지급하며, 사업 참여자 개인별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함. ※ 근로시간은 여건에 따라 조정 시행할 수 있음 o 4대보험에 사용자가 의무가입 조치(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5. 기타사항 o 본 사업은 기간제 사업으로 공고에 의해 모집하며, 매년 예산에 따라 고용규모가 결정되어지는 단절사업으로써, 다음연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으며,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o 4대보험 가입에 의한 사업종료 후 보험료 환급금 또는 추가 정산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음 o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근로자 본인이 해결하여야 함 o 신청서류 허위기재 시 사업 참여를 할 수 없음 o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자가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 참여를 할 수 없음 o 성실히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채용과정에서 우대할 수 있음 o 상습적인 무단결근, 지각의 경우 사업 참여를 할 수 없음 o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할 시에는 경고조치 ※ 연속하여 2회이상 경고조치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림사업 퇴출조치 시행 o 위의 제시된 내용 이 외의 사항은「2026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종합지침」을 준용하여 처리함 붙임 1. 사업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끝. [붙임1〕 수목관리작업단 운영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 (신청일자 : 2026. .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락전화번호 | 핸드폰 번호 기재시 선택기입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 이 력 사 항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전 직업 |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 실 업 기 간 | 20 . . .∼20 . . | 그밖의 경력 | | 전문가인 경우 | 자격( ), 경력( ), 기타( ) *상세히 기술 | 참여 희망사업 | ① | ② | 구직등록여부 | 등록 ( ), 미등록 ( ) | 과거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 참여사업명 | ① | ② | ③ | 참여기간 | 20 . . .∼20 . . | 20 . . .∼20 . . | 20 . . .∼20 . . | 󰊱 본 신청서는 수목관리작업단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수목관리작업단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 년 월 일 괴산군수 귀하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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