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및 신고 시 진입도로로 신청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제2조(정의)제1항제11호 및 같은법 제45조(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하고자 합니다.
도로지정 공고문(2026년 978호).hwpx
한글 첨부 본문
괴산군 공고 제2026–978호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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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2.
괴 산 군 수
1. 제 목 :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법 제45조제1항
3.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6.
4. 공고대상
소재지 | 지적 (㎡) | 도로편입면적 (㎡) | 지목 | 소유자 | 이 해 관 계 인 동의여부 |
괴산읍 능촌리 669-3 | 883 | 1 | 전 | 이ㅇ선 | 동의 |
괴산읍 능촌리 669-5 | 339 | 14 | 잡종지 | 이ㅇ선 | 동의 |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6.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괴산군청 신속민원과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신속민원과(☎043-830-37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 |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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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 축 척 <임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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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 | 축 척 [ ] 1 / 120, [ ] 1 / 1,200 |
위치도 및 현황도 |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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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 축 척 <임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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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 | 축 척 [ ] 1 / 120, [ ] 1 /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