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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가평군
가평군소상공인지원과2026-10-12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가평관리소) 보상계획 공고

게시기관가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소상공인지원과
공고번호가평군 공고 제2026-2412호
등록일2026-10-12
게시기간2026-10-12 ~ 2026-10-27
기관 홈페이지www.gp.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7:11: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109호(2026. 9. 11.)에 따라 사업실시계획 승인된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가평관리소)"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보상계획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의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가평관리소) □ 사업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 보상사무소: 건설사업단(경기도 화성시 동탄감배산로 143 유림노르웨이숲 202동 609호) □ 사업목적 및 개요 - 목적: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요: 사업시행지 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그 부속설비 설치 □ 사업기간 : 고시일 ~ 2029. 04. □ 열람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7.(초일불산입 15일간) □ 의견제출기간 : 2026. 10. 12. ~ 2026. 10. 27.(초일불산입 15일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붙임파일 참조)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덕현리 산 106-1외 2필지 - 소유자(성명 또는 명칭): 재단법인 한**재단 등 2명 □ 사업시행 지역 및 면적: 붙임참조 □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붙임참조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가평군청 소상공인지원과 에너지관리팀(경기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10, 2층)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가스공사 건설사업단 건설관리부(☎031-695-99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평관리소 보상계획 열람공고문r.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공고 제2026 - 2412호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가평관리소) 보상계획 공고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109호(2026.09.11)에 따라 사업실시계획 승인된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가평관리소)”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보상계획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가 평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가평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 보상사무소 : 건설사업단 (경기도 화성시 동탄감배산로 143 유림노르웨이숲 202동 609호) 3. 사업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그 부속설비 설치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9. 4월 5. 사업시행 지역 및 면적 번 호 | 소재지 | 지 번 | 지 목 | 지 적(㎡) | 토 지 소 유 자 | 관 계 인 | 비고 |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 명 (명칭) | 주 소 | 성 명 (명칭) | 주 소 | 내 용 | 1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덕현리 | 산106-1 | 임 | 88,557 | 6,092 | 재단법인 한무숙재단 | 서울 종로구 명륜동 1가 33-100 | | | | | 2 | 산107 | 임 | 46,956 | 7,840 | 김*준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갈오현로 **-** | | | | | 3 | 산108 | 임 | 1,445 | 1,445 | 김*준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갈오현로 **-** | | | | | 합 계 | 3필지 | | 136,958 | 15,377 | | | | | | | 6. 보상대상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덕현리 산106-1번지 외 2필지(15,377㎡) ※ 위 토지에 지장물이 존재하는 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함. 7. 보상의시기, 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추후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나.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보상(소유자 은행계좌로 현금 송금) 다. 협의장소 : 한국가스공사 건설사업단 사무실 또는 토지소유자 집(사무실) 라. 협의방법 : 대면협의 마. 보상금산정 : 감정평가법인 2개소 이상의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 바. 감정평가업자선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시·도지사,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각각 1인 추천 사.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 보상협의 → 재결보상금 지급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 또는 불가시) 8. 보상계획에 대한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장소 : 가평군청 소상공인지원과 에너지관리팀(☎ 031-580-2273) 나. 의견제출 기간 : 2026년 10월 12일(월) ~ 2026년 10월 27일(화) 9.기타사항 가. 편입토지면적은 차후 실시계획의 변경 및 측량결과 등에 따라 면적 증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 개별통지 하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하실 경우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가스공사 건설사업단 건설관리부(☏ 031-695-99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서식)] 의 견 제 출 서 | 1. 제 목 | | 2. 당사자 | 성명 (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귀하 | 비 고 | 1.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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