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고시 제2026-109호(2026. 9. 11.)에 따라 사업실시계획 승인된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가평관리소)"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보상계획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의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가평관리소)
□ 사업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 보상사무소: 건설사업단(경기도 화성시 동탄감배산로 143 유림노르웨이숲 202동 609호)
□ 사업목적 및 개요
- 목적: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요: 사업시행지 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그 부속설비 설치
□ 사업기간 : 고시일 ~ 2029. 04.
□ 열람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7.(초일불산입 15일간)
□ 의견제출기간 : 2026. 10. 12. ~ 2026. 10. 27.(초일불산입 15일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붙임파일 참조)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덕현리 산 106-1외 2필지
- 소유자(성명 또는 명칭): 재단법인 한**재단 등 2명
□ 사업시행 지역 및 면적: 붙임참조
□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붙임참조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가평군청 소상공인지원과 에너지관리팀(경기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10, 2층)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가스공사 건설사업단 건설관리부(☎031-695-99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평관리소 보상계획 열람공고문r.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공고 제2026 - 2412호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가평관리소)
보상계획 공고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109호(2026.09.11)에 따라 사업실시계획 승인된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가평관리소)”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보상계획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가 평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가평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 보상사무소 : 건설사업단 (경기도 화성시 동탄감배산로 143 유림노르웨이숲 202동 609호)
3. 사업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그 부속설비 설치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9. 4월
5. 사업시행 지역 및 면적
번 호 | 소재지 | 지 번 | 지 목 | 지 적(㎡) | 토 지 소 유 자 | 관 계 인 | 비고 |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 명 (명칭) | 주 소 | 성 명 (명칭) | 주 소 | 내 용 |
1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덕현리 | 산106-1 | 임 | 88,557 | 6,092 | 재단법인 한무숙재단 | 서울 종로구 명륜동 1가 33-100 | | | | |
2 | 산107 | 임 | 46,956 | 7,840 | 김*준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갈오현로 **-** | | | | |
3 | 산108 | 임 | 1,445 | 1,445 | 김*준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갈오현로 **-** | | | | |
합 계 | 3필지 | | 136,958 | 15,377 | | | | | | |
6. 보상대상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덕현리 산106-1번지 외 2필지(15,377㎡)
※ 위 토지에 지장물이 존재하는 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함.
7. 보상의시기, 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추후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나.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보상(소유자 은행계좌로 현금 송금)
다. 협의장소 : 한국가스공사 건설사업단 사무실 또는 토지소유자 집(사무실)
라. 협의방법 : 대면협의
마. 보상금산정 : 감정평가법인 2개소 이상의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
바. 감정평가업자선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시·도지사,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각각 1인 추천
사.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 보상협의 → 재결보상금 지급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 또는 불가시)
8. 보상계획에 대한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장소 : 가평군청 소상공인지원과 에너지관리팀(☎ 031-580-2273)
나. 의견제출 기간 : 2026년 10월 12일(월) ~ 2026년 10월 27일(화)
9.기타사항
가. 편입토지면적은 차후 실시계획의 변경 및 측량결과 등에 따라 면적 증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 개별통지 하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하실 경우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가스공사 건설사업단 건설관리부(☏ 031-695-99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서식)]
의 견 제 출 서 |
1. 제 목 | |
2. 당사자 | 성명 (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귀하 |
비 고 | 1.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