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제42조(원상회복 등)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명령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30.(18일간)
2. 공고내용: 원상회복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붙임참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 명령)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 명령)3.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공고 제2026-2434호
원상회복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을 위반하여 농지를 불법 전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42조(원상회복 등)에 따라 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 기간: 2026. 10. 12. ~ 2026. 10. 30. (18일간)
2. 공고 내용: 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명령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 근거: 농지법 제4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 공고 대상
연번 | 농지소유자 | 대상 농지 | 반송 사유 |
성 명 | 주 소 | 읍면동 | 지번 | 지목 | 지적 (㎡) | 불법면적(㎡) | 불법행위 |
1 | 고*길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남노일로 ****-* | 청평면 삼회리 | 246-1 | 답 | 364 | 242 | 농업행위 미이행 | 폐문 부재 등 |
5. 농지원상회복명령에 따른 원상회복 기한: 2026. 10. 30.(금)까지
6. 기타사항
가. 원상회복 기한 내 해당 농지를 원상회복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제58조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되거나 「농지법」제63조에 의거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허가과 농지허가팀(☎ 031-580-477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
가 평 군 수